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68 선고일 2025.03.05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①” 혹은 “AA개발”이라 한다)는 2009.

7.

15. 개업하여 현재 골재ㆍ운송알선ㆍ골재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ZZZ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BB기업(이하 “청구법인②” 혹은 “BB기업”이라 하며, 청구법인①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1988.

10.

1. 개업하여 해사(바다모래) 채취 및 판매를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1.

25. ZZZ이 100% 출자한 ㈜PP산업 법인명의로 ㈜HH해운 등으로 부터 지분을 100% 인수하였고, AA개발(이하 “AA(개인)”이라 한다)은 ZZZ이 2006.

4.

14. 개업한 골재 판매업체이며, DDDDD 주식회사 1) (이하 “DDDDD”라 한다)는 2013.

10.

2. TTTTT 그룹의 계열사로 설립된 골재 판매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들과 DDDDD는 3자 골재공급계약서로 세척사와 골재(자갈, 모래이며, 이하 “재화”라 한다)를 매출·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후,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AA개발은 BB기업에 공급대가 3,304,02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B기업은 DDDDD에 공급대가 5,733,706천원 및 AA(개인)에 공급대가 787,15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AA개발으로부터 공급대가 3,304,026천원과 DDDDD로부터 공급대가 812,240천원(이하 AA개발, BB기업, DDDDD, AA(개인)을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이라 하며, 이 거래 일련의 세금 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쟁점거래❙ 순번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1

2021. 5.31. ㈜BB기업 DDDDD㈜ 227,325,000 2

2021. 6.30. ㈜BB기업 DDDDD㈜ 227,325,000 3

2021. 7.31. ㈜BB기업 DDDDD㈜ 227,325,000 4

2021. 8.31. ㈜BB기업 DDDDD㈜ 227,325,000 5

2021. 9.30. ㈜BB기업 DDDDD㈜ 209,825,000 6 2021.10.31. ㈜BB기업 DDDDD㈜ 244,825,000 7 2021.11.30. ㈜BB기업 DDDDD㈜ 227,325,000 8 2021.12.31. ㈜BB기업 DDDDD㈜ 209,825,000 9

2022. 1.31. ㈜BB기업 DDDDD㈜ 244,825,000 10

2022. 2.28. ㈜BB기업 DDDDD㈜ 209,825,000 11

2022. 3.31. ㈜BB기업 DDDDD㈜ 209,825,000 12

2022. 4.30. ㈜BB기업 DDDDD㈜ 244,825,000 13

2022. 5.31. ㈜BB기업 DDDDD㈜ 209,825,000 14

2022. 6.30. ㈜BB기업 DDDDD㈜ 244,825,000 15

2022. 7.31. ㈜BB기업 DDDDD㈜ 425,645,000 16

2022. 8.31. ㈜BB기업 DDDDD㈜ 496,645,000 17

2022. 9.30. ㈜BB기업 DDDDD㈜ 425,645,000 18 2022.10.31. ㈜BB기업 DDDDD㈜ 244,825,000 19 2022.11.30. ㈜BB기업 DDDDD㈜ 209,825,000 20 2022.12.31. ㈜BB기업 DDDDD㈜ 244,825,000 21

2021. 5.31. DDDDD㈜ AA개발㈜ 233,820,000 22

2021. 6.30. DDDDD㈜ AA개발㈜ 233,820,000 23

2021. 7.31. DDDDD㈜ AA개발㈜ 233,820,000 24

2021. 8.31. DDDDD㈜ AA개발㈜ 233,820,000 25

2021. 9.30. DDDDD㈜ AA개발㈜ 215,820,000 26 2021.10.31. DDDDD㈜ AA개발㈜ 251,820,000 27 2021.11.30. DDDDD㈜ AA개발㈜ 233,820,000 28 2021.12.31. DDDDD㈜ AA개발㈜ 215,820,000 29

2022. 1.31. DDDDD㈜ AA개발㈜ 251,820,000 30

2022. 2.28. DDDDD㈜ AA개발㈜ 215,820,000 31

2022. 3.31. DDDDD㈜ AA개발㈜ 215,820,000 32

2022. 4.30. DDDDD㈜ AA개발㈜ 251,820,000 33

2022. 5.31. DDDDD㈜ AA개발㈜ 215,820,000 34

2022. 6.30. DDDDD㈜ AA개발㈜ 251,820,000 35

2022. 7.31. DDDDD㈜ AA개발㈜ 431,640,000 36

2022. 8.31. DDDDD㈜ AA개발㈜ 503,640,000 37

2022. 9.30. DDDDD㈜ AA개발㈜ 431,640,000 38 2022.10.31. DDDDD㈜ AA개발㈜ 251,820,000 39 2022.11.30. DDDDD㈜ AA개발㈜ 215,820,000 40 2022.12.31. DDDDD㈜ AA개발㈜ 251,820,000 41

2021. 5.31. AA개발㈜ ㈜BB기업 233,820,000 42

2021. 6.30. AA개발㈜ ㈜BB기업 233,820,000 43

2021. 7.31. AA개발㈜ ㈜BB기업 233,820,000 44

2021. 8.31. AA개발㈜ ㈜BB기업 233,820,000 순번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45

2021. 9.30. AA개발㈜ ㈜BB기업 215,820,000 46 2021.10.31. AA개발㈜ ㈜BB기업 251,820,000 47 2021.11.30. AA개발㈜ ㈜BB기업 233,820,000 48 2021.12.31. AA개발㈜ ㈜BB기업 215,820,000 49

2022. 1.31. AA개발㈜ ㈜BB기업 251,820,000 50

2022. 2.28. AA개발㈜ ㈜BB기업 215,820,000 51

2022. 3.31. AA개발㈜ ㈜BB기업 215,820,000 52

2022. 4.30. AA개발㈜ ㈜BB기업 251,820,000 53

2022. 5.31. AA개발㈜ ㈜BB기업 215,820,000 54

2022. 9.30. DDDDD㈜ ㈜BB기업 184,600,000 55 2022.10.31. DDDDD㈜ ㈜BB기업 184,600,000 56 2022.11.30. DDDDD㈜ ㈜BB기업 184,600,000 57 2022.12.31. DDDDD㈜ ㈜BB기업 184,600,000 58

2022. 9.30. ㈜BB기업 AA개발개인 184,600,000 59 2022.10.31. ㈜BB기업 AA개발개인 175,370,000 60 2022.11.30. ㈜BB기업 AA개발개인 175,370,000 61 2022.12.31. ㈜BB기업 AA개발개인 175,370,000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12. 20.부터 2024.

2. 12.까지 AA개발과 BB기업에 대해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 과세 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 간의 골재공급계약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2. 1.부터 2024.

2. 12.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AA개발과 BB기업을 양벌적용 법인으로 고발하였다.

  • 라.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가액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AA개발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8,058,318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3,095,200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1,802,588원,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11,784,442원을 경정하였고, BB기업은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9,384,911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6,848,790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4,166,500원을 경정하였고,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7,076,400원을 환급 경정하여 청구법인들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제세 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

4.

