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주고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서에 해당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주고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서에 해당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중소기업 기술지도사로 활동해왔고, 2012년경에 A 대표를 업무상 알게 되었으며 G가 어려울 때 부산은행 지점장,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등 큰 도움을 주었고, 그 인연으로 G의 A 사업장에서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하여 기업컨설팅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1.10.경 G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철강재 유통업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여 G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도와주게 된 것이다. 그 당시 G는 청구인에게 범용재라 클레임이 없는 스테인리스 코일을 A에서 받아서 팔아보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매수자금이 없어 G로부터 코일을 받아서 팔고 난 후 매출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G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2021.10.6.부터 2021.12.10.까지 5차례에 걸쳐 A 등으로부터 스테인리스 304 코일을 매수하였다가 단기간에 매수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던 것이다.
3. 2021.10.6.과 11.17. 매입 건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을 공급받아 업무상 친하게 지내던 E 부사장에게 부탁하여 1,278,855원 (518,474,010원-517,758,200원=715,810원, 406,258,525원-405,695,480원=563,045원) 의 이익만 남기고 매도한 것이고, 2021.10.11. 매입 건은 청구인이 알고 지내던 H이라는 업체로부터 주문을 잘못 받아서, 청구인이 B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안성태가 대표자로 있는 F에 동일한 금액으로 반환한 것이고, 2021.11.26. 매입 건은 청구인이 C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을 매입하였다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형편도 되지 못하고 매출처도 없어서 G에게 부탁하여 F에 매수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고, 2021.12.10. 매입 건은 청구인이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53,620원만 남기고 A에게 매도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스테인리스 코일 등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G의 도움으로 철강재 유통업을 배우면서 2021.10월부터 약 2달 정도 5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 코일을 거래 1) 해 보았으나, 기업컨설팅을 주업으로 삼아 온 청구인이 계속하기에는 감당할 수도 없고 손실만 볼 것 같아 2021.12.10. 매입거래를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위 쟁점거래를 하면서 매입·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도 빠짐없이 납부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거래를 한 것이고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
3. 중량이 많이 나가는 스테인리스 코일 거래는 관행상 최종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간 거래가 있더라도 물품이 바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중간 거래상 입장에서 G의 도움을 받아 몇 번 거래 해 보았던 것으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철강재 유통업을 처음 배우는 청구인은 실물 확인 및 운송조건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였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1,332,475 원에 불과하다.
4. 조사청 의견대로 금융권 대출 등을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하였다면, A의 매출액이나 E의 매입액이 증가하거나 청구인이 매출액을 증가시켜 금융권 대출을 일으켰어야 할 것인데, 쟁점거래로 인하여 A의 매출액이나 E의 매입액에 변동이 전혀 없고 청구인도 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책자금도 신청한 적 없다. 5) 위 쟁점거래의 합계액은 A과 E의 거래를 제외하면 224,027,922 원 정도로 고액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도 전혀 없으므로, 조사청은 처분에 앞서 위와 같은 소액의 매출 부풀리기로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즉 누가 금융권 대출 및 정책자금 집행을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하였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6. 다시 말해서 조사청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기 앞서 쟁점거래가 매출 부풀리기였다면 누가 매출 부풀리기를 하여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 밝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쟁점거래가 매출 부풀리기가 아닌 실제 거래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잘 헤아려 조사했었어야 할 것이다.
7.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잘 살피어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 바란다.
1. 조사청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금지급관계, 거래주체에 대한 판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끼워넣기 거래,자전거래등은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가공거래이며, 금융권 대출 및 정책자금 집행 시 매출액을 기준 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는 두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1) 기존 거래 중인 A↔E 거래 사이에 청구인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게 하고, 구매처에서 보낸 물품 대금은 그대로 판매처에 전달하는끼워넣기유형의 거래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매출처 E에서 받은 매출대금 446,884,377원을 입금 즉시 매입처 A에 매입대금으로 전액 그대로 송금해 주고(아래 세금계산서별 입·출금내역 참조) 조사 당시(2023.7.)까지도 차액 619,349원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
(3)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은 제품 입고 일정 및 검수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매출처 담당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운송을 처리하였다고만 답변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거래의 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실물거래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라는 반증인 것이다.
(1) C의 주업종은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21년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 품목이 쟁점사업장 매출 스테인리스 코일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합성수지, 페트칩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C에서 매입한 스테인리스 코일 실물 확인 여부에 대해 ’21년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답변 회피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철강재를 외상 매입한 후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으면 매입처에 외상대 지급하는 대금결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 상거래 관행에 비해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된다.
