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가스㈜는 경쟁입찰 결과 부산 시내 ○○ 조합원에게 가스를 공급 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였고, 부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 기사들이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쟁점충전소를 보증금 10억원, 월 전대료 20,000,000원에 전차 하여
○○조합에 전전대한 것이다. 나)
○○가스㈜의 공문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전대료가 책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가스㈜의 월평균 가스판매량이 ○○조합에 전전대하기 이전 196톤에서 402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가스㈜가 2016.12.15. 쟁점충전소를 ○○조합에 전전대하기로 계약 한 월 전전대료 3,000,000원을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법인과 ㈜○○에너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전대계약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결국 ㈜○○에너지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법인세에 반영되어 결국 ㈜
○○에너지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청구법인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조세가 부당 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가스㈜는 쟁점충전소를 경쟁입찰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 대한 가스 공급 권한을 경쟁입찰한 것이고, 입찰 결과 ○○조합에 독점적으로 자사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에 ○○조합에 월 전전대료 3,000,000원으로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전전대료는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한 가격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반면 ㈜○○에너지와 ○○가스㈜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관계로, 쟁점전대 계약에 따른 월 전대료 20,000,000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거래된 가격인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임대계약의 월 임대료 2,300,000원은 월 전대료의 약 1/10에 불과한바, 쟁점임대계약은 비정상적인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 에너지에 시가 보다 낮은 임대료로 자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 다) 쟁점임대계약은 특약사항과 주변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 료가 10년간 동일한 비정상적인 계약인바,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 것은 청구법인과 ㈜○○에너지가 특수관계법인이기 때문이다.
- 라) ㈜○○에너지와 ○○가스㈜는 2021.10.1. 전대인을 성○○이 대표자로 있는 중앙○○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전대차변경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바,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에너지에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자산을 제공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었으므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전대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한 사실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대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2.1.1.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2013.7.1. 대통령령 제24638 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라)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2012.1.1.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2.2.2. 대통령령 제2358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2-2)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41-0-2【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사)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9.1.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아)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19.2.12.. 대통령 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 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 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 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차)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청구법인 및 ㈜○○에너지 개요 및 주주현황
• 합계 100 0 2) 쟁점충전소 임·전대차계약 내용 가) 청구법인의 쟁점임대계약 내용 청구법인은 2006.2.25. ㈜○○에너지와 쟁점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6.3.1.부터 ‘임대인의 신축허가 가능 기일’까지 쟁점소재지 지상의 쟁점충전소를 월 임대료 2,3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
○○가스㈜는 2016.12.15. ○○조합과 전전대계약 을 체결하여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월 전전대료 3,000,000원에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하였다.
- 라) ㈜○○에너지의 전대차변경계약 내용
(1) ㈜○○에너지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 ○○가스㈜는 2021.10.1. 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성○○이 쟁점전대계약에 따른 ㈜○○에너지의 전대 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전대차변경계약의 ‘중앙○○’는 2021.10.1. 개업하여 쟁점충전소가 위치한 쟁점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그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성○○으로 확인된다. (3) 성○○과 ○○가스㈜는 전대차변경계약과 관련하여 2022.1.1. 합의서를 체결 하고 2022.1.1.부터 2026.12.31.까지 쟁점충전소를 전대차하기로 하였다.
3. 쟁점소재지 공시지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소재지 공시지가는 2006년 2,900,000원에서 2021년 4,260,000원으로 상승한 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소재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소재지 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공시년도 2006 2012 2016 2017 공시지가 2,900,000 2,930,000 3,150,000 3,190,000 공시년도 2018 2019 2020 2021 공시지가 3,350,000 3,660,000 3,750,000 4,260,000
4. 청구법인 제출 증빙 청구법인은 2024.1.25. 쟁점충전소 전대차 조건과 관련하여 ○○가스㈜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가스㈜는 2024.1.30. ‘○○가스㈜는 ○○조합으로의 전전대를 통한 판매증대 효과와 경쟁사들과의 임차 유치 경쟁 상황을 감안하여 ㈜○○에너지로부터 쟁점충전소를 시장 내 임차료 수준보다 높은 조건으로 전차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의 동일쟁점 불복 내역
- 가) 청구법인 과세 경위
(1)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을 대표이사로 하여 경북 에서 골프장을 영위하고 있는 ㈜청○○에 대하여 2022.7.20.부터 2022. 9.23.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하여 쟁점전대계약의 1년 전대료 240,000,000원에서 쟁점임대계약의 1년 임대료 27,600,000원을 차감한 212,400,000 원을 익금산입하고, 2023.3.27.과 2023.7.3.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6,208,060원과 2018 사업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총 227,137,584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처분청에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2023.11.7.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1,090원을 고지하고 2024.1.3.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이 건 부가가치세 합계 94,369,898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불복 내역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4.2.5. 조세심판을 청구 하여 2024.4월 현재 진행 중이며,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23.6.28.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24.4월 현재 진행 중이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제2호 는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에서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그 대가가 부당하다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2두1922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