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5-0022 선고일 2025.12.03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수술시 사용되는 의료용품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전마케팅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산출된 계산내역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9.7.3. 설립되어 서울 A구 B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 2024.1.31. 폐업한 법인이다.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 <표1>과 같이 주식회사 C법인(대표 CC, 이하 “C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0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D법인㈜(대표 DD, 이하 “D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5,909,090원(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E법인(대표 EE, 이하 “E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1,380,909원(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F법인(대표 FF, 이하 “F법인”라 하고, C법인, D법인, E법인, F법인를 모두 합해 “쟁점용역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00원(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 총합계 2,022,289,999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광고대행 등’을 품목명으로 하여 수취(이하 이 거래를 “쟁점용역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나. 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0.0.0.부터 2000.0.0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라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24. 청구법인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87,396,067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7,909,951원,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6,367,208원, 총합계 441,673,2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실제 구전마케팅(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한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렌즈 등 유통업체와 안과 의원의 공동마케팅이 유행

1.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 수술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476건으로 33대 주요 수술 중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 이전부터 백내장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백내장 수술시 노안, 근시, 난시 등을 한꺼번에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과 의원 추천 등으로 환자가 렌즈 제품을 선택하게 되므로 백내장 수술시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다초점렌즈의 매출증가를 위해서 렌즈 등 유통업체와 안과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동마케팅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2. 청구법인이 렌즈 등 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2019년도 당시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하고 규모가 큰 안과 의원은 ① 다수의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표준화된 수술시스템을 적용하여 백내장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사후관리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렌즈를 중간에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고, ② 다수 건의 백내장 수술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 안과 의원들이 렌즈 재고를 다량으로 확보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안과 의원과 기존 렌즈 유통업체 간 거래관계는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3. 이에 후발주자인 청구법인은 강남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유통업체들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전문 컨설팅업체인 쟁점용역업체 C법인, D법인, E법인, F법인 등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이 조달할 수 있는 O 렌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 등을 광고·홍보하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실행하였다.

4. 참고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수술비가 비싸서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법원이 2022년 6월 16일 백내장 수술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6749 판결)함에 따라 입원치료시 지급대상이던 실손보험금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과 의원의 백내장 수술매출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 전후 ‘H의원’의 환자 수는 2020년 850명에서 2021년 3,450명으로 급증하였고, 2022년 2,000명이던 환자 수가 2023년 700명, 2024년 250명으로 급감하였고, 이 안과의원은 결국 폐업한 사실만 보아도 백내장 실손보험 환자 등에 대한 쟁점용역업체들의 마케팅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나. 광고선전비 집행(매출총이익의 40% 상당)을 통한 매출신장

1. 렌즈 유통업체와 공동마케팅한 안과 의원들은 연평균 수입금액의 50% 상당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면서 매출을 증대시켰으며, 청구법인도 연평균 매출총이익의 40% 상당을 광고선전비 등에 지출하여 잠재적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2. 국세청도 이러한 업계 사정을 반영하여 이 건과 동일하게 안과 의원의 광고선전비가 가공경비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서울 강남 소재 ㅇㅇ안과가 2019∼2021년 지출한 연평균 70억원, 밝은눈 안과가 2020년 지출한 120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결정(적부-국세청-2000-0000∼000, 2000.00.00.)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이 개업 초기부터 단기간에 매출이 급성장한 것은 쟁점용역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치 덕분에 기인한바, 통상적으로 안과 의원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아래 <표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등’ 대부분을 부당하게 가공경비로 보았다. <표2> 조사청 조사업체의 광고선전비 부인 금액 비교

  •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마케팅 및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진입장벽이 높은 렌즈 유통업의 후발주자였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렌즈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고 해당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효과적인 광고·홍보 마케팅 업체를 물색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안과 의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소개를 받았다.

