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50 선고일 2024.12.11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6.3. ◍◍◍◍◍에서 설립된 후 2023.6.15. AAA BBB시 ○○○(이하 “BBB시 공장소재지”라 한다)으로 본점을 옮긴 후, 제조업/주물주조업, 제조업/방식 테이프 및 방식제 제조, 건설업/해상, 수중 보수보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BBB시 공장소재지(청구법인과 같은 주소)에서 제조업/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을 영위하는 CCCC(대표: DDD, 2008.3.18. 개업 후 2023.10.10. 폐업, 이하 “쟁점매입처①”이라 한다)에서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00매를 교부받고, ▥▥▥▥▥에서 제조업/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을 영위하는 EEEE(대표: FFF, 2014.10.15. 개업, 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하고, 쟁점매입처①ㆍ②를 합쳐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에서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00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23.8.17.부터 12.12.까지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위반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사(2023.11.2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1. 쟁점매입처①에서 수취한 000원 중 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①”이라 하고, 당해 거래를 “쟁점매입거래①”이라 한다, 000원은 정상 거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 쟁점매입처②에서 수취한 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②”라 하고, 당해 거래를 “쟁점매입거래②”라 한다. 그리고 쟁점매입금액①ㆍ②를 합쳐 “쟁점금액”(000원 중 000원)이라 하고, 쟁점매입거래①ㆍ②를 합쳐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2023.12.27. 청구법인 및 대표자 DDD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GGG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사건번호: 2024년 형제○○○○호).

3.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3.12.21.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4.2.1. 동 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22.6.3. 설립한 법인으로, 주물 주조, 비철금속, 방식 테이프 및 방식제 제조, 해상 수중 보수보강공사, 테이프 및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생략)
  • 나. 청구법인은 2023.8.7. ◎◎청 ◉◉정비창 신설공사와 HHHH JJJJ 제2안벽 신설공사인 ANODE(양극) 방식 자재와 수중공사업인 방식공사를 입찰하여, 방식공사와 방식자재인 ANODE 자재를 수주하고 발주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다(발주금액 약 000억원).
  • 다.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등의 고정자산과 DNV 등 무형자산이 있어야 하고, 전기로 제작에 필요한 Aluminum 자재 등이 필요하기에,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매입처들에서 매입한 것이다.(생략)
  • 라. 현재 청구법인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청 및 HHHH 등에서 수주를 받아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고자 한다. 하지만, 부과처분 등으로 인해 사업의 유동화 자금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디 넓은 마음으로 선처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실행위자 DDD이 운영하던 쟁점매입처①의 채무로 인한 경매개시 및 국세 체납 등이 발생하자 남은 시설과 자재라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설립된 법인이라는 취지로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법인 설립 목적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거래가 발생한 또 다른 거래처 쟁점매입처②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이며, 쟁점매입처①, 쟁점매입처② 및 청구법인들은 2021년, 2022년에도 서로 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미 범칙처분된 상황이다.
  • 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행위자 DDD은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형식요건을 갖추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쟁점매입처①과 쟁점매입처②를 이용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사실도 없고, 정상적인 대금지급 사실도 없는 고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다. 그리고, 쟁점거래의 결과로 기존 체납법인인 쟁점매입처①과 쟁점매입처②는 체납세액이 증가되고 청구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다. 청구법인, 쟁점매입처①ㆍ②, 실행위자 DDD 등 금융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인 및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돌리면서 허위 금융거래 기록을 만드는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행태가 포착되었으며, 거래가액 또한 실행위자 DDD이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신뢰할 수 없는 거래로 판단된다.
  • 라.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증빙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DDD이 사후에 임의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주요 사실관계를 편집(추가 등)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청구법인을 포함한 00개 법인의 세적변경 이력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000원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000원) 상당의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생략)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과 심문조서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3) 처분청은 2023.12.27. 청구법인과 실대표자 DDD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 혐의로 GGG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사건번호: 2024년 형제○○○○호), 2024.10.2. 해당 사건을 수사한 BBB중부경찰서장은 기소의견으로 동 지검에 송치한 상태이다.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시 파악한 내용과 고발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4) BBB시 공장소재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 2021타경○○○○와 관련 GGG지방법원이 KKKK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된 감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 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656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2.13. 선고 2019누10589 판결 등 참조).

2.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등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처①이 쟁점매입거래①(2023.3월~6월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관련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BBB시 공장소재지에 보관하고 있던 전기로 등 관련 기계장치, 설비 등’은 KKKK감정평가법인이 임의경매 사건 2021타경○○○○와 관련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가 실시되어 2023.4.21. 그 소유권이 낙찰자인 LLLL에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DNV인증서를 2023.3.29. 00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매입처①에서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DNV(노르웨이 선급)BBB사무소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 DNV인증이 ‘선박의 구조적 안전성, 성능, 환경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인증받은 회사 이외의 회사에 그 인증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성격의 인증절차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DNV 인증서를 쟁점매입처①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실거래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5개 유형의 금융거래를 인위적으로 만든 정황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매입처①ㆍ②, 청구법인 모두를 실질 운영자인 DDD이 혼자 관리ㆍ운영해 온 점,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BBB시 공장 관련 시설 등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정, 00개 법인 실질 운영자인 DDD 본인도 해양 공사와 관련 수주를 받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입찰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서 등 심리자료 참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