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34 선고일 2024.08.28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여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13. 설립되어 경기 사업장 에서 여행사업을 영위하다가 2023.10.23.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면세점 등 8개 면세점(이하 “쟁점면세점” 이라 한다)에 126,022,689,52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이하 “쟁점여행사” 라 한다)로부터 125,780,617,52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 다. ○○세무서장은 2023.1.31.부터 2023.10.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10.31.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 였고, 처분청은 2023.11.6. 부가가치세 7,529,739,747원(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등 가산세 2021년 제2기 4,924,957,959 원, 2022년 제1기 2,604,781,788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4.3.26. 기각결정되었고, 이에 2024.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중국 구매대행업자 모객 거래구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 1) 대한민국의 2016.7.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인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이로 인해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매출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 대행업자(이하 “따이공” 이라 한다)를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였다. 2)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진을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게,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과 고객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중위여행사들인 쟁점여행사들과는 고객 알선용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여행사가 알선 및 송객한 고객이 청구법인과 계약한 쟁점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쟁점거래구조” 라 한다). 4)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4.28. 선고 2010 두3961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5)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집용역은 크게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 모객용역,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상위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6) 면세점이 수많은 중·하위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게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소수의 상위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으며, 상위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 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하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국내여행사의 따이공 모집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별개의 업체가 다단계 구조하에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필요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대가는 페이백이 포함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1) 실제로 쟁점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은 계 약에 따라 쟁점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정산서 등의 자료를 송부 받고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매출일자, 단체번호, 가이드명 내지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정산서는 자세하게 작성되었다. 2)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면, 면세점이 지급한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대가로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의 전달과정 에서 여행사 간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쟁점여행사가 가공업체라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들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3)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 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가 존재하였다는 분명한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 모집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쟁점거래구조 자체가 성립 될 수 없다. 4) 법원은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여행사 그리고 따이공 모집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60113), 면세점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 알선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이상 따이공 모집용역을 수행한 여행사 및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상위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대가는 페이백이 포함된 용역을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4.14. 선고 2022구합23464).
  • 다. 하위여행사가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인 것은 아니다. 1) 국내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거래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여행사들은 도관업체 또는 소위 폭탄업체를 개입시켜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전가한다. 2) 쟁점거래구조에서 최하위여행사인 ㈜◎◎국제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중위여행사가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를 설치하여 가공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거나 중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이 중위여행 사를 도관업체로 이용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거래 단계상 어느 특정업체가 가공업체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위업체의 직접 상위의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몇단계 이상의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쟁점여행사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건 거래구조에서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인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3. 처분청 의견
  • 가. 면세점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고액의 금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다는 용역제공과 는 무관하게 면세점에서 따이공의 매출실적에 따라 교부하는 금원에 불과하다.
  • 가) 2017년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국내면세점 물건을 구매대행하는 따이공이 생겨남에 따라 면세점들은 따이공 유치를 위해 페이백 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페이백은 상위여행사 에게 송객수수료명목으로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 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 대금 전달 후 세금계산서 수취, 하위여행사는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후 폐업 하여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면세점이 구매자에게 구매 물건값의 50 ~ 70%를 되돌려주는 금액 나) 면세점 입장에서, 2019년까지 전체 면세점 매출의 5% 내외 비중에 불과 했던 기업형 따이공이 코로나19 이후 핵심고객이 되었고 시내면세점의 매출규모는 기업형 따이공의 매출 증가로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영업이익은 거의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1) 기업형 따이공은 면세점과 직접 구매가격 할인의 가격협상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 알선수수료라는 것이 없었고 회계적으로 매출에서 할인액을 차감해버리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축소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2) 면세점 연도별 매출 현황을 보면, 면세점 입장 외국인 수가 2019년 2,002만명에서 2020년 329만명, 2021년 67만명으로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1인당 평균매출액은 2019년 104만원에서 2020년 444만원, 2021년 2,555만원으로 급증하여 외국인 총 매출액은 2019년 20.8조원에서 2021년 17조원으로 소폭으로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국내 면세점 연도별 매출 현황 연도 내국인 외국인 매출합계 (조원) 외국인 매출비율 (%) 인원수 (만명) 매출액 (조원) 1인당 (만원) 인원수 (만명) 매출액 (조원) 1인당 (만원) 2019 2,843 4.0 14 2,002 20.8 104 24.8 83.7 2020 738 0.9 13 329 14.6 444 15.5 94.1 2021 611 0.8 14 67 17.0 2,555 17.8 95.4 2022 927 1.4 15 156 16.4 1,049 17.8 92.0