2. 안과 의원들로부터 이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쟁점용역업체들은 홍보에 따라 안과 의원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안과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안과 의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광고ㆍ홍보 및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결과 매출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홍보용역업체 수와 광고·홍보비 규모는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공격적인 광고·홍보 등 활동에 집중하였으며,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광고 등 용역 등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총 2,022,289,999원의 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용역대가 전액을 쟁점용역업체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현금거래 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의원 마케팅 주요 병원과 안과의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O 렌즈의 기술적 장점과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세미나와 웨비나를 운영하고, 의료 학술지와 주요 병원의 웹사이트에 청구법인 제품 배너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쟁점용역업체들은 병의원들에 대한 마케팅을 수행하였으며 용역기획서 및 수행결과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잠재적 고객대상(수술대상) 마케팅 경로당, 산악회 등 백내장 및 노안 수술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을 상대로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백내장 수술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검색창에서 키워드 추출 및 검색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쟁점용역업체들은 대면 및 비대면 마케팅을 수행하였다.

3.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 가)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해시태그 및 댓글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사진·영상 등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쟁점용역업체들이 SNS 바이럴 마케팅을 수행하였다.
  • 나) 구독자 수가 높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에 청구법인이 유통하는 렌즈의 사용 후기, 우수성, 만족도, 사용된 안과의 정보, 제품에 대한 사진, 백내장 수술 후기 등을 게시물로 등록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노출시켜 친밀도와 높이고 백내장 수술을 계획 중인 환자 또는 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바이럴마케팅은 SNS에 실제 게시물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댓글 및 ‘좋아요’ 수를 통해 소비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마케팅 방법이다.
  • 다) 청구법인은 제품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과의 차이점, 부작용 사례, 환자 만족도, 가격경쟁력 등을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 마. 조사청은 쟁점용역업체들의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쟁점용역거래가 실재하지 않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용역계약의 당사자나 용역대가 수취자가 아닌 제3자가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상품을 직접 체험한 고객이 구전하는 바이럴 마케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광고 자료의 공유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쟁점용역업체만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쟁점용역업체들만이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해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용역업체의 인적·물적 설비가 이 건 가공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

2.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용역계약의 당사자나 용역대가의 수취자가 아닌 제3자가 용역을 수행한 경우 일관되게 가공거래로 보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 조심 2017부0453, 2017.8.23. 등).

  • 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 중 하나인 C법인과의 거래가 실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대행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있는 렌즈에 대한 매입처, 수량, 거래금액 및 판매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5조에 일정한 판매수량의 구간별로 나누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있다.

2.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특성상 광고선전비의 집행이 판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지출과 매출 신장이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거래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입증해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

  • 사.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업체인 쟁점용역업체들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용역업체들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유로 세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먼저 가공으로 확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2. 또한, 조사청이 쟁점용역거래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만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 아.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용역업체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하부 위임에 따른 마케팅 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지는 쟁점용역업체들의 세법상 문제일 뿐이고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2. 그럼에도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업체들과 공모하고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바이럴 마케팅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1. 청구법인 조사기간 00일(2000.0.0.〜2000.0.00.) 내내 청구법인 대표 II는 연락두절, 소재지불명한 상태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광고홍보 등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계약체결시 작성되었어야 할 홍보계약서, 컨설팅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자료, 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바이럴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홍보자료는 쟁점용역업체 중 어떤 업체가 용역공급을 수행하였는지 구분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케팅보고서 등의 앞장에 쟁점용역업체들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고서에 삽입한 유튜브 광고 동영상 캡쳐본은 제3자가 올린 동영상에 동일한 배경, 동일한 제목,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호와 인물만 변경하여 제출한 서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네이버 블로그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자(2022.12.23.)와 쟁점용역업체에서 광고한 기간(2022.4.21.∼2022.5.31.)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E법인, D법인, F법인의 마케팅보고서

