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여다고 볼 수 없다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여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기업형 따이공은 면세점과 직접 구매가격 할인의 가격협상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 알선수수료라는 것이 없었고 회계적으로 매출에서 할인액을 차감해버리기 때문에 매출규모가 축소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2) 면세점 연도별 매출 현황을 보면, 면세점 입장 외국인 수가 2019년 2,002만명에서 2020년 329만명, 2021년 67만명으로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1인당 평균매출액은 2019년 104만원에서 2020년 444만원, 2021년 2,555만원으로 급증하여 외국인 총 매출액은 2019년 20.8조원에서 2021년 17조원으로 소폭으로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국내 면세점 연도별 매출 현황 연도 내국인 외국인 매출합계 (조원) 외국인 매출비율 (%) 인원수 (만명) 매출액 (조원) 1인당 (만원) 인원수 (만명) 매출액 (조원) 1인당 (만원) 2019 2,843 4.0 14 2,002 20.8 104 24.8 83.7 2020 738 0.9 13 329 14.6 444 15.5 94.1 2021 611 0.8 14 67 17.0 2,555 17.8 95.4 2022 927 1.4 15 156 16.4 1,049 17.8 92.0
(1)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각 면세점들은 시장점유율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회계적 매출차감의 구매가격할인 방식 대신에 할인약정액 만큼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이용하여 페이백을 매출차감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페이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여행사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위장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면 이하 여백) <표2> 국내 면세점 매출액 대비 에누리, 송객수수료 등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총매출 (a) 에누리 (b) 순매출 (c=a-b) 매출원가 (d) 수수료 (e) 에누리율 (f=b/a) 원가율 (g=d/a) 수수료율 (h=e/c) 2018 137,721 27,752 109,959 69,350 15,052 20.2 63.1 13.7 2019 179,474 37,895 141,579 95,535 16,426 21.1 67.5 11.6 2020 118,267 35,807 82,460 63,628 10,835 30.3 77.2 13.1 2021 138,498 24,630 113,868 64,063 43,706 17.8 56.3 38.4 2022 156,775 5,540 151,235 64,971 79,298 3.5 43.0 52.4
(2) 면세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들여오기 위한 구매협상력이 강해지고 가격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국내 면세점들은 페이백 인센티브를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 송객수수료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따이공 모객·송객 용역공급에 대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21.1.1.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 구법인 기본사항
• 484,873,620 h면세점
• 25,041,117,615 25,041,117,615 합계 82,465,228,085 43,557,461,437 126,022,689,522 <표5>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쟁점여행사 2021년 2기 2022년 1기 합계
○○인터내셔널 53,365,430,893 13,835,262,750 67,200,693,643
○○투어 7,948,286,995 19,830,401,060 27,778,688,055
○○여행사 17,021,078,002 2,728,226,688 19,749,304,690
□□ - 6,624,650,434 6,624,650,434
○□ 3,953,849,986 473,403,712 4,427,253,698 합계 82,288,645,876 43,491,971,644 125,780,617,520
- 마) 처분청은 2023.11.2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
2. 쟁점여행사 및 최하위여행사 관련 사항 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은 2021.2.2. 개업하여 서울 중구 사업장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23.12.31.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자이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3.2.7.부터 2024.6. 30.까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국제여행사는 2022.12.6.부터 2023.4.29.까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거래금액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불복청구한 내 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3.6.23.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 된다.
- 나) ○○투어㈜는 2014.10.31. 개업하여 서울에서 일반 여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세무서장은 2024.2.14.부터 2024. 7.6.까지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투어㈜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aa여행사, ㈜bb 등은 세무조사 결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로, 이에 불복청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2.4.7. 및 2022.11.18.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주식회사 ○○여행사는 2021.3.15. 개업하여 서울 사업장에서 일반여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대표자sms 2016년부터 2024년 현재 부산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국제여행사와 그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 주식회사는 2021.11.26. 개업하여 서울에서 도·소매 화장품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22.5.10. 직권폐업되었고 ○○세무서장은 2023.6. 28.부터 2023.9.3.까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3.11. 10.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 주식회사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유)△△컴퍼니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거래금액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2022.10.14.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22.10.21. 심사제외 결정되었고 2022.11.24.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주식회사 ○□는 2020.7.6. 개업하여 서울 사업장에서 일반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3.5.31. 폐업하였고 대표자I는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매입처인 하위여행사는 ㈜□□국제여행사, (유)△△컴퍼니 등으로 다른 쟁점여행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구조의 최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여행사는 2021.8.11. 개업하여 여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다가 2022. 6.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세무서장은 2022.3.21.부터 2023.7.5.까지 2021년 2기부터 202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5,858,105,079원을 고지하고 2023.7.10.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누계체납액은 5,862,787,86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 제출 증빙 가) 쟁점면세점과의 계약서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과 2021.10월에서 2022.3월 사이에 쟁점거래구조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바, 2021.10.21. 체결한 a백화점면세점과의 계약서와, 2021.10.27. 체결한 b면세점과의 계약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a백화점면세점과의 계약 내용 일부 발췌> 공동마케팅 제휴 계약서 여행사와 a백화점 면세점은 다음과 같이 공동 마케팅 업무 제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기간 및 구성)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10.21.부터 2021.12.31.까지로 한다. 2.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게약을 종료한다는 별도의 서면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3조(송객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1. a백화점면세점은 여행사의 공동마케팅 활동을 통해 송객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가인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본 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여행사의 송객을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으로 발생된 매출 또는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세부 지급 조건(적용 기준, 지급일 등)은 여행사와 a백화점면세점이 별도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
3. 여행사는 실제 유치하지 않은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허위로 송객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대금지급 일자)
1. a백화점면세점을 매월 송객수수료(세금계산서 승인이 확정된 금액)을 익월 10일에 여행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대금지급 방법)
1. a백화점면세점은 여행사가 지급받을 송객 수수료를 본 계약서 내 기재된 여행사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송객 수수료를 지급한다.