9. 202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처분 내역❙ 대상법인 연도/기분 세목 고지세액(원) 청구세액(원) AA개발 2021.1기 부가가치세 28,058,310 28,058,310 2021.2기 부가가치세 83,095,200 83,095,200 2022.1기 부가가치세 101,802,580 101,802,580 2022.2기 부가가치세 311,784,440 311,784,440 합 계 524,740,530 524,740,530 BB기업 2021.1기 부가가치세 29,384,910 29,384,910 2021.2기 부가가치세 86,848,790 86,848,790 2022.1기 부가가치세 54,166,500 54,166,500 2022.2기 부가가치세 △97,076,400

• 합 계 73,323,800 170,400,200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

7.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결정 후 2024.

12.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과세처분 경위 1) 조사청에서는 UU그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이 없자 가공거래라고 판단을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3) 조세심판례(조심 2022부6403, 2023.

10. 20.)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 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4) 나아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 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 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 2017구1120, 2017.

11. 13.). 5) 위와 같은 심판례 등에 비추어 AA개발과 BB기업 및 DDDDD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그 당시의 거래상황, 거래 당사자들의 경제적 목적 및 회사의 영업활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선택 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따라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된 것이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더욱이 처분청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조세상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기에 과세의 전제가 되는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다.

  • 나. AA개발과 BB기업 및 DDDDD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BB기업은 바다모래 생산 및 판매업체이고, DDDDD는 TTTTT 그룹의 계열사로서 건설자재 전문유통업체이며, AA개발은 골재생산 및 판매, 골재 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2) 쟁점거래에서 유통업체인 DDDDD는 AA개발이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여 판매고를 대폭 늘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나, DDDDD의 적극적인 영업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의 하락, 기존 다른 모래생산 업체들과 레미콘 업체들의 끈끈한 영업 관계, 그리고 판매가격의 차이로 신규 영업 확대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AA개발은 이 사건으로 매수한 모래를 마냥 재고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수한 모래를 BB기업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AA개발과 BB기업 및 DDDDD가 그 당시 상황 및 경제적 목적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임 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것이다.

  • 다. 2021년 5월부터 DDDDD와 거래를 시작한 AA개발은 2022년 5월까지 거래하였으나, 이 시기에 매수한 물량을 전혀 팔 수가 없었다. 그 이유로는 당시 건축경기 하락과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DDDDD는 시멘트회사로서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운송사가 있는 AA개발을 통하여 영업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신규 영업 실적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모래를 매수한 AA개발에게는 애초의 목적인 영업처 확대에 DDDDD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재고 부담 때문에 AA개발에서는 매수한 모래를 BB기업에 재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 라. 2022년 6월에서 12월까지 DDDDD의 영업실적 상황 1) DDDDD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AA개발이 매수한 모래의 판매처 확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국내 바다모래 채취 중지에 따른 모래 공급량의 절대 부족 등에 힘입어 AA 개발은 DDDDD로부터 매수한 모래를 쟁점거래와 같이 BB기업에 재판매 하지 않고 제3의 판매처에 팔 수 있게 되었다. 2) 즉, AA개발과 WW기업 및 DDDDD는 조세회피목적 등으로 가공 거래를 하려고 하였다면 위 시기에도 AA개발에서 매수한 모래를 BB 기업에 판매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판매를 한 점에 비추어, 단편적인 부분만을 근거로 판매 당시의 경제상황 및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법률관계 등을 무시하고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AA개발에서 매수한 모래를 DDDDD와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DDDDD에게 돌려주던지, BB기업에 판매하던지, 제3자에게 판매를 하거나 무상으로 주던지, 폐기하던지 이는 모두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사항으로 쟁점거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당사자들의 선택 문제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마. 선급금 30억원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AA개발이 DDDDD로부터 받은 선급금 30억원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올 만한 상황도 있으나, DDDDD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당사자들 간에 최소한의 거래 물량으로 하고자 하는 계약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전혀 상반되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바. 재화의 이동 1) BB기업에서 매도한 세척사가 매도 후 일부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물건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법령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매도인이 그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따라서 쟁점거래의 세척사가 물리적·공간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거래 대금이 오고 간 이상 매수인에게 물건이 이동된 것으로, 처분청에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더구나,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쟁점거래와 같이 바다모래, 골재 등은 물건의 매매가 있더라도 최종 소비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동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맞지도 않고, 유통업체인 DDDDD에서 이를 매수한 즉시 가지고 가라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은 구조로 당사자들 간의 계약 및 의사에 따른 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이 사건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반박 1)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유 중 하나는 ‘청구법인들과 DDDDD의 금융 거래 내역으로 미루어 청구법인들이 DDDDD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 상당액을 공급단가 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2) 먼저, 청구법인②의 직원들인 RRR, GGG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직원으로 조사관들이 물어보는 뜻도 잘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DDDDD의 상무 CCC은 AA개발이 해사 물량을 전량 인수해주기로 하여 해사공급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CCC의 이 진술의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면 DDDDD가 공급하는 해사를 AA개발에서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자금거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DDDDD의 KKK 또한 AA개발이 DDDDD로부터 매입한 해사는 AA개발의 영업력으로 다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또한 AA개발이 DDDDD로부터 매입한 해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 의미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것임에도 위 진술을 가공거래의 판단 자료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DDDDD의 CCC의 문답서를 보변, “DDDDD가 AA개발을 통해 BB기업에게 선급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성격으로 위와 같은 쟁점거래를 수행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굳이 이자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거래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래의 경우 저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DDDDD는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이런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그걸로 매출이 증가된 부분도 있다. 거래상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량을 확보해서 중간 딜러의 입장으로 AA개발에 전량 판매하게 되고 AA개발은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거래로 인식하고 계약을 실행한 것이다. 일단 싸게 사기위해 선급금을 주는 것다, 최소 이자비용보다는 싸게 사와야 한다고 보니까”라고 진술하고 있고, DDDDD의 KKK 또한 “매월 상환액 수준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을 무시하고 처분청에서는 가공거래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 아. 결어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들인 도원개발과 BB기업 및 청구외법인인 DDDDD와의 제3자간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하였을 뿐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BB기업은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5년간 약 140만㎥(루베)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ZZZ이 BB기업을 인수한 2021년 초에는 해사 수요는 급감한 반면, 고액의 해사 채취비용은 계속 지출되어 BB기업을 포함한 인천지역 모래채취 업체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시기였다. 한편, ZZZ은 AA개발과 AA(개인)에서 주로 취급한 자갈 등의 골재 와는 달리 해사는 취급하지 않았던 품목이었으므로, 2021년 BB기업을 인수 하면서 소속직원 RRR과 GGG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해사 채취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BB기업의 업무를 일임하였고, 이후 RRR은 친분이 있던 DDDDD의 상무에게 ‘AA개발의 ZZZ 회장에게 BB기업에 돈을 더 투자해달라고 하기 곤란하니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 한다’며 DDDDD가 BB기업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제안하였다. 2) 당시 AA개발도 ㈜HH해운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가 ㈜HH해운의 부도로 약 18억원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대신 ㈜HH해운의 자회사인 BB 기업을 인수한 것이라 자금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3) DDDDD 또한 다른 사업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매출액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BB기업에 선급금 30억원을 지급하고 20만㎥의 해사를 선점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고 BB기업으로부터 선급금에 대한 보증 보험증권을 요청하였으나, 가) 당시 BB기업은 경영 사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자, BB기업을 대신하여 AA개발이 3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DDDDD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 2021년 4월 AA개발과 BB기업 및 DDDDD는 3자간 골재공급계약(이하 “해사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해사공급계약의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골재의 공급) 2021.