4. 청구법인의 대표 II의 친형 JJ은 2019〜2020년 청구법인의 재무이사로 근무한 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JJ 본인 명의의 메일로 수취한 점, JJ이 2020년 10월경 퇴사하였음에도 매출처 안과 의원도 JJ이 계속해서 청구법인의 재무이사로 인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이 ‘H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JJ(‘‘H의원’ 재무이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H의원’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E법인와 거래시 구전마케팅을 통한 광고방식이었으며 구체적인 거래증빙내역은 보관 및 소명할 자료는 별도로 없다’는 취지로 2024.5.16. 조사청에 진술하였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인 ‘K안과의원’를 동시조사하면서, (주)L법인, 쟁점용역업체(C법인, D법인, E법인) 등 7개 업체로부터에도 직접 광고 등의 용역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2024.5.20. (주)L법인 대표이자 ‘H의원’의 세무대리인(사무장) MM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이때 MM은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JJ이 진술한 것과 같이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구전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쟁점용역거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광고대행 등 용역거래 명목으로 발행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청 조사시 ‘K안과의원’의 대표 NN는 광고용역 등 명목으로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실물증빙으로 보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용역업체들이 광고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들이 전문컨설팅업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업체 대표자들의 사업이력 및 근무이력 등을 검토한바 쟁점용역업체 설립 전 광고업계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들이 경로당, 산악회 등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현장홍보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업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과 관련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용역업체들(계속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폐업자인 경우 주소지로 발송)에 거래사실해명 안내문을 발송(2024.5.13. 등기우편)하였다. 그러나 이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쟁점용역업체들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실제 광고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 쟁점용역업체에 보낸 안내문의 반송 사유 위와 같이 쟁점용역업체들 중 C법인(2024.12.31. 폐업일자로 하여 2025.4.17. 직권폐업처리함)은 이사불명으로, F법인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바, 이는 사업장 및 광고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이다.

4. 쟁점용역업체들 중 F법인를 제외한 3개 업체 모두 고액을 체납한 채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5. 조사청이 쟁점용역업체들 중 C법인을 청구법인과 같은 시기에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광고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이 전무한 점, 광고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없는 점,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흐름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C법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바, 청구법인이 C법인으로부터 광고용역 등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6.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업체로부터 광고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 광고대행, 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 라. 쟁점용역거래 관련 자금흐름이 비정상적이다. 쟁점용역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한 후 광고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 없이 4개 업체 중의 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 청구법인 직원에게 출금, 청구법인 및 동시조사 대상 ‘H의원’ 재무이사 JJ에게 출금, 청구법인 대표이사 II 등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인다. * 쟁점용역거래대금 자금흐름
  • 마. 청구법인은 안과의원이의료법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선전비 등을 경비로 인정해 준 적부심결정례를 들어 쟁점용역거래를 광고영역 제공거래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가공여부가 쟁점이어서 사안이 달라 다르다. 국세청 적부심결정례(적부-국세청-2003-0000〜0000, 2000.00.00., 이하 “쟁점결정례”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소재에 소재하는 안과의원이의료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선전비 등을 경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쟁점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반면, 이 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바이럴 마케팅 등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는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쟁점결정례와 쟁점이 달라 쟁점사례를 원용할 수 없다.
  • 바. 자료상 거래라고 해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품목별(광고, 컨설팅) 분류 세금계산서를 품목별로 정리하면, ‘광고 등’ 매입금액 2,099백만원 대비 매출금액 81백만원이며, ‘컨설팅’ 품목은 270백만원 대비 매출금액 1,227백만원으로 2021∼2022년 기간 동안 해당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가공매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매출을 거래처별로 특정할 수 없었으며,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이 가공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매출까지 가공으로 확정 되는것은 아니며, 매입과 매출은 별개의 과세요건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단순히 가공매입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공매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은 부인하지 않아 가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도 곧 부과처분 될 예정으로 법인세 부과여부가 이 건 가공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 아. 조사청은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 II를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가공수취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 자.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동안 조사대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 관련하여 실물증빙을 제출하려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용역거래 대금의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띠는 점, 쟁점용역업체들이 광고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광고용역 등 거래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 청구법인은 렌즈 등 유통업체로 안과 의원에 렌즈 및 광고용역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통업체를 통해 렌즈 및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는 사업구조를 가진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내역 부업종등록 내역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9.7.3. 설립되어 서울 A구 B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024.1.31. 폐업한 법인으로, 2019.7.19. 컨설팅(광고마케팅)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2021.2기〜2022.2기 과세기간에 C법인으로부터 광고대행 등을 품목명으로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0원) 2021.2기∼2022.1기 과세기간에 D법인로부터 광고대행 등을 품목명으로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5,909,090원), 2021.2기∼2022.1기 과세기간에 E법인로부터 광고대행 등을 품목명으로 하여 쟁점③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1,380,909원), 2022.1기 과세기간에 F법인로부터 광고대행 등을 품목명으로 하여 쟁점④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5,000,000원) 총합계 2,022,289,999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라) 청구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결의안을 작성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가공확정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나) 쟁점용역업체들 사업자등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용역업체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용역업체들 사업자등록 내역
  • 다) 처분청은 2024.7.24. 청구법인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87,396,067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7,909,951원,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6,367,208원, 합계 441,673,2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3. 청구주장 관련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들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쟁점용역업체 C법인의 마케팅 제안서, 쟁점용역업체들의 마케팅 결과보고서, C법인 사업장 현장방문 사진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기안서 등 검토

