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0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0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철거할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규정의 적용기간은 2019.1.1.부터 2021.12.31.까지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시기는 2021.7.15.로 적용기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건축된지 21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었고 신축하였다면 지급할 가액에서 영업권 가액까지 추가하여도 비싼 13억원을 이 사건 규정의 가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매매대금 26억원에는 건물의 가액 13억원을 지급받아 포함시켜 놓고서 임의적으로 0원으로 구분약정 하였으므로 조세회피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받은 가액을 13억원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편 개정세법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철거할 건물의 거래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2022.1.1.부터 제외(구분약정을 인정)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조세회피거래를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될 리는 없으며 따라서 조세회피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이므로 처분청이 철거할 건물의 구분약정을 조세회피로 부인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의 크기이며 담세력의 기준이고 납세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바 철거할 건물에 대한 납세자의 경제적 가치의 인식은 언제나 0원이거나 미미하며 언제나 동일하다. 납세자가 철거할 건물의 거래로 얻은 소득은 ‘구분약정’금액으로 언제나 동일한 데,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안분계산한 금액’을 3년 동안만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결국 세법규정이 납세자의 소득을 결정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법은 제정될 수 없고, 규정되어있지도 아니한데 국세청은 그러한 해석으로 집행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의 경우 철거예정으로 0원으로 매매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있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6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조오순에 대하여는 총 매매가액 2,600백만원 중 건물에 대해 안분계산한 1,310,734,36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청자에 대하여 총 매매가액 1750백만원 중 건물에 대해 안분계산한 835,656,328원의 부가가치세만 과세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3. 위에서 청구인은 ‘안분계산한 금액은 누구나 건물의 매매가액으로 수수한다’ 가 성립해야 과세요건이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안분계산한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한 실지거래가액이랑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감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3년(2019부터 2021까지)동안만 실지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신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은 2018.12.31. 및 2021.12.8. 개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처럼 처분청은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0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이 면 이하 여 백)
1. 1) 청구인들 기본사항 및 신고내역 성명 구분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 주소 청구인1 대표자 A모텔 2019.11.11. (2021.7.7.) 숙박 대전시 D 청구인2 대표자 C모텔 1996.5.16. (2021.6.29.) 음식 및 숙박업 대전시 D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18577호 (2021.
8.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부칙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제9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제1호)’,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함으로써 위 제2호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이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신설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6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제1호)’,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이하 ‘개정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이라고 한다)은 2022.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한 것인 점, 그 문언이 간주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간주규정에 해당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24.11.15. 선고 2024누2008 판결 등 참조).
2.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시, 건물 가액이 0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