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사실 등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조세포탈 사실 등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 결정합니다.
□□□㈜는 ○○공사에 외주생산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공사가 외주생산을 승인하지 아니하자 담합사에 담합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가 나관 품목 등을 코팅업체로 이동하여 피복 처리한 후 ○○공사에 납품하는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과 ㈜○○○을 중간에 끼워넣는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쟁점담합거래” 라 한다). 3) 대금결제의 경우, □□□㈜가 ○○공사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급 받아 코팅업체에 코팅관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코팅업체가 청구법인과 ㈜○○○에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이 □□□㈜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쟁점담합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2017.12.17. 전원 회의 의결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담합사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담합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조세범칙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령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정행위’의 의미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정행위’로 납부 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으로, 그 외의 경우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2조의2제1항 은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열거 하고 있다. 라) 상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하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는 각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마)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을 준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은 종전에 ‘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2019.2.12.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 하는 행위로 개정된 것이고 국세청은 그 개정 취지가 가산세 중과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경우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함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 상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본문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과 하급심, 감사원 및 조세심판원도 다음 항목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정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 가)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위의 존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적극적 행위의 표지로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였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우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정행위’에 관한 일반 법리 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 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 사안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 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 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일정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라) 상기 대법원 판례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당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이라는 행위가 존재하는 외에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세포 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당해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세포탈의 목적 및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없다. 3) 관련 법령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 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나) 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 하게 된 경우,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을 받아야 하며, 반대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조세범칙처분이 없거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당해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을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없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정행위에 관한 판단 선례 가) 다수의 관련 선례에서 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설사 당해 세금계산서 수수 사유에 일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정이 가미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곧바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이 끼워넣기거래를 통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당해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설시하면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 공급자들이 모두 당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부인되기 전까지 이를 환급받은 바도 없어 당해 거래 전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수일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살펴보면, 당해 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해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3.14. 선고 2021구합78633 판결). 다) 국세청과 감사원, 조세심판원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공급받는 자가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거나 환급을 받았더 라도 공급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고, 당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행위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심사부가2020-0014, 2020. 6.24. 결정 등). 라) 상기 관련 선례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적극적인 은닉 의도 내지 조세포탈의 인식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당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처가 실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 거래 전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세수 일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위원회 심의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고려하여 조세포탈의 인식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마) 또한 최근 대법원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경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법인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툰 사안에서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여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340 판결). 위 판례에서 법원은 납세자에게 조세포탈의 의도 및 인식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① 납세자가 거래 과정 중간에 담합사를 끼워 넣은 것일 뿐 실제 강관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담합사 등이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실제 지급한 점, ② 그 무렵 담합사 등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 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설시하였다. 위 사안은 이 건 심사청구 사안과 사실관계가 동일한바, 상기 판례의 취지를 그대로 원용함이 타당하다. 2)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은 오로지 담합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쟁점담합거래에 가담 하였고, 그 외에 조세포탈을 인식 및 의도한 바가 결코 없으며, 가공매입세금계산 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실제 대금지급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또한 전부 신고·납부하였으며,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지도 않았다. 나)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 역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대금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실제 대금 지급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함으로써 쟁점담합거래 전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일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 직원은 쟁점담합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조세범칙처분을 받은 바 없다. 라) 이는 곧 청구법인에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 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된 것인바, 「조세범처벌법」과 동일한 부정행위를 전 제로 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인정된 것과 동일하다. 마) 청구법인은 담합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의 실제 강관거래 과정 중간에 낀 것일 뿐 애초에 조세포탈을 의도한 바 없고,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가공세금계산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경정 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 한 사실도 없으므로, 담합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법인에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이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 하여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국세기본법」 상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의 행위를 말하고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취지에 따를 때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제5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하여 곧바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 ‘부당행위’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게 조세 포탈의 의도 및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과세정의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의도 및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다른 담합사도 동일하여 이로써 이 사건 담합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일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3) 상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조세포탈의 의도 및 인식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담합 이익을 분여 받기 위하여 쟁점담합거래에 부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당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담합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착오 및 불복기한의 도과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위법·부당을 다투지 못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담합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 기간 적용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처분세액을 납부한 것은 처분청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정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행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추후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기 위함이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부가가치세 본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누락하였고, 이후 불복기한이 도과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처분에 대하여 불복 기회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처분에 대해서만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마) 한편 일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 세의 적용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록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기본적인 적용 요건이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동일한 문언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장기부과제척 기간은 부정한 행위로 방해된 조세부과권의 행사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하여 새로이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 로서 양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바) 이와 관련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 제도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회복시켜 납세자로 하여금 원래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인 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형식으로 새로이 행정상 제재를 중과하는 것이니만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응당 그 제재를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조세포탈의 의도 및 인식 등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사) 주지하다시피, 청구법인은 조세포탈 의도 및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실제 조세일실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서 타당하지 않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나 조세포탈 의도 및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4.1.1. 법령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 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범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 된다.