(1) 청구법인의 렌즈마케팅 기안서는 ‘O 렌즈 영업 최대 효율 대책안’을 제목으로 작성되었으며 5중 초점을 보유한 다초점렌즈를 다수의 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안되었으며 기안일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 렌즈마케팅 기안서

(2) 청구법인이 제출한 C법인 계약관련 ‘O 렌즈 영업 최대 효율 대책안’ 기안서는 렌즈 수량 구간에 따라 계약금액이 구분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기안일자는 나타나지 않고 영문으로 대표자 aaa aaa 사인이 되어 있다. * C법인 계약관련 기안서

(3) ‘광고마케팅 기획안’은 전문 광고 마케팅 채널을 구비한 업체를 활용하여 다초점렌즈 및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E법인와 D법인 업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D법인의 제안서를 첨부하여 기안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D법인의 마케팅 제안서(2021.12.1. 작성) 검토

(1) 청구법인과 제안사가 협의를 통해 작성된 내부문서로 청구법인의 눈건강 관련 제품인 “P” 건강기능식품과 “O 렌즈”에 대한 인지도 및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병원 및 소비자를 타겟층으로 하여 작성되었음이 나타난다.

(2) 시장 및 소비자 분석, 경쟁사 차별화 전략, 디지털 광고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성과 분석 및 최적화 계획을 제안내용으로 하고 있다.

(3) O 렌즈 마케팅전략의 일정은 1∼2주차에 ‘시장 분석 등 컨설팅 및 전략 수립’, 3∼6주차에는 ‘SNS 및 유튜브에서 디지털 광고 집행 시작 및 의료 포털 등 사이트에 디지털 배너 광고 게시, 콘텐츠 제작 완료 후 SNS와 유튜브에 배포 등 초기 광고 실행’, 6주차에 ‘중간성과 평가’를 거쳐 7∼10주차에 ‘의료 전문 매체 및 병원 내부 광고 확대’, 11∼12주차에 ‘오프라인 프로모션 및 학회’ 참가, 13주차에 ‘캠페인 성과 분석 및 최적화’로 나타난다.

(4) P 마케팅 전략은 청구법인의 “P” 제품에 대한 전 연령층의 인지도 상승 및 구매 전화나 증대를 목적으로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쟁 제품 분석 및 차별화 메시지를 개발한 후 인플루언서 및 마케팅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사용자 후기 및 체험이벤트 진행으로 고객 참여를 통해 성과를 끌어내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 라) C법인 관련 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이 C법인과 체결한 독점영업 계약서 검토 청구법인이 2020.11.20. C법인과 체결한 독점영업 계약서에서 C법인이 ‘ㅇㅇ도 G지역’에서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간 독점적으로 안과용 렌즈제품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C법인이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서(2022.1.28.) 검토 청구법인은 2022.1.28. 쟁점용역업체 C법인과 안과용렌즈(SYMBIOSE, INTENSITY등) 공급을 수행하기 위해 수량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나타나며, C법인계약 관련 기안서의 계약금액과 동일한 조건임이 나타난다.

