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에는 쟁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위탁판매 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위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로 판단됨
쟁점계약서에는 쟁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위탁판매 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위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7.
25.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RRRR국세청 성실납세 지원국(이하 “수행청”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11.
13. 청구법인에게 ‘경청청구 각하 및 거부함’을 통지하였다.
2.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 되어 2024.
7.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식품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매점에 쟁점물품을 납품해 왔으며, 쟁점거래 시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ㆍ수탁거래 계약서(군 마트 위탁물품)❙ 계약번호: 위탁 제23-168호
1. 물품명: 물품명세서 참조
2. 계약기간: 2023.1.1. ~ 2023.12.31.
3. 계약 단가 및 규격: 물품명세서 참조 군 마트 위‧수탁 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군복지단”과 “업체”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 마트 위‧수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양자가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6. 2)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이용하는 군인 등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쟁점물품 판매가격에서 복지율 정산액(판매액)과 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판매 가격에서 7,656,163,389원의 쟁점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한바 없는 금원이다. 3) 처분청은 2022년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납품 하는 가격 기준이 아닌 군매점에서 군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복지금이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 7,656,163,389원에 대해 2022.
6.
9.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3. 7. 25.부터 2023.
8. 24.까지 위탁매매를 통해 군인 등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복지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본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과 2022년부터 2023년 1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또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상품공급자와 중간에 개재된 자와의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재산’에 의한 것인지는 상품(재화)에 대한 가격결정권의 주체, 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도 확인된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1247 판결). 라) 한편 과세관청은 1990년대부터 육군복지근무지원단 등 군복지기관이 쟁점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군매점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군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군복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회신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운영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46015-3882, 2000.
11. 28.)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수탁판매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다(부가 46015-920, 2000.
4. 26.). 즉, 수십년간 확립된 과세관청의 해석의 따르면 ‘군매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군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군복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소 결 위 법리 및 과세관청에 따르면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일반매매 거래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이와 동일하게 일반매매거래임을 전제 하여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견해를 변경하여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고 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예상치 못한 부가 가치세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일반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 사이의 쟁점 물품공급거래(①, ②)와 국군복지단과 구매자 사이의 쟁점 물품 판매거래로 구성(③)된다.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액으로 통보받은 복지율정산액 (판매대금복지금)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인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국군복지단은 단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신용카드수수료, 물품관리 수수료, 청구법인이 입금할 금액만을 통보받았을 뿐, 쟁점복지금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송달받은 통지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물품관리수수료 등만을 합산하여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를 마쳤다. 나) 청구법인은 제품의 판매가격 및 쟁점복지금에 대하여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국군복지단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고, 계약서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복지금 예상 수익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위탁매매의 거래의 본질에 벗어나 있다. ❙계약의 일부 발췌❙ 제18조 (손해배상 등)
① 상품 부패 등으로 인하여 위탁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위 고객에게 상품을 교환(또는 반품)처리 해주어야 하고, 고객이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②)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국군복지단”이 위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군복지단”은 “업체”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국군복지단”의 승인 없이 계약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1개 업체 2개 물품 이상 계약 후 그 중 일부 물품 미 납품)를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계약기간 중 복지금 예상수익의 10%를 위약금으로 “업체”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복지금 예상 수익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일평균 매출액×계약기간 일수×(복지율 + 관리수수료)로 한다. 다) 복지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국군복지단이 얼마의 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물품 판매대금에 가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에 따라 청구법인의 판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6.
20. 선고 2021두 61279 판결)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탁매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매매 용역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쟁점계약서에 쟁점거래가 ‘위ㆍ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급자를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② 실제로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거나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놓인 적이 없다는 점, ③ 쟁점복지금이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점, ④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의 계약 의도가 일반매매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이고 국군복지단이 군인 둥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은 쟁점거래와는 별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그 실질에 따라 일반매매거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로서,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만이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2)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포함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그러한 의사표시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 간 계약서의 각 문언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쟁점거래 계약에 관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는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게 제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인 국군복지단은 위탁받은 제품을 자기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군 장병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위ㆍ수탁 거래 계약서(2022.12.26. 계약분) 일부 발췌❙ 제1조(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체결하는 위·수탁거래 계약(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일반매장용품’이란 본 계약에 따라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국군복지단의 영내·외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말한다.
6. ‘복지율’이란 국군복지단이 군매점을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이다.
9.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① 신규선정된 마트 위탁물품의 복지율은 공통적으로 7.2%를 적용한다. 단, 농산물(쌀)은 2%를 적용한다.
②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시중최저판매가 × (100% - 입찰 시 제시한 판매가 할인율) × 마트유형 가중치(대형: 1, 준대형: 0.9, 중·소형: 0.8, 소형: 0.7)로 적용한다.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을 조정할시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4. 장병용품과 농산물(쌀)은 가중치 1을 적용한다.
