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58 선고일 2025.06.18

각종 증빙과 정황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1.24. 경기 A B리에서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C(이하 “청구인업체” 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21.6.30. 신고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업체는 2017.1기∼2019.2기 과세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D 등 8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15,289,589,35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E산업 등 1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 라 한다)에 15,772,247,261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통칭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표
  • 다. 처분청은 2024.3.14.∼2024.6.6. 청구인업체의 2015.1기〜2019.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자료상 확정자로 판단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 라 한다)로 보아 2024.8.13. 2017.1기∼2019.2기 과세기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 733,370,298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2023년 8월 초경 F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남편 G(이하 “배우자” 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H(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청구인업체의 매출처인 ⒷI합성(J)·ⒺI합성(K)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배우자와 청구인의 문답서를 받은 후 쟁점법인이 ①(주)D, ②LC(주), ③LB(주)M공장, ④N, ⑤O(청구인업체의 쟁점매입처 8개 중 일부로 “쟁점대리점” 이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하면서, 쟁점법인이 직접 ⒶE산업, ⒷI합성(J), ⒸP기업, ⒹQ산업,ⒺI합성(K), ⒻR기업(청구인업체의 쟁점매출처 14개 중 일부로 “I합성 등” 이라 한다)에 판매한 것으로 확정하고, 쟁점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위한 방문1회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실조회공문만 실시하고 쟁점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0.10월 청구인업체를 설립하여 2021.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업체 외에 2020.1월 “(주)S”이라는 수세미 생산회사를 운영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05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엑솔모빌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대리점 및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회사로, 원재료관리 및 배송은 “T종합물류”에 독점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5. 배우자는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은 4.3%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대주주는 U 전무이고 자금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나 자금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치 못하고 영업만을 전담하는 월급사장이다.

  • 나. 청구인업체의 설립경위 및 판매방법

1. 청구인업체 설립경위

  •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원료수입, 판매 등 영업에 관한 총괄책임자인데, XM의 싱가포르 공장이 가동되면서 수입물량이 늘어나 바이어 면담, 수입주문, 클레임관리, 영업직원관리, 거래처확장, 판매단가결정, 하자관리 등 주요 업무 외에도, 배우자가 직접 담당하는 주요거래처에 대한 영업 등 업무가 과중하였다.
  • 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초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소재지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A시 비봉에 있는 집에서 쟁점법인의 업무를 보았고 청구인도 집에서 전화를 받고,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발급 전담 등 배우자의 일을 도와주다 자연스럽게 영업노하우 및 거래처를 알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XM 원료만 독점으로 취급하였는데, 타사 취급 원재료 판매를 포기하기가 아쉬운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직접 사업을 시작하면 경제적이나, 배우자의 과중한 업무에 도움이 될 생각에 배우자를 설득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청구인업체 영업을 시작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1년부터 I합성으로부터 주문을 처음 받았으며, 이때부터 주문이 늘게 되었다. I합성으로부터 주문량이 늘자 I합성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분배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이 부쩍 늘었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실질적으로도 영업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 등 혼자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월급뿐이라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배우자를 설득하여 2012.10월부터는 I합성의 주문량을 청구인업체에서 직접 거래하기로 하였다.

2. 판매방법

  • 가) 쟁점법인의 원재료 판매는 주로 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리점을 쟁점법인에게 납품처를 지정하여 주문을 한다. 쟁점법인이 T종합물류에게 납품처 및 납품수량을 통보하면, T종합물류는 납품처로 원재료를 배달한 후 납품처로부터 거래명세표에 납품하였다는 사인을 받고 대리점과 쟁점법인에게 통보한다. 쟁점법인은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는다. 이러한 거래 구조는 원재료 도·소매업체가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 취하는 것으로 보편화 되어있다.
  • 나) 청구인도 I합성 등에 대한 납품은 쟁점대리점을 통하여 하였다. I합성으로부터 청구인업체에 주문이 들어오면 쟁점대리점에 납품지시를 내리고, 납품이 확인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대리점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청구인업체는 쟁점대리점이 쟁점법인으로 구입한 매입단가에 일정 마진을 추가(보장)하여 청구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 물론 단가 결정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배우자의 도움을 받았다.
  • 다. 각 회사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부당성