  • 다) 국내 면세점들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 발생을 기업형 따이공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기업형 따이공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2020년에는 구매가격 할인율(에누리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 더욱 회계적 매출(총매출-에누리)이 급감함에 따라 2020년 면세점들의 회계적 매출은 2019년 대비 58% 수준에 불과하였다.

(1)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각 면세점들은 시장점유율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회계적 매출차감의 구매가격할인 방식 대신에 할인약정액 만큼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이용하여 페이백을 매출차감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페이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여행사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위장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면 이하 여백) <표2> 국내 면세점 매출액 대비 에누리, 송객수수료 등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총매출 (a) 에누리 (b) 순매출 (c=a-b) 매출원가 (d) 수수료 (e) 에누리율 (f=b/a) 원가율 (g=d/a) 수수료율 (h=e/c) 2018 137,721 27,752 109,959 69,350 15,052 20.2 63.1 13.7 2019 179,474 37,895 141,579 95,535 16,426 21.1 67.5 11.6 2020 118,267 35,807 82,460 63,628 10,835 30.3 77.2 13.1 2021 138,498 24,630 113,868 64,063 43,706 17.8 56.3 38.4 2022 156,775 5,540 151,235 64,971 79,298 3.5 43.0 52.4

(2) 면세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들여오기 위한 구매협상력이 강해지고 가격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면세점들은 페이백 인센티브를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 송객수수료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 가) 청구법인은 여행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점과의 사업협력 계 약서상 여행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면세점에 방문한 고객 수 및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관광객을 유치하여 면세점에 알선하는 계약서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법인 스스로 모객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으로 송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송객한 고객명단을 알지 못하는 등 따이공 유치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면세점에서 여행사에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액의 금액은 처음부터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페이백 금액임은 청구법인도 인정한 사실이고 금융거래 내역상 동 금액이 입금 즉시 하위여행사로 대부분 재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0.1% 상당의 수수료 임이 확인되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추가자료 제출여부 질문에 없는 것으로 답변하여 위 제출자료 외 사업관련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계약과 정산의 중간과정인 모객용역을 실지로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을 페이백 자금흐름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 존재하는 도관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청구법인은 따이공에게 항공·숙박시설 알선 또는 제공, 여행일정관리, 면세점가이드, 따이공 유치를 위한 광고 및 현지 홍보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객한 따이공의 일정표·명단도 작성·보관된 사실이 없는 등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증빙이 전혀 없다. 마)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수의 따이공을 관리하기 어려운 업무편의상 목적과 따이공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여행사에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고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이 있다. 바)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는 모두 정상적인 여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이 이 건의 따이공 모객 관련 거래만 하다가 단기 폐업하였고 각 대표자 모두 사업이력 또는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의 입·출금을 보증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어 1명당 1억원에서 180억원 내의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들이 청구법인에게 면세점과의 거래협상을 맡길 정도로 강력한 협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페이백의 액수 또한 따이공들 구매실적의 약 50% 이상에 이르고 청구법인 또는 쟁점여행사의 수수료매출의 99.9%에 이르는바, 송객·모객 용역의 제 공과 직접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 비용인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거액의 페이백 금액은 송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아)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하위여행사인 ○○ 인터내셔널 등 모두 세무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되었으며, 최 하위여행사인 ㈜○○여행사는 1,955억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 조사 결과 거짓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고발된 업체로, 애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정상사업자도 아닌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쟁점거래구조와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 하였다. 1)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구조와 동일한 송객·모객용역의 거래과정에서 여행사들이 실질적인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 없이 단순히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 로부터 따이공의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페이백 수수료를 하위 여행사에게 전달하면서 형식적인 송객·모객 용역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 단계의 여행사들이 발급하 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2인8188, 2023.12.13. 결정 등 참조). 2) 조세심판원은 ① 각 단계의 여행사들이 정상적인 여행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일시적인 점, ②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정산 내역은 있으나, 실제 정산내역을 검증할 모객하여 송객한 따이공의 명단이나 구매목록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각 단계의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사실상 모객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거액의 따이공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따이공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 지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최하위여행사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 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하는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점, ⑤ 폭탄업체를 제외 한 중·하위여행사들이 제출한 제휴계약서, 사업협력계약서, 거래대금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3) 실제 송객용역을 면세점에 제공한 상위여행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위여행사보다 하위의 여행사가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상위여행사와 중위여행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례가 있으나(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면세점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직접 거래하던 기업형 따이공에게 적 용하던 구매가격 할인방식을 페이백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 페이백을 여행사 송객 수수료 명목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하위매입처를 끼워 넣은 것으로서 위 법원 판결사례와는 유형 및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다.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를 전제로 하고있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공급에 대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21.1.1.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사실관계

