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1. 조사대상자 선정 청구인은 2016.4.14. 루*프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인터넷 가입유치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23.9월경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인 정기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2. 세무조사 착수 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2023.9.6. 청구인에게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2023.10.4. 착수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연락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틀 후 2023.9.8.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사전통지서 등을 수령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공무원은 2023.9.8.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납세자권리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해 주었다. 아울러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고 위 서류들에 대한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청구인의 확인과 서명을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선임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3.9.22. 윤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였고, 윤 세무사가 조사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본 세무조사를 수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임장과 청렴서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사 실시
- 가)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조사 착수일인 2023.10.4.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조사팀과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2023.9.8.) 이후 첫 대면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조사팀장은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재차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조사사유 등을 설명하였으며, 청렴서약서 원본을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팩스로 송부 받았던 청렴서약서에 조사팀원이 서명하고, 조사관련 준비 서류 일부를 최초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였다.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혐의가 확인되어 조사대사 과세기간을 2020.1.1.부터 2020.12.31.까지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2023.11.23.까지 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일과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의 조사내용 청구인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일에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6.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의 항변내용 청구인은 2023.9.8.과 9.13. 조사를 받기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세무대리인과는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받기 위해 2023.10.11.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23.10.4. 처분청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6.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전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2. 납세자권리헌장을 사전에 교부하고 낭독한 것을 세무조사 착수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규정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조사착수 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한 것은 조사기간 이전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2023.9.8.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납세자권리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용지를 낭독해준 사실이 있으나,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해명요구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또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오히려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권리 구제절차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청구인에게 낭독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당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낭독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