(3) C법인의 업무대행비 청구서(2022.1.28. 외1건) 검토 C법인의 업무대행비 청구서에서 렌즈 판매 수량 구간에 따라 2022.1.5. 400,000,000원, 2022.7.6. 900,000,000원 총합계 1,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한 내역이 나타난다.

(4) C법인 사업장 사진자료 청구법인은 ‘C법인’의 사업장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간판을 비롯한 내․외부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5) C법인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지출한 교통비 및 숙박 영수증 (가) 청구법인은 ㅇㅇ와 Gㅇㅇ 간 교통비 영수증(SRT 티켓) 14매를 제출하였다. (나) 숙박비 내역 등 청구법인은 G소재 ㅇㅇ호텔(ㅇㅇ Hotel) 및 ㅁㅁ호텔 이용내역(핸드폰에서 이용내역 검색하여 캡쳐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 마) 쟁점용역업체들과의 대화내용 검토

(1) C법인과의 대화내용 메시지 캡쳐본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C법인 CC 대표와의 메시지 대화내용에서 2020.11.10. CC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 나타나고, 2021.8.26. C법인에 독점권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22.4.28. C법인의 CC 대표에게 렌즈사용량이 적다고 말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CC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2023.1.12.자에 탈퇴한 계정이 나타나는 메시지 캡쳐본을 제출하였다.

(2) E법인와의 대화내용 메시지 캡쳐본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시지 대화내용에서 E법인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타나며 2021.10.13. 계약진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E법인’에 2021.11.16. ‘문서의 인스타에 너무 평범한 스타일보다 제품과 이미지가 맞는 모델들로 숫자를 늘리고 팔로워 숫자를 체크하라’고 요청한 내용과 2021.1.25. 대화에서 ‘전문가 인터뷰 자료를 풍부하게 하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타난다.

(3) F법인와의 대화내용 메시지 캡쳐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시지 대화내용에서 F법인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타나며, 2021.11.10. 마케팅 부분 나누어서 작업하겠다는 내용, 2021.11.26.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자료 검토에 대해 의견을 묻는 내용, 2021.12.14. 인스타는 팔로워가 많은 쪽으로 진행하라는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타난다.

  • 바) 쟁점용역업체들의 마케팅 결과 보고서 검토

(1) 청구법인은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는 D법인와 E법인의 마케팅 결과보고서를 각 3부, 2022.4.6. 광고를 집행했다는 내용의 F법인 마케팅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 쟁점용역업체 마케팅 보고서 중 예산집행 세부내역

(2) D법인 마케팅 결과보고서 중 광고 진행 사례 D법인의 마케팅 결과보고서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P를 광고한 사례가 실려 있음이 나타난다. 광고 사례에는 어떤 업체가 광고를 대행했는지에 대한 정보 및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가 나타나지 않는다. SNS 광고(인스타그램) 블로그 마케팅

(3) E법인 마케팅 결과보고서 중 광고 진행 사례 E법인의 마케팅 결과보고서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데일리 유산균 및 건강상식 등 홍보한 사례가 실려 있음이 나타난다. 광고 사례에는 어떤 업체가 광고를 대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 명칭은 ‘청구법인’로 나타난다. 동영상(채널개설 및 전략강화) SNS 광고(전문가 인터뷰 및 건강상식 콘텐츠) * 블로그 마케팅

(4) F법인 마케팅 결과보고서 중 광고 진행 사례 F법인의 마케팅 결과보고서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해 MSD 데일리 콜라겐을 광고한 사례가 실려 있음이 나타난다. 광고 사례에는 어떤 업체가 광고를 대행했는지에 대한 정보 및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가 나타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4.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검토

  • 가) 조사내용 검토

(1) 조사청은 2024.5.3.부터 2024.6.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21.2기부터 ’22.2기까지 총 2,022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비율

