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33 선고일 2025.08.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웹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함

주 문

A세무서장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 990,707,771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D웹툰에 공급한 ‘E연재웹툰’의 웹툰은 2020.11.25.부터, ‘F연재웹툰’의 웹툰은 2022.5.25.부터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전자출판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3. 웹툰작가인 B가 대표이사로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정보통신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B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관리하면서 웹툰을 제작하여 플랫폼 매체를 통해 구독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설립시 C구청장으로부터 2019.12.19. 출판사 신고 확인을 받은 이후, D주식회사 1) (이하 “D웹툰”이라 한다)와 출판권 및 발행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웹툰 ‘E연재웹툰’와 ‘F연재웹툰’(이하 “쟁점웹툰”이라 한다)를 D웹툰 소유의 플랫폼을 통해 게재하여 구독 이용자에게 제공하였고, D웹툰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G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3.9.5.부터 2023.10.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년~2022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D웹툰에 제공한 쟁점웹툰의 공급은 주된 저작용역 제공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여타의 재화․공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음 부과처분과 같이 2019년 제1기부터 ~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335,371,30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결정결의(안)을, 조사기간 외 과세기간은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3.11.2. 청구법인에게 결정결의서 통보분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합계 738,551천원을, 조사기간 외 2019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과세자료분 252,156천원, 부가가치세 총합계 990,70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쟁점웹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내역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사업연도 과세자료 고지분을 포함하여 2024.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 쟁점웹툰의 공급은 주된 저작용역 거래에 부수된 재화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저작물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1. 저작용역 및 업무상저작물로 보는 처분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저작용역으로 보는 근거로 ① 청구법인과 D웹툰 간 거래의 목적과 의도가 D웹툰이 쟁점웹툰을 자신이 보고 읽기 위한 것이 아닌 복제․전송하여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 대여하려는 데 있는 것인 점, ②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 ③ D웹툰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쟁점웹툰 공급'과 '쟁점웹툰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④ D웹툰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도서․전자출판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거액인 점, ⑤ D웹툰이 전자출판의 주체가 되어 쟁점 웹툰을 출판 및 발행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한 점, ⑥ 청구법인이 쟁정웹툰을 당사 플랫폼에 전송 등의 형식으로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규정으로 볼 때 쟁점웹툰은 재화의 공급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 그 자체가 재화임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처분청의 판단대로 청구법인이 D웹툰에 저작용역 및 업무상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 자체는 용역이 아닌 재화임을 법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나)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에서 '출판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다. 즉 도서를 공급하는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의 공급이며 이 출판업과 관련된 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보지 않고 출판물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법은 명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웹툰의 공급에 대해 저작물 이용허락을 주된 용역으로 보고 쟁점웹툰 공급 그 자체를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과는 상반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출판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는 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명시가 되었으므로 출판업 등록을 한 청구법인의 쟁점웹툰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이다. 3) 청구법인과 D웹툰 간 쟁점거래 성격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 가) 저작용역과 업무상저작물의 해석을 잘못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웹툰에 공급한 쟁점웹툰을 저작용역 혹은 업무상저작물이라 보았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에서󰡒재화󰡓를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정의하고 동조 제2호에서󰡒용역󰡓을 재산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D웹툰에 공급한 것이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D웹툰에 재산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역무에 대한 대가로 D웹툰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한다.