5. 1.부터 2022.

4. 30.까지 해사 20만㎥를 BB 기업이 DDDDD로 납품하고 DDDDD는 전량 AA개발로 납품한다.

② (공급 단가 등) 3자간 공급 단가는 공급 당시의 시장 단가에 할인 금액(500원/㎥)을 적용하여 공급한다.

③ (보증금 및 담보) BB기업은 AA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담보로 물량을 DDDDD에 공급하고, DDDDD는 BB기업의 납품 대금을 담보로 물량을 AA개발에 공급한다.

  • 나) 해사공급계약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BB기업은 매달 DDDDD에 해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DDDD는 동일자 및 동일물량에 대해 공급단가에 500원/㎥을 더하여 AA개발에 해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다) 해사공급계약과 별개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AA개발은 DDDD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날짜와 물량 및 공급 단가로 BB기업에 매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AA개발과 BB기업이 체결한 계약은 없다. 4) BB기업의 RRR과 DDDDD의 CCC은 2022년 8월 해사공급 계약과 동일한 거래구조로 자갈에 대한 선급금 거래를 하기로 하고, AA (개인)과 BB기업 및 DDDDD는 3자간 골재공급계약(이하 “자갈공급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자갈공급계약의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1.부터 2023.

2. 28.까지 AA(개인)이 DDDDD에 공급금액 10억원의 자갈을 공급하고, DDDDD는 AA(개인)에 선급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다(공급 당시 시장단가에 할인금액 300원/㎥을 적용).

② 2022.

9. 1.부터 2023.

2. 28.까지 DDDDD는 BB기업에 AA(개인) 산지 자갈을 공급한다(공급 당시 시장단가 적용).

  • 가) 자갈공급계약은 3자간 해사공급계약과 달리 양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AA(개인)이 DDDDD에 판매한 자갈을 DDDDD는 전량 BB기업에 판매하면서 공급단가 차액 300원/㎥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로 해사공급계약 구조와 동일하다. 나) 자갈공급계약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A (개인)은 매달 DDDDD에 자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DDDD는 동일자, 동일물량에 대해 공급단가에 300원/㎥을 더하여 BB기업에 자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다) 자갈공급계약과 별개로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BB 기업은 DDDD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날짜, 물량에 대해 유사한 단가로 AA(개인)에 매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BB기업과 AA(개인)이 체결한 계약은 없다.
  • 나.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해사공급계약 체결 배경은 납득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없이 AA개발이 BB기업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태는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 1) 해사공급계약은 AA개발의 해사 판매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DDDDD가 적극적인 영업을 해주기로 한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청구법인들은 주장하나, DDDDD의 대표이사 KKK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없다. 가) 해사공급계약서 또한 DDDDD가 AA개발의 해사 매출처를 영업 해주기 위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DDDDD는 BB기업 으로부터 매입한 해사를 전량 AA개발에 판매한다고 명시하여 DDDDD는 AA개발의 매출처 확대와 무관하게 매입과 동시에 전량 매출이 확정되는 구조이다. 나) DDDDD의 상무 CCC은 AA개발이 해사 물량을 전량 인수해주기로 하여 해사공급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DDDDD의 대표 이사 KKK 또한 AA개발이 DDDDD로부터 매입한 해사는 AA개발의 영업력으로 다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DDDDD에서 AA개발의 해사 판매처를 적극적으로 영업해줄 이유도 필요성도 전혀 없다. 다) 오히려 당시 많은 해사 채취 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렸고, DDDDD의 CCC도 BB기업과 AA개발이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BB기업에 근무하였던 GGG 또한 BB기업이 자금 확보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BB기업 입장에서는 DDDDD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선급금 30억원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자금 확보 목적이 계약 체결 배경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청구법인들은 2021. 5월부터 2022. 5월까지는 DDDDD의 영업으로도 AA개발이 신규 판매처에 전혀 판매할 수 없자 재고부담으로 AA개발이 DDDDD로부터 매입한 해사를 전부 BB기업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 일반적으로 해사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해사 채취업체인 BB기업의 모래장에 쌓여있으며, 해사공급계약상 거래과정에서도 DDDDD 또는 AA개발이 관리하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재고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뿐만 아니라 BB기업에서 근무했던 GGG은 BB기업이나 AA개발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였으며, 당시 해사 매출이 발생하면 AA개발의 기존 거래처는 AA개발의 매출로, BB기업의 기존거래처는 BB기업의 매출로 나가거나 거래처가 AA개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기도 할 정도로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었고, DDDDD의 KKK 또한 BB기업과 AA개발은 ZZZ이 지배하는 하나의 회사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AA개발이 재고부담으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 BB기업에 해사를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 다) 오히려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거래로 둔갑한 쟁점거래가 발생하자 BB기업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AA개발은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AA개발과 BB기업은 뺑뺑이 순환거래를 조성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증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AA개발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B기업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3) BB기업은 2022. 6월부터 2022. 12월까지는 AA개발이 DDDDD로부터 매입한 해사를 제3의 판매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사안과는 무관하다. 가) 조사청은 해사공급계약 및 자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BB기업 등 ZZZ이 지배하는 회사가 DDDDD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수취한 자금에 대해 매월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자금 거래를 재화의 공급거래로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 이후 AA개발 또는 BB기업이 해사 또는 자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공거래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 나) 당연히 AA개발 또는 BB기업이 해사 또는 자갈을 BB기업 또는 AA(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뺑뺑이 순환 거래를 조성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해서도 조사청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후술한다),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2022. 6월부터 2022. 12월까지 AA개발이 해사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는 이 사건 처분내용과는 무관하다. 다) BB기업은 해사를 채취하는 법인이고, GGG의 문답내용처럼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던 BB기업이나 AA개발, 둘 중 하나의 법인에서 종국적으로 해사를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 다. 최초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후 계약의 해제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거래당사자로서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들은 AA개발이 BB기업과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DDDDD로부터 해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동일한 물량 및 금액으로 동일자에 BB기업에 해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AA 개발이 실제 BB기업에 해사를 판매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AA개발이 DDDDD에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든지 다른 곳에 판매하든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당사자들의 선택 문제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가) 그러나 AA개발이 DDDDD로부터 실제 해사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AA개발이 매입한 해사를 DDDDD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다시 반환할지, BB기업이나 다른 매출처에 판매할지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AA개발이 DDDDD로부터 해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부터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만약 AA개발이 BB기업에 해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해사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AA개발과 BB기업은 최소한의 계약 체결도 없었으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없다. 다) 더욱이 실제 해사는 BB기업의 모래장에 계속 야적된 상태에서 ‘BB기업→DDDDD→AA개발→BB기업’으로 매달 동일한 물량,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기 때문에 재화의 이동 없이 BB기업에서 다시 BB기업으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만 순환구조로 수수된 것은 어떻게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이고, 그럼에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빙이 있어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인데, 최소한의 계약서 및 어떠한 증빙도 없는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은 해사공급계약에 있어 DDDDD로부터 선급금 30억원을 수취한 것이 오해를 불러올 만한 상황이 있었으나,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거래 물량으로 하고자 하는 계약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들은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해사공급계약 및 자갈공급계약을 통해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선급금 명목의 자금뿐이었다. 나) 해사나 자갈은 BB기업이나 AA(개인)에서 판매되었다가 전량 되돌아왔기 때문에 물량이 해소되는 효과는 없었으며, 해사공급계약에 있어 BB기업의 RRR과 DDDDD의 CCC은 처음부터 선급금 30억원의 월안분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였고, 그러다 보니 계약 기간(2021.

