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후적인 대금 수취 지연과는 관계 없이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일인이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계속적·반복적 자동차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영업용자동차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후적인 대금 수취 지연과는 관계 없이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일인이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계속적·반복적 자동차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영업용자동차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1) 청구법인은 2022.7.29.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 서울 송파구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은 ㈜A개발(이하 “ 도급인”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천안시 8필지(이하 “쟁점부지”라 한다) 지상 캠핑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80,000,000원 (계약금 136백만원, 중 도금 272백만원, 잔금 272백만원) 에 도급받기로 하고, 2022.10.11.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천안시 동남구는 2023.7.28. 쟁점부지 지상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2023.8.11. 야영시설(공동취사장)에 대하여 각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건설용역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고, 도급인은 2024.2.1. 공급가액을 409,218,181원으로 하여 매입자 발행 매 출세금계산서 신청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23.11.27. B의 딜러사인 ㈜C 모터스(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3일 후인 2023.11.30. E무역에 중고차로 판매하였고, C로부터 2023.11.27. 공급가액 66,101원 및 107,363,636원 합계 118,172,712원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고, C로부터 쟁점 자동차에 대하여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3. 소결론 청구법인은 쟁점 건설용역 대금 중 일부가 미수취되고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쟁점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자 발행 매출세금계산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후적인 대금 수취 지연과는 관계 없이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시기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가 정상발급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청구법인이 손실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사실관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한바 「부가가치세법」 제39조1항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8조에 의거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외 다른 거래가 없어 사업성이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 자동차 판매 행위가 이루어 지지도 않은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영업용자동차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관련판례-조심2011중1557, 2011.05.23.외 다수 참조).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차를 매입한지 3일 만에 당초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닌 편법적으로 중고차로 둔갑시키기 위해 신차매입 및 중고차 판매 시 명의만 빌려준 도관 역할에 불과할 뿐이며, 청구법인이 재화를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공급한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혐의가 있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면 이 하 여백)
① 쟁점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영업용으로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 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면 이하 여 백)
1. 1) 청구법인 및 도급인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22.7.29.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고,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기본사항 ❙ 상호 대표자 개업일 상태 목적사업 주식회사 G D 2022.7.29. 계속사업자 건설업 나) 도 급인은 2018.8.1. 충남 천안시에 경영컨설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 기본사항 ❙ 상호 대표자 개업일 상태 목적사업 A개발㈜ H 2018.8.1. 계속사업자 경영컨설팅업 2) 쟁점 건설용역 관련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도급인은 천안세무서에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0.11. 도급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공년월일 2022.10.15., 준공예정년월일 2022.12.20. 예정), 공사대금은 680,000,000원(계약금136,000,000원, 중도금 272,000,000원, 잔금 272,000,000원)이다. 나) 청 구법인은 도급인이 제출한 민간건설 표준계약서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며 2022..10.14. 작성 표시가 되어 있는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급가액은 700백만원이고 다만 별도의 날인 등은 없다. 다) 도급인은 2023.7.28. 쟁점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 기성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기성금 수령내역상 계약공사비는 555,000,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법인 대표 D가 2023.12.28.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외 도급인은 대금지급내역,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공문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서류 중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공문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는 2023.7.28. 쟁점부지 지상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2023.8.11. 야영시설(공동취사장)에 대하여 각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9.21.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700,000,000원, 세액 70,000,000원) 후 2023.10.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급인은 2024.1.17.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382백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3) 쟁점자동차 관련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공급받고 주식회사 C로부터 2023.11.27. 공급가액 66,101원 및 107,363,636원 합계 118,172,712원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고, 2023.11.30. 쟁점자동차를 공급받는 자인 E 무역에 공급가액 104,545,455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이 외에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E 무역 부가세 신고서상 영세율매출(직수출)만 존재하고, E 무역 대표자의 외환수취내역상 통화는 러시아 화폐 루블화로 확인된다.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23. 자동차매매관련 업종을 추가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 등록하지는 않았다. 라) 청구법인이 2024.5.16.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로 제출한 차량매입계산서상 딜러사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란은 공란이다.
1) 쟁점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