(2) 쟁점용역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 (가) C법인 1,500백만원 가공확정 C법인 우리은행 1005-- 법인계좌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 CC 및 ㅇㅇㅇ, ㅇㅇㅇ 계좌로 당일 또는 2∼3일이내에 대금이 이체되는 비정상적이 자금흐름이 확인되어 거짓세금계산서 1,500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나) D법인 226백만원 가공확정 D법인 우리은행 1005-- 법인계좌 확인한 결과, 조세범칙 동시 조사대상자인 E법인 계좌 및 대표자인 EE 계좌로 당일 또는 2∼3일 이내에 대금이 이체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확인되어 거짓세금계산서 226백만원 가공매입 확정하였다. (다) E법인 181백만원 가공확정 E법인 하나은행 계좌 2079-**- 외 법인계좌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인 EE 및 ㅇㅇㅇ 계좌로 당일 또는 2∼3일이내에 대금이 이체되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확인되어 거짓세금계산서 181백만원 가공매입 확정하였다. (라) F법인 115백만원 가공확정 F법인 국민은행 계좌 6044011- 법인계좌를 확인한 결과 대표자인 FF 및 ㅇㅇㅇ 등 계좌로 당일 또는 2∼3일이내에 대금이 이체되는 비정상적이 자금흐름이 확인되어 거짓세금계산서 115백만원 가공매입 확정하였다.

  • 나) 쟁점용역거래대금 자금흐름 검토 청구법인계좌에서 쟁점용역업체들 법인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표자 JJ 개인계좌 또는 제3자 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며 재무이사 II 개인계좌 또는 II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는 자금흐름이 나타난다.
  • 다) 범칙고발 및 불송치내역 검토

(1) 조사청은 2000.0.00.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행위자 II(청구법인 대표)와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경찰청에 고발하였다.

(2) PP경찰서는 2025.5.7.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 II와 청구법인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사건번호 2000-000, 2000.00.00.)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라)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JJ(청구법인 대표의 친형)의 진술서, ‘K안과의원’ 대표 NN의 진술서 등은 동시 조사착수한 다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진술된 내역이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조사청이 검토한 내용

(1) E법인 마케팅 결과보고서에 들어 있는 유튜브 광고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면, 단순히 방송인 ‘얼굴만 편집’하여 E법인가 광고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E법인의 유튜브 광고내용 분석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영상(채널개설 및 전략강화)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단순히 방송인 ‘얼굴만 편집’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분석

(3) 청구법인이 네이버 블로그 공식홈페이지상 게시한 날짜(2022.12.23. 등)와 E법인가 광고한 기간(2022.4.21.〜2022.5.31.)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며 제출한 증빙은 신뢰할 수 없다.

  • 바)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안과의원 2곳을 동시조사하였는데,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품목: 렌즈, 물품, 컨설팅, 홈페이지 등)은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용역업체들의 매입은 전액(2,022백만원) 가공거래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1.2〜’22.2기 청구법인의 안과 매출내역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업체들로부터 실제 광고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은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렌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관련 렌즈 매출증대를 위해 쟁점용역공급업체를 통해 구전마케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수술시 사용되는 의료용품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전마케팅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둘째, 쟁점용역공급업체에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렌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렌즈와 관련 없는 루테인, 콜라겐 등의 소위 영양제 광고나 건강상식 관련 게시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제출된 게시물 증빙에 대해 조사청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 공개된 청구법인과 무관한 광고화면을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 그 진위자체가 의심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렌즈 마케팅관련 각종 기안서, 대금청구서, 제안서 등은 모두 조사과정에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증빙들이고, 그 내용이나 작성형태를 볼 때 사후적으로도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쟁점용역공급업체 4곳 중 3곳이 현재 국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된 상태이고, 이들의 주업종이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부동산컨설팅업,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광고용역을 실제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산출된 계산내역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위반으로 청구법인 대표와 청구법인이 고발되었으나 경찰이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경찰이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08부3218, 2008.11.28. 등 같은 뜻임).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