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31 선고일 2024.08.28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새로이 과세예고통지 후 쟁점세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라는 상호로 ○○ ○○시 ○○○ 소재에서 개업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부터 ××××. ××.××.까지 3차례에 걸쳐 ○○

○○시 ○○○ 소재 상가건물 총 ○○호(이하󰡒○○○○○󰡓라 한다)를 ○○○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였다.

  • 나. 2023.1.4. ○○○○○의 송달신청 장소를 ○○ ○○시 ○○○ ○○○호(분양사무실)로 변경 하겠다는 송달 장소(변경)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를 매매 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463,862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748,796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2023.10.12. 과세예고통지서를 변경된 송달신청 장소로 발송하였고, 2023.10.16. 회사동료인 ○○○이 과세 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인 2023.10.16.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인 30일이 넘게 경과한 2023.12.1.부가가치세결정·고지(이하󰡒당초 처분󰡓이라한다)하여 ○○ ○○시 ○○○ ○○○호로 발송하였고, 2023.12.18.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 마.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없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2024.1.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자가 청구인 본인이 아님을 확인하고 2024.1.23.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해당 심사청구 건은 각하 처리 되었다.
  • 바. 처분청은 당초 송달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하기 위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286,440,923원 및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83,549,233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24.2.15. 과세예고 통지(이하󰡒쟁점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후, 2024.4.16.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여 2024.4.18. ○○ ○○시 ○○○ ○○○호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 사.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으로 당연무효이며, 무효인 당초 처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24.3.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4.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당초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며, 무효인 당초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2016.4.5. 선고2015두52326 판결 외 다수)로 당초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다.

2.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무효’인 부과처분은, 설사 그 하자를 치유하여 부과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무효이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닌 취소의 사유라면, 그 하자를 치유하여 부과제척 기간 내 재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청구의 경우는 취소가 아닌 무효의 사유여서 재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 과세예고통지는 당초 처 분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무효이므로 처분청의 쟁점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부과 처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 후 쟁점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의 박탈이라는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처분청의 명백한 법리 오해다.

2.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 므로 이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무효가 아닌 취소의 사유로 보았다.

3.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은 취소가 아닌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는 취소와 법익 및 효력의 범위가 달라서 그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취소의 사유로 보아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 쟁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법리를 오인한 것이 분명하다.

  • 다. 따라서 쟁점 과세예고통지는 무효인 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 없이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2023.10.12.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그 수령자가 본인이 아니었을 뿐이므로 단순 송달 하자에 불과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은 송달 하자를 치유하고 재처분하기 위하여 과세예고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 ○○시 ○○○ ○○○호로 2024.2.16. 발송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 본인이 2024.2.20.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 과세예고통지는 직권 취소 결정된 당초 부과처분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이 직권 취소된 것은 처분 내용상 하자가 아닌 절차상 하자 때문이다. 따라서 그 하자로 인해 침해받은 권익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2020.12.29.>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 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 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요약

2. 청구인은 ××××.××.××. ○○○○○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사업자 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부터 ××××.××.××.까지 ○○ ○○○시 ○○○ 소재 상가 건물 총 ○○호를 매매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4. 2023.1.4. 송달장소(변경)신고서가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 ○○○○○의 송달신청 장소가 ○○ ○○○시

○○○ ○○호(분양사무실)로 변경되었다. 5)처분청은 2023.10.13.일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2023.10.13.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가 2023.10.16. 회사동료인 ○○○에게 송달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2023.12.1. 부가가치세결정·고지하여 ○○ ○○○시 ○○○ ○○호로 발송하였고, 2023.12.18.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8)처분청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0,463,862원과 81,748,796원을 2024.1.23. 결정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9. ××××.××.××. 심사청구(심사-○○-○○○○-○○○호) 결정서에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으므로 각하처리 한다고 되어있다..

10. 처분청이 2024.2.15. 과세예고통지한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통지서는 2024.2.20. 청구인의 주민 등록지인 ○○ ○○○시 ○○○ ○○호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 (등기번호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2024.2.20.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처분청은 2024.4.16. 쟁점세액을 고지하여 ○○ ○○○시 ○○○ ○○호로 발송하였고, 2024.4.18. 청구인이 직접 수령(등기번호 ××××)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2024.5.15. 납기로 고지된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2024.9월 현재 체납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두40922 판결 참조).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며, 처분청의견대로라면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처분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쟁점 세액의 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과세처분에 있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은 2023.10.16.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2024.1.23.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쟁점세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예고 통지서를 2024.2.15.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4.2.20. 수령한 다음 청구인에게 2024.4.18.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4.4.18.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재처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다) 또한 처분청이 재처분에 앞서 쟁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적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 라) 청구인은 ○○○○○를 ××××.××.××., ××××.××.××., ××××.××.××., 세차례에 걸쳐 매각하였음에도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24.4.18. 쟁점 세액을 부과처분하였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새로이 과세예고통지 후 쟁점세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