1. Ⓜ①(주)D·ⓁV·ⒷⒺI합성 등에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가) Ⓜ(주)D는 원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다. 청구인업체와는 2016년부터 2019년1기까지 거래하였고, 동회사가 청구인업체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동회사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2017년은 동회사의 매입이 매출보다 754백만원이 많다. 이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량 중 상당량이 I합성 등과는 상관없이 자체 소비하였거나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회사는 2018년 밀양화재사건을 계기로 ⓁV의 협조를 받아 방화문을 만들기로 하였다. 방화문의 필수소재인 돌가루를 엉키는 첨가제로 쟁점법인의 원료가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업체는 ⓁV과 Ⓜ(주)D에 소량을 납품하였다.
  • 나) 청구인업체는 ①(주)D에 마진을 보장하여 주면서 동회사를 통하여 I합성 등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은 I합성 등으로부터 청구인업체의 농협통장에 전액 입금되었고, ①(주)D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업체는 물품대금을 받고·지급하였으며, 현금출금, 재입금된 사실도 없다. 표

2. ⒾⒿW에 대하여 수도관 동파방지용 랩을 만드는 ⒾⒿW과는 청구인업체가 2014년부터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업체가 ①(주)D로부터 구입한 원료를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업체는 물품대금을 받고·지급하였으며, 현금출금, 재입금된 사실도 없다.

3. ②L씨엔에스(주)·③L바이텍스(주)M공장·ⒷⒺI합성 등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가) ②LC(주)는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이고 ③LB(주)M공장은 화공약품도매 및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업체와는 별도로 공주에서 수세미를 생산하는 (주)X을 운영하였는데 수세미를 제조하는데 주요 재료가 부직포이다. ①(주)D가 자금사정으로 폐업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직포를 취급하는 심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②LC(주)를 알게 되었고, ②LC(주)에게는 일률적으로 ㎏당 10원의 마진을 주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 나) ②LC(주)가 작성한 발주서에 발주처인 청구인업체가 요청한 품목과 수량을 기한 내에 ⒷⒺI합성에 납품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②LC(주)는 월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 매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 다) ②LC(주)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비록 마진은 작으나 동 납품이 어려운 거래도 아니고 Y전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충당하기 위하여 I합성 등에 책임지고 납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업체에 발행하여 주었고, 청구인업체는 I합성 등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업체는 물품대금을 받고·지급하였으며, 현금출금, 재입금된 사실도 없다. 표

4. ⑤O·Ⓖ(주)Z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가) 쟁점매출처인 Ⓖ(주)Z는 화장품용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⑤O에게 쟁점법인이 취급하는 품목 중 주로 화장품튜브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거의 독점을 주어 책임지고 Ⓖ(주)Z에 원료가 배달되게 하였다.
  • 나) ⑤O과는 2011년 첫 거래를 하였으며, 동 원료가 다른 품목보다 가격이 비싸고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여, ⑤O에 비교적 높은 마진을 주고 납품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업체는 물품대금을 받고·지급하였으며, 현금출금, 재입금된 사실도 없다.

5. ⑦ⓃAA·Ⓚ(주)BB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가) ⑦AA이 청구인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품목은 쟁점법인이 거래하는 원재료가 아니고 SK 회사에서 취급하는 원재료이다. 청구인업체는 동 원료를 ⑦AA에 물류비를 줄이기 위하여 Ⓚ(주)BB에 직접 배달하는 조건으로 주문을 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동일 날짜에 동일수량에 대하여 Ⓚ(주)BB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법정관리상태에 있는 Ⓚ(주)BB이 원료대금을 청구인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보관되어있는 원재료를 반품(2019.9.19. -17,110.000원 세금계산 서발행) 받고 T종합물류를 통하여 저가에 ⓃAA에 재판매하였다.

