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송을 통해 건축설계 용역비를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22 선고일 2024.05.16

건축설계용역의 중단시점까지 수행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받았으므로 소송 확정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

9.

1.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며 사업장은 AA시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7.

2.

22. BB시 일대를 재건축하는 CC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C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건축설계용역을 2,258,900,000원(㎡당 10,600원)에 제공하는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이하 “쟁점설계계약”이라 하며 문맥에 따라 “쟁점설계계약서”라고도 한다)을 체결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

9. 4.부터 2023.

9. 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CC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8.

8. 16.을 공급시기로 보아 건축설계용역 779,203,22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3.

12.

1.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5,943,68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3.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설계계약에 따라 2007년 제1기에 설계용역 65%를 제공하였고 대금지급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납세의무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1. 청구법인과 CC재건축조합이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2007.

2.

22. 작성한 쟁점설계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설계용역 각 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 설계)로 용역수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이중 계획설계 및 중간 설계는 용역수행하여 전체 계약금액의 65%(1,468,285,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2007년도에 완료하였다. 가) 쟁점설계계약의 대금지불시기는 용역계약시 20%(451,780,000원), 재건축 정비 구역지정완료시 15%(338,835,000원), 사업승인접수시 30%(677,670,000원), 실시설계완료시 35%(790,615,000원), 합계 2,258,900,000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용역계약시 20% 및 구역지정완료시 15%, 소계 35%는 건설사 선정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나) 건축설계용역은 2007.

6.

22. CC재건축조합의 사업승인접수시까지 설계용역을 수행(용역수행 대가로 65% 지급조건)하였으며 원활하게 관련 기관으로부터 2007.

10.

10. 사업승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설계계약 계약일(2007.

2. 22.)부터 사업승인일(2007.

10. 10.)까지 CC재건축조합 사업을 위해서 설계도면 등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서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구역지정과 사업승인 접수시에 필수서류인 ‘설계도서’를 CC재건축조합에 납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구역지정과 함께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설계용역비의 장기 미결제가 지속되어 정식 공문으로 대금 지급 요청을 우편으로 한 사실이 2012.

3.

12. 공문과 2014.

10.

30. 공문을 통해서 확인되며 공문의 주요 내용은 계약금 20%, 구역지정완료 15, 사업승인접수 30%, 합계 65% 1,468,285,000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CC재건축조합에 공문을 통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 CC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구금액에 대해 이의 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2.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쟁점사업이 악성 채권이면서 장기 미수채권으로 남아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DD시 소재 사업장에서 직원을 10명 이상 사업을 크게 하였으나, 현재는 AA시로 이전하고 직원도 1명으로 축소되는 극히 영세한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동안 CC재건축조합은 2014.

2.

5.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EE(이하 “건축사무소EE”라 한다)와 설계비를 평당 35,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되 본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5.

1. 설계비를 2,134백만원으로 정한 건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축사무소EE와 쟁점설계계약에 대해서 45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45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CC재건축조합의 주장을 근거로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설계계약서는 CC재건축조합이 근거없이 내는 주장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채권의 존부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나) CC재건축조합이 2015.

5.

16. 조합총회 결의로 청구법인과의 쟁점설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15.

6.

17.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CC재건축조합이 설계용역비의 82.82%(1,870,820,000원, 공급가액)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과 3심에서 최종적으로 65%(1,468,285,000원, 공급가액)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다) 쟁점설계계약에 명시된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65%)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CC재건축조합이 이의가 없는 부분이고 실시설계(35%)에 대한 채권․ 채무 존부에 대해 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이므로 당초부터 계약서상 명확하게 용역제공에 따른 대금결제 지급시기가 도래한 65%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권리의무 확정시기를 대법원 판결일(2018.

8. 16.)로 보아 공급시기를 2018년 제2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판결에서도 청구법인과 CC재건축조합은 건축설계용역에 대해 65% 지급 관련으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1심과 2심의 쟁점은 실시설계(35%)에 대해서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65%에 대해서 대법인이 확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 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나) 쟁점설계계약서에 건축설계용역 대금 지급시기를 사업승인 접수시까지 65%를 지급하도록 계약하였고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용역을 사업승인 접수 이후 2007.

10.

10. 승인까지 득한 경우이나 CC재건축조합의 경제적 사정 및 여건 악화로 적기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이기에 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은 CC재건축조합이라는 사실이 쟁점판결에서도 확인된다. 다)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으로 사업승인 접수시까지 용역수행한 65%에 대해서 쟁점판결 확정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 과세하고자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청구법인과 CC재건축조합의 기성청구 등 기성고 결정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설계계약서는 건축설계용역의 대금을 용역계약시 20%, 구역지정 완료시 15%, 사업승인접수시 30%, 합계 65%를 사업승인 접수시에 조건이 완료 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CC재건축조합이 2007.

6. 22.에 사업승인 접수한 사실과 2007.