1) 청 구법인 기본사항

  • 가) 청구법인은 2021.8.13. 개업하여 서울 소재지에서 여행 업을 영위하다가 2022.7.4. 경기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22. 12.23. 대표자를 김○○에서 QU○○으로 변경하였고, 2023.10.23. 사업 장을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CU○○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1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현 황은 김○○ 50%, CU□□ 50%이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실상 실제 대표자는 CU□□ 이고 청구법인주식 지분율 50%인 김병수와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인 QU○○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04,367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 세 4,375,321원을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이 2023.1.31.부터 2023.10.13.까지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2023.11.6. 청구법인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등 가산세) 4,924,957,959,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등 가산세) 2,604,781,788원을 고지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신고 경정 2021년 제2기 매출세액 8,246,522,808 0 매입세액 8,229,218,441 0 가산세 1,086 4,942,617,304 차가감납부세액 17,304,367 4,924,957,959 2022년 제1기 매출세액 4,355,746,143 0 매입세액 4,351,370,822 2,325,883 가산세 0 2,611,482,992 차가감납부세액 4,375,321 2,604,781,788
  • 라)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면세점 8개 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은 126,022,689,522원이고 쟁점여행사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은 125,780,617,520원이다. <표4> 쟁점면세점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쟁점면세점 2021년 2기 2022년 1기 합계 a백화점 면세점 53,475,629,495 13,864,325,852 67,339,955,347 b면세점 본점 15,580,048,741 2,517,534,750 18,097,583,491 호텔c 7,487,330,807 1,204,976,440 8,692,307,247 d면세점 제주 3,962,061,022 712,896,230 4,674,957,252 e면세점 925,660,450 172,780,890 1,098,441,340 f면세점 549,623,950 43,829,660 593,453,610 g면세점 본점 484,873,620

• 484,873,620 h면세점

• 25,041,117,615 25,041,117,615 합계 82,465,228,085 43,557,461,437 126,022,689,522 <표5>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쟁점여행사 2021년 2기 2022년 1기 합계

○○인터내셔널 53,365,430,893 13,835,262,750 67,200,693,643

○○투어 7,948,286,995 19,830,401,060 27,778,688,055

○○여행사 17,021,078,002 2,728,226,688 19,749,304,690

□□ - 6,624,650,434 6,624,650,434

○□ 3,953,849,986 473,403,712 4,427,253,698 합계 82,288,645,876 43,491,971,644 125,780,617,520

  • 마) 처분청은 2023.11.2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

2. 쟁점여행사 및 최하위여행사 관련 사항 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은 2021.2.2. 개업하여 서울 중구 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23.12.31.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자이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3.2.7.부터 2024.6. 30.까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국제여행사는 2022.12.6.부터 2023.4.29.까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거래금액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불복청구한 내 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3.6.23.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 된다.