5. 1.부터 2022.

4. 30.까지)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선급금 30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다) 그러나 해사공급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물량은 계약물량인 20만㎥보다 적은 15만㎥에 그쳤는데, DDDDD의 CCC은 계약물량과 실제 세금계산서로 수수한 물량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에 대해 DDDDD의 CCC은 선급금 30억원이 상환되면 계약도 종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로 비추어 해사공급계약은 사실상 선급금 30억원의 대여 및 상환에 맞추어져 있는 점, 선점 해사 물량 20만㎥의 공급 가능성 이나 물량 공급계획, 물량 관리 등에 대해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의 어떠한 활동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이 최소한의 거래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선급금 30억원을 조사청에서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들이 DDDDD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 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조사청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합리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 라. 단순히 당사자들 간 거래대금이 오고 간 사정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방식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들은 해사의 품목 특성상 물리적인 이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 거래대금이 오고 간 이상 점유의 방식으로 물건이 이동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화의 이동을 수반한 거래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단순히 당사자들 간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사청에서는 이 사건 거래당사들 간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해사공급계약서와 자갈공급계약서 외에 어떠한 방식이든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최소한의 증빙도 확인할 수 없었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오히려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의 쟁점 계약에 대한 인식도 자금거래에 맞추어져 있음을 여러 문답과 심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또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이라면 해사공급 계약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통상 DDDDD는 해사 매입처인 BB기업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매출처인 AA개발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하게 되나, DDDDD는 해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매번 매출처인 AA 개발로부터 대금을 먼저 수취하고, DDDDD의 마진인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처인 BB기업에게 지급하였고, 이러한 대금거래 구조는 DDDDD는 이자상당액인 500원/㎥만 수취하면 되는데 BB기업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가 AA개발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사실상 자금거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 소결 이상의 사실관계로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나, 이하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구체적 조사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한다.
  • 바. 구체적인 조사내용

1.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없이도 재화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서도 해사 및 자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이 쟁점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 하면서 확인 가능한 증빙은 대금거래내역, 해사공급계약서, 자갈공급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전부이다.

  • 나) 그 중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해사 및 자갈공급계약서뿐이나,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들의 필요에 따라 거짓의 재화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또한 얼마든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재화의 공급 목적이 아닌 거짓으로 작성될 수 있었다. 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DDDDD가 BB기업에게 지급할 선급금 30억원에 대하여 BB기업이 경영 사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BB기업과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었던 AA개발이 대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았는데, AA개발과 DDDDD 간 재화공급거래는 없었으나 단순히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2021. 4월 AA개발은 DDDDD에 자갈과 모래 등 골재 20만㎥를 공급하고, DDDDD는 AA개발에 보증금 30억원을 지급한다는 허위의 골재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라) 이렇듯 쟁점거래와 관련한 해사공급계약서와 자갈공급계약서도 BB 기업 및 AA개발의 자금 확보 목적과 DDDDD의 매출증대 및 이자수취 목적이라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 하여 재화공급계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은 해사 및 자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급금과 공급단가 할인액을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가) 실제 재화의 공급을 목적으로 해사 및 자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연간물량 범위 내에서 물량을 선점한 DDDDD가 요청하면 언제든 공급이 가능한 여건인지, 공급단가를 시장단가로 정하였는데 시장 단가는 통상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등 재화를 공급할 때 가장 중요한 공급수량과 공급단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 간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나) 또한 DDDDD는 AA개발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해사 물량을 한도로 DDDDD가 BB기업에서 매입한 해사를 AA개발에 판매하는 구조 였다고 하였는데, AA개발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해사를 판매하였는지는 확인한 적이 없으며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 더욱이 DDDDD는 이미 BB기업과 AA개발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일한 회사로부터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단가 할인액 만큼 고정마진을 수취하는 거래를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AA개발과 BB기업을 지배하는 ZZZ은 쟁점거래에 있어 DDDDD로부터 수취할 선급금이 얼마인지와 DDDDD에 제공할 공급단가 할인액은 얼마로 할지만 결정하였고 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DDDDD에서도 쟁점계약을 내부 검토할 때, 선급금에 대한 월 고정 마진(단가할인액)에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아 검토한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재화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3.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은 쟁점거래 검토단계에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 가)

8.

18. BB기업의 RRR과 DDDDD의 CCC은 자갈공급 계약 체결 전 미팅을 하였는데 DDDDD에서 작성한 검토서류를 보면, 2022.

8.

18. 오전 “BB기업의 RRR이 ZZZ 회장에게 ‘DDDDD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면, 기존 AA(개인인지 법인인지 불명확함)이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 중 일부를 DDDDD를 거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며, 마진폭은 미정이나 300원 내지 500원 으로 보고 하였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나) 위 검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단가의 마진폭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사전에 협의하였고,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AA개발과 BB기업, BB기업과 AA개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ZZZ이 지배하는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PP산업에서 급여를 받는 AA개발의 전무 홍◎◎가 모두 담당하므로 이 또한 당사자 간 사전협의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는 것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들 스스로도 쟁점거래를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로 인지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당사자를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분명하며 청구법인들도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ZZZ이 지배하는 회사의 세금계산서 담당자 홍◎◎는 DDDDD의 CCC에게 ‘골재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매월 같은 금액, 같은 수량으로 진행하는 부분과 골재공급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공급자와 매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그러면서 AA개발과 BB기업 및 DDDDD의 해사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는 현 상태로 진행하고, AA(개인)과 BB기업 및 DDDDD의 자갈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는 ㈜PP산업과 DDDDD 및 AA(개인)으로 변경 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 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품목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거래가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라) AA개발의 홍◎◎ 또한 매월 같은 금액과 같은 수량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쟁점거래에 대해 우려한 점, 대안으로 재화의 공급거래 증빙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와 거래금액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

