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할인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상조상품할인이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조상품할인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상조상품할인이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2. 15.부터 A(주)(이하 “A”라 한다)가 제조·생산한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A㈜가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사와 사전에 약정을 하고,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입하여 제휴카드를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이하 “캐시백할인”이라 한다) 정책과, 제휴카드사가 B와 사전약정을 하여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48개월 유지 등 일정기간 이용하는 경우에 현금을 돌려주는(이하 “상조상품할인” 이라 한다) 정책, 2가지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A는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고객 모집을 대행하고 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계약 한 건당 55,000원의 모집수수료를 A에게 지급
• 상조회사는 A가 모집한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도록 조치
• 제휴카드사는 포인트 구매대금이 제휴카드로 결제되면 고객에게 구매대금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금액 상당액은 상조회사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 ■ 상품대금만 지급, 정산금 지급 없음 ■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매한 포인트를 적립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것일뿐 할인액 아님 ■ 정산절차 없음 계약일이 2021.
9. 6.인 상조상품(B 130)의 위 납부 조건에 따른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1회차 캐시백의 실제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d가 소비자로부터 나와 D를 거쳐 포인트화 된 후 캐시백되어 다시 소비자에게로 되돌아온 것일 뿐 할인액은 없다. * 업무제휴 협약서 관련 추가합의서 제2조 제라항에 따라 D사는 매월 소비자가 이용 가맹점을 상조회사로 하여 카드 결제한 59,900원 중 상조부금(c) 5,800원만 상조회사에 지급 이는 D사가 통상처럼 가맹점대금 59,900원(5,800원 + 54,100원) 전액을 상조회사 에게 지급하더라도 상조회사가 포인트 구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54,1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 D에 다시 54,100원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야 하는 절차를 단축한 것임 경정청구 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중 이의신청서 접수일 현재 구매대금이 감액된 이는 단 한명도 없으며 다만, 이들 중 상조상품 가입 후 15년 후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 해약한 경우에 한하여 소위 가전구매지원금을 만기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전제품 구매대금 일부를 할인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될 뿐이다. 위 만기축하금 지급은 청구법인과 상조회사 간 업무제휴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 체결된 아래 선불식상조서비스 구매거래 회원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규정에 의한 환급률표에 따른 것이다.
2. 할부매매약관 제5조 제1항에서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B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제휴카드 계정에 적립된 후 상환에 자동 사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객이 B포인트를 구매하는 사실 및 구매한 포인트가 쟁점지원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확인할 수 있는바, B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입금 납부거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건 가전제품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도소매/가전제품 경기 2) 청구법인은 A(주)와 D사 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제공한 할인혜택과 B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캐시백할인에 대해서는 인용, 상조상품 할인에 기각(경정청구 거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 구분 조건 할인금액 지급방법 캐시백할인 소비자가 청구법인에서 제휴카드로 제품을 구입,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 사용 시 현금 반환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지급 상조상품할인 B상품을 48개월 이상 유지 시 제품 구매대금을 분할로 현금 반환 ❙캐시백할인 정산구조❙ ❙상조상품할인 정산구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신청내역 ❙ (천원) 과세기간 캐시백할인 상조상품할인 청구세액 환급세액 처리결과 청구세액 처리결과 계 83,045 83,045 인용 444,615 기각 2019.1기 예정 20,136 확정 25,945 2019.2기 예정 2,007 2,007 3,474 6,327 확정 1,467 1,467 6,972 2020.1기 예정 3,384 3,384 6,797 18,872 확정 3,412 3,412 18,209 2020.2기 예정 9,958 9,958 14,897 12,528 확정 4,938 4,938 8,781 2021.1기 예정 5,573 5,573 8,850 16,081 확정 3,276 3,276 17,254 2021.2기 예정 5,633 5,633 9,910 20,818 확정 4,276 4,276 18,490 2022.1기 예정 5,999 5,999 13,060 36,245 확정 7,060 7,060 31,254 2022.2기 예정 9,958 9,958 16,162 35,407 확정 6,204 6,204 27,961 2023.1기 예정 3,480 3,480 5,762 24,467 확정 2,281 2,281 36,478 2023.2기 예정 2,860 2,860 4,129 39,263 확정 1,268 1,268 23,118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 일부❙
○ 조건부 캐시백 – 인용
• 조건부 캐시백 할인은 제3자 합의 및 할인구매 합의가 존재하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고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할인 후 금액’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쟁점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을 원인으로 제휴카드사를 통해 구매대금 결제를 전제로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타 가맹점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소비자에게 약정에 따른 일정금액을 제3자 합의를 통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 또는 제휴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고객과 청구법인 간 상품매매계약은 제휴카드할인이라는 할인조건을 만족한 경우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의 일부가 현금반환의 형태로 할인된다는 점에 대해 상호간 합의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할인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효과는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동일하며,
•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ERP 자료를 수보(청구법인 제출)받아 검토한 바, 고객에게 제공한 캐시백 할인금액이 청구내용과 일치하였고,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내용대로 환급 결정하고자 함 3) 청구법인들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하여 2015.
9.
1. 작성된 A(주)와 D사, B 간의 "업무제휴협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업무제휴협약서”에는 “을(B)은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포인트 구매를 통해 병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B가 특정 요건(144개월간 계약 유지 + 월납입금 완납 + 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상조상품할인과 관련하여 2017.
5.
12. 작성된 A와 D사, B 간의 "추가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팸플릿"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가전구매 지원은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와 포인트할부매매(가전 구매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B 가전 구매지원금 1,300,000원은 고객님의 D 결제계좌로 48개월간 캐시백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접수 시 상조상품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엑셀자료에는 고객번호, 매출일자, 판매금액, 판매상품, 할인금액 등이 과세기간별로 기재 되어 있다. 7)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청구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
12. 20)'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 예규를 삭제하고 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2022.
1. 25.)'과 같이 제휴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정비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에서 재화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제5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은 공급 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4두144, 2016.
6. 23.),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두53170, 2022.
8. 31.) 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ㆍ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 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51, 2022.
1. 25.).
2. 상조상품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조상품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B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D의 48개월 할부서비스를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 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고객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일정 공급조건(가입 유지 + 월납입 금 모두 납부 + 상조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여 만기에 B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B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가전제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조상품할인이 가전 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또한 상조상품할인은 고객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 이 받을 수 있는 '조건부 할인'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상조상품할인을 받은 모든 고객이 위 공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상조상품할인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