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거래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하거나, 선의이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임
제출한 거래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하거나, 선의이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22.11.22. 설립되어 서울시 OO구 XX동 15-14 ZZ상가 21동 2층 187, 188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및 쟁점매입처들 통장사본 요청 2023.01.26. 쟁점매입처들의 대금 입금 요구 ⇒ 미수금 9,400,000원에 대한 결제 요청 2023.02.02. 청구법인의 물품 배송 지연에 대한 항의 2023.02.06. 쟁점매입처들의 물품 인도장소 안내 ⇒ 쟁점매입처들가 청구법인에게 물품 인도장소 안내하고 청구법인은 물품 수령을 위해 이동하겠다고 함. 2023.02.10.
• 쟁점매입처들와의 거래종료와 관련한 대화 ⇒ 쟁점매입처들 대표의 사정으로 거래 종료에 대한 고지 및 물품회수,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등에 대한 내용 4) 상기와 같이 처럼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쟁점매입처들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가격 협상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전액 계좌로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가 위장매입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해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이익을 챙긴 사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1) 2023년 1월경 A E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문에 붙여진 휴대폰 번호를 보고 연락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J은 매입처의 사업장확인 및 대표자 신분증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만 휴대폰 문자로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2.9. A E이 은행거래가 정지되어 현금으로 결제를 요청하자 거래를 취소하고 물품을 돌려준 뒤 A와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3.2.13. 개업한 B F과 2023.2.14. 매입 거래를 시작 했지만, B의 매입처는 A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 대표 J은 2023.3.2. A E로부터 ㈜C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J은 군 제대 후(’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U 1) 을 ㈜C의 직원으로 추천했다고 진술 하였으나, ㈜C 대표자 G은 I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심문당시(’24.08.28.) 초등학교 친구인 A E이 2023년 1월경 함께 사업을 하자고 권유하면서 U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 J은 A의 E과 지인 U을 통해서 매입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C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가 중단된 A의 E이 추천해 준 ㈜C와 조금의 의심도 없이 거래를 계속 하였다.
(1) J은 A의 E과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E이 소개해 준 ㈜C의 대표 G과 거래를 하고, J의 친구인 U을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추천하였으며, 이후 ㈜C의 G과 연락두절이 되었는데도 ㈜C에서 근무하는 U으로부터 매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I 전자상가 일대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의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매입처에 대한 사업장방문 및 대표자의 신원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함등 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체적 경로와 과정 검토 없이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지속하였다.
(2)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W, 직원 X 등은 동종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들이며, 쟁점매입처들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매입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의 매입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다.
또는 확정신고 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 조사적출(가공) 추징세액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23년 제1기 18,964 18,758
• 16,114 2,914 2023년 제2기 14,928 14,773
• 14,541 2,571 2024년 제1기 16,779 16,690
• 16,628 2,874 합계 50,671 50,221
• 47,283 8,359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대 표 업 종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A (개인) E (95년생) 도소매/컴퓨 터및주변기기 서울시 2023.1.11. 2023.9.6. (직권폐업) B (개인) F (96년생) 上同 서울시 2023.2.13. 2023.11.20 (직권폐업) ㈜C G (95년생) 上同 서울시 2023.2.22. 2024.3.31. (직권폐업) D㈜ H (93년생) 上同 서울시 2023.8.21. 계속사업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후 수취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정상매입 세금계산서로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실거래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들 대표 등 등 CCTV 캡쳐내역 일부 (생략) 나) 쟁점매입처들과의 제품거래시 문자내역 일부 발췌내역 (생략) 다) D㈜ 물품계약서 및 거래처 방문사진 (생략)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사종결 보고서, 진술조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및 범칙조사 이력 (1) A (2024.6.27. 영등포세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남부지검 고발) (2) B (2023.11.28. I세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서부지검 고발)
(3) ㈜C (2023.11.21.~2024.5.24.까지 4회에 걸쳐 I세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서부지검 고발) (4) D㈜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1) 대표자 및 임직원 진술내용 (가) (대표자 J, 사내이사 W, 직원 X)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J (지분50%) 은 ’24년 2월 조사착수 당시 인천구치소에 수감(’24.
1. 29.)되어 있어, 사내이사 W (지분 50%) 과 직원 X과의 문답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J은 법인 설립 이전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은 없고, 2019년 11월부터 강원도 OO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NNN, -4-0**, 계속), J과 사내이사 W은 ’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W은 ’21년부터 I 일대에서 컴퓨터 부품등의 배송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했고, 감사 U은 J과 ’15년 이전부터 친구 사이로 J은 ’22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 W과 동거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W에게 사업을 제안하여, 청구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법인등기 시 U을 감사로 등재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다) 사내이사 W은 해당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 매출처 영업을 주로 담당했고, 아르바이트 당시 알게 된 X에게 ’23년 3월경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고, X을 ’23년 4∼5월경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라) X은 납세자가 제출한 CCTV에 ’23.
2. 6.부터 계속 등장하여 J과 물품을 정리하고, 거래처와 메신저를 하는 등 능숙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일을 도와주기만 하고 직원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 ’19년∼’22년 동안 ㈜NN(-8-, 제조/컴퓨터)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했고, ’22년에는 주식회사 MM(-8*-0****, 도소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부가가치세 조사이력)에서 CPU 및 메모리 도매 관련 매출처 영업을 하였다 함. (마)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W, 직원 X, 감사 U이 함께하였으며, 제출한 CCTV 내역을 보면 ’23년 2월부터 J, X, 신원미상의 남자가 함께 사무실에 있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 있다. (2) (쟁점매입처 조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인 ㈜C, B, A에 실거래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가) ㈜C 대표자 G과 실행위자 U은 구속수감되었으며, B 대표자 F이 ’24.
