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받은 상조상품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5-0023 선고일 2025.07.02

상조상품할인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상조상품할인이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

2. 15.부터 A(주)(이하 “A”라 한다)가 제조·생산한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A㈜가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사와 사전에 약정을 하고,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입하여 제휴카드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이하 “캐시백할인”이라 한다) 정책과, 제휴카드사가 B와 사전약정을 하여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48개월 유지 등 일정기간 이용하는 경우에 현금을 돌려주는(이하 “상조상품할인” 이라 한다) 정책, 2가지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4. 7월 및 9월에 청구법인의 고객이 제휴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할인 및 상조상품할인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527,660,9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캐시백할인에 대한 청구금액만 인용하고 상조상품할인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B 가전구매지원금은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기각 처리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 “본인이 구매한 B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D의 48개월 슬립할부서비스 이용금액(가전구매 지원금)을 상환하여 고객이 할인 받은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처분청이 판단한 것은 거래구조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B 가전구매지원금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A 상품 구매를 전제로 기타 공급조건으로 B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48개월 유지하면 매월 일정액을 캐시백해주는 할인혜택이다. 그리고 고객이 B 포인트를 이용하여 D 가전금액대금을 상환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고객이 B포인트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안내하는 B 가전구매지원금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고객할인혜택 제안서에 B 가전구매 지원금을 구체적 으로 안내함으로써, 할인 후 금액인 최종혜택금액을 제시하고 고객이 동의 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전구매 지원금이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 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판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B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A 청구법인 에서 B 상품 가입 시 최대 130만원 가전제품 구매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48개월 지급되는 가전구매지원금 캐시백이 가전 제품의 할인액이 아니라면 B의 할인액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고객이 C 130 기준 상품을 가입하였을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위 B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고객이 100개월 동안 599만원 상조대금을 불입하면 고객은 상조서비스로 599만원 상당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B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은 B 서비스의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A, B, D사 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B 상조 부담으로 고객에게 48개월 지급되는 가전구매지원금(캐시백)은 가전 구매대금을 감액하는 대금 할인 약정이므로 매출에누리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B결합상품 거래 구조에 대한 검토 ■ ‘사전 할인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A, 상조회사, 제휴카드사 간 체결된 업무제휴 협약서 및 이에 따라 A와 상조회사 간 체결된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A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고객 모집을 대행하고 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계약 한 건당 55,000원의 모집수수료를 A에게 지급

• 상조회사는 A가 모집한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도록 조치

• 제휴카드사는 포인트 구매대금이 제휴카드로 결제되면 고객에게 구매대금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금액 상당액은 상조회사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 ■ 상품대금만 지급, 정산금 지급 없음 ■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매한 포인트를 적립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것일뿐 할인액 아님 ■ 정산절차 없음 계약일이 2021.

9. 6.인 상조상품(B 130)의 위 납부 조건에 따른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1회차 캐시백의 실제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d가 소비자로부터 나와 D를 거쳐 포인트화 된 후 캐시백되어 다시 소비자에게로 되돌아온 것일 뿐 할인액은 없다. * 업무제휴 협약서 관련 추가합의서 제2조 제라항에 따라 D사는 매월 소비자가 이용 가맹점을 상조회사로 하여 카드 결제한 59,900원 중 상조부금(c) 5,800원만 상조회사에 지급 이는 D사가 통상처럼 가맹점대금 59,900원(5,800원 + 54,100원) 전액을 상조회사 에게 지급하더라도 상조회사가 포인트 구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54,1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 D에 다시 54,100원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야 하는 절차를 단축한 것임 경정청구 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중 이의신청서 접수일 현재 구매대금이 감액된 이는 단 한명도 없으며 다만, 이들 중 상조상품 가입 후 15년 후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 해약한 경우에 한하여 소위 가전구매지원금을 만기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전제품 구매대금 일부를 할인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될 뿐이다. 위 만기축하금 지급은 청구법인과 상조회사 간 업무제휴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 체결된 아래 선불식상조서비스 구매거래 회원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규정에 의한 환급률표에 따른 것이다.

