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거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과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4-0014 선고일 2024.05.16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일은 2021.2.4.이나, 용역 공급계약서 작성일은 2020.9.10.로 쟁점매출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주체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됨 외주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액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과 홍길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가 청구인이 외주를 주었던 업체들의 미지급대금 지급의무를 홍길동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3. 개업하였고, 전기용 기계장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주요 매출처인 ㈜**트로트(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2023.5.1.부터 2023.6.28.까지 총 4매 공급가액 합계 1,5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오리AA365(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23.5.1.부터 2023.6.30.까지 총 4매 공급가액 합계 1,5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8.30.부터 2023.10.27.까지 청구인의 2023년 제1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매입으로 보아 매출‧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액 3,080백만원에 대한 가산세(3%)를 계산하여 2023.12.1.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기준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 처분청의 판단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세금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여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 가. 청구인은 외주 개발업무를 주로 했던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본 개발 업무를 하였으며,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일을 하기 힘들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인 ㈜**트로트의 직원이었으며, 용역 기업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증빙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즉, 청구인은 개발직원이었고 계약을 한 적이 없다.
  • 다. 쟁점매출처가 대금 지급이 불가하니, 당연히 계약 대상자도 아닌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받은 돈이 없으니 매입금을 지급할 자금 또한 없다.

3.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홍길동 1) 이 청구인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의무를 이전 받아 청구인의 하청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므로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미지급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 가.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일은 2020.9.10.이지만, 쟁점매출처는 2021.1.29.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21.2.4.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계약서 작성일에 쟁점매출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1,500백만원이나, 계약서상 공급가액은 600백만원으로 총 900백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컨설팅 비용이 당초보다 1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800백만원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프로그램 사용내역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심문조사에서 시제품을 생산하였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매출처의 대금은 법인계좌가 아니라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인 장B철의 개인계좌에서 입금이 되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1,650백만원이 입금되어야 하나, 1,839백만원이 입금되는 등 그 차이금액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매입처의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의 계좌가 아닌 홍길동이 대표자로 있는 3개 법인의 법인계좌로 지급되는 등 세금계산서와 대금 흐름이 불일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500백만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80백만원은 기계장치 등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계장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4.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이 거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과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

  • 가) 청구인은 2020.3.23.『캔BBC』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기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심리일 현재 사업장은 청주 흥덕구 가경로 8-1이며, 상품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10.부터 2017.3.9.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퇴사하여 담, ㈜담, 청구인의 사업장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과 홍길동의 사업관계

(1) 청구인은 홍길동으로부터 2019년 경 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수리, 다단계 및 렌탈사업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을 의뢰 받았으며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외주를 주었으나, 홍길동은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이며, 현재는 매출처의 대표자이며,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의 대표자는 장B철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홍길동이라고 함

(2) 쟁점매출처의 개발용역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청구인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은 3,000백만원을 투자하기 위한 조건으로 쟁점매출처와 청구인과의 사업관계를 종료하고, 그 동안 개발된 모든 내용을 홍길동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따라 홍길동은 청구인이 진행한 연구 개발물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20~’23년까지 수행한 개발용역비 500백만원 및 청구인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1,500백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흐름

  • 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검토

(1) 쟁점매입처 기본사항 오리AA365는 홍길동이 대표자이며, 2008.8.11. 개업하여 의료기기,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미라클, WEW컴퍼니, 대장간 등의 상호를 사용하다 현재는 오리AA365로 정정하였다.

(2)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23.5.1. 2023.6.9. 쟁점매입처 200 20 개발비 2023.5.2. 2023.5.2. 쟁점매출처 80 8 GFK-280M 2023.6.7. 2023.7.10. 쟁점매입처 800 80 전산서버구축 2023.6.8. 2023.6.9. 쟁점매입처 100 10 개발비 2023.6.30. 2023.7.5. 쟁점매입처 400 40 의료기기 GMP 컨설팅 합 계 1,580 158

(3) 처분청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조사내용

① 청구인은 아래 심문조서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미지급금의 지급 의무를 이전하기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②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상기의 세금계산서 4매을 수취하였습니까?
  • 답)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없고 제가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입처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인허가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외주를 준 업체들이 있는데, 외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쟁점매입처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다.
  • 문) 그러면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간 작성된 계약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 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억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③ 나머지 80백만원에 대하여는 홍길동에게 88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홍길동이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매출처인 **트로트가 소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설비 등으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홍길동에게 빌려줄 때 현금과 상품권으로 빌려주었고, 차용증과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검토

1. 쟁점매출처 기본사항 쟁점매출처인 ㈜**트로트는 2021.2.4. 개업하여 전기용 기계장비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설립시 대표자는 청구인이었으나 2021.7.20. 장B철로 변경되었고 심리일 현재 폐업된 상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이 면 이하 여백) (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23.5.1. 2023.6.8. 쟁점매출처 200 20 개발비 2023.6.8. 2023.6.8. 100 10 개발비 2023.6.16. 2023.7.4. 400 40 의료기기 GMP 컨설팅 2023.6.28. 2023.7.10. 800 80 전산서버구축 합 계 1,500 150