2. a백화점면세점은 여행사의 별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된 소속 가이드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행사 대상 대금공제 및 반환청구)
1. 송객수수료 지급 시 기준으로 한 매출이 취소되거나 송객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a백화점면세점은 기지급한 송객수수료에서 상기 매출 취소 및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여행사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b면세점과의 계약 내용 일부 발췌> 관광객 모객 위탁 계약서 여행사와 주식회사 b면세점(이하 ‘면세 점’)은 외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모객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 한다(이하 ‘면세점’은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면세점이 외국 단체관광객 모객 업무를 여행사에 위임하고 여행사는 약정한 바에 따라 외국 단체관광객 모객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 단체관광객이 양질의 면세점 서비스를 제공받고 면세 상품 거래시 정찰가 및 품질보장 판매 행위를 확립함으로써 신용도 제고와 관광 사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면세점은 여행사의 모객 업무 수행에 대해 해당 관광객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모객 수수료(원화)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1) 여행사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2차 여행사 리스트를 분기별 1회 면세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여행사가 2차 여행사에게 업무 위탁시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본 계약 제2조의 수수료를 정산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2차 여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세점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수료란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여 그 구매실적에 따라 갑이 면세접으로부터 갑과 면세점 사이에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송객수수료라고 하고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의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유치수수료라고 한다.
2. 수수료율이란 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로서 수수료는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갑의 역할과 의무)
1.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알선한다.
2. 갑은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및 쇼핑과 관련하여 면세점 등과의 계약 및 제반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갑과 을의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한다. 제5조(을의 역할과 의무)
1. 을은 외국인 관광객이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및 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 자료 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 받아 통지한다.
2. 전항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없는 경우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에 협의된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는 확정되고 을은 갑에게 유치수수료를 청구(세금계산서)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유치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2) 청구법인이 따이공들의 쟁점면세점 방문 시 동행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쟁점여행사 및 쟁점면세점과의 문자내역을 제출한바, 제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출금액이 기재된 구매리스트를 전송받거나 하위여행사에 쟁점면세점 방문 일정을 전달하는 등의 문자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정산서를 쟁점여행사에 전달 하여 확인요청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으로 부터 이메일로 정산서를 받으면 쟁점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메일을 통해 쟁점여행사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여행사에 모객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 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도관이 아닌 실제 운영된 회사라는 주장과 관련 하여 청구법인 직원들의 문자 내역을 제출한바, 인력배치, 장부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확인된다.
4.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가) 2023.10월 작성한 청구법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23.4.3. 쟁점거래구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하고 면세점에 송객한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인 2023.10.13.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제1항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쟁점거래구조는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쟁점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쟁점거래구조 내에서 해당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 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쟁점거래구조에서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 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2.12.
15. 선고 2021구합60113 판결 등 참조).
(2) 쟁점거래구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넣어 거래단계를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고, 결국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쟁점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쟁점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 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쟁점거래구조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이고,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4. 5.28. 선고 2022구합89456 판결 참조).
(3) 쟁점거래구조의 핵심 용역은 따이공 모집이고, 쟁점여행사가 실제 따 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쟁점여행사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여행사가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쟁점면세점에 제공하였다는 객관 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고 면세점에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정산하였고, 청구 법인이 쟁점면세점 또는 쟁점여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정산서 내용만을 가지고는 따이공 모객용역과 송객용역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고 제공하 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여행사들이 쟁점거래구조와 관련하여 발급·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으나 대부분의 쟁점여행사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점, 청구 법인이 쟁점면세점 및 쟁점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결정 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각각 1,250억원 이상에 달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부족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대부분의 금액이 따이 공에 대한 페이백 금원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면세점으로 부터 정산금을 수취하면 대부분 입금받은 즉시 정산금의 0.1% 정도의 금액만을 제하고 나머지를 쟁점여행사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이 실제로 수수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