  • 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쟁점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범위의 항목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중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정의하여 대가에 대해 깎아주는 일정 금액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으려면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이 직접 공제되어야만 비로소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53170, 2022.8.31.).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나, 쟁점지원금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것과 같은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객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B포인트를 이용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할 당시 총구매대금을 구매 대금과 가전구매 지원금으로 나누어 결제하였고, 고객은 제휴카드사의 48개월 슬림할부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48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객은 B와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체결하여 B포인트를 구매대금을 납부하여 구매한 후 이를 고객이 제휴카드사의 48개월 슬림할부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 상환에 사용한다. 구체적인 B포인트 구매 및 쟁점지원금의 상환 흐름을 살펴보면, 고객은 B와 체결한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B포인트 구매 대금을 납부하고, 제휴카드사는 B가 지급한 B포인트만큼 B 상조에게 지급할 가맹점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고객의 B포인트와 고객이 쟁점지원금으로 납부한 가전제품 대금을 상환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상조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B 포인트를 이용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다. 「부가가치세법」은 2017년 4월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1차 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교부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중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1) 매출에누리는 공급자 관점에서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본 건에서 고객은 B로부터 B포인트를 구매하여 쟁점 지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할인받은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특정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 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공급자 관점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 하는지의 문제이고, 공급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할인을 받더라도 그 실질이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 지원 등일 수도 있는바, 공급받는 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무조건 매출에누리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고객이 본인이 출연으로 B포인트를 구매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본인의 쟁점지원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바, 공급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할인을 받는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본 사안에서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게 된다면 공급자와의 계약이 아닌 제3자와의 별개의 계약을 통해 특수한 조건 (본 사안에서는 100회차까지 납입금 완납 및 144회차까지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 유지)을 충족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받게 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매출에누리를 정의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에 대한 금지된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상조서비스 대금과 B포인트 매매대금은 명목상 구분에 불과하고 고객은 만기가 지나면 B포인트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고객이 B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환급받게 되므로 결국 쟁점지원금 만큼 할인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객이 B로부터 납부한 금액 전체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만기 시까지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유지하면서, ② 상조 서비스 대금 및 B포인트 구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며, ③ 만기 시까지 B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객이 만기 전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부횟수에 따른 환급율에 기초하여 납부한 금액의 일부만을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고객이 만기 바로 직전인 143회차까지 상조서비스 및 상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기 이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B 상조 환급율표에 따라 총상조서비스 납입금 중 85%만 환급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 금액 전체를 환급받게되므로 결국 쟁점지원금 만큼 할인받게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고객의 납부의사와 납부능력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이 만기환급금 환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다는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중도해지할 경우 상조서비스 대금은 회원증서의 환급율표에 따라 환급 되는 한편, 쟁점지원금 중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객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조서비스 대금과 B포인트 매매대금은 명목상 구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조서비스 계약은 B가 제공 하는 상조서비스 구매가 목적인 반면 B포인트 매매계약은 쟁점지원금 상환이라는 특정 용도의 포인트 구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다. 이 같은 점은 납입금이 상조 월 납입금(상조서비스 대금)과 결합/구매 납입금(B 포인트 구매대금)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상조서비스 대금 납부기간과 B포인트 구매대금 납부기간이 다르다는 점,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와 포인트 할부매매(가전구매 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고객이 반드시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른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상조서비스 계약과 B포인트 매매계약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상조서비스 대금과 B포인트 매매대금은 명목상 구분에 불과하고 고객은 만기가 지나면 B포인트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고객이 B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환급받으므로 결국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받게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업무협약의 범위에는 고객이 만기까지 월납입금을 완납할 경우 B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만기환급금은 고객과 B간 계약인 상조 회원계약(상조서비스 및 상품 계약)에만 규정되어 있는바 B가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은 청구 법인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지원금이 청구 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매한 가전제품 구매대금의 결제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나타낼 뿐 월 납입금의 납부와 만기환급금의 수령과 같은 만기환급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고객은 B와 사이에 별도로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까지 월납입금을 완납하여야만 B로부터 실제 상조납입금과 만기축하금을 합한 금액인 만기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고객이 본 건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구별되는 별개의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을 만기시까지납부함으로써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별개인 상조서비스 및 상품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만기환급금을 근거로 쟁점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이다. 4) 고객은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 할부매매약관 등에 따라 쟁점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납입금을 미환급하는 것은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본 건 가전제품 구매예약과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무리하게 연관 짓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객이 만기 이전에 상조서비스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위 중도해지 시까지 납부한 상조서비스 대금에서 관리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고객은 상조서비스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반면 고객이 48회차 이전에 B포인트 구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으로써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B포인트 대금 납부의무는 계속 존속하며, 다만 중도해지 이후 고객은 여전히 본인의 현금을 출연함으로써 쟁점지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에게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 제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 이상 상조계약의 중도해지는 쟁점지원금의 할인 제공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문제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지원금 상환이라는 쟁점포인트 구매대금 납부의 목적과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을 수령한다는 상조서비스 대금 납부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면서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의 내용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B포인트 할부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면서 해약 시 상조납입금에서 차감되는 관리비 등과 미환급되는 포인트 매매대금이 위약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지 당시 기납부한 포인트 매매대금은 이미 쟁점지원금 상환에 사용되어 고객의 채무를 감소시켰으므로 환급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위약금과 같은 성격 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인트 할부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면 고객이 납부한 금액(B포인트 구매대금과 실제 상조 납입금의 합계)의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상조서비스 계약에서는 실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고객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전제품 대금 결제 시 직접 할인받은 부분이 없고, B의 피해 보상시 B포인트는 피해보상 금액에서 제외되어 산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B포인트 거래는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납입금 납부거래와 별개의 거래이다. 고객은 B포인트를 구매하여 이를 통해 쟁점지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쟁점지원금 납부의무를 소멸시켰고, 이와 별개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납입금을 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위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만 만기환급금을 지급받는바, 위 두 거래는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와 동시에 결합약정한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과 그 안에 포함된 B포인트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가전구매 할부 약정기간 동안 B포인트가 고객의 계좌에 적립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은 가전구매대금을 덜 납부하게 되므로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과 가전 제품 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본 건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은 그 목적과 당사자가 전혀 다른 계약이고 상조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두 거래, 즉 고객의 B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와 실 상조 납입금을 만기까지 완납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만기축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래의 목적과 내용 역시 서로 상이하다. 고객의 B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는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B포인트를 구매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인데 반해, 실상조납입금을 만기시까지 완납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래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두 계약은 목적과 내용이 다른 거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① B포인트 할부매매약관 중 2. 할부매매약관 제3조에서 B포인트 구매를 위한 월납입금이 상조납입금과는 별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 할부매매약관 제5조 제1항에서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B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제휴카드 계정에 적립된 후 상환에 자동 사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객이 B포인트를 구매하는 사실 및 구매한 포인트가 쟁점지원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확인할 수 있는바, B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입금 납부거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건 가전제품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비자가 받은 상조상품할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2.