1) 청구법인 사업현황 및 쟁점담합거래
○○○㈜, □□□㈜ 등(이하 “쟁점담합사들” 이라 한다)과 담합하여 □□
□㈜가 낙찰받고 이에 대한 담합이익분여 받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의결 내용에 따르면 쟁점담합사들은 ○○공사가 발주하는 강관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과징금 부과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담합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내용 일부 발췌> 사건번호 2017카총0392 사건명 ○○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문 1. 피심인들(○○철관㈜ 등 이하 생략)은 ○○공사가 발주하는 강관구매입찰에 참가며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쟁점담합거래에 따라 30인치 강관 낙찰사인 □□□㈜는 나관 실물을 쟁점담합사들을 거치지 않고 코팅업체로 이동하여 피복 가공처리 한 후 다시 매입하여 ○○공사에 납품하였고, 이 과정에서 □□□㈜는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담합사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담합사들은 다시 코팅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담합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세범칙조사 내용 가)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담합거래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따라 처분 청은 2024.2.15.부터 2024.4.22.까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공급가액 9,020,542,88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공급 가액 7,899,805,11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매입처 공급가액 매출처 공급가액
□□□㈜ 4,002,855,408
□□□㈜ 1,729,026,965 ㈜○○○ 3,303,990,435 ㈜○○금속 5,286,138,146
○○그린㈜ 1,713,697,042
□□철강㈜ 884,640,000 합계 9,020,542,885 합계 7,899,805,111 다)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 관련 조사내용 (1) 쟁점담합사들 중 하나인 ㈜○○○은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에 3,30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2) ○○그린㈜ 및 ㈜○○금속은 실제 나관 실물을 공급받고 코팅한 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 □□철강㈜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강관을 강관 도매업체인 □□철강㈜에 재차 판매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4) 처분청은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거래 입증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내부지침상 문서 보존기간 5년 경과하여 재료가 부존재한다는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3년 12월 쟁점담합거래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청구법인의 영업2팀장 및 직원 2인에 대하여 2024.5.23.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 무혐의 의결을 통지하였다. 마)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불복 내역 (1)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는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11.28. 기각결정되고 그 외 불복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금속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24.8.27. 채택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가산세 경정내역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내역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청구법인에 과세된 가산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내역 (단위: 원) 구분 2014.1기 2014.2기 2015.1기 합계 미발급 등 가산세 금액 11,212,686,932 169,838,335 5,013,005,969 16,395,531,236 세액 224,253,738 3,396,766 100,260,119 327,910,62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금액 150,659,686 16,983,833 - 167,643,519 세액 60,263,874 6,793,533 - 67,057,407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액 150,659,686 16,983,833 - 167,643,519 세액 144,288,286 15,322,983 - 159,611,269 합계 금액 11,514,006,304 203,806,001 2,013,005,969 13,730,818,274 세액 428,805,898 25,513,282 100,260,119 554,579,299 라.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제2호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 과소신고가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 일컫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및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 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 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2.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가산세 산출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담합거래에 따라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담합거래 참여 법인들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 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 으로 믿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담합거래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 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