5. 소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전혀 없고, 청구법인들은 DDDDD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 할인액으로 조정하여 지급한 사실상 자금거래를 각자의 목적에 따라 사전에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 간에 공모하여 재화의 공급거래로 가장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사실상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는 청구법인들은 뺑뺑이 순환거래를 조성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사. 결어 쟁점거래에 대해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BB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제안한 거래라고 DDDDD는 주장하고, BB기업은 DDDDD 에서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이라며 제안한 거래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나, 오랜 시간 동안 제반 증거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로 도출한 조사청의 의견은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사전에 공모하여 사실상 자금 거래를 재화의 공급거래로 가장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 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 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제1항 ㆍ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 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 (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5. 제3항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5호 본문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 제3호 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AA개발과 BB기업에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내역과 AA개발과 BB기업의 202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AA개발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천원) 구분 과세 표준 납부세액 공제 세액 기납부 세액 가산세 고지 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2021년 1기 신고 9,826,083 982,608 849,397 133,212 133,300 88 경정 9,358,443 935,844 802,633 133,212 133,300 28,146 증감 △467,640 △46,764 △46,764 28,058 28,058 2021년 2기 신고 17,976,345 1,797,634 1,552,790 244,845 10 245,556 721 경정 16,591,425 1,659,142 1,414,298 244,845 10 245,556 83,816 증감 △1,384,920 △138,492 △138,492 83,095 83,095 2022년 1기 신고 20,341,866 2,034,186 1,698,279 335,907 10 335,897 경정 19,190,766 1,919,076 1,557,987 361,089 10 335,897 76,621 증감 △1,151,100 △115,110 △140,292 25,182 76,621 101,803 2022년 2기 신고 19,013,191 1,901,319 1,659,307 242,012 10 242,002 경정 19,013,191 1,901,319 1,450,669 450,650 10 242,002 103,146 증감 △208,638 208,638 103,146 311,784 ❙BB기업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천원) 구분 과세 표준 납부세액 공제 세액 기납부 세액 가산세 고지 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2021년 1기 신고 5,272,709 527,271 814,132 △286,861 △286,861 경정 4,818,059 481,806 767,368 △285,562 △286,861 28,086 증감 △454,650 △45,465 △46,764 1,299 28,086 29,385 구분 과세 표준 납부세액 공제 세액 기납부 세액 가산세 고지 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2021년 2기 신고 8,660,958 866,096 453,827 412,269 10 412,259 경정 7,314,508 731,451 315,335 416,116 10 412,259 83,002 증감 △1,346,450 △134,645 △138,492 3,847 83,002 86,849 2022년 1기 신고 8,613,165 861,316 525,817 335,499 10 335,489 경정 7,249,215 724,921 410,707 314,214 10 335,490 75,452 증감 △1,363,950 △136,395 △115,110 △21,285 75,452 54,167 2022년 2기 신고 10,017,947 1,001,795 308,028 693,767 10 693,757 경정 7,259,827 725,983 234,188 491,795 10 693,757 104,896 증감 △2,758,120 △275,812 △73,840 △201,972 104,896 △97,076 ❙AA개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천원) 구분 과세 표준 납부세액 공제 세액 기납부 세액 가산세 고지 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2023년 1기 신고 6,929,604 692,972 532,439 160,533 325 160,208 경정 8,883,891 888,389 593,423 294,966 386 294,580 증감 15,813,495 1,581,361 1,125,862 455,499 711 454,788 2023년 2기 신고 9,948,233 994,823 934,175 60,648 187 60,461 경정 9,841,716 984,172 938,133 46,039 744 45,295 증감 19,789,949 1,978,995 1,872,308 106,687 931 105,756 ❙BB기업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천원) 구분 과세 표준 납부세액 공제 세액 기납부 세액 가산세 고지 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2023년 1기 신고 1,590,215 159,021 164,183 △5,162 △5,162 경정 1,450,572 145,057 180,792 △35,735 △35,735 증감 3,040,787 304,078 344,975 △40,897 △40,897 2023년 2기 신고 1,882,592 188,259 126,698 61,561 61,561 경정 1,783,711 178,371 102,498 75,873 10 75,863 증감 3,666,303 366,630 229,196 137,434 137,424 나) AA개발의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내역은 다음과 같다. ❙AA개발 기본사항❙ 상호 AA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PP 개업일 2009.7.15. 폐업일 계속 주업태 건설 주종목 골재, 운송알선, 골재운반 부업태 광업 부종목 골재채취 부업태 제조 부종목 골재선별파쇄업 부업태 도매 및 소매업 부종목 주방용품, 생활용품 부업태 도소매 부종목 골재 부업태 서비스 부종목 골재운송 사업장소재지 인천시 서구 ◇◇동 *** ❙AA개발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수㈜ 지분율(%) ZZZ 본인 10,000 100

  • 다) BB기업의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내역은 다음과 같다. ❙BB기업 기본사항❙ 상호 ㈜BB기업 대표이사 ZZZ 개업일 1988.10.1. 폐업일 계속 주업태 도매업 주종목 골제(제염사가공) 부업태 광업 부종목 토사석채취(규사) 부업태 광업 부종목 골재채취 사업장소재지 인천시 서구 ◆◆동 ❙BB기업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PP산업 특수관계법인 346,000 100 송○선 본인 120,700 34.88 김○대 기타 35,700 10.32 유○석 기타 86,700 25.06 정○수 기타 35,700 10.32 ㈜유○○○베스트 기타 6,000 1.73 ㈜HH해운 특수관계법인 61,200 17.69 합계 34,600 100 346,000 100 ㈜PP산업 대표이사: ZZZ
  • 라) AA(개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AA(개인) 기본사항❙ 상호 AA개발 대표자 ZZZ 개업일 2006.4.14. 폐업일 계속 주업태 부동산 주종목 임대업 부업태 건설업 부종목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 부업태 도매업 부종목 골재 부업태 서비스 부종목 운송알선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마) ZZZ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ZZZ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개업일 (성립일) 폐업일 (탈퇴일) 업종 ㈜ BB기업 1988.10.

1. (2021.

2. 4.) 계속 (2022.11. 8.) 도매업/골재(제염사가공) PP산업㈜

1. (2015.

1. 1.) 계속 제조업/골재,골재선별파쇄 AA개발

2006. 4.14. 계속 부동산업/임대업 AA개발 주식회사

2009. 7.15. (2009. 7.15.) 계속 (2022.11. 8.) 건설/골재,운송알선,골재운반 AA개발주식회사

1. (2017.

7. 1.) 계속 도매/골재 바) AA개발의 2021,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BB기업, UU엘엔씨, AA개발, AA(개인) 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와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AA개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 (공급가액,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매입 과세 기간 작성 일자 발급 일자 발급 시간 품목명 가 공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2021년 1기 1.31.

8. 14시50분 골재대및운반비 111,376 111,376 2.10. 14시55분 세척사 38,433 38,433 2.10. 14시55분 세척사 18,785 18,785 2.28.

8. 11시25분 세척사 144,210 144,210

8. 11시28분 세척사

○ 4,888 4,888

8. 12시27분 운반비 572 572 3.10. 15시04분 골재대 40,868 40,868 3.31.

6. 16시28분 3월골재대 43,690 43,690

9. 13시13분 3월세척사 254,798 254,798

9. 13시25분 3월운반비 13,513 13,513 4.12. 16시11분 미니굴삭기 1,200 1,200 4.30.

7. 16시29분 4월세척사 249,058 249,058

7. 16시55분 4월골재대 23,945 23,945 5.10. 15시28분 4월운반비 13,966 13,966

7. 17시14분 미니굴삭기 1,200 1,200 5.31.

7. 17시05분 5월골재대 23,741 23,741

7. 17시10분 5월운반비 53,270 53,270

7. 17시15분 미니굴삭기 1,200 1,200

7. 17시25분 5월세척사 13,498 13,498

3. 11시47분 세척사

○ 227,325 227,325 6.10. 13시32분 모래

○ 233,820 233,820 6.10. 13시55분 세척사

○ 233,820 233,820 6.30.

7. 10시15분 세척사

○ 227,325 227,325

7. 11시38분 모래

○ 233,820 233,820

7. 10시18분 세척사

○ 233,820 233,820

7. 16시51분 6월골재대 70,210 70,210

7. 16시53분 6월운반비 71,460 71,460

7. 16시56분 6월세척사 15,334 15,334 2021년1기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459,538 467,640 467,640 467,640 454,650 467,640 4,888 2021년 2기 7.31.