(3) 그러나 청구법인과 D웹툰 간에는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대가가 있을 뿐 쟁점웹툰 공급에 따른 대가는 쟁점웹툰을 공급받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이 D웹툰에 저작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D웹툰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용역 예를 들면 자서전 저술 등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에서는 이러한 용역의 의뢰 및 대가 지급이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에서 D웹툰에 공급하는 쟁점웹툰을 저작용역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없다. (4)저작권법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D웹툰에 종속되어 저작용역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업무수행의 결과물이 쟁점웹툰이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독립된 법인이며 D웹툰으로부터 쟁점웹툰 제작 업무를 부여받은 관계도 아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웹툰이 업무상저작물이라면저작권법제9조에 의해 저작권자는 D웹툰이 되어야 하나 쟁점웹툰은 D웹툰이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상저작물이며 청구법인이 저작권 및 출판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웹툰을 D웹툰의 업무상저작물로 주장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논리적 법적 설득력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 나) 청구법인과 D웹툰의 계약의 성격상 청구법인은 출판권자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웹툰에 부여한 배타적발행권을 근거로 들어 D웹툰이 출판업자이며 청구법인은 단지 저작용역 혹은 업무상저작물 공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과 D웹툰 간 계약은 2020.2.1. 일자로 체결되었으며 계약이 체결될 당시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웹툰을 연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쟁점웹툰이 저작용역이나 혹은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과 D웹툰 간 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에 대해 D웹툰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계약으로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에서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배타적발행권에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여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법으로서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즉 D웹툰이 배타적발행권자라고 해서 청구법인이 출판권자가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저작권법제63조 제2항에서 출판권을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이 지닌 복제․배포할 권리에 더하여 전송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에 대해 출판권을 지닌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복제 및 배포한 것이며 이를 일반인에게 전송하기 위해 D웹툰과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해 플랫폼에 쟁점웹툰을 전송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5) 이는 전자출판물의 특성상, 전자출판물이 이용자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을 이용자에게 전송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이며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소유업체는 국내에 소수만 존재할 뿐이다. 즉, 청구법인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본인이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대형 온라인플랫폼 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통해 쟁점웹툰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거나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졌을 뿐이며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청구법인에게 가능한 단 한 가지의 선택을 한 것이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쟁점웹툰을 이용자에게 전송해야 한다면 실물도서에서 출판권자가 본인 소유의 서점에서만 실물도서를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으며, 이와 함께 현재 D웹툰 혹은 카카오페이지 등에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출판업자는 해당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출판물인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용역의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7) 청구법인과 D웹툰 간 계약 조항 중 '기타 특약 사항 3'에서 󰡒수익 분배금액 중 출판 영역에 한해서는 제공자에게 지급하며,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작가의 개인 계좌로 지급함󰡓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다르게 계약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D웹툰이 출판사로서 청구법인이 받는 대가와 저작권자로서 작가 개인이 받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며 이는 쟁점웹툰이 저작용역이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선 법규정을 통해 보았듯이 쟁점웹툰이 업무상저작물은 될 수 없다.

  • 다) 쟁점웹툰의 대가 관계로 보아도 전자출판물로서 재화의 공급이다.

(1) 청구법인이 D웹툰에 공급한 쟁점웹툰은 D웹툰의 플랫폼에 게재되어 이용자에게 공급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웹툰을 D웹툰에 공급하는 시점에 D웹툰으로부터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쟁점웹툰이 이용자에게 공급되었을 때 그 공급되는 횟수에 의해 정해지는 대가를 받게 된다. 즉 청구법인에서 D웹툰에 쟁점웹툰이 공급되는 시점에 D웹툰은 청구법인에게 쟁정웹툰 공급에 대한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법인과 D웹툰 간 쟁점거래가 저작용역이라면 쟁점웹툰이 D웹툰에 최초 공급되기 전 저작용역에 대한 대가 등이 정해져야 하나 청구법인과 D웹툰 간 정해진 대가는 계약의 특약사항 3.에 명시된 것처럼 배타적발행권설정 대가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웹툰 공급에 대해 받을 대가의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는 때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쟁점웹툰을 전송받을 때이며 이렇게 공급받은 이용자의 수에 의해 대가가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쟁점웹툰 공급에 대해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는 이는 D웹툰이 아닌 쟁점웹툰을 전송받은 이용자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D웹툰에 공급하는 쟁점웹툰이 전자출판물, 재화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도서․전자출판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거액인 점이 저작용역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출판사의 도서 판매 수입이 도서 판매량에 의해 결정이 되듯 청구법인이 D웹툰으로부터 받는 금액 역시 플랫폼을 통해 쟁점웹툰을 유료로 전송 받은 이용자 수에 의해 결정된 금액이다.

  • 라) 실물도서 공급과정에서의 서점과 전자출판물 공급과정에서의 플랫폼은 같은 기능을 한다.