10. 10.에 관계기관을 통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은 쟁점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건축설계자료를 첨부해야만 승인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 나. 처분청은 건축설계용역이 계약해지로 설계업무가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쟁점설계계약서 17조에 의거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면서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판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가기준은 쟁점설계계약서 제17조(설계용역 중단시 대가 지급)에 대가기준에 의거 중단된 시점까지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견이 없으나, 2) 대가기준의 정의를 보면 쟁점설계계약서 제1조(총칙)에서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2002.

6.

5. 공고한 건축사영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152호이며, 이하 “건축사대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제6조 제5항 제2호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의 경우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업무비율을 30%, 35%, 45%, 합계 110%로 규정하고, 일괄수행시는 25%, 30%, 45%, 합계 100%로 구분한다. 나) 건축사대가기준에 따라서 쟁점설계계약서도 대가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으로 건축사대가기준 각 단계별 업무비율과 쟁점설계계약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비율도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별 비율도 차이가 5% 정도로 유사하게 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설계계약서는 계약내용상 명확하게 각 단계별 업무비율을 구분하였으며 대금지급시기도 지정되었기에 건축설계용역 수행비율대로 채권․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4)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 판결)를 근거로 판결일 기준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판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리비아 내전으로 설계도서가 대부분 멸실 되어 정확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성고 감정을 하기가 어렵고, 원․피고 모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실제 기성고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였다. 나) 쟁점설계계약은 계약일에 20%, 지구지정완료시 15%, 사업승인접수시 30%, 실시설계완료시 35% 조건이 완료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제외한 설계는 CC재건축조합이 지구지정 신청시 설계도서를 제공해서 지구지정 완료 되었다. 다) 사업승인접수시에도 설계도서를 CC재건축조합에 제공하여 2007.

6.

22. 관련 기관에 사업승인 접수하여 2007.

10.

10. 사업승인까지 설계용역을 65% 완료하였기에 별도 기성고 감정을 할 필요가 없는 조건 완수가 되면 채권 채무가 확정되는 계약 형태이므로 판결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건축설계용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그 기성율 및 용역대금에 대하여 쟁점판결로 확정되었는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판결 중 2심판결문(BB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을 보면 청구법인은 건축설계용역의 계약이 중단된 시점까지 건축(49.82%), 토목(7%), 기계설비(8%), 전기설비(8%), 사전업무(10%) 등 합계 82.82%의 설계용역을 수행 하였으므로 CC재건축조합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2,057,9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반면, CC재건축조합은 용역대금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설계용역비율이 아니라 쟁점설계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단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설계용역은 65% 정도에 불과하는 취지로 다툰다고 기재하고 있다. 3) 건축설계용역의 용역대금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며 일부 설계용역은 제공되었으나 그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대법원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청구법인과 CC재건축조합측의 기성고 결정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쟁점판결 중 2심판결문을 보면, ‘용역대금 산정방법’에서 “설계용역의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용역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용역대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의 용역대가의 지급을 4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설계용역이 약정 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경우 지급 시기 및 비율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다만, 위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설계용역비율이 아니라 쟁점 설계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단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CC재건축조합의 주장은 배척하면서 기성고 비율을 65%의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 판결로서 인정되는 기성고 범위의 비율로 그 용역대금은 판결로서 확정된 것이다. 3) 통상적으로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합의로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기성청구(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에 대한 CC재건축조합의 청구수락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CC재건축조합과의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툼이 있었다.
  • 다. 청구인은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2007년 당시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의 과세결정에 이르러서야 단지 당초계약에 따른 65%의 용역수행 정도를 2007년 기성고로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만일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쟁점설계계약에 따른 2007년 사업승인접수시를 기준으로 한 65%를 기성고로 보아 2007년을 공급시기로 과세결정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당사자간 다툼(민사소송)을 사유로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다수의 불복 사례에서도 용역의 범위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결정하였다.
  • 라. 쟁점설계계약의 계약사항을 보면 CC재건축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업무 중단 시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설계용역 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CC재건축조합의 다툼이 있었는바, 이에 따른 소송의 판결로 그 대가의 권리가 확정된 것이며 더욱이 실제 용역대금을 당사자간 소송결과에 따라 수수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소송결과 확정시점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완료시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등 청구법인은 1995.

9.

1.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며 사업장은 AA시며,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6~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표 생략) 2) 쟁점설계계약의 주요 내용 청구법인은 2007.

2.

22. CC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와 2,258,900,000원(㎡당 10,600원)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쟁점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범위,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이다(제3조). 나) 용역비의 산출기준은 대가기준에 의하며(제4조 제1항),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나(제2항)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표2>와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법인과 CC재건축조합이 추가․조정할 수 있다(제3항). <표2> (분할)지불시기 및 지불금액 (단위: 공급가액, 원) 지 불 시 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20% 451,780,000 지불시기는 건설사 선정 완료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구역지정완료시 15% 338,835,000 사업승인접수시 30% 677,670,000 실시설계완료시 35% 790,615,000 계 100% 2,258,900,000 다) CC재건축조합의 귀책사유로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제17조 제1항). 3) 쟁점판결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7.

2.

22. CC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와 쟁점설계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2015.

7.