4. 10시25분 세척사

○ 227,325 227,325

5. 14시53분 모래

○ 233,820 233,820

7. 10시44분 세척사

○ 233,820 233,820 8.10. 12시59분 7월골재대 132,163 132,163 8.10. 13시00분 7월운반비 57,651 57,651 8.10. 13시03분 7월세척사 81,855 81,855 8.31.

3. 11시41분 세척사

○ 227,325 227,325

3. 11시45분 세척사

○ 233,820 233,820 (공급가액,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매입 과세 기간 작성 일자 발급 일자 발급 시간 품목명 가 공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2021년 1기 1.31.

8. 14시50분 골재대및운반비 111,376 111,376 2.10. 14시55분 세척사 38,433 38,433 2.10. 14시55분 세척사 18,785 18,785 2.28.

8. 11시25분 세척사 144,210 144,210

8. 11시28분 세척사

○ 4,888 4,888

8. 12시27분 운반비 572 572 3.10. 15시04분 골재대 40,868 40,868 3.31.

6. 16시28분 3월골재대 43,690 43,690

9. 13시13분 3월세척사 254,798 254,798

9. 13시25분 3월운반비 13,513 13,513 4.12. 16시11분 미니굴삭기 1,200 1,200 4.30.

7. 16시29분 4월세척사 249,058 249,058

7. 16시55분 4월골재대 23,945 23,945 5.10. 15시28분 4월운반비 13,966 13,966 5.01.

7. 17시14분 미니굴삭기 1,200 1,200 5.31.

7. 17시05분 5월골재대 23,741 23,741

7. 17시10분 5월운반비 53,270 53,270

7. 17시15분 미니굴삭기 1,200 1,200

7. 17시25분 5월세척사 13,498 13,498

3. 11시47분 세척사

○ 227,325 227,325 6.10. 13시32분 모래

○ 233,820 233,820 6.10. 13시55분 세척사

○ 233,820 233,820 6.30.

7. 10시15분 세척사

○ 227,325 227,325

7. 11시38분 모래

○ 233,820 233,820

7. 10시18분 세척사

○ 233,820 233,820

7. 16시51분 6월골재대 70,210 70,210

7. 16시53분 6월운반비 71,460 71,460

7. 16시56분 6월세척사 15,334 15,334 2021년2기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459,538 467,640 467,640 467,640 454,650 467,640 4,888 2021년 2기 7.31.

4. 10시25분 세척사

○ 227,325 227,325

5. 14시53분 모래

○ 233,820 233,820

7. 10시44분 세척사

○ 233,820 233,820 8.10. 12시59분 7월골재대 132,163 132,163 8.10. 13시00분 7월운반비 57,651 57,651 8.10. 13시03분 7월세척사 81,855 81,855 8.31.

3. 11시41분 세척사

○ 227,325 227,325

6. 09시57분 모래

○ 233,820 233,820

3. 11시45분 세척사

○ 233,820 233,820

8. 16시47분 8월골재대 219,419 219,419

8. 16시50분 8월운반비 47,385 47,385

9. 17시05분 8월세척사 167,696 167,696

6. 11시55분 세척사

○ 209,825 209,825 (공급가액,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매입 과세 기간 작성 일자 발급 일자 발급 시간 품목명 가 공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2021년 2기 9.30.

7. 10시51분 모래

○ 215,820 215,820

6. 11시56분 세척사

○ 215,820 215,820 10.12. 11시30분 9월골재대 49,449 49,449 10.12. 11시35분 9월세척사 459,593 459,593 10.12. 11시38분 9월골재대 412,888 412,888 10.31.

5. 11시48분 세척사

○ 244,825 244,825

5. 13시28분 모래

○ 251,820 251,820

5. 11시50분 세척사

○ 251,820 251,820

9. 17시03분 10월세척사외 669,734 669,734 11.10. 09시19분 10월골재대 434,733 434,733 11.10. 09시21분 10월골재대 60,717 60,717 11.30.

3. 16시53분 세척사

○ 227,325 227,325

6. 09시37분 모래

○ 233,820 233,820

3. 16시55분 세척사

○ 233,820 233,820 12.10. 12시34분 11월세척사외 616,494 616,494 12.10. 12시37분 11월골재대 68,288 68,288 12.10. 12시38분 11월골재대 315,548 315,548 12.31.

6. 14시49분 세척사

○ 209,825 209,825

7. 14시20분 모래

○ 215,820 215,820

6. 14시50분 세척사

○ 215,820 215,820 1.10. 16시45분 12월골재대 83,034 83,034 1.10. 16시47분 12월골재대 315,189 315,189 1.10. 16시50분 12월세척사 613,643 613,643 2021년2기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1,346,450 1,384,920 1,384,920 1,384,920 1,346,450 1,384,920 2022년 1기 1.31.

8. 09시59분 세척사

○ 244,825 244,825

8. 10시15분 모래

○ 251,820 251,820

8. 10시00분 세척사

○ 251,820 251,820 2.10. 13시12분 1월골재대 352,784 352,784 2.10. 13시14분 1월골재대 60,828 60,828 2.10. 13시24분 1월세척사 796,772 796,772 2.28.

8. 14시15분 세척사

○ 209,825 209,825

8. 14시17분 모래

○ 215,820 215,820

8. 14시08분 세척사

○ 215,820 215,820 3.10. 13시08분 2월골재대 368,599 368,599 3.10. 13시09분 2월골재대 73,001 73,001 3.10. 13시13분 2월세척사외 514,442 514,442 3.31.

4. 15시35분 세척사

○ 209,825 209,825

5. 09시17분 모래

○ 215,820 215,820

4. 15시36분 세척사

○ 215,820 215,820

8. 16시14분 3월골재대 478,689 478,689

8. 16시16분 3월골재대 103,792 103,792

8. 16시18분 5월세척사 788,353 788,353 (공급가액,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매입 과세 기간 작성 일자 발급 일자 발급 시간 품목명 가 공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2022년 1기 4.30.

4. 09시37분 세척사

○ 244,825 244,825

9. 10시13분 모래

○ 251,820 251,820

4. 09시39분 세척사

○ 251,820 251,820 5.10. 17시10분 4월골재대 362,659 362,659 5.10. 17시12분 4월골재대 93,520 93,520 5.10. 17시13분 4월세척사 732,731 732,731 5.31.

9. 15시00분 세척사

○ 209,825 209,825

9. 15시57분 모래

○ 215,820 215,820

9. 15시02분 세척사

○ 215,820 215,820 6.10. 13시07분 5월골재대 265,959 265,959 6.10. 13시10분 5월골재대 119,714 119,714 6.10. 13시13분 5월세척사 890,391 890,391 6.30.

5. 15시41분 세척사

○ 244,825 244,825

5. 13시46분 모래

○ 251,820 251,820

5. 15시42분 세척사

○ 251,820 251,820 7.11. 15시49분 6월골재대 165,402 165,402 7.11. 15시51분 6월골재대 84,558 84,558 7.11. 15시53분 6월세척사 866,204 866,204 7.11. 16시28분 세척사

○ -251,820 -251,820 2022년1기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1,363,950 1,402,920 1,151,100 1,151,100 1,363,950 1,402,920 2022년 2기 7.31.