  • 나) ○○투어㈜는 2014.10.31. 개업하여 서울에서 일반 여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세무서장은 2024.2.14.부터 2024. 7.6.까지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투어㈜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aa여행사, ㈜bb 등은 세무조사 결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로, 이에 불복청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2.4.7. 및 2022.11.18.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주식회사 ○○여행사는 2021.3.15. 개업하여 서울 사업장에서 일반여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대표자sms 2016년부터 2024년 현재 부산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국제여행사와 그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 주식회사는 2021.11.26. 개업하여 서울에서 도·소매 화장품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22.5.10. 직권폐업되었고 ○○세무서장은 2023.6. 28.부터 2023.9.3.까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3.11. 10.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주식회사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유)△△컴퍼니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거래금액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2022.10.14.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22.10.21. 심사제외 결정되었고 2022.11.24.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주식회사 ○□는 2020.7.6. 개업하여 서울 사업장에서 일반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3.5.31. 폐업하였고 대표자I는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는 ㈜□□국제여행사, (유)△△컴퍼니 등으로 다른 쟁점여행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구조의 최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여행사는 2021.8.11. 개업하여 여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다가 2022. 6.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세무서장은 2022.3.21.부터 2023.7.5.까지 2021년 2기부터 202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5,858,105,079원을 고지하고 2023.7.10.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누계체납액은 5,862,787,86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 제출 증빙 가) 쟁점면세점과의 계약서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과 2021.10월에서 2022.3월 사이에 쟁점거래구조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바, 2021.10.21. 체결한 a백화점면세점과의 계약서와, 2021.10.27. 체결한 b면세점과의 계약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a백화점면세점과의 계약 내용 일부 발췌> 공동마케팅 제휴 계약서 여행사와 a백화점 면세점은 다음과 같이 공동 마케팅 업무 제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기간 및 구성)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10.21.부터 2021.12.31.까지로 한다. 2.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게약을 종료한다는 별도의 서면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3조(송객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1. a백화점면세점은 여행사의 공동마케팅 활동을 통해 송객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가인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2. 송객수수료는

여행사의 송객을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으로 발생된 매출 또는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세부 지급 조건(적용 기준, 지급일 등)은 여행사와 a백화점면세점이 별도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

3. 여행사는 실제 유치하지 않은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허위로 송객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대금지급 일자)

1. a백화점면세점을 매월 송객수수료(세금계산서 승인이 확정된 금액)을 익월 10일에 여행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대금지급 방법)

1. a백화점면세점은 여행사가 지급받을 송객 수수료를 본 계약서 내 기재된 여행사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송객 수수료를 지급한다.

2. a백화점면세점은 여행사의 별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된 소속 가이드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행사 대상 대금공제 및 반환청구)

1. 송객수수료 지급 시 기준으로 한 매출이 취소되거나 송객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a백화점면세점은 기지급한 송객수수료에서 상기 매출 취소 및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여행사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b면세점과의 계약 내용 일부 발췌> 관광객 모객 위탁 계약서 여행사와 주식회사 b면세점(이하 ‘면세 점’)은 외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모객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 한다(이하 ‘면세점’은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면세점이 외국 단체관광객 모객 업무를 여행사에 위임하고 여행사는 약정한 바에 따라 외국 단체관광객 모객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 단체관광객이 양질의 면세점 서비스를 제공받고 면세 상품 거래시 정찰가 및 품질보장 판매 행위를 확립함으로써 신용도 제고와 관광 사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면세점은 여행사의 모객 업무 수행에 대해 해당 관광객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모객 수수료(원화)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 가. 특정 품목에 대한 모객 알선 수수료 지급은 면세점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 위탁) 여행사는 본 계약상 업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제3자(이하 ‘2차 여행사’)에게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여행사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2차 여행사 리스트를 분기별 1회 면세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여행사가 2차 여행사에게 업무 위탁시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본 계약 제2조의 수수료를 정산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차 여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세점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나) 쟁점여행사와의 계약서 청구법인은 2021.10월경 쟁점여행사와 쟁점거래구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바, 2021.10.13.과 2021.10.27. 체결한 ○○투어㈜ 및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과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어㈜와의 계약 내용 일부 발췌> 송객수수료 계약서 갑과 ○○투어㈜(이하 을이라함)는 면세점의 외국인 송객 및 구매유치 업무 내지 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송객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유치한 관광객을 통해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을이 구매 대행을 함으로써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갑이 면세점 또는 상위 업체 로부터 수수로를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가. 수수료라 함은 갑이 면세점 또는 상위 업체와 별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 또는 본 계약 제4조제1항에 따라 갑이 을게에 지급할 금액을 의미 한다. 제3조(관광객의 유치)
  • 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관광객을 유치하여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도록 한다.
  • 나. 을은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함에 있어 면세점 중 갑이 지정한 곳에서 구매 또는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수수료의 지급)
  • 가. 갑은 면세점 또는 상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그 수수료가 입금 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수수료 중 0.3%에 해당되는 금원을 공제하고 잔여 수수료를 용역대가조로 을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수수료 조율이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 후 갑은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과의 계약 내용 일부 발췌> 사업협력계약서 갑과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수수료란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여 그 구매실적에 따라 갑이 면세접으로부터 갑과 면세점 사이에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송객수수료라고 하고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의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유치수수료라고 한다.

