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5. 주소지인 A시 B구에서 C(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업을 영위하였으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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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시 D구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으며, 2024.
9.
24. 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신고 하였다.
7.
15. 모바일WEB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2024년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18,745,000원, 납부세액을 211,846,5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9.
4.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13,710,746원(납부지연가산세 1,864,249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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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신고분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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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하결정되었고, 국세청장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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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일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
10.
31.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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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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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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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6,863,000원을 입금받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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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330,000원을 되돌려 주고 수수료 1,530,000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현금으로 가져갔다. 11) 2024년 4월초, M시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월세방을 얻어 주었다. 믿을 만한 관리자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N를 소개시켜 주었다. 가) P대학 근처에 월세방을 얻어주었다. 당시에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라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 H에서 함께 근무한 N를 소개시켜 주었다. 나) N는 역 근처에 산다고 집 근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다. N에게 한도계좌 확인, 한도계좌 해제, 사업자등록 등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고 어리숙하다고 관리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12) D세무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다. 이후로는 제 명의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가) D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매출처, 매입처와의 계약서, 통장내역 등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나) 사기꾼은 “홈텍스 사업자 ID를 따로 만들었는데 왜 너에게 전화가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며칠 후에는 세무사를 통해 해결했다고 하였다. 이후로는 D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13) 관리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회사에 해꼬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휴대폰을 가져갔다. 가) 당초 2025년 초에 관리자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일을 잘한다며, 이번 추석이 지나면 관리자로 임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종전 청구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구해서 차후에 회사에 해꼬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져갔다. 그리고 청구인에게는 N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서 사용하라고 하였다. 나) 처음 사기꾼에게 핸드폰(010--) 개통해 주었는데, 7월에 또 한 대의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뒷 번호를 같게 해서 010--** 개통하여 주었다. 14) 관리자는 흠이 없어야 한다며,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한번에 쇼부를 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관리자로 올리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니, 앞으로는 제 사업자등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N 명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자가 채무가 있으면 신경쓰으므로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면 한번에 쇼부를 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15) 현금 1억원 이상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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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큰 거래가 있다며, A시에 있는 N까지 M시로 오라고 했다. 3번에 걸쳐 현금을 1억원 이상 인출하여 가져갔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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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시에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알아보라고 하였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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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벌초 중이라고 전화를 끊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다. 8월은 휴가철이라고 거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제 휴대폰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면 업체에 맡겼으니 조만간 되돌려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Q시에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알아보라고 하였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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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화하니 벌초 중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17) 추석에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가 담긴 휴대폰이 있어 홈택스에 접속해보니 2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기당했음을 알았다. 가) 추석 연휴기간 계속 전화를 안받아 문뜩 의심들었다. 마침 어머니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에 보관 중인 핸드폰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니, 약 2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나) 사기꾼이 개설한 네이버 아이디로 확인해 보니, 네이버카페에서 매입자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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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현재도 N 명의 핸드폰으로 네이버 밴드에서 매입자료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2.
5. K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 A시 B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4.
4. K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A시 D구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였다.
7. 2.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와 거래증빙을 요청하였던 바, 1) 청구인은 지인이 소유하는 건축자재 등을 매출처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래증빙은 2024.
7. 4.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전화 등으로도 연락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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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반 혐의로 조사과 조사의뢰 되었고 현재 미착수 중인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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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바일WEB를 통하여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2,118,745,000원, 납부세액 211,845,500원으로 신고․ 무납부하여 당연경정고지되었으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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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홈택스(모바일포함)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 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등 가) 청구인은 2024.
2.
5. K세무서를 방문하여 업종을 **업, 개업 일자를 2024.
1. 10.,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A시 B구로 자필로 기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4.
4. K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공유오피스 사무실인 A시 D구, 면적 3.3㎡, 임대차 계약기간 2024.
4. 4.부터 2025.
4. 3.까지, 월세 180,000원(공급가액)으로 자필로 기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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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홈택스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표 생략) 라) 쟁점사업장은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건축자재, 화장품, 페인트자재, 광고대행비 등의 품목명으로 매출처 28곳에 81건, 2,118,745,000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 가) 청구인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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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바일WEB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18,745,000원, 납부세액을 211,846,5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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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213,710,749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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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R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2024.
10.
15.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다. 다) R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은 신고분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4.
10.
11. 및 2024.
11.
18. 각각 각하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통지 가) 청구인은 2024.
10.
31. 이의신청․심사청구와 별도로 2024년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며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
12.
31.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만 할 뿐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경정청구 거부처리), 다만, 이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혐의로 검토되었으며 조사에 따라 처분이 있을 예정입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 5개의 거래내역과 핸드폰 2개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수인이 계좌 이체 하면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청구인의 다른 계좌 등으로 재이체하는 등 청구인 계좌간 이체거래가 반복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 핸드폰 2대는 모두 선불폰 으로서 K시에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S경찰청장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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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심의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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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각하처리되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해 2024년 제**차 R경찰청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진정 내용(사업자 명의 대여에 의한 부가 가치세 부과)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경찰수사사건심의등에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제출한 R경찰서장의 2025.
4. 14.의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송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8.
16.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기방조’로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41.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도 신분증을 첨부하여 본인 명의로 서명날인하였고, 폐업 신고 또한 본인인증이 필요한 홈택스를 통하여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성명불상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사기공범이 아니라 사기방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및 핸드폰 통화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에 대한 조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