(2) 위와 같이 동일한 품목·규격·중량의 스테인리스 코일이F → D → 쟁점사업장()→A으로 매출 발생하여 되돌아간다. 청구인은 D와 거래 경위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G의 소개로 거래했다고 할 뿐 D에서 매입한 스테인리스 Coil의 실물 확인 및 운송조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회피하였다. 또한 <자전거래 유형1>과 동일하게 쟁점매입처에서 철강재를 외상 매입한 후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으면 매입처에 외상대 지급하는 대금결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정상거래 임을 주장하면서도 구매, 재고 보관, 상·하차, 운송, 단가 결정 등의 주요 거래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하지 못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G(F, A, B의 대표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운송 관련하여 매입하거나 부담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매입 시 운송은 상차도 조건, 매출 시 운송은 도착도 조건으로 계약하여 매입처인 A이 운반 전부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 관련 계약조건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철강재 거래를 위해서는 철강재별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나 매입한 철강재 품목(스테인리스 파이프)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심문조서 21쪽
5. 또한 이의신청 시 제출한 기술지도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21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쟁점매출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청구인이 거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본 및 계산과 책임하에 철강재 매출과 매입을 진행하여나 하나 계약서 작성, 대금 입·출금, 물품운송 등의 업무 일체는 쟁점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물품 실물확인, 물품검수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이 면 이하 여백)
1. 청구인의 사업등록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2.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항
3. (조사청 제출) 조사종결 보고서(일부발췌)
4. 쟁점거래 상세내역
(1) 쟁점사업장은 2021.10.6.과 2021.11.16. A으로부터 304 2B coil(255,783kg) 923,453,680원을 매입 후 2021.10.15.과 2021.11.22 E에 같은 품목(255,783kg) 924,732,595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상 매입과 매출금액 사이에 단가는 5원/kg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 > (단위: kg, 천원) 작성 일자 A → 쟁점사업장 작성 일자 쟁점사업장 → E 품목 중량 공급가액 품목 중량 공급가액 ’21.10.6. 304 2B coil 2.0T1248C 외 143,174 517,758 ’21.10.15. 상동 143,174 518,474 ’21.11.17. 304 2B coil 2.0T1252C 외 112,609 405,695 ’21.11.22. 상동 112,609 406,258 합 계 255,783 923,453 255,783 924,732
(2) 대금지급내역: 청구인은 A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 후 E 에 도착도조건으로 판매·운송하고 나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익월말경 매출 대금 입금되면 익금 당일이나 다음날 매입처인 A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0 21.11.22.자 매출의 경우 2021.12.24. E으로부터의 공급대가 446,884,377원 전액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당일 A 에 전액(매입금액보다 619,349원 과다 입금)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출처인 E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E의 오영택 부사장과 청구인이 면담 후 도착 후 익월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거래 시작 하였고, 거래 당시 청구인과 A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조사청에 견적서, 대금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쟁점사업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쟁점매입처인 A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철강재 도매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간단한 교육 후 판매처를 구해오면 물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거래 시작하였고 도착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부경도착도(부산경남안에서 도착지까지 운반비를 매출자가 부담)’로 거래진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대금이체내역, 스 테인리스 코일 수입신고필증(기간: ’17.4월∼’18.1월), 상·하차지가 기록된 배차요청서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이 건 거래에 대해 A으로부터 매입 시 대표자인 G와 사전에 협의하여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결정하였으나 G는 판매처가 E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E에 판매한 코일은 A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판매처에 갖다달라고 하면 A에서 운반해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21.12.24. 입금된 매출대금에 대하여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2021.10.11. B으로부터 304 2inch coil 13,389,182원을 매입 후 2021.10.20. F에 품목명 cabon steel angle로 기재된 같은금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 > (단위: kg, 천원) 작성 일자 B → 쟁점사업장 작성 일자 쟁점사업장 → F 품목 중량 공급가액 품목 중량 공급가액 ’21.10.11. 304 2inch 70 13,389 ’21.10.20. carbon steel angle 12,180 13,389
(2) 대금지급내역: F에 매출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입금 당일 매입처인 B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에 실제 304 2inch(심리스파이프)를 매입한 것이 맞으나, 매출 시 품목을 잘못 적은 것이고, F에 판매한 이유는 용접관을 사야하는데 물건을 B에게 잘못 사서 F이 같은금액으로 사준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대금지급내역: F에 매출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입금 당일 매입처인 C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출처인 F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코일 가격 급등락으로 판매가 안된다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대금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매입처인 C 또한 정상거래 주장하며 C가 재고로 보유중이던 물품들을 쟁점사업장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종전 기술지도 용역 제공하던 C에서 스테인리스 코일 재고를 보유 중이라고 하여 구매 후 F에 판 매한 것이고 매출돌리기가 아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 면 이하 여백)
(6) 조사청은 2021.11.1. F에서 C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바 쟁점사업장에서 C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F으로 판매한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등이 동일하여, “F → C → 쟁점사업장→ F”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한 자전거래로 파악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2) 대금지급내역: A에 매출하면서 같은 대표자인 F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입금 당일 매입처인 D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출처인 A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코일 견적 확인 후 구매한 것이며, 직원의 실수로 F계좌에서 물품대금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매입처인 D는 정상거래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대금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매입처인 D는 G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스테인리스 Coil의 실물 확인 및 운송조건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은 2021.9.4. F에서 D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쟁점 거래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한바 이 건 거래는 “F → D →쟁점사업장→A”으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전거래로 파악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5) E의 대표이사 오규석이 작성한 E 물품관리 확인서
6. 쟁점거래의 실제 물품운송 등에 관한 증빙자료 심리담당자는 2024.6.24. 청구인에게 쟁점거래 관련하여 실제 스텐레스 코일이 공급되었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서, E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7. 조사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23.7월 통고처분하였고, 통고처분 미이행하여 2023.10월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자본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바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