15. 계속사업

도소매/가전제품 경기 2) 청구법인은 A(주)와 D사 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제공한 할인혜택과 B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캐시백할인에 대해서는 인용, 상조상품 할인에 기각(경정청구 거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 구분 조건 할인금액 지급방법 캐시백할인 소비자가 청구법인에서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입,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 사용 시 현금 반환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지급 상조상품할인 B상품을 48개월 이상 유지 시 제품 구매대금을 분할로 현금 반환 ❙캐시백할인 정산구조❙ ❙상조상품할인 정산구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신청내역 ❙ (천원) 과세기간 캐시백할인 상조상품할인 청구세액 환급세액 처리결과 청구세액 처리결과 계 83,045 83,045 인용 444,615 기각 2019.1기 예정 20,136 확정 25,945 2019.2기 예정 2,007 2,007 3,474 6,327 확정 1,467 1,467 6,972 2020.1기 예정 3,384 3,384 6,797 18,872 확정 3,412 3,412 18,209 2020.2기 예정 9,958 9,958 14,897 12,528 확정 4,938 4,938 8,781 2021.1기 예정 5,573 5,573 8,850 16,081 확정 3,276 3,276 17,254 2021.2기 예정 5,633 5,633 9,910 20,818 확정 4,276 4,276 18,490 2022.1기 예정 5,999 5,999 13,060 36,245 확정 7,060 7,060 31,254 2022.2기 예정 9,958 9,958 16,162 35,407 확정 6,204 6,204 27,961 2023.1기 예정 3,480 3,480 5,762 24,467 확정 2,281 2,281 36,478 2023.2기 예정 2,860 2,860 4,129 39,263 확정 1,268 1,268 23,118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 일부❙

○ 조건부 캐시백 – 인용

• 조건부 캐시백 할인은 제3자 합의 및 할인구매 합의가 존재하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고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할인 후 금액’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쟁점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을 원인으로 제휴카드사를 통해 구매대금 결제를 전제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타 가맹점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소비자에게 약정에 따른 일정금액을 제3자 합의를 통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 또는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고객과 청구법인 간 상품매매계약은 제휴카드할인이라는 할인조건을 만족한 경우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의 일부가 현금반환의 형태로 할인된다는 점에 대해 상호간 합의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할인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효과는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동일하며,

•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ERP 자료를 수보(청구법인 제출)받아 검토한 바, 고객에게 제공한 캐시백 할인금액이 청구내용과 일치하였고,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내용대로 환급 결정하고자 함 3) 청구법인들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하여 2015.

9.

1. 작성된 A(주)와 D사, B 간의 "업무제휴협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업무제휴협약서”에는 “을(B)은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포인트 구매를 통해 병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B가 특정 요건(144개월간 계약 유지 + 월납입금 완납 + 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상조상품할인과 관련하여 2017.

5.

12. 작성된 A와 D사, B 간의 "추가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팸플릿"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가전구매 지원은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와 포인트할부매매(가전 구매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B 가전 구매지원금 1,300,000원은 고객님의 D 결제계좌로 48개월간 캐시백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엑셀자료에는 고객번호, 매출일자, 판매금액, 판매상품, 할인금액 등이 과세기간별로 기재 되어 있다. 7)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청구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

12. 20)'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 예규를 삭제하고 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2022.

1. 25.)'과 같이 제휴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정비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에서 재화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은 공급 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4두144, 2016.

6. 23.),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두53170, 2022.

8. 31.) 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ㆍ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 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51, 2022.

1. 25.).

2. 상조상품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조상품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B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D의 48개월 할부서비스를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 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고객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일정 공급조건(가입 유지 + 월납입 금 모두 납부 + 상조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여 만기에 B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B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조상품할인이 가전 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또한 상조상품할인은 고객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 이 받을 수 있는 '조건부 할인'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상조상품할인을 받은 모든 고객이 위 공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상조상품할인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