8. 용역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16.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등 쟁점설계계약 체결 이후 일자별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설계계약 일자별 주요 내용 일자 당사자 내용 2007.2.22. 청구법인 쟁점설계계약 체결(2,258,900,000원) 2007.6.22. CC재건축조합 사업승인 접수 2007.7.9. CC재건축조합 조합설립 2007.10.10. FF구청장 사업시행인가(FF구 고시 제2007-12호) 2007.10월~ CC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 지연 2011.1.20. CC재건축조합 중․소형 선호 경향 등 반영한 설계변경 요청 2011.1월~ 청구법인 설계변경 요청 거절(설계비 전혀 받지 못함) 2014.2.5. CC재건축조합 건축사무소EE와 건축설계 가계약 체결 2015.5.1. CC재건축조합 건축사무소EE와 계약 체결(2,134,000,000원) 2015.5.16. CC재건축조합 계약이행 불가를 원인으로 쟁점설계계약 해지 2015.7.8. 청구법인 용역비 소 제기 2017.3.30. BB지방법원 1심판결(82.82% 지급)(2,057,902,000원, vat 포함) 2018.4.6. BB고등법원 2심판결(65% 지급)(1,615,113,500원, vat 포함) 2018.8.16. 대법원 심리불속행 2018.8.17. 판결문 송달 확정 나) CC재건축조합은 2007. 6.

22. 사업승인 접수, 2007.

7.

9.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07.

10.

10. FF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 등이 지연되다가 2011.

1.

20. 고도제한 해제와 중․소형 아파트 선호 경향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설계계약상 사업승인접수시(65%)까지 설계비(1,468,285,000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거절하였다. 다) CC재건축조합은 2014.

2.

5. 건축사무소EE와 설계비를 평당 35,000원 내지 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 2,134,000,000원(공급가액)에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계용역비 및 대여금 반환청구서」 공문(2012.

3.

12. 및 2014.

10. 3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승인접수시(65%)까지의 금액 1,468,285,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CC재건축조합에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CC재건축조합은 2015.

5.

16.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계약이행 불가를 원인으로 청구법인과의 쟁점설계계약의 해지를 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

7.

8. CC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때까지도 용역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1) BB지방법원은 2017.

3.

30. 1심판결을 통해 CC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 2,057,902,000원(2,258,900,000원 × 1.1 × 82.82%)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가) CC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 2,057,90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 감정인(고GG)의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용역계약이 중단된 시점까지 건축(49.82%), 토목(7%), 기계설비(8%), 전기설비(8%), 사전업무(10%) 등 합계 82.82%의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작성된 설계도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CC재건축조합이 2,057,902,000원(2,258,900,000원 × 1.1 × 82.82%)을 청구법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CC재건축조합은 청구법인에 설계용역계약의 대가로 450,0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CC재건축조합의 주장과 관련하여, CC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 설계용역계약의 대가로 45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이 건축사무소EE에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BB고등법원은 2018.

4.

6. 2심판결을 통해 CC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 1,615,113,500원(2,258,900,000원 × 1.1 × 65%)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며, 이 내용은 대법원에서 2018.

8.

16. 심리불속행으로 선고되고 2018.

8.

17. 확정되었다. (가) CC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 2,057,90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감정인(고GG)의 감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기성고 비율에 관한 주장은 CC재건축조합이 인정하는 65%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CC재건축조합은 청구법인에 설계용역계약의 대가로 450,0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CC재건축조합의 주장과 관련하여, CC재건축조합은 건축사무소EE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C재건축조합의 설계용역업무를 건축사무소EE가 양수하되 청구법인에 설계비를 4억 5천만원으로 정산하고자 CC재건축조합의 조합장(조HH)의 권고로 청구법인과 건축사무소EE가 양도계약에 합의하였으나, CC재건축조합의 내부 이견으로 후속 진행이 무산되었고 CC재건축조합은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청구법인과의 쟁점설계계약을 해지한 다음 건축사무소EE와 새로운 용역계역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C재건축조합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판결 확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한 1,615,113,500원 중 과세 비율(50.69%)에 상당하는 779,203,22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3.

12.

1.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5,943,68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건축사대가기준의 건축설계 구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사대가기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업무(계획 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은 <표4>와 다음과 같다. <표4> 건축사대가기준의 건축설계의 구분(제6조 제3항) 구분 내용 계획설계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 중간설계 (건축법 제8조제3항 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 실시설계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

판단

1) 관련 법리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역무 제공의 완료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9.

23. 선고 2014누47466 판결). 2)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판결에 따른 소송결과 확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설계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사업승인접수시까지 1,468,285,000원(65%)의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재건축절차의 진행시점별 대금지급액을 정하는 것일뿐 건축설계용역의 기성고를 산정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승인접수시까지의 대금지급약정액 (1,468,285,000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인이 건축설계용역의 중단 시점까지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산정한 82.82%에 상당하는 2,057,902,000원을 청구하였다. (3) 반면, CC재건축조합은 450,000,000원만 청구법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건축설계용역의 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C재건축조합이 1,468,28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으므로 건축설계 용역의 중단시점까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쟁점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결의 확정시점을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