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빙과 정황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
각종 증빙과 정황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2023년 8월 초경 F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남편 G(이하 “배우자” 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H(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청구인업체의 매출처인 ⒷI합성(J)·ⒺI합성(K)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배우자와 청구인의 문답서를 받은 후 쟁점법인이 ①(주)D, ②LC(주), ③LB(주)M공장, ④N, ⑤O(청구인업체의 쟁점매입처 8개 중 일부로 “쟁점대리점” 이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하면서, 쟁점법인이 직접 ⒶE산업, ⒷI합성(J), ⒸP기업, ⒹQ산업,ⒺI합성(K), ⒻR기업(청구인업체의 쟁점매출처 14개 중 일부로 “I합성 등” 이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확정하고, 쟁점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위한 방문1회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실조회공문만 실시하고 쟁점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0.10월 청구인업체를 설립하여 2021.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업체 외에 2020.1월 “(주)S”이라는 수세미 생산회사를 운영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05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엑솔모빌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대리점 및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회사로, 원재료관리 및 배송은 “T종합물류”에 독점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5. 배우자는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은 4.3%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대주주는 U 전무이고 자금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나 자금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치 못하고 영업만을 전담하는 월급사장이다.
1. 청구인업체 설립경위
2. 판매방법
1. Ⓜ①(주)D·ⓁV·ⒷⒺI합성 등에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 ⒾⒿW에 대하여 수도관 동파방지용 랩을 만드는 ⒾⒿW과는 청구인업체가 2014년부터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업체가 ①(주)D로부터 구입한 원료를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업체는 물품대금을 받고·지급하였으며, 현금출금, 재입금된 사실도 없다.
3. ②L씨엔에스(주)·③L바이텍스(주)M공장·ⒷⒺI합성 등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4. ⑤O·Ⓖ(주)Z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5. ⑦ⓃAA·Ⓚ(주)BB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6. ⑥CC(주)공장·⑧(주)DD공장·Ⓗ(주)EE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 ④N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9.4월부터 2019.9월까지 거래하였으며 현금출금, 재입금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업체와 쟁점대리점의 실체를 부 인하고 쟁점법인이 직접 I합성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한 부당성
2. 가사 청구인업체와 쟁점대리점의 실체를 부인하더라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부당성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2010.12.27.법률 제10405호 일부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자료상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맞추어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재되어 있다(201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10페이지 발췌). 그러나 청구인업체는 I합성 등 및 쟁점대리점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와 매출·매입 거래를 하는등 자료상이 아니며, 쟁점거래만 국한하여 보아도 전술한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쟁점대리점인 ①(주)D, ②LC(주), ③LB(주) M공장, ④N, ⑤O의 경우 청구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실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이러한 금융흐름은 전형적인 자료상들이 보이는 금융흐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청구인업체의 매입처 ⑦AA, ⑧㈜FF공장의 경우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귀속시기와 대금을 수수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공급대가와 대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며, ⑥CC(주) 공주수지공장의 경우 청구인업체가 매입한 원자재의 배송지가 확인되지 않음에 대하여
⑦ AA에게는 청구인업체의 자금사정으로 1∼2개월 늦게 지급된 것이며, ⑧(주)FF공장의 경우 거래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수수 시기가 일치한다.
3. 청구인업체는 청구인이 근무한 A B에 소재한 종중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21.3월 A LL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업장은 조사 과정에서 방문하여 탐문한 결과 실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인 A시 LL읍는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였던 (주)X(2024.03.28.폐업)의 사무실로서 이 사건 발단이 된 GG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조사관들이 방문하였던 장소이다.
1. 처분청은 ⑦ⓃAA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업체에서 발행하였으나 실제거래상대방은 배우자라고 소명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원재료는 쟁점법인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가 취급하는 원재료이며, 거래과정도 청구인업체가 Ⓚ(주)II에 매출하였으나 부도로 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2019.9.19.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공급대가 △18,821,000원)을 발행하고 반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9.12.24. T종합물류를 통하여 ⑦ⓃAA에 저가로 매출하고(공급대가8,932,000원)대금을 수금 받았다. 이렇게 거래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배우자가 많이 관여하였을 뿐 정상거래이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쟁점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만 보아도 명백한 정상거래이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2025.2.11.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귀하에 대한 조세범처벌위반등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함을 통지합니다’라고 수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① (주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쟁점② 관련>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 청구인업체의 매입, 매출 거래구조 청구인업체의 매입, 매출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거래형태(대리점이 쟁점법인에 납품처를 지정하여 주문하면 쟁점법인은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처로 원재료 운송)와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청구인업체와 쟁점매입처(또는 쟁점대리점)를 거래단계에 편입시켜 쟁점법인의 매출액 중 일부를 귀속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 거래대금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이 재입금된 바도 없으며, 원재료는 업계 특성에 따라 물류회사를 통해 쟁점법인의 창고에서 반출되어 쟁점매출처로 직접 운송될 뿐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업체와 쟁점매입처는 단순한 도관의 역할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거래형태를 통해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3. 처분청 제시 증빙 검토 처분청은 ⑦AA이 회I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업체에 발행했으나, 실제 거래한 상대방은 배우자라고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
4. 조세범처벌범에 따른 고발사건 진행 경과 처분청은 2024.8.19.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의 혐의로 KK경찰청에 고발하였는데, KK경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①(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형태를 악용하여 상품의 최종 도착지인 청구인업체의 매출처를 지정하고, 거래 중간에 별다른 역할도 없고 재고 관리 또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청구인업체와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와 금융의 흐름을 만들었을 뿐으로, 청구인업체는 사업의 실체도 없고, 부가가치 창출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단순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중 특히 쟁점대리점의 경우 청구인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흐름을 보이고 있고, 청구인업체는 청구인이 근무한 A B 소재의 종중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21.3월 이전한 것으로 신고한 A LL 사업장은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방문한 결과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뚜렷한 사업장 자체가 없어 보인다.
2. 쟁점②(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의 타당성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