③ 복지율정산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전 및 물품의 손·망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1. 천재지변(혹한, 혹서, 수해, 설해 등)
2. 국군복지단 또는 피지원부대에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정전 등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액에서 본 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3조(검사비용 등의 제경비 부담)
③ 업체는 복지율정산액⨯판매수량의 물품명세서상에서 정하는 관리수수료율 만큼을 국군복지단에 관리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국군복지단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관리수수료를 일괄 공제할 수 있다.
⑥ 업체는 국군복지단의 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4) 특히,
①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계약서는 명칭 자체가 ‘위ㆍ수탁거래 계약서’로서, 작성 목적이 위ㆍ수탁거래에서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조), ‘일반매장용품’을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국군복지단의 영내 외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으로 (제2조 제3호) 정의하고 있는 등 이 거래가 위·수탁거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군매점에 제품을 납품한 즉시 그 제품 전체에 대하여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에게 판매된 이후 비로소 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제6조, 제10조), ③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후 당해 제품이 군 장병들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납품받은 제품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군 장병들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카드사 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가 청구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제13조 제3항, 제6항), ④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 에게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일반매매에서와는 달리 천재지변 또는 국군복지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여전히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8조 제1항), ⑤ 거래 과정에서 국군복지단은 일정액의 관리수수료와 미리 정해진 복지금만을 수취하게 될 뿐인 점(제6조, 제13조 제3항), ⑥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제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쟁점거래 계약의 실질은 위탁 판매 거래임이 명백하고, 제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군 장병 등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군 장병들에게 곧바로 이전되어 (제7조), 거래 단계에서 국군복지단의 소유권 취득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청구법인은 동일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군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군복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국세청 예규는,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 46015-3882, 2000.
11. 28.)거나,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920, 2000.
4. 26.)는 내용으로, 국세청은 위 예규를 통해, 위탁판매와 일반매매를 구분함에 있어 ‘자기 명의ㆍ타인계산’이라는 위탁판매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문서번호
회신 부가46015 -3882 (2000.11.28.) 부대 운영매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회신 부가46015 -920 (2000.4.26.) 복지단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군매점에서 장병에게 판매, 물품의 재고는 복지단에 납품하는 업체가 부담. 업체에서 복지단에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은 업체와 복지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판매가는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복지단이 결정. 복지단은 매월 판매량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을 업체에 지급 상기와 같은 거래가 위수탁판매에 해당 되는지 여부 수탁판매는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6)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신용카드수수료, 물품관리수수료만 통보 받았을 뿐 복지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해 얼마의 복지금을 물품 판매대금에 가산하였는지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판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ㆍ수탁계약서상 판매가격 산정 방법과 복지금 및 각종 수수료의 산출 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 간 위ㆍ수탁 계약 시 복지율ㆍ복지금 정산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이상,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매월 송부 하는 ‘업체결산 통보서’에 복지금을 직접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법인은 ‘업체결산 통보서’로부터 얼마든지 판매가격의 총액과 복지금의 총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다.
2.
94누13381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가목은 국방부 또는 국군이 공급주체가 되어 그 명의와 계산으로 군인 등에게 소매업 등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 이를 넘어선 위탁매매의 경우(즉 명의는 국군복지단이나 계산은 납품업체인 경우)까지 면세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청 최근 예규(서면 2020법령해석부가-3078, 2021.
10. 27.)에 따르면, 동일쟁점거래에 대해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법령해석과-3714], 2021.10.27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 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 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8)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9)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10)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11) 상법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12)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14-1)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 【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 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73. 7.20. 제조업/빙과, 연유 거래처 국군복지단 MMM 서울 ZZZ
1. 도소매/위탁매매 2) 쟁점거래 구조 가) 국군복지단은 매년 정기선정 공고 및 입찰을 통하여 각 품목별로 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과 각각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받아 군매점을 통하여 군인 등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다. 나) 국군복지단에 납품대상이 되는 물품은 종류가 다양하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조건으로 납품하여 왔다. 다) 청구법인도 매년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군복지단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군복지단은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식품 등을 납품받은 다음 이를 군매점에서 군인등에게 판매한다. 3). 쟁점계약서 내용 등 가)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과 매년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식품 등을 공급 하고 있는바, 2022.
12.
26. 체결한 쟁점계약 사례를 보면, 쟁점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인 계약일반조건상 쟁점계약의 적용범위와 용어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ㆍ수탁거래 계약서❙ 계약번호: 위탁 제23-168호
1. 물품명: 물품명세서 참조
2. 계약기간: 2023.1.1. ~ 2023.12.31.
3. 계약 단가 및 규격: 물품명세서 참조 군 마트 위‧수탁 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군복지단”과 “업체”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 마트 위‧수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양자가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12.
약 일 반 조 건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국군복지단”과 “업체”가 체결하는 위‧수탁거래 계약(“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일반매장용품”이란 본 계약에 따라 업체가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국군복지단의 영내·외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말한다.
6. “복지율”이란 국군복지단“이 군매점을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이다.
9.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10.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2023.
7.
25.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청구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23.