2. 수수료율이란 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로서 수수료는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갑의 역할과 의무)

1.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알선한다.

2. 갑은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및 쇼핑과 관련하여 면세점 등과의 계약 및 제반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갑과 을의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한다. 제5조(을의 역할과 의무)

1. 을은 외국인 관광객이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및 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1. 갑은 을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 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 받아 통지한다.

2. 전항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없는 경우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에 협의된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는 확정되고 을은 갑에게 유치수수료를 청구(세금계산서)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유치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 다) 용역수행 관련 청구법인 제출 증빙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24.7.5.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함께 면세점에 동행하여 따이공이 쟁점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수령하여 싸인하고 원본을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 직원명이 수기로 기재된 영수증 샘플 사진을 제출한바, 영수증에 이름이 기재된 배○○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 사업소득을 수취한 자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따이공들의 쟁점면세점 방문 시 동행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쟁점여행사 및 쟁점면세점과의 문자내역을 제출한바, 제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출금액이 기재된 구매리스트를 전송받거나 하위여행사에 쟁점면세점 방문 일정을 전달하는 등의 문자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정산서를 쟁점여행사에 전달 하여 확인요청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으로 부터 이메일로 정산서를 받으면 쟁점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메일을 통해 쟁점여행사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여행사에 모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 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도관이 아닌 실제 운영된 회사라는 주장과 관련 하여 청구법인 직원들의 문자 내역을 제출한바, 인력배치, 장부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확인된다.

4.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가) 2023.10월 작성한 청구법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23.4.3. 쟁점거래구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하고 면세점에 송객한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인 2023.10.13.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따이공 일정관리를 하거나 면세점에 동행한 적이 없고 따이공 유치명단이나 실제 모객한 여행사를 알지 못 하며, 따이공 모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이 따이공의 구매내역과 금액을 작성하고 구매지급률에 따라 따이공에게 지급될 정산서의 금액을 이체하면, 입금받은 즉시 받은 금액의 약 0.1%를 제외한 대부분을 매입처인 쟁점여행사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제1항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 라)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쟁점거래구조는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쟁점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쟁점거래구조 내에서 해당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 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쟁점거래구조에서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 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2.12.

15. 선고 2021구합60113 판결 등 참조).

(2) 쟁점거래구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넣어 거래단계를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고, 결국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쟁점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쟁점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 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쟁점거래구조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이고,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4. 5.28. 선고 2022구합89456 판결 참조).

(3) 쟁점거래구조의 핵심 용역은 따이공 모집이고, 쟁점여행사가 실제 따 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쟁점여행사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여행사가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쟁점면세점에 제공하였다는 객관 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고 면세점에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정산하였고, 청구 법인이 쟁점면세점 또는 쟁점여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정산서 내용만을 가지고는 따이공 모객용역과 송객용역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고 제공하 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여행사들이 쟁점거래구조와 관련하여 발급·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쟁점여행사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점, 청구 법인이 쟁점면세점 및 쟁점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결정 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각각 1,250억원 이상에 달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부족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대부분의 금액이 따이 공에 대한 페이백 금원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으로 부터 정산금을 수취하면 대부분 입금받은 즉시 정산금의 0.1% 정도의 금액만을 제하고 나머지를 쟁점여행사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이 실제로 수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