6. ⑥CC(주)공장·⑧(주)DD공장·Ⓗ(주)EE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가) ⑧(주)FF공장은 ⑥CC(주)공주수지공장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회사가 쟁점법인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청구인업체가 직접 구입하여 Ⓗ(주)EE에 판매하였다.
  • 나) 물류비는 청구인업체가 부담하고 T종합물류를 통하여 배송하였다.

7. ④N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9.4월부터 2019.9월까지 거래하였으며 현금출금, 재입금된 사실이 없다.

  • 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에 대한 부당성

1.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업체와 쟁점대리점의 실체를 부 인하고 쟁점법인이 직접 I합성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한 부당성

  • 가) I합성에 대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I합성은 “(주)H 대표로부터 2012.12월부터는 청구인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업종관행 상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甲의 위치에서 청구회사로 지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거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라고 진술한 결과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이건과 관련된 어떠한 세금도 추징당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GG지방국세청에서 이건과 관련된 세금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렇게 진술 한 것일 뿐, 이는 사실이 아니다. I합성 등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G의 처인 것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업체에 주문을 하여 하자 없이 주문량대로 입고되고 대금만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명세표에 청구인업체가 아닌 쟁점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 뿐이다.
  • 나) I합성 등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 주문은 사장인 HH과 친인척으로 알고 있는 E한이 주문하였다. 주문시 입고처는 ⒷJ공장과 ⒺK공장 2군데뿐이다. ⒶE산업·ⒸP기업·ⒹQ산업·ⒻR기업에는 전혀 배달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주문받은 수량을 쟁점대리점에게 ⒷJ과 ⒺK공장에 입고하여 달라고 주문을 내고 판매한 것이다. ⒷJ과 ⒺK에서만 주문을 하였기 때문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매출처와 상관없이 대리점이 ⒷJ과 ⒺK으로 납품한 총 물량에 대하여 I합성 등에서 각 회사에 발행하여야 할 물량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에게 메일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업체는 I합성 등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메일주소는 한군데로 보낸다. 심지어는 통보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무슨 사유인지 정정발행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음수로 정정 발행하기도 하였다. 표
  • 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2018.10.2. ⒸP기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2018.8.14. ⒹQ산업에서 37,315,85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입금되면 즉시 쟁점대리점에게 지급하지도 않았고 현금 출금 및 재입된 사실도 없다. 오직 청구인의 자금사정을 보아가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대리점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라) 위와 같이 I합성 등의 거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업체가 I합성 등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대리점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2. 가사 청구인업체와 쟁점대리점의 실체를 부인하더라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부당성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2010.12.27.법률 제10405호 일부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자료상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맞추어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재되어 있다(201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10페이지 발췌). 그러나 청구인업체는 I합성 등 및 쟁점대리점 외에도 다수의 거래처와 매출·매입 거래를 하는등 자료상이 아니며, 쟁점거래만 국한하여 보아도 전술한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청구인업체를 설립하였다. 거래형태도 I합성 등에 납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적이지 않는 특수한 사정도 있고, 운반비등을 절약할 목적으로 쟁점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발급하였다. 기간이 오래되어 주문을 주고받은 이메일자료 및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증빙을 제출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업체는 I합성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상적인 매출거래이다.
  • 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파생되어진,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청구인업체는 쟁점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자가 특수관계로서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의 눈 밖에 나지도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쟁점대리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다. 일반적으로 원료 대리점은 여러 회사의 원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대리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다.
  • 라) 청구인업체는 I합성 등 및 쟁점대리점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도 신합합성 측에서 청구인업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면 자금사정을 보아가며 쟁점대리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 상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96누8192판결 같은 뜻).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2010두3961판결, 같은 뜻).
  •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단지 F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 확정 조사만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체척기간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1. 쟁점대리점인 ①(주)D, ②LC(주), ③LB(주) M공장, ④N, ⑤O의 경우 청구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실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이러한 금융흐름은 전형적인 자료상들이 보이는 금융흐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①(주)D는 2017년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중 754백만원은 청구인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체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이 일단 모순되며,
  • 나) 매입처가 입금 당일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일부 있으나 이는 매입처에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여 주는 대신, 쟁점법인의 피해가 없도록 가능하면 쟁점법인에게 대금을 빨리 지급토록 한 것이다.