2. 10시56분 모래

○ 431,640 431,640

2. 13시38분 세척사

○ 425,645 425,645 8.10. 09시36분 7월세척사 988,425 988,425 8.10. 09시39분 7월골재대 208,638 208,638 8.31.

7. 10시16분 모래

○ 503,640 503,640

7. 13시24분 세척사

○ 496,645 496,645 9.13. 12시57분 8월세척사외 1,038,082 1,038,082 9.13. 13시01분 8월골재대 149,208 149,208 9.30.

5. 13시37분 모래

○ 431,640 431,640

5. 15시00분 세척사

○ 425,645 425,645

5. 15시59분 25mm 181,831 181,831

5. 16시27분 모래

○ 184,600 184,600

6. 09시38분 25mm

○ 184,600 184,600 10.11. 17시40분 9월골재대 183,048 183,048 10.11. 17시45분 세척사외 1,802,008 1,802,008 10.15.

8. 13시53분 세척사 297,654 297,654 10.31.

3. 15시48분 세척사

○ 244,825 244,825

3. 14시57분 모래

○ 251,820 251,820

3. 15시51분 25mm

○ 175,370 175,370

3. 17시06분 모래

○ 184,600 184,600

3. 15시52분 25mm 181,831 181,831

8. 13시13분 10월골재대 368,832 368,832 (공급가액, 천원) 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매입 과세 기간 작성 일자 발급 일자 발급 시간 품목명 가 공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BB 기업 UU 엘앤씨 AA 개발 AA (개인) 2022년 2기 10.31.

8. 13시45분 운반외 23,250 23,250

8. 13시45분 세척사 247,996 247,996 11.30. 11.30. 16시52분 모래

○ 215,820 215,820 11.30. 16시52분 모래

○ 184,600 184,600

5. 17시39분 자갈 181,831 181,831

5. 17시40분 25mm

○ 175,370 175,370

5. 17시42분 모래

○ 209,825 209,825 12.12. 12시52분 11월세척사 401,649 401,649 12.12. 12시59분 11월골재대 222,055 222,055 12.31.

5. 10시40분 모래

○ 251,820 251,820

5. 10시40분 모래

○ 184,600 184,600

5. 11시26분 자갈

○ 184,600 184,600

5. 11시26분 모래

○ -184,600 -184,600

5. 14시54분 자갈 181,831 181,831

5. 14시55분 자갈

○ 175,370 175,370

5. 14시57분 모래

○ 244,825 244,825 1.10. 15시15분 12월골재대 310,375 310,375 1.10. 15시17분 12월세척사 74,623 74,623 2022년2기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2,758,120 2,824,780 738,400 2,047,410 2,086,380 710,710 아) 조사청에서 확인한 이 거래 당사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DDDDD 금융거래내역❙ (천원) 계좌주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상대계좌주 거래시간 DDDDD㈜

2021. 4.20. 3,000,000 0 AA개발㈜ 10:22:34 DDDDD㈜

2021. 5.31. 0 250,000 AA개발㈜ 14:30:10 DDDDD㈜

2021. 6.15. 0 257,202 AA개발㈜ 15:15:34 DDDDD㈜

2021. 6.15. 250,058 0 ㈜BB기업 15:51:15 DDDDD㈜

2021. 6.30. 0 250,000 AA개발㈜ 13:39:25 DDDDD㈜

2021. 7.15. 0 257,202 AA개발㈜ 13:00:34 DDDDD㈜

2021. 7.15. 250,058 0 ㈜BB기업 15:48:03 DDDDD㈜

2021. 7.30. 0 250,000 AA개발㈜ 16:10:56 DDDDD㈜

2021. 8.17. 0 257,202 AA개발㈜ 12:24:38 DDDDD㈜

2021. 8.17. 250,058 0 ㈜BB기업 13:18:10 DDDDD㈜

2021. 8.31. 0 250,000 AA개발㈜ 13:51:41 DDDDD㈜

2021. 9.15. 0 257,202 AA개발㈜ 15:23:43 (천원) 계좌주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상대계좌주 거래시간 DDDDD㈜

2021. 9.15. 250,058 0 ㈜BB기업 15:29:56 DDDDD㈜

2021. 9.30. 0 250,000 AA개발㈜ 13:53:18 DDDDD㈜ 2021.10.15. 0 237,402 AA개발㈜ 9:48:29 DDDDD㈜ 2021.10.15. 230,808 0 ㈜BB기업 15:01:34 DDDDD㈜ 2021.10.29. 0 250,000 AA개발㈜ 9:26:39 DDDDD㈜ 2021.11.15. 0 277,002 AA개발㈜ 12:16:29 DDDDD㈜ 2021.11.15. 269,308 0 ㈜BB기업 13:41:44 DDDDD㈜ 2021.11.30. 0 250,000 AA개발㈜ 10:53:53 DDDDD㈜ 2021.12.15. 0 257,202 AA개발㈜ 10:44:27 DDDDD㈜ 2021.12.15. 250,058 0 ㈜BB기업 13:40:40 DDDDD㈜ 2021.12.31. 0 250,000 AA개발㈜ 9:36:16 DDDDD㈜

2022. 1.17. 0 237,402 AA개발㈜ 10:06:58 DDDDD㈜

2022. 1.17. 230,808 0 ㈜BB기업 16:37:59 DDDDD㈜

2022. 1.28. 0 250,000 AA개발㈜ 11:01:28 DDDDD㈜

2022. 2.15. 0 277,002 AA개발㈜ 10:57:12 DDDDD㈜

2022. 2.15. 269,308 0 ㈜BB기업 12:44:11 DDDDD㈜

2022. 2.18. 0 750,000 AA개발㈜ 14:01:44 DDDDD㈜

2022. 2.25. 3,000,000 0 AA개발㈜ 13:40:17 DDDDD㈜

2022. 3.15. 0 237,402 AA개발㈜ 10:40:10 DDDDD㈜

2022. 3.15. 230,808 0 ㈜BB기업 15:00:12 DDDDD㈜

2022. 3.25. 0 250,000 AA개발㈜ 14:33:51 DDDDD㈜

2022. 4.15. 0 237,402 AA개발㈜ 10:47:41 DDDDD㈜

2022. 4.15. 230,808 0 ㈜BB기업 15:13:20 DDDDD㈜

2022. 4.25. 0 250,000 AA개발㈜ 17:07:17 DDDDD㈜

2022. 5.16. 0 277,002 AA개발㈜ 13:27:44 DDDDD㈜

2022. 5.16. 269,308 0 ㈜BB기업 13:33:22 DDDDD㈜

2022. 5.25. 0 250,000 AA개발㈜ 13:50:48 DDDDD㈜

2022. 6.15. 0 237,402 AA개발㈜ 11:16:49 DDDDD㈜

2022. 6.15. 230,808 0 ㈜BB기업 14:01:09 DDDDD㈜

2022. 6.27. 0 250,000 AA개발㈜ 13:25:08 DDDDD㈜

2022. 7.15. 0 277,002 AA개발㈜ 10:48:44 DDDDD㈜

2022. 7.15. 269,308 0 ㈜BB기업 15:10:17 DDDDD㈜

2022. 7.25. 0 250,000 AA개발㈜ 11:50:40 DDDDD㈜

2022. 8.16. 0 474,804 AA개발㈜ 13:27:58 (천원) 계좌주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상대계좌주 거래시간 DDDDD㈜