3.
7. 조사관서 내방하여 거래사실 확인서 전달하였으나 이후 연락두절되었고, A 대표 E(㈜C의 주주 50%지분) 또한 연락두절 되어, 매입처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CCTV, 매입·매출처와의 메신저 내용, 물품종류별 매입·매출대장, 법인통장 내역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CCTV 내역은 주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C의 G, B의 F, A의 E) 직접 박스에 포장된 물품을 가지고 와서 검수과정 없이 물품만 조사법인 사무실에 놓고 가는 모습이 찍혀있고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대표자 J, 직원 X, 신원미상의 남자가 상주하여 매입 물품의 시리얼넘버를 바코드로 찍고, 박스를 정리 하는 모습이 찍혀 있고, 매출처 배송 및 거래처 방문 관련 CCTV 내역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물품 시리얼넘버를 관리한 제품관리대장이라고 제출했지만, 처분청은 CCTV에서 확인되는 물품 박스와 제품관리대장에 첨부된 포장된 박스를 찍은 사진이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쟁점매입처와의 문자내역은 거래가 전혀 없던 신생 쟁점매입처들이 먼저 납세자의 휴대폰 메시지로 거래를 요청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신분증 확인이나 사업장 방문 및 주된 물품 매입처 등은 확인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명함을 휴대폰 메시지로만 주고 받은 후, 바로 물품의 시세를 묻고 배송 가능 수량을 확인한 후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J은 불법도박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내이사 W, 직원 X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경위에 대한 문답 진술 내용에 따르면, (가) A, ㈜C는 2023년 1월경 A의 E이 납세자 사무실 문에 붙여진 휴대폰번호를 보고 연락하였고, 조사법인은 사업장확인 및 대표자 신분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만 휴대폰 메시지로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 2월 9일경 E이 은행거래 정지되어 현금으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현금결제는 불가하여 거래 취소하고 물품을 돌려주었고 이후 E은 은행거래가 되지 않아, ’23.
3.
2. E의 친구인 G이 대표로 있는 ㈜C를 소개해 주었고, 납세자는 ㈜C의 사업자등록증, 명함을 휴대폰 메시지로 확인하고, 거래를 바로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납세자는 E과 이전부터 거래한 이력이 있었고, 매출 규모를 확대하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매입처가 필요했고, 마침 E이 ㈜C를 소개해 줘서, 소개받은 즉시 물품을 공급받게 됨 ㈜C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 납세자 대표 J은 G에게 친구인 U을 소개하였고, U은 ’23년 3월부터 ㈜C에서 근무하였으며, ’23년 7월경 G의 연락두절 이후 U이 ㈜C의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B는 2023.
2.
14. 대표자 F으로부터 거래요청 메시지를 받게 되어 납세자는 사업장확인 및 대표자 신분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만 휴대폰 메시지로 확인하고, 연락 온 당일에 시세를 물어보고 거래를 시작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먼저 문자로 연락이 오면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만 확인하고, 사업장 여부 및 실대표자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바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J(대표이사)과 W(사내이사)은 매입처 A E이 은행거래가 거절되었음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E이 소개해준 ㈜C G과 거래를 하고, J은 친구인 U을 ㈜C의 직원으로 소개하고, G 이 연락두절 되었는데도 ㈜C로부터 매입을 계속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이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납세자의 사내이사 W(’21년경부터 2년 가까이 I일대에서 동종업계 종사)과 직원 X(’19년 ∼’22년 동종업계 종사)은 동종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자들이며, 대표이사 J은 가공거래 확정된 쟁점매입처 ㈜C의 실행위자 U과 ’1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쟁점매입처가 가공의 매입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 며 납세자가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메신저 내용, CCTV 등만으로 납세자가 해당 물품의 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① ㈜C는 ’23. 3월 개업 후 즉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3. 8월과, ’24. 2월 각각 ’23. 1기와 ’23. 2기 조사를 통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 조치 되었고 대표 G은 법인설립 전 특정한 사업 이력이 없으며,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여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금융거래 형태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② B는 ’23. 9.월과 ’24. 2월 각각 ’23년 1기와 ’23. 2기 조사를 통해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 F은 컴퓨터 도소매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23. 10월 세무조사시 진술내용에 따르면, 신원불상의 ‘KK사장님’이라는 자가 지정하여 납세자와 거래하게 되면서 납세자와 최초 거래시 계약서 작성이나 별도의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만 보여주고 구두계약 하였으며, 배달 물건에 대한 검수 등은 없이 박스 채로 전달만 하여 실제 납세자에게 물품 전달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납세자 역시 거래명세표 외에 물품검수 확인서 등 물품 검수과정을 확인할 서류가 없고, 매출대금 입금 즉시 전액 현금 출금되었으며, ’23. 2월 개업 후 즉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함에도 대응되는 매입이 전혀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A는 ’23. 1월 개업하여 ’23. 9월 직권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24. 4월 조사를 통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로, 대표자 E은 고시원 및 노숙인 쉼터 등에 주소지 등록되었으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해당 업계 경력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후 한달 이내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및 실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 납세자로부터 입금되면 당일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여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 물품에 대한 계약서, 검수 확인서 등의 서류가 전혀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U: 청구법인주식회사 감사(’22.11.22 취임, ’22.12.20. 사임), 주식회사C 사내이사(’23.04.04. 취임) PP 대표자(’19.03.26. 개업, ’19.06.30. 폐업) 2019.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20.10.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