2. 청구인업체의 매입처 ⑦AA, ⑧㈜FF공장의 경우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귀속시기와 대금을 수수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공급대가와 대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며, ⑥CC(주) 공주수지공장의 경우 청구인업체가 매입한 원자재의 배송지가 확인되지 않음에 대하여

⑦ AA에게는 청구인업체의 자금사정으로 1∼2개월 늦게 지급된 것이며, ⑧(주)FF공장의 경우 거래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대금수수 시기가 일치한다.

3. 청구인업체는 청구인이 근무한 A B에 소재한 종중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21.3월 A LL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업장은 조사 과정에서 방문하여 탐문한 결과 실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인 A시 LL읍는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였던 (주)X(2024.03.28.폐업)의 사무실로서 이 사건 발단이 된 GG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조사관들이 방문하였던 장소이다.

  • 바.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1. 처분청은 ⑦ⓃAA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업체에서 발행하였으나 실제거래상대방은 배우자라고 소명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원재료는 쟁점법인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가 취급하는 원재료이며, 거래과정도 청구인업체가 Ⓚ(주)II에 매출하였으나 부도로 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2019.9.19.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공급대가 △18,821,000원)을 발행하고 반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9.12.24. T종합물류를 통하여 ⑦ⓃAA에 저가로 매출하고(공급대가8,932,000원)대금을 수금 받았다. 이렇게 거래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배우자가 많이 관여하였을 뿐 정상거래이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쟁점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만 보아도 명백한 정상거래이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2025.2.11.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귀하에 대한 조세범처벌위반등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함을 통지합니다’라고 수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거래대금이 청구인업체에서 출금되어 매입거래처를 거쳐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청구인업체의 매입거래처 ①㈜D, ②LC(주), ③LB(주) M공장, ④N, ⑤O의 경우 청구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실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되며, 이러한 금융흐름은 전형적인 자료상들이 보이는 금융흐름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업체는 청구인이 근무한 A B에 소재한 종중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21.3월 A LL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업장은 조사 과정에서 방문하여 탐문한 결과 실제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나. 거래시기와 대금을 수수한 시기가 상이하거나 배송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업체의 매입거래처 ⑦AA, ⑧㈜FF공장의 경우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귀속시기와 대금을 수수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공급대가와 대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며, ⑥CC(주) 공장의 경우 청구인업체가 매입한 원자재의 배송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⑦AA에서 거래사실 확인서에 회I 바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업체에 발행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상대방은 배우자라고 소명한 바 있다.
  • 다. 청구인업체의 거래형태 청구인은 매출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대리점에 납품지시를 내리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업체의 2017.1기∼2019.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열거된 (주)D 등 8개 업체를 제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매입거래처들을 대리점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거래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상품의 최종 도착지인 청구인업체의 매출처를 지정하고 거래중간에 수행한 역할이 없는 청구인업체와 청구인업체의 매입처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와 금융의 흐름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리점으로 지칭하고 있는 청구인업체의 매입처와 사회 통념상 실질적인 사업적 실체가 없는 청구인업체는 사실상 부가가치 창출에 전혀 기여한 바 없이 거래주체가 아닌 단순히 도관(導管)의 역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거래형태를 통해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제척기간의 적용 청구인은 위 열거된 매입·매출처와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청구인업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인 물류의 흐름이 없음에도 쟁점법인과 청구인업체의 매출처 사이에 청구인업체 및 청구인업체의 매입처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와 금융의 흐름을 만든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쟁점② 관련>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사실관계

