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27 선고일 2024.05.1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9.8.23. 설립되어 2015.1.26. 대표자를 성○○으로 정정하고 부산(이하 “쟁점소재지” 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인 ㈜○○에너지(이하 “본점” 이라 한다)는 1965.12.20. 개업하여 부산 에서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6.2.25. 쟁점소재지에 위치한 가스충전소(이하 “쟁점충전소” 라 한다)를 성○○의 부친인 성○○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에 보증금 없이 월세 2,3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쟁점임대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에너지는 2016.12.15. ○○가스㈜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충전 소를 전대보증금 10억원, 월세 20,000,000원에 전대(이하 “쟁점전대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가스㈜는 같은 날 2016.12.15. 부산 ○○조합(이하 “○○조합” 라 한다)에 쟁점충전소를 월세 3,000,000원에 전전대하는 계약 (이하 “전전대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2.7.20.부터 2022. 9.2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을 대표이사로 하여 경북에서 골프장을 영위하는 ㈜청○○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세무 서장에게 청구법인 본점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자료를 파생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7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293,345,644원을 고지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4.1.3. 쟁점임대계약을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로 보고 ㈜○○ 에너지가 ○○가스㈜에 전대한 월세 20,000,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2019년 제1기 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총 94,369,898원을 과세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임대계약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에 의하면 재화 등의 공급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 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 제 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2006.2.25. 쟁점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위에 임대료를 책정할 유사한 가스충전소가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없는 월 2,300,000원을 적정임대료로 적용하여 쟁점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임대계약에 명시된 ‘무허가 사무실과 화장실로 인해 행정관서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없는 한 건축허가 가능일까지로 한다’라는 특약조항에 따라 새로운 건물의 신축허가 시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변동이 없는바, 청구 법인 은 쟁점전대계약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쟁점임대계약이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다.
  • 나. ○○가스㈜와 ○○조합 간의 전전대료 3,000,000원이 적정임대료이다. 1) 쟁점전대계약은 경쟁입찰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전대계약상 임대료는 적정임대료로 볼 수 없다. 가)

○○가스㈜는 경쟁입찰 결과 부산 시내 ○○ 조합원에게 가스를 공급 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였고, 부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 기사들이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쟁점충전소를 보증금 10억원, 월 전대료 20,000,000원에 전차 하여

○○조합에 전전대한 것이다. 나)

○○가스㈜의 공문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전대료가 책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가스㈜의 월평균 가스판매량이 ○○조합에 전전대하기 이전 196톤에서 402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가스㈜가 2016.12.15. 쟁점충전소를 ○○조합에 전전대하기로 계약 한 월 전전대료 3,000,000원을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법인과 ㈜○○에너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전대계약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결국 ㈜○○에너지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법인세에 반영되어 결국 ㈜

○○에너지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청구법인에 이전되는 것이므로, 조세가 부당 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에 의거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 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그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에너지는 특수관계법인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

○○가스㈜는 쟁점충전소를 경쟁입찰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 대한 가스 공급 권한을 경쟁입찰한 것이고, 입찰 결과 ○○조합에 독점적으로 자사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에 ○○조합에 월 전전대료 3,000,000원으로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전전대료는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한 가격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반면 ㈜○○에너지와 ○○가스㈜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관계로, 쟁점전대 계약에 따른 월 전대료 20,000,000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거래된 가격인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임대계약의 월 임대료 2,300,000원은 월 전대료의 약 1/10에 불과한바, 쟁점임대계약은 비정상적인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 에너지에 시가 보다 낮은 임대료로 자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 다) 쟁점임대계약은 특약사항과 주변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 료가 10년간 동일한 비정상적인 계약인바,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 것은 청구법인과 ㈜○○에너지가 특수관계법인이기 때문이다.
  • 라) ㈜○○에너지와 ○○가스㈜는 2021.10.1. 전대인을 성○○이 대표자로 있는 중앙○○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전대차변경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바,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에너지에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자산을 제공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었으므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전대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한 사실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대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2.1.1.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2013.7.1. 대통령령 제24638 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라)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2012.1.1.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2.2.2. 대통령령 제2358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2-2)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41-0-2【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사)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9.1.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아)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019.2.12.. 대통령 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 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 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 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차)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에너지 개요 및 주주현황

  • 가) 청구법인 본점 및 청구법인 사업 개요 청구법인 본점은 1965.12.20. 설립하여 부산에서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성○○이 대표자이며, 그 지점인 청구법인은 1969.8.23. 개업하여 쟁점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에너지 사업 개요 ㈜○○에너지는 1999.9.1. 개업하여 부산에서 LPG자동차충전 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성○○의 부친 성○○이 대표 자이며, 성○○은 2006.3.1. ㈜○○에너지의 지점인 ㈜○○에너지 중앙○○ 를 설립하여 쟁점소재지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다가 2021.10.31. 폐업하였다.
  • 다) 주주현황 청구법인의 본점과 ㈜○○에너지의 2018.12.31. 현재 주주현황에 따르면 두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표1> 관계법인의 2018.12.31. 현재 주주현황 (단위: %) ㈜○○에너지(본점) ㈜○○에너지 주주명 지분율 관계 주주명 지분율 관계 성○○ 44.67 부친 성○○ 45 부친 ㈜□□에너지 33.19 특수관계법인 오○○ 25 모친 정○○ 12.26 기타 오□□ 25 친족 ㈜○○에너지 9.87 자기주식 ㈜○○에너지 5 자기주식 합계 100

