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공사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임
건설공사는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공사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임
A세무서장이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591,14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호텔은 강원도 속초시 전경이 보이는 곳에 있고, 청구법인(그 당시 대표: F)은 2006년경 쟁점호텔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낙찰 당시 8층까지 지어진 상태)받았다. 이후 2022.3.5. E(주)(대표: G)와 14,732백만원(공급가액)에 쟁점호텔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2.30. 준공할 예정이었다.
2. 그 후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 건설 발표 뉴스가 잇따르자 청구법인 대표 F는 그때부터 돌변하여, 고의로 E(주)의 호텔 건축공사를 방해하였다. F의 지속적인 공사 방해로 신축공사는 진행과 중단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부득이 2022.12.26. 공사 마감 기한을 당초 2022.12.30.에서 2023.10.31.로 변경하였다.
3. 도급계약서상으로 공사 기성청구는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F의 공사 기성에 대한 잦은 불만과 면담 회피로 매월 기성 청구는 고사하고 시공자인 E(주)는 F를 겨우 설득한 끝에 2022년 연말이 되어서야 첫 번째 기성 합의하여 2022.12.27. 1차 공사 기성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540,000,000원(공급가액)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F는 1회차 기성금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수행하지 않았다.
4. 2차 기성청구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 공무원은 환급 검토를 위해 건설도급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후 세액산출과 불복절차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였으나, 정작 환급을 부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오류로 경정하는 것이다’라고만 설명하였다.
1. 쟁점건설용역은 당초 도급계약서에 “기성부분금: 매월에 1회” 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공사 기성금 합의는 공사완성도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은 공사대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16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29…2)은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2023년 11월부터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E(주)가 특수관계로 변경되어 두 회사 간에 얼마든지 기성합의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대표 G은 E(주)과 엄연하게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근거자료인 2024년 4월 작성된 기성청구서가 실제 2024년 10월 조사착수 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성청구서는 2024년 4월에 작성되었다.
3. 처분청은 2024년 4월 작성된 기성청구서가 기성청구일의 7개월 전의 2023.6.26. 현재 공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감리자의 공정확인서도 2023.6월 작성되어 있고 그 이후에 신축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이 기성청구서는 사실과 달라 완성도가 결정된 기성청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4. 처분청은 E(주)가 2023년 결산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이에 맞추어 2023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에 맞지 않는다.
5. 처분청은 포항J조합의 쟁점호텔 부동산에 대한 경매통보가 E(주)에게만 통보되고 청구법인은 제3자 담보제공자에 불과하므로 이 경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2>와 같이 세무조사 내용,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심사청구 이유서를 통하여 청구법인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설명할 내용
2. 또한, 처분청은 조사시, 2024.10.30. 청구법인 대표 G 및 E(주) 회장 H를 상대로 하여 작성한 문답서 작성, 2024.11.8. 처분청 조사과장과의 면담, 2024.11.12. 처분청을 방문하여 면담할 때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은 공사대금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시공사 E(주)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으로 기성청구는 매월 1회 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이행되지 않았고, E(주)은 그간 청구법인의 前 대표 F의 업무방해로 기성청구를 할 수 없었고, 2023년 11월 새로운 대표인 G 또한 기성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2024년 4월초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쟁점호텔(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 착수 통보를 받은 이후 기성에 합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는 모순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의 주주가 다음 <표3>과 같이 2023.11.9. F 등3인에서 시공사인 E(주) 등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얼마든지 기성합의가 가능한 상태였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2023.11.9.~현재까지) 청구법인 대표 G이 기성청구에 따른 기성확인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환급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본인이 E(주)와 기성합의에 응하지 않아 기성합의를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3.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2024년 제1기가 아닌 2023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 G과 E(주)와는 엄연하게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정상적인 기성청구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세무조사결과통지시 경정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2023.12.26. 대통령령 제340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마) 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바)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1. 기초 사실관계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시 경정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처분청이 2024.11.18. 청구법인에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문서에 “용역의 공급시기 오류 확인되어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경정함”이라고 경정사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청구법인 대표 G 및 E(주) 회장 H를 상대로 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 처분청 조사과장과의 면담할 때 등에 이 건 세무조사의 내용, 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설령, 세무조사에 있어 절차 위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 2020부0280, 2020.10.8. 등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E(주)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2023년이므로 2024년 제1기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신축하고 있고 E(주)가 쟁점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24.4.30. 현재 E(주)가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2,819백만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둘째, 2022.3.5.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으로 기성률에 따른 분할 지급 약정(매월 1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기성청구는 한 차례(2022.12.27.)에 불과하므로 이 건설공사는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공사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 참조). 이렇게 볼 때 제2회 기성의 경우, E(주)가 2024.4.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4.5.8. 청구법인에 문서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기성총괄표(2회), 기성금 청구서(2회), 기성검사원(2회)을 갖추어 기성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기성청구서상 기성금액이 쟁점금액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24.4.30.이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 3월 당시 기성청구서 송달 및 기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성조사서 등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성청구한 내용을 보면 감리회사가 2023.6.28. 작성한 ‘공정확인서’(공정률 65%)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E(주)는 청구법인에 제2차 기성을 청구하면서 총투입원가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19.14%(기성청구 순공사비 2,680,000,000원/전체 순공사비 13,995,400,000원)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