(1) 실물도서 공급과정에서 출판사는 업무상저작물 혹은 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획득한 원고에 교정, 인쇄 작업 등을 거친 후 이용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서를 서점에 공급하며, 전자출판물의 경우도 실물도서와 유사하게 출판사에서 직접 업무상저작물의 형태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출판권을 획득한 후 교정 작업을 거친 전자출판물을 플랫폼에 공급하게 되며, 출판사는 서점과 위탁판매 형태로 도서를 서점에 공급하게 되고 서점에서 도서가 이용자에게 공급될 때 출판사의 도서 판매 수익이 생기게 된다. 출판업자인 청구법인도 쟁점웹툰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D웹툰과의 계약을 통해 플랫폼에 쟁점웹툰을 게재하고 이용자는 플랫폼에 게재된 쟁점웹툰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청구법인에서 플랫폼으로 쟁점웹툰이 공급될 때 D웹툰은 공급받는 이용자가 아니기에 청구법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즉 실물도서와 마찬가지로 위탁판매의 형태로 쟁점웹툰이 플랫폼에 공급되는 것이다.

(2) 실물도서와 전자출판물의 차이는 지역적 혹은 시간적 한계가 있고 다수가 존재하는 서점과는 달리 전자출판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은 지역적 혹은 시간적 한계가 없는 대신 소수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출판물 출판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업자와 계약을 통해 전자출판물을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D웹툰이 쟁점웹툰의 이용자가 아니라는 근거와 청구법인이 D웹툰에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것이 쟁점웹툰이라는 재화가 아닌 쟁점웹툰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라고 하나,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D웹툰은 온라인플랫폼에 쟁점웹툰을 포함한 다수의 전자출판물을 게재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수를 확장하게 되고 이는 온라인플랫폼 광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D웹툰 등 온라인플랫폼을 보유한 업체는 전자출판물 출판사와 배타적발행권 계약 등을 체결하여 업체 소유의 온라인플랫폼에 전자출판물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전자출판물이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실물도서와는 다른 전자출판물의 특성 및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웹툰을 저작용역 혹은 업무상저작물의 용역에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D웹툰과의 쟁점거래를 저작용역 및 업무상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과세거래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및 저작권법 등과 청구법인과 D웹툰과의 쟁점웹툰에 대한 거래 및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출판업 등록을 한 청구법인은 이용자에게 쟁점웹툰을 공급하기 위해 D웹툰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D웹툰의 플랫폼을 통해 전자출판물인 쟁점웹툰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웹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나. (쟁점②) 쟁점웹툰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이라면,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 중 하나인 ISBN 2) 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쟁점웹툰은 전자출판물로서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 이용자에게 공급되었으므로 면세되는 전자출판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려면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6호)에서 ‘가. 형태 및 내용’, ‘나. 기록사항’, ‘다. 자료번호 3) ’에 관한 각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만 면세라는 입장이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도서 및 전자출판물 공급에 대해 면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기본 교육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출판물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판단은 ISBN 발급유무가 아닌 출판물의 내용과 형식으로 실질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웹툰은 전자출판물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고 D웹툰의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의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한 입법취지로 볼 때 처분청이 ISBN을 받급받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

3. ISBN은 국제적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ISBN을 발급받았다는 자체가 도서나 전자출판물의 형태와 내용을 갖춘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도서나 전자출판물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더욱이 ISBN 신청시 출판업 등록을 한 경우, 작품명, 저자, 판유형설정, 형태, 가격사항, 발행일, 특기사항 등의 항목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도서나 전자출판물이 도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과정 없이 ISBN을 부여받으므로 반드시 ISBN이 있어야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아 면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

4. 쟁점웹툰은 실질주의에 근거하여 공급되는 재화로서 도서 혹은 전자출판물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출판업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ISBN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취지에 근거하여 면세대상이라는 아래의 판례로 볼 때 쟁점웹툰은 전자출판물로서 면세대상이 분명하다.