1. 청구인업체의 매입, 매출 거래구조 청구인업체의 매입, 매출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거래형태(대리점이 쟁점법인에 납품처를 지정하여 주문하면 쟁점법인은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처로 원재료 운송)와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청구인업체와 쟁점매입처(또는 쟁점대리점)를 거래단계에 편입시켜 쟁점법인의 매출액 중 일부를 귀속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 거래대금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이 재입금된 바도 없으며, 원재료는 업계 특성에 따라 물류회사를 통해 쟁점법인의 창고에서 반출되어 쟁점매출처로 직접 운송될 뿐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업체와 쟁점매입처는 단순한 도관의 역할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거래형태를 통해 담합이윤을 분배할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제시 증빙 검토

  • 가) ①Ⓜ(주)D와의 매입·매출, ⓁV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정리 청구인은 ①Ⓜ(주)D와의 매입·매출, ⓁV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인 제시한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합계와 대금입출액 합계가 동일(일부 차이 있는 것은 비고에 그 이유를 설명)한데, 이를 바탕으로 대금이 출금되었다가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재입금되는 등의 자료상 형태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이하 청구인이 제시한 이하 다른 증빙들도 같은 형태의 같은 취지임). 표
  • 나) ⒾJJ, Ⓙ(주)JJ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정리 청구인은 ⒾJJ, Ⓙ(주)JJ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다) ②LC(주)·③LB(주)M공장과의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 정리 청구인은 ②LC(주)·③LB(주)M공장과의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라) ⑤O과의 매입, Ⓖ(주)Z와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 정리 청구인은 ⑤O과의 매입, Ⓖ(주)Z와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마) ⑦ⓃAA과의 매입·매출, Ⓚ(주)BB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 정리 청구인은 ⑦ⓃAA과의 매입·매출, Ⓚ(주)BB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바) ⑥CC(주)공주수지공장과의 매입, ⑧(주)DD공장과의 매입, Ⓗ(주)EE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정리 청구인은 ⑥CC(주)공주수지공장과의 매입, ⑧(주)DD공장과의 매입, Ⓗ(주)EE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사) ④N와의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정리 청구인은 ④N와의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아) ⒶE산업, ⒷI합성(J), ⒸP기업, ⒹQ산업, ⒺI합성(K), ⒻR기업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정리 청구인은 ⒶE산업, ⒷI합성(J), ⒸP기업, ⒹQ산업, ⒺI합성(K), ⒻR기업과의 매출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입출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처분청 제시 증빙 검토 처분청은 ⑦AA이 회I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업체에 발행했으나, 실제 거래한 상대방은 배우자라고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표

4. 조세범처벌범에 따른 고발사건 진행 경과 처분청은 2024.8.19.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가공발급, 가공수취)의 혐의로 KK경찰청에 고발하였는데, KK경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①(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K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형태를 악용하여 상품의 최종 도착지인 청구인업체의 매출처를 지정하고, 거래 중간에 별다른 역할도 없고 재고 관리 또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청구인업체와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와 금융의 흐름을 만들었을 뿐으로, 청구인업체는 사업의 실체도 없고, 부가가치 창출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단순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중 특히 쟁점대리점의 경우 청구인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는 즉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흐름을 보이고 있고, 청구인업체는 청구인이 근무한 A B 소재의 종중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2021.3월 이전한 것으로 신고한 A LL 사업장은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방문한 결과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뚜렷한 사업장 자체가 없어 보인다.

2. 쟁점②(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의 타당성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업체와 쟁점매입처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와 금융흐름을 작출한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를 넘어서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진 행위임이 명백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