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64 선고일 2025.02.1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후적인 대금 수취 지연과는 관계 없이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일인이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계속적·반복적 자동차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영업용자동차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22.7.29.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 서울 송파구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은 ㈜A개발(이하 “ 도급인”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천안시 8필지(이하 “쟁점부지”라 한다) 지상 캠핑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80,000,000원 (계약금 136백만원, 중 도금 272백만원, 잔금 272백만원) 에 도급받기로 하고, 2022.10.11.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천안시 동남구는 2023.7.28. 쟁점부지 지상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2023.8.11. 야영시설(공동취사장)에 대하여 각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건설용역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고, 도급인은 2024.2.1. 공급가액을 409,218,181원으로 하여 매입자 발행 매 출세금계산서 신청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23.11.27. B의 딜러사인 ㈜C 모터스(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3일 후인 2023.11.30. E무역에 중고차로 판매하였고, C로부터 2023.11.27. 공급가액 66,101원 및 107,363,636원 합계 118,172,712원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고, C로부터 쟁점 자동차에 대하여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내용 1) 도급인 사업장 관할 천안세무서장은 쟁점 건설용역에 대해 확인된 거래대금 400,127,273원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는 2023.8.11.으로 거래사실을 통보하였고, 송파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건설용역 매출을 누락하였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 판단하여, 2024.8.14. 부가가치세 66,067,0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이 쟁점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용역 공급 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이다. 1)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도래되는 반면에 조건부 용역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아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쟁점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건설용역 대금 중 확정된 금액에 관하여 2023. 2월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만 도급인의 대금 지연과 공사비 변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것이다. 도급인과 청구법인이 서로 주장하는 매출은 현재 다른 상황이며, 기존에 제출했던 계약서에는 계약공사비 555,000,000원에서 680,000,000원으로 변경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하는 계약서는 최종 7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용역 대금이고 이처럼 계약 전 작성과 추후 최종 작성이 달라지고 대금이 아직 분쟁 중이라 명확하지 않다. 대금 미확정에 이어서 청구법인은 약속한 바와 다르게 건설용역에 대한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수취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도급인은 해당 분쟁이 마무리 되기 전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시공을 완료하여 2023.8월 준공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잔여 대금에 대해서 수취하지 못한 상태이고, 청구 법인과 도급인은 모두 서로 다른 계약금액을 주장하는 등 증액된 용역 대금이 서로 확인하기엔 수입금액을 확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용역의 확정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안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도 없다. 우 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청구법인과 도급인 사이에 대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준공이 지연되었고, 도급인은 타 업체를 고용하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을 받았기 때문으로, 청구법인과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타인에 의해 마무리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 사이에 용역 업무가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처음 계약한 대금이 변경되었음을 당사사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금액에 대하여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용역 대금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완성도와 대금 지급액 역시 상이함에 신뢰성 있는 계약서로 볼 수 없어 완성도에 따른 용역의 완료 역시 적용하기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불분명함과 용역의 완료 여부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 시행령 2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 어떠한 은닉이나 사기 기타 부정행위는 없었다.
  • 나. 쟁점 자동차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현재 주업종이 건설업이나, 건설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 부업종으로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해당 과세기간에 차량을 매입하였다. 매입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차량 매입을 원하는 매수자와 연결되어 매입과 매도의 기간이 짧은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위장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조사를 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캠핑장 조성공사를 시작했으나 매입자재비 급증 및 대금 수취 지연에 대한 이유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타 사업을 물색하던 중 차량 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했고, 그에 대한 업종 변경등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단지 경험과 언론을 내세워 위장 매입을 주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소신고 처분을 내렸으므로 정확한 사실판단에 의해 해당 차량 매입의 이유를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의 구입으로 보아 불공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2) 현재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여부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며 독립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모순되게 청구법인이 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했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사청의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처분이자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도급인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미수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도급인이 당초 쟁점 사업장 중 사무동 건물은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글램핑동은 F글램핑에서 수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글램핑동 건설용역 수급인이 당초 계약사항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급인은 쟁점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시 기성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기성금 수령내역상 계약공사비는 5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법인 대표 D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초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은 중도금은 진행률 60% 달성시 지급, 잔금은 준공후 지급으로 계약하여 완성도기준에 따라 공급시기를 인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및 A개발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청구 행위 여부 및 진행률 60% 달성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실제 대금 또한 기성청구와는 무관하게 지급됨),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의 최종 사용승인일인 2 023.8.11을 쟁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9.27. 참조). 2) 청구법인에 제출한 기성금 수령내역상 계약 공사비(680,000,000원)와 A개발이 제출한 기성금 수령내역상 계약 공사비(555,000,000원)가 달라 계약서 및 기성금 수령 내역에 의해서는 쟁점 건설용역에 대한 최종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A개발은 쟁점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는 무관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유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밝혔듯 공사대금 미수금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 건설용역의 계약상 총공사대금은 확인할 수 없으나, A개발이 청구법인에게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440,140,000원은 쟁점 건설용역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사대금이 미수취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종 공사대금 지급일 2023.5.3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현시점까지 공사대금 미수취에 대한 소송 제기사실이 없는바, A개발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440,14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 건설용역 공사대금 미수취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 등에 의해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급가액 증감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부가-950, 2013,10.16, 부가-686,2011.6.30.외 다수)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청구법인은 쟁점 건설용역 대금 중 일부가 미수취되고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쟁점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자 발행 매출세금계산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후적인 대금 수취 지연과는 관계 없이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시기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가 정상발급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청구법인이 손실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달리 쟁점자동차가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신차 구입 후 3일 만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고가의 외제차 제조사(딜러사)들이 러시아에 직접 수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와 같은 편법거래를 통해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러시아에 수출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최근 언론기사등 참조). 이 사건 쟁점자동차 거래 또한 수출업자 E 대표자가 외국인인 점, E 무역 부가세 신고서상 영세율매출(직수출)만 존재한 점, E 무역 대표자의 외환수취내역상 통화가 러시아 화폐 루블화인 점으로 볼 때, 중고차를 가장한 사실상 신차의 러시아 수출을 위한 편법거래로 판단된다.