  • 가) 대법원 1985.11.12. 선고 83누172 판결에 따르면, 인쇄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출판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으나, 족보 즉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판매한 경우 출판업자로서 면세적용 여부를 다투면서 대법원은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 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로 판시했다.
  • 나) 조세심판원(조심2010서3489, 2011.2.21.)에서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전자서적을 대학교에 공급한 경우 이 전자서적이 면세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면서, 청구인의 전자서적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이라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이 제공한 출판서적은󰡒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7호(2008.5.1.) 제1호 가, 나목에서 규정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명시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7호(2008.5.1.) 제1호에서는 국내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1. 국내 전자출판물: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이라고 고시되었으며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열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급한 전자서적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지 않고 가목에서 규정한 전자출판물의 형태와 나목에서 규정한 전자출판물의 내용을 만족시키므로 전자출판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쟁점 사안이 된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로서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대법원 2017.5.11. 신고 2015두44455판결에 따르면, 도서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매월 기본인쇄교재 및 온라인교재에 학습교재비 명목으로 받은 회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재 대금에 해당하는지에 다투며, ISBN이 없는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상 면세가 되는 전자출판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본 인쇄교재에 대해서는 도서의 일반적인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으므로 면세대상이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인 온라인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온라인교재가 면세대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대법원은 대법원에서는 학습교재비 재산정을 요구하며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판시하였다.

4.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일종인 ISBN은 출판업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이 도서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 다. (쟁점②의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에 대해 ISBN을 부여받지 않아 면세대상 전자출판물이 아니더라도, 쟁점웹툰을 공급하는 D웹툰은 2020.11.24. 쟁점웹툰의 ISBN을 획득하였으므로 이후 공급된 쟁점웹툰은 ISBN을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요건을 만족하므로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D웹툰이 쟁점웹툰에 대해 ISBN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ISBN 발행받은 주체가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현행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고시’에서도 전자출판물 그 자체에 대한 요건만 있을 뿐 ISBN의 발급 주체에 대한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ISBN의 발급 주체와 상관없이 공급되는 재화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재화를 면세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웹툰에 대해 D웹툰은 2020.11.24.자로 ISBN을 부여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이 되며, 따라서 2020.11.24. 이후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급된 쟁점웹툰은 면세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웹툰의 공급은 저작물 이용허락 등 과세인 주된 저작용역 제공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웹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거래는 재화 공급으로서의 쟁점웹툰 공급과 용역 공급으로서의 쟁점웹툰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거래가 결합 되어 있는 것이다.

2. 그 거래의 목적과 의도는 D웹툰 자신이 쟁점웹툰을 보고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웹툰을 복제·전송하여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일 등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 대여하려는 데 있다.

3.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저작물이 이미 공표되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복제 전송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의 공급도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D웹툰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쟁점웹툰 공급’과 ‘쟁점 웹툰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의 각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금액 역시 일반적인 도서·전자출판물의 판매가격에 비해 거액인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거래에 있어 주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용역 공급, 즉 ‘쟁점웹툰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쟁점웹툰 공급은 이에 부수되어 행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쟁점웹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한 재화 공급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된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쟁점웹툰 공급을 포함한 쟁점거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쟁점②) 설령 쟁점웹툰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 거래로 본다 해도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볼 수 없다. 1)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뜻한다. 이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가. 형태 및 내용’, ‘나. 기록사항’, ‘다. 자료번호’에 관한 각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다. 자료번호’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 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또는 도서관법 제21조 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도록 정하고 있다.

2. 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웹툰 연재에 대해 출판사 등록을 하고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추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가능하나,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웹툰에 대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쟁점웹툰에 대한 ISBN을 발급받지 않아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웹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로 판단할 여지는 전혀 없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3. 막연한 법의 취지 등에 터 잡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개념과 요건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실질주의에 근거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도서 혹은 전자출판물의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다면 공급되는 재화가 ISBN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도서 및 전자출판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은 각 호 열거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9537, 2003. 1. 24. 참조)에 비추어 세법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다른 조문과 마찬가지로 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다. (쟁점② 예비적청구) D웹툰이 ISBN을 부여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해당 전자출판물에 대해 D웹툰이 ISBN을 부여받았다면 재화를 공급한 자가 부여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ISBN 획득 이후 쟁점웹툰의 공급분부터는 면세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가 거래 객체(즉, 전자출판물)의 측면에서 엄격한 면세요건을 설정해 두고 있는 점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객체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 양도되어야 하므로 쟁점웹툰이 인도, 양도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이 ISBN을 부여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웹툰의 공급을 면세 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출판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출판사 등록, 국제표준도서번호 부여 등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의 충족 없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누13381, 1995.2.14. 참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엄격한 면세 요건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라.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임의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조사관서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웹툰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저작용역 공급의 부수된 재화인지 여부