25. 외 접수) (백만원) 과세기간 과세표준(매출) 청구세액 비고 당초 경정청구 증감 합계 4,922,584 4,915,878 -6,706 -841 2018.1기 428,257 427,633 -624 -92 수정신고 (본세 및 가산세) 환급청구 2018.2기 465,878 465,056 -822 -118 2019.1기 440,532 439,817 -715 -99 2019.2기 470,904 470,238 -666 -89 2020.1기 477,679 477,054 -625 -80 2020.2기 486,677 486,017 -660 -82 2021.1기 510,993 510,357 -636 -76 2021.2기 533,377 532,693 -684 -78 2022.1기 571,698 571,082 -616 -62 2022.2기 250,742 250,467 -275 -27 2023.1기 285,847 285,464 -383 -38 6)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과세대상 검토)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위수탁 거래 계약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①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계약서는 명칭 자체가 ‘위·수탁거래 계약서’로써, 작성 목적이 위수탁거래에서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조), ‘일반매장용품’을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국군복지단의 영내 외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으로(제2조 제3호) 정의하고 있는 등 이 거래가 위·수탁거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군 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즉시 그 제품 전체에 대하여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에게 판매된 이후 비로소 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제6조, 제10조), ③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후 당해 제품이 군 장병들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납품받은 제품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군 장병들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카드사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제13조 제3항, 제6항), ④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게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일반매매에서와는 달리 천재지변 또는 국군복지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여전히 청구법인이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8조 제1항), ⑤거래 과정에서 국군복지단은 일정액의 관리수수료와 미리 정해진 복지금만을 수취하게 될 뿐인 점(제6조, 제13조 제3항), ⑥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 대로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제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점, ⑦ 계약서 7조에 따르면, 제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군 장병 등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병들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 간의 거래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으로 판단됨 7)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월별 판매액, 복지금, 각종 수수료, 대금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전체 판매금액 복지금 제수수료 대금수령액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023.6월 1,852 145 110 1,597 1,852 8) 청구법인은 식품 등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권은 국군복지단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업체결산결과 통보서와 쟁점계약서의 판매가격, 복지율 정산액, 가격조정 등에 관한 계약일반 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업체결산결과통보서 예시
- 나) 가격결정 관련 계약조건 제6조 (판매가격, 복지율 정산액)
① 신규선정된 마트 위탁물품의 “복지율”은 공통적으로 7.2%를 적용한다.
② 입찰물품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시중최저판매가 × (100%- 입찰 시 제시한 판매가 할인율) × 마트유형 가중치(대형 1, 준대형 0.9, 중소형 0.8, 소형 0.7)로 적용한다.
2. 복지율 정산액: 판매가격 ×(1-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을 조정할 시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복지율 정산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 (가격 조정 및 물품정보 변경)
① “업체”는 가격 인상 요구, 물가의 급격한 변동 등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면 “국군복지단”에 사전에 가격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군복지단”은 업체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9) 청구법인은 정기선정 공고에서 국군복지단이 시중 최저가 기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군복지단이 쟁점거래에 관하여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정기 선정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및 정산과정이 위탁매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바 쟁점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위험부담)
①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전 및 물품의 손·망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1. 천재지변(혹한, 혹서, 수해, 설해 등)
2. 국군복지단 또는 피지원부대에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정전 등 제10조 (대금지급 방법 등)
①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액에서 본 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 (반품처리)
① 국군복지단은 업체가 납품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반품할 수 있다. 이때 반품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유통, 소비기한 임박 및 경과품목
- 가. 국군복지단은 유통, 소비기한 경과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 소비기한 임박 및 경과품에 대해 업체와 사전협의하여 1:1로 교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3조(검사비용 등의 제경비 부담)
③ 업체는 복지율정산액⨯판매수량의 물품명세서상에서 정하는 관리수수료율 만큼을 국군복지단에 관리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국군복지단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관리수수료를 일괄 공제할 수 있다.
⑥ 업체는 국군복지단의 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등)
① 상품 부패 등으로 인하여 위탁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위 고객에게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 처리 해주어야 하고 고객이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9조 (환불처리 등) 업체는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소비자 피해보상 및 환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피해보상 의무: 업체는 고객이 구매물품으로 인하여 물적 또는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모두 보상하여야 한다.
4. 환불기준 금액: 업체는 고객의 구매단가로 국군복지단에 환불해야 한다. 11) 청구법인은 동일쟁점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79, 국패, 대법원 진행 중) 결과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과의 쟁점계약은 일반 매매거래계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불복사건의 진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불복유형 사건번호 접수일 결정일 결과 심판청구 조심 2019서울청0489
2019. 1.17.
2020. 2.12. 일부인용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59
2020. 5.20.
9.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79 2021.11.12.
2023. 6.20. 국패 소송 대법원 2023두47473
8.
진행 중 ※ 동일쟁점의 다른 소송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621, 2022.
8.
9. 접수) 1심 진행 중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국군복지단(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물품 위ㆍ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소유의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 및 복지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은 「부가 가치세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다(서면 2020 법령해석부가-3038, 2021.
10. 27.). 2)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복지금 = 판매가격 × 7.2%(복지율),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라 군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