3. 처분청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조사내용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

(1) ㈜**트로트(쟁점매출처)‧‧‧‧‧‧‧‧‧‧‧‧‧‧‧‧‧‧‧‧‧‧‧‧‧‧‧‧‧‧‧‧‧‧‧‧‧‧‧‧‧‧‧‧‧‧1,500백만원(가공확정)

1. 청구인의 진술 내용

• 청구인과 트로트의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는 청구인의 심문조사, 트로트 실제 대표 홍길동의 심문조서, 홍길동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트로트의 실제 대표자인 홍길동은 고주파 의료기기인 브랜드명 ‘오리AA365’를 2019년부터 ㈜젬*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자신이 실제 대표로 있는 ㈜고, ㈜아이스AA, ㈜올RA 등 의료기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통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던 중

• 의료기기 매입처인 ㈜젬텍과 사업상 분쟁이 생겨 브랜드명 ‘오리AA365 2세대’를 직접 제조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경 김**에게 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수리, 다단계 및 렌탈 사업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을 의뢰함

• 김**은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에 외주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홍길동이 실제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김에게 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홍길동과의 갈등이 극심한 상태임 ※ 청구인과 트로트간 작성한 계약서에는 착수 시 계약금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김**은 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실제 착수는 2020년 경에 하였다고 진술하여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홍길동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오리AA 365 2세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로 ㈜오리AA 유상증자를 통하여 일부 자금을 확보한 사실은 확인되나,

• 김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 확보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 등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은 30억을 투자하기 위한 조건으로 김과의 사업관계를 종료하고 그 동안 개발된 모든 내용을 홍길동에게 인계할 것을 제시함

•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홍길동은 김이 진행한 연구개발물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김이 ’20년부터 ’23년까지 수행한 개발용역비로 5억원 및 김**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15억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계약함

• 김**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의무 및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홍길동 개인이 이전받았고,

• 이후 김**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15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므로 홍길동은 캔BBC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 캔BBC는 당초 ㈜트로트와의 계약 건에 대해 ㈜트로트로부터 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므로 계약완료로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트로트에 세금계산서 15억원을 발급함

• 이상, 심문조서,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투자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홍길동이 주도하여 홍길동이 김의 하청업체들의 미지급금 지급의무를 이전받아 김 하청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므로 김에게 동일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김은 ㈜**트로트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주장이나,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캔BBC와 ㈜**트로트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2. 검토 내용

○ 첫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하다.

• 김**은 2019년도부터 개발용역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제 착수는 2020년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김와 ㈜트로트 간 작성된 계약서의 작성일은 2020.9.10.이지만,

• ㈜트로트는 2021.1.29.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2021.2.4.이므로 김이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인 2020.9.10.에는 ㈜**트로트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음

• 2023.4.3. 김**과 홍길동 간 작성된 게약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개발 내용을 홍길동에게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이외에도 홍길동은 ㈜트로트가 캔BBC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허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특허증의 특허권자는 ㈜트로트가 아니라 홍길동 외1명임

• 따라서, 실제 계약 당사자는 ㈜**트로트가 아니라 홍길동 개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 김이 ㈜트로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4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총 1,500백만원인데, 제출한 개발 및 수익 분배계약서 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600백만원으로 900백만원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한 바,

• 컨설팅 비용이 당초보다 1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800백만원은 렌탈 및 다단계 사업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답변하였으나,

• 전산프로그램 관련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 또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1,500백만원은 김**이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외주를 주었던 업체들의 미지급 금액인데 외주업체 관련 계약서, 외주업체별 미지급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동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 김은 심문조서에서 시제품 10대를 생산하였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트로트가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김**과 홍길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를 공통적으로

① 김**을 개발 과정에서 배제하라는 투자자들의 투자조건을 충족하고

② 김**이 개발용역을 진행하면서 외주를 주었던 업체들의 미지급대금 지급의무를 홍길동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술함 따라서 상기 사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넷째, 거래 대금의 흐름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 상기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캔BBC의 사업용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915-*)로 2023년 7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0일가지 ㈜트로트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 장B철의 개인계좌로부터 입금이 되는데,

• 입금이 되자마자 당일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여러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이체되는 형태가 반복됨

• 이런한 형태가 반복되는 이유를 질의한 바, 홍길동의 주도로 입출금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사유를 모른다고 진술함

3. 본 건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경기**경찰서는 2024.4.9. 아래와 같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결정종류]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취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함. [불송치 이유]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혐의 명확히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함.

6.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 하겠다(수원지방법원 2021.9.30. 선고 2020구합76266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제 개발용역을 수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홍길동으로부터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①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일은 2021.2.4.이나, 용역 공급계약서 작성일은 2020.9.10.로 쟁점매출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주체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외주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액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과 홍길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가 청구인이 외주를 주었던 업체들의 미지급대금 지급의무를 홍길동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임(5쪽 참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