② 재화의 공급이라면, 쟁점웹툰 공급 당시 ISBN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쟁점웹툰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② 예비적 청구) 쟁점웹툰의 출판자인 D웹툰이 ISBN을 부여받은 경우 청구법인도 ISBN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부터는 면세되는 전자출판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 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 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 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도서관법」 제21조 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9)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콘텐츠 식별체계 】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 도서관법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11)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저작권법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9.1.23. C구청장으로부터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부여받은 사실이 출판사 신고확인증에 의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C구 000호’에 주업종 출판업 및 주업태 정보통신업으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에 대한 대가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과세기간 매출전자계산서(면세) 발행내역 >

3.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ISBN·ISSN·납본 시스템 4) 에서 도서관법 제21조 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번호로 검색한 쟁점웹툰에 대한 발급현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ISBN 처리일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웹툰의 공급 플랫폼을 운영하는 D웹툰이 발행처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별도로 ISBN을 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 처리일은 쟁점웹툰 중 ‘E연재웹툰’ 는 2020.11.25.부터 F연재웹툰는 2022.5.25.부터 D웹툰을 발행처로 소급하여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웹툰의 ISBN 발급현황 > < 쟁점웹툰별 청구법인, D웹툰 발행내역 검색화면 캡쳐 >

4. 청구법인은 2020.2.1. D웹툰과 ‘D웹툰 마스터 콘텐츠 제공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5부를 제출하였으나 그중 4부는 연장계약서로 계약기간만 상이하고 내용은 동일하며, 주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작품연재조건에 대한 내용
  • 나) 매니지먼트 작품 목록 및 상세조건
  • 다) 매니지먼트 권한

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ISBN․ISSN 7판)에 따르면,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의 적용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라. 판단
  • 가. 쟁점웹툰이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저작용역 공급의 부수된 재화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는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로 규정하였다.

2.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쟁점웹툰의 공급은 저작물 이용허락 등 과세인 주된 저작용역 제공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이므로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웹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웹툰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웹툰이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B가 창작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인 D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자출판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완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필수적인 거래를 구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쟁점웹툰을 공급하는 거래와 쟁점웹툰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등을 부여하는 거래로 나누어 보더라도, 주된 거래는 웹툰작가 B가 창작한 쟁점웹툰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는 거래는 쟁점웹툰의 배포를 위한 부수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재화의 공급이라면, 쟁점웹툰 공급 당시 ISBN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따르면,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전자출판물, 즉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간행물로 ② 도서관법 제21조 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간행물의 기록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출판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함에 있어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여 받거나 또는 일괄하여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법규2013-185, 2013.2.18.).

2. ISBN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판업은 등록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쟁점웹툰에 대한 ISBN을 발급받지 않아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쟁점웹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앞선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웹툰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전자출판물로 판단된다.

  • 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에 따르면, 국제표준자료번호는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D에게 제공하는 시점에는 쟁점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D가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출판업에 등록되었으므로 쟁점웹툰은 기록 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웹툰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된다.
  • 나) 다만, 쟁점웹툰이출판문화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D가 ISBN을 ‘E연재웹툰’는 2018.1.8.을 발행예정일로 하여 2020.11.25. 발급받고 ‘F연재웹툰’는 2021.7.30.을 발행예정일로 하여 2022.5.25.에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웹툰 중 ‘E연재웹툰’는 2020.11.25.부터, ‘F연재웹툰’는 2022.5.25.부터 공급한 부분만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서면법규2013-185, 2013.2.18.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쟁점웹툰 중 ‘E연재웹툰’는 2020.11.25.부터, ‘F연재웹툰’는 2022.5.25.부터 공급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19.1.1.부터 2022.12.31.까지 발생한 쟁점거래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D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2017.5월 설립법인으로 2020년 7월부터는 D웹툰 유한회사(2020년 5월 설립)에 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한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D웹툰”이라 함 2) ISBN (국 제표준도서번호, I nternational S tandard B ook N umber): 전자출판물, 도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 하나임 3)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 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4) www.nl.go.kr/seoji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