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 업체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기존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외상매출채권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 업체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기존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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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립되어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AA시이다.
8. 8.부터 2023.
10. 18.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BBB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윤CC)의 배우자(이DD)가 운영하는 폴EEE이 8,576,033,875원(공급가액)을 쟁점매출처에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FFF 등 4개 업체(이하 “기존거래처”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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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위장세금 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71,520,680원(2018년 제2기 42,378,778원, 2019년 제1기 51,996,066원, 2019년 제2기 45,801,225원, 2020년 제1기 28,955,685원, 2020년 제2기 2,388,9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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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 원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베MMM의 외상매출채권이 계속 발생하여 사주 김LL이 거래 중단을 요구하자, 사주의 눈을 피해 베MMM과 계속 거래하고자 2010년 폴EEE을 설립하여 기존거래처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들로부터 폴EEE이 납품받아 베MMM, 쟁점매출처 등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행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대표이사 윤CC)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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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세무조사 당시 윤CC)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청구법인이 도매업체에 판매 후 도매업체의 원재료 거래처를 지정할 권리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매출처가 주식회사 이FFF에서 동NNN㈜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쟁점매출처에 통보하였음을 인정한 점, 기존거래처 및 쟁점매출처 거래처 관리는 모두 대표자가 했던 점, 폴EEE이 쟁점매출처에 매출하게 된 계기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CC)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컨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실제 재화를 판매하고 기존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PP지방국세청장(이하 “PP청장”이라 한다)이 쟁점매출처 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자는 쟁점매출처로 되어 있어 재화의 이동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출처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조사 당시 확보한 전산자료 중 연도별 QQ세관의 원재료 출고 전산파일(이하 “원재료출고화일”이라 한다)에서 쟁점매출처 관련 일자별 출고 내역을 정리한 결과, 2019년 2월의 QQ(HHH) 출고내역상 업체명 신BBB(**)이고 세금계산서 업체명은 기존거래처로 상이하다. 그러나, 2019년 9월의 QQ(HHH) 출고내역상 업체명(신BBB)과 세금계산서 업체명(신BBB)이 동일하다. 이러한 패턴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산자료로 확보됐으나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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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문답 당시 폴EEE의 원료가 기존거래처의 창고에서 쟁점매출처로 운송된다고 진술한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CC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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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문조서 진술에서 도매업체가 청구법인에서 원료를 매입하고 매출처로 직접 배송할 경우 거래명세표상 공급자는 도매업체이고 수취자는 도매업체의 매출처라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 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의 거래처를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들을 별도로 표시하였는데 기존거래처 중네RRR와 동SSS의 경우 도매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라고 소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봉JJJ와 프KKK㈜는 도매업체이며 이 업체들의 경우 폴EEE과 거래한 내역이 없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거래분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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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PP청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및 과세자료 파생 가) PP청장이 2021.
2. 23.부터 2021.
6. 12.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명세서는 <그림1>과 같이 공급자가 청구법인, 거래처가 신BBB, 배송자가 신HHH이며 품명, 규격 등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 거래명세서(예시)(생략) 나) PP청장은 쟁점매출처가 합성수지 원재료를 청구법인에서 매입하였으나 폴EEE으로부터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6,125,3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위장세금계산서 경정 가) 청구법인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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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립되어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8~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생략) 나) 처분청은 2023.
8. 8.부터 2023.
10. 18.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기존거래처로 발급한 거래로 확정하였으며, 2018년 제2기 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위장세금계산서 8,576,938,875원은 같은 기간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 대비 5.8% 비율이다. <그림2> 위장세금계산서 흐름도(생략) <표2> 쟁점거래처별, 과세기간별 위장세금계산서 내역(생략) 3)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원인 등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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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표이사(윤CC)과의 문답을 통해 윤CC이 영업을 하고 사주인 김LL은 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사업구조로 운영되며 거래처가 외상매출채권 지연을 하는 경우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폴EEE의 대표자 이DD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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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P청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2010년 폴EEE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기존거래처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들로부터 폴EEE이 납품받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윤CC))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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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이DD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인정하였다. 4) 청구법인의 원재료출고화일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확보한 원재료출고화일을 매출처별, 일자별 출고내역으로 정리한 내역 중 2019년 2월의 출고내역은 <그림3>과 같이 ‘업체명’은 쟁점매출처, ‘세금계산서업체명’은 기존거래처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원재료출고화일의 일자별 출고내역(예시)(2019년 2월)(생략) 나) 2019년 9월의 출고내역은 <그림4>와 같이 ‘업체명’과 ‘세금계산서업체명’이 쟁점매출처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림4> 원재료출고화일의 일자별 출고내역(예시)(2019년 9월)(생략) 다) 처분청은 <그림3> 및 <그림4>에서 언급되는 ‘업체명’은 최종납품처, ‘세금계산서업체명’은 중간도매업체를 나타내며, <그림3>의 2019년 2월 출고내역은 기존거래처 중 1곳인 이FFF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신BBB(**)에 최종 납품되는 거래를 나타낸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그림4>의 출고내역상으로는 신BBB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세금계산서업체명’)되고 신BBB에 납품(‘업체명’)되는 거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확보된 전산자료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신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중 배송지 지정사례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림5>와 같이 다른 매출처[㈜봉JJJ, 프KKK㈜]가 2020.
1. 2.부터 2021.
12. 28.까지의 기간 동안 배송지를 지정한 사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그림5> ㈜봉JJJ 등 배송지 지정사례(일부 발췌)(생략) 나) 처분청은 <그림5>는 청구법인이 ㈜봉JJJ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봉JJJ가 동TTT 등에 납품한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며, ㈜봉JJJ, 프KKK㈜는 폴EEE 또는 쟁점매출처와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심리담당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회한 결과, ㈜봉JJJ는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동TTT 등에 20여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 동안 ㈜봉JJJ, 프KKK㈜는 폴EEE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작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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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에서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공급자는 청구법인, 거래처는 도매업체로 작성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폴EEE의 폐업 및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법인은 폴EEE의 폐업(2021.
6. 30.) 이후 <표3>과 같이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6,715백만원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3>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생략)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3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 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 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윤CC))와 폴EEE의 대표자(이DD)가 청구법인의 외상 매출채권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폴EEE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폴EEE이 폐업(2021.
6. 30.)한 이후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영업담당인 윤CC은 도매업체에 대한 매출의 경우 거래명세서상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거래처는 도매업체로 작성된다고 진술하였다. PP청장의 쟁점매출처 조사 당시 확보된 거래명세서는 청구법인이 공급자, 쟁점매출처가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 (3) 2019년 9월의 출고내역과 같이 중간도매업체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 업체명’과 최종납품처를 나타내는 ‘업체명’이 쟁점매출처로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