2022. 8.16. 468,210 0 ㈜BB기업 13:57:57 DDDDD㈜

2022. 8.25. 0 250,000 AA개발㈜ 15:51:39 DDDDD㈜

2022. 8.30. 1,000,000 0 ZZZ 11:25:42 DDDDD㈜

2022. 9.15. 0 554,004 AA개발㈜ 16:19:41 DDDDD㈜

2022. 9.16. 546,310 0 ㈜BB기업 12:21:34 DDDDD㈜

2022. 9.26. 0 250,000 AA개발㈜ 11:48:01 DDDDD㈜ 2022.10.17. 0 474,804 AA개발㈜ 16:16:58 DDDDD㈜ 2022.10.18. 468,210 0 ㈜BB기업 10:15:52 DDDDD㈜ 2022.10.20. 0 203,060 ㈜BB기업 15:19:48 DDDDD㈜ 2022.10.25. 0 250,000 AA개발㈜ 14:31:40 DDDDD㈜ 2022.11.15. 0 277,002 AA개발㈜ 15:51:45 DDDDD㈜ 2022.11.15. 0 203,060 ㈜BB기업 16:47:02 DDDDD㈜ 2022.11.16. 269,308 0 ㈜BB기업 10:44:32 DDDDD㈜ 2022.11.25. 0 250,000 AA개발㈜ 13:05:32 DDDDD㈜ 2022.12.15. 0 237,402 AA개발㈜ 11:42:04 DDDDD㈜ 2022.12.15. 0 203,060 ㈜BB기업 15:42:54 DDDDD㈜ 2022.12.16. 230,808 0 ㈜BB기업 12:51:56 DDDDD㈜ 2022.12.26. 0 250,000 AA개발㈜ 15:24:35 자) AA개발과 BB기업 및 DDDDD 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 기간 동안 거래 건수와 총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2021년과 2022년 전후 거래내역❙ (건, 천원) 기간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건수 총공급가액

1. 1.부터 2020.12.31.까지 AA개발 BB기업

• - AA개발 DDDDD

• - BB기업 DDDDD

• - BB기업 AA개발

• - DDDDD AA개발

• - DDDDD BB기업

• -

1. 1.부터 2023.12.31.까지 AA개발 BB기업 11 1,376,939 AA개발 DDDDD

• - BB기업 DDDDD 10 2,413,925 BB기업 AA개발 14 2,544,049 DDDDD AA개발 14 2,473,270 DDDDD BB기업 5 930,400 (건, 천원) 기간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건수 총공급가액

1. 1.부터 2024.12.31.까지 AA개발 BB기업 6 127,687 AA개발 DDDDD

• - BB기업 DDDDD

• - BB기업 AA개발 8 586,162 DDDDD AA개발

• - DDDDD BB기업

• -

2.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BB기업을 대신하여 AA개발이 DDDDD에 제출한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계약자는 ‘AA개발 주식회사’, 보험 가입기간은 ‘2021.

5. 1.부터 2022.

4. 30.까지’, 보증내용은 ‘골재 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상환 및 반환 지급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1년 4월 BB기업, DDDDD 및 AA개발은 3자간 골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2021년 4월 UU엘앤시과 AA개발의 골재공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22년 2월 BB기업, DDDDD 및 AA개발은 3자간 골재공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2022년 2월 DDDDD와 AA개발의 골재공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2022년 8월 BB기업과 DDDDD의 골재공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2022년 8월 DDDDD와 AA개인의 골재공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은 골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들과 DDDDD는 선급금와 공급단가 할인액 외에 재화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판단근거로 DDDDD의 내부검토자료를 확인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CCC(DDDDD 2023.

11.

16. 문답서), RRR(BB기업 2024.

1.

11. 문답서 및 2024.

2.

5. 심문조서), ZZZ(도원개발 2024.

1.

19. 문답서), KKK(DDDDD 2024.

1.

30. 심문조서)에게 문답 후 심문조사하였고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AA개발과 BB기업의 △△△도(컨테이너부두 인근) 현장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거래당사자들의 해사 및 자갈 공급계약 내역 및 거래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관련 계약내용 정리(세척사)❙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자 주요 계약내용 비고 2021년 4월 골재 공급 계약서 BB기업 DDDDD AA개발 (제2조) 계약기간 중 BB은 UU로 납품하고 UU은 AA에 전량 납품함에 있어 AA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필요 물량을 BB과 UU은 계약물량에 한하여 지체없이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본 계약 3자간의 고급 단가는 공급 당시의 시장 단가에 할인금액(500원/㎡)을 적용하여 공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21년5월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세척사 2022년 2월 골재 공급 계약서 BB기업 DDDDD AA개발 (제2조) 계약기간 중 BB은 UU로 납품하고 UU은 AA에 전량 납품함에 있어 AA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필요 물량을 BB과 UU은 계약물량에 한하여 지체없이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본 계약 3자간의 고급 단가는 공급 당시의 시장 단가에 할인금액(500원/㎡)을 적용하여 공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22년2월25일부터 2023년 2월 24일 까지로 한다. 세척사 ❙쟁점거래관련 계약내용 정리(골재)❙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자 주요 계약내용 비고 2021년 4월 골재 공급 계약서 DDDDD AA개발 (제1조) 이 계약은 AA이 생산하는 골재를 UU에게 공급하고 UU이 A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21년5월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5조) UU은 AA에게 보증금으로 금삼십억원을 이행 (보증금)보증 보험증권 수령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골재 (자갈, 모래) 2022년 2월 골재 공급 계약서 DDDDD AA개발 (제1조) 이 계약은 AA이 생산하는 골재를 UU에게 공급하고 UU이 A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21년5월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5조) UU은 AA에게 보증금으로 금삼십억원을 이행 (보증금)보증 보험증권 수령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골재 (자갈, 모래) 2022년 8월 골재 공급 계약서 BB기업 DDDDD (제1조) 이 계약은 UU이 골재를 BB에게 공급하고 UU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22년9월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골재 (자갈) 2022년 8월 골재 공급 계약서 DDDDD AA(개인) (제1조) 이 계약은 AA이 골재를 UU에게 공급하고 UU이 A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은 2022년9월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골재 (자갈) 4) 쟁점거래 당시 모래채취 업체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언론 기사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계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 쟁점세금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1) 관련자들의 진술서 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인지하고 있어 DDDDD가 재화를 BB기업으로부터 매입 후 AA개발로 매출한 쟁점거래는 결국 실제적인 재화(세척사, 자갈, 모래)의 이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쟁점거래 시 DDDDD가 매출처인 AA개발에 선급금 30억원을 먼저 지급 후 AA개발로부터 대금을 입금받고, 이후 매입처인 BB기업으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DDDDD의 내부 논의 자료에는 가격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DDDDD의 전 대표이사 KKK 심문조서를 보면 DDDDD는 실제적인 재화거래 보다는 선급금 30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청구법인들과 DDDDD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미루어 청구법인들이 DDDDD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 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5)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매출ㆍ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는 청구법인들에게 있으나 골재공급계약서 외에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은 부족해 보이는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DDDDD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UU건재 주식회사이며, 2019.

11. 29.부터 2023.

11. 5.까지 대표 이사는 KKK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