2. 위 사실관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토한바 「부가가치세법」 제39조1항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8조에 의거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외 다른 거래가 없어 사업성이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 자동차 판매 행위가 이루어 지지도 않은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영업용자동차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관련판례-조심2011중1557, 2011.05.23.외 다수 참조).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차를 매입한지 3일 만에 당초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닌 편법적으로 중고차로 둔갑시키기 위해 신차매입 및 중고차 판매 시 명의만 빌려준 도관 역할에 불과할 뿐이며, 청구법인이 재화를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공급한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혐의가 있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면 이 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영업용으로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 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면 이하 여 백)

  • 다. 사실관계

1. 1) 청구법인 및 도급인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22.7.29.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고,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기본사항 ❙ 상호 대표자 개업일 상태 목적사업 주식회사 G D 2022.7.29. 계속사업자 건설업 나) 도 급인은 2018.8.1. 충남 천안시에 경영컨설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 기본사항 ❙ 상호 대표자 개업일 상태 목적사업 A개발㈜ H 2018.8.1. 계속사업자 경영컨설팅업 2) 쟁점 건설용역 관련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도급인은 천안세무서에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0.11. 도급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공년월일 2022.10.15., 준공예정년월일 2022.12.20. 예정), 공사대금은 680,000,000원(계약금136,000,000원, 중도금 272,000,000원, 잔금 272,000,000원)이다. 나) 청 구법인은 도급인이 제출한 민간건설 표준계약서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며 2022..10.14. 작성 표시가 되어 있는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급가액은 700백만원이고 다만 별도의 날인 등은 없다. 다) 도급인은 2023.7.28. 쟁점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시 기성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기성금 수령내역상 계약공사비는 555,000,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법인 대표 D가 2023.12.28.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외 도급인은 대금지급내역,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공문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서류 중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공문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는 2023.7.28. 쟁점부지 지상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2023.8.11. 야영시설(공동취사장)에 대하여 각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9.21.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700,000,000원, 세액 70,000,000원) 후 2023.10.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급인은 2024.1.17.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382백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3) 쟁점자동차 관련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공급받고 주식회사 C로부터 2023.11.27. 공급가액 66,101원 및 107,363,636원 합계 118,172,712원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고, 2023.11.30. 쟁점자동차를 공급받는 자인 E 무역에 공급가액 104,545,455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이 외에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E 무역 부가세 신고서상 영세율매출(직수출)만 존재하고, E 무역 대표자의 외환수취내역상 통화는 러시아 화폐 루블화로 확인된다.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23. 자동차매매관련 업종을 추가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 등록하지는 않았다. 라) 청구법인이 2024.5.16.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로 제출한 차량매입계산서상 딜러사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란은 공란이다.

판단

1) 쟁점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조)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위 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원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 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도급인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결국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위 민사소송이 확정된 때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676, 2017.10.24., 대법원 심불기각 완료).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후적인 대금 수취 지연과는 관계 없이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 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일인이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한편 도급인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 건설용역 대금을 추후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영업용으로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1항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8조는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외 다른 거래가 없어 사업성이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 자동차 판매 행위가 이루어 지지도 않은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영업용자동차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2023.11.23. 법인등기부에 자동차매매관련 업종을 추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에 관련 업종을 추가한 사실은 보이지 않고 쟁점자동차 매매 외에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계속적·반복적 자동차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영업용자동차 관련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