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매입처①에서 수취한 000원 중 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①”이라 하고, 당해 거래를 “쟁점매입거래①”이라 한다, 000원은 정상 거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 쟁점매입처②에서 수취한 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②”라 하고, 당해 거래를 “쟁점매입거래②”라 한다. 그리고 쟁점매입금액①ㆍ②를 합쳐 “쟁점금액”(000원 중 000원)이라 하고, 쟁점매입거래①ㆍ②를 합쳐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2023.12.27. 청구법인 및 대표자 DDD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GGG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사건번호: 2024년 형제○○○○호).
3.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3.12.21.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4.2.1. 동 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주요 사실관계를 편집(추가 등)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쟁점매입처①이 쟁점매입거래①(2023.3월~6월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관련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BBB시 공장소재지에 보관하고 있던 전기로 등 관련 기계장치, 설비 등’은 KKKK감정평가법인이 임의경매 사건 2021타경○○○○와 관련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가 실시되어 2023.4.21. 그 소유권이 낙찰자인 LLLL에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DNV인증서를 2023.3.29. 00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매입처①에서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DNV(노르웨이 선급)BBB사무소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 DNV인증이 ‘선박의 구조적 안전성, 성능, 환경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인증받은 회사 이외의 회사에 그 인증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성격의 인증절차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DNV 인증서를 쟁점매입처①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실거래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5개 유형의 금융거래를 인위적으로 만든 정황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매입처①ㆍ②, 청구법인 모두를 실질 운영자인 DDD이 혼자 관리ㆍ운영해 온 점,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BBB시 공장 관련 시설 등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정, 00개 법인 실질 운영자인 DDD 본인도 해양 공사와 관련 수주를 받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서 등 심리자료 참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