• 합계 100 0 2) 쟁점충전소 임·전대차계약 내용 가) 청구법인의 쟁점임대계약 내용 청구법인은 2006.2.25. ㈜○○에너지와 쟁점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6.3.1.부터 ‘임대인의 신축허가 가능 기일’까지 쟁점소재지 지상의 쟁점충전소를 월 임대료 2,3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

  • 나) ㈜○○에너지의 쟁점전대계약 내용 ㈜○○에너지는 2016.12.15. ○○가스㈜와 쟁점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전대보증금 10억원, 월 전대료 20,000,000원에 쟁점충전소를 전대하였다.
  • 다) ○○가스㈜의 전전대계약 내용

○○가스㈜는 2016.12.15. ○○조합과 전전대계약 을 체결하여 2017.1.1.부터 2021.12.31.까지 월 전전대료 3,000,000원에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하였다.

  • 라) ㈜○○에너지의 전대차변경계약 내용

(1) ㈜○○에너지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 ○○가스㈜는 2021.10.1. 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성○○이 쟁점전대계약에 따른 ㈜○○에너지의 전대 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전대차변경계약의 ‘중앙○○’는 2021.10.1. 개업하여 쟁점충전소가 위치한 쟁점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그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성○○으로 확인된다. (3) 성○○과 ○○가스㈜는 전대차변경계약과 관련하여 2022.1.1. 합의서를 체결 하고 2022.1.1.부터 2026.12.31.까지 쟁점충전소를 전대차하기로 하였다.

3. 쟁점소재지 공시지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소재지 공시지가는 2006년 2,900,000원에서 2021년 4,260,000원으로 상승한 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소재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소재지 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공시년도 2006 2012 2016 2017 공시지가 2,900,000 2,930,000 3,150,000 3,190,000 공시년도 2018 2019 2020 2021 공시지가 3,350,000 3,660,000 3,750,000 4,260,000

4. 청구법인 제출 증빙 청구법인은 2024.1.25. 쟁점충전소 전대차 조건과 관련하여 ○○가스㈜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가스㈜는 2024.1.30. ‘○○가스㈜는 ○○조합으로의 전전대를 통한 판매증대 효과와 경쟁사들과의 임차 유치 경쟁 상황을 감안하여 ㈜○○에너지로부터 쟁점충전소를 시장 내 임차료 수준보다 높은 조건으로 전차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의 동일쟁점 불복 내역

  • 가) 청구법인 과세 경위

(1)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을 대표이사로 하여 경북 에서 골프장을 영위하고 있는 ㈜청○○에 대하여 2022.7.20.부터 2022. 9.23.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하여 쟁점전대계약의 1년 전대료 240,000,000원에서 쟁점임대계약의 1년 임대료 27,600,000원을 차감한 212,400,000 원을 익금산입하고, 2023.3.27.과 2023.7.3.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6,208,060원과 2018 사업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총 227,137,584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처분청에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2023.11.7.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1,090원을 고지하고 2024.1.3.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이 건 부가가치세 합계 94,369,898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불복 내역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4.2.5. 조세심판을 청구 하여 2024.4월 현재 진행 중이며,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23.6.28.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24.4월 현재 진행 중이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제2호 는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에서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그 대가가 부당하다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2두1922 판결 참조).

  • 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 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임대 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먼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임대 계약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기준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쟁점임대계약은 임대차 만료일을 ‘임대인의 신축 허가 가능 기일’로 정하여 사실상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되고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 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10년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 임대료의 변동 없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제3자 간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임대기간 및 임대료산정 등에 차이가 있어 쟁점임대계약 최초 계약일만을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계약의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매 1년이 지난날을 쟁점임대계약의 갱신계약일로 보고 그 갱신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사실상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임대료의 변동 없이 쟁점충전소를 임대한 것은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쟁점충전소에 대하여 쟁점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보다 약 1.3배에서 10배 높은 임대료를 책정한 전대 및 전전대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쟁점임대계약에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더라도 ○○가스㈜가 ○○ 조합에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한 전전대료 월 3,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스㈜는 ○○조합에 가스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입찰하면서 ○○조합에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한 것으로, ○○가스㈜는 경쟁입찰의 입찰자이고 ○○조합은 경쟁입찰의 발주자로서 체결된 두 법인 간의 전전대계약이 이 건 쟁점임대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 려워 전전대계약의 전전대료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4) 반면, ㈜○○에너지가 ○○가스㈜에 쟁점충전소를 전대한 쟁점전대계약은 「부가가치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스스로 ‘○○가스 ㈜는 부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여 ○○ 기사들이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쟁점충전소를 시장 내 임차료 수준보다 높은 조건에 전차하였다’고 자인 하고 있는바, 쟁점충전소 임대료의 적정 시세는 주변 임차료 수준보다 높게 형성된 시세 즉 ㈜○○에너지가 ○○가스㈜로부터 지급받은 월 전대료와 전대차보증금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충전소 임대료의 적정 시세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임대료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에너 지가 ○○가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충전소의 월 전대료와 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