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계약 내용, 착수금 등 수취 내역, 주식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송의 계약 내용, 착수금 등 수취 내역, 주식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4.
1.
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3,152,638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전CC(전CC의 유언집행자 및 소송수계인 포함)의 부당이득금 소송 및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 확인소송 계약 내용, 착수금 등 수취 내역, 청구인과 전EE의 ㈜FFFF 주식 32,857주의 주식양도계약서 체결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소송사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6. 개업)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6. 4.)으로 인하여 전CC의 차남인 전EE와 2022.
9.
22. 쟁점소송의 사례금(이하 “쟁점사례금”이라 한다)으로 ㈜FFF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2,857주(이하 “쟁점사례금주식”이라 한다)를 지급받는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쟁점양도계약” 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쟁점사례금주식의 실제 명의개서는 2023.
6.
13. 이루어졌다.
1.
4. 쟁점소송의 최종 확정일인 2021.. .을 공급시기로 하고 쟁점사례금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745,495,460원(32,857주 × @24,958원 ÷ 1.1)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3,152,6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20. 쟁점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사실을 ㈜FFF에 알리고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므로 그 때 비로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식명의개서를 한 2023년 6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전CC로부터 쟁점소송을 수임받으면서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쟁점사례금주식을 소송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2) 쟁점부당이득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승소 시 주식을 사례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금 약정은 거의 없다. 청구인은 전CC와 주식을 사례금으로 한 약정은 하지 않았다. 3) 쟁점주식소송도 전CC와 승소 시 쟁점사례금주식을 사례금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전CC는 소송 도중에 사망하였고 유언집행자가 소송수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이 전EE와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전CC의 주식이 아니라 전EE의 주식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양도 계약에서 청구인이 쟁점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한 사례금을 정하고 주식양도 양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이다. 이는 전CC와 소송위임약정에서 사례금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전EE와 소송이 종료한 후 사례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12. 17.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완료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례(국심99서2684, 2000.
4. 25.)에서는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양도계약은 쟁점사례금주식을 쟁점소송의 사례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한 결과, 쟁점소송은 2021.
12.
17. 최종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1) 소송수임에 대한 성공보수를 쟁점사례금주식으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는 소송 결과 확정시점이 아니라 주식명의개서를 완료한 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사례금주식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22.
1.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22.
1.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21.
12.
3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쟁점소송과 관련된 ㈜FFF의 기본사항 등 가) 전CC는 1981.
12.
23.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FFF을 설립하였으며, ㈜FFF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본점은 GG시며, HH시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FFF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표1>과 같으며,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표1> ㈜FFF 의 2018~2022사업연도 매출액 등(생략) 2) 쟁점주식소송의 세부 내역 가) 전CC는 2017.
2.
8. 김JJ(전CC의 妻兄)를 상대로 ㈜FFF 주식 300,000주(총발행주식의 10%이며, 이하 “쟁점반환주식”이라 한다)를 반환하라는 쟁점주식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주식 소송은 KK법원 2019.
10.
2. 선고 20가단**(1심), KK법원 2021.
7.
23. 선고 20나(2심)을 거쳐 대법원 2021... 선고 20다** 판결(심리불속행)에서 김JJ이 전CC에게 쟁점반환주식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21..** 최종 확정 되었다. 나) 전CC가 2020.
6.
4. 사망함에 따라 박LL(전CC의 유언집행자)이 쟁점 주식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전EE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전CC와 전CC의 유언집행자인 박LL)는 전CC와 김JJ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는 전CC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위적 주장과 주식양도계약은 83억원 상당 가치의 주식을 액면가 1억 5천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고령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전CC의 궁박, 경솔 및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반환주식은 2016.
10.
26. 전CC와 김JJ이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해 2018.12월경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김JJ이 변론 과정에서 한 진술들의 모순, 전CC가 독해할 수 없는 한글로 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전CC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일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의 사건진행내용에 따르면, 전CC는 쟁점주식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9.
5.
28. 기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당이득소송의 세부 내역 가) 전CC는 2018.
10.
15. 전MM(전CC의 장남)을 상대로 쟁점부당이득 소송(부당이득금 4,941,809,694원 반환)을 제기하였으며, 쟁점부당이득소송은 NN법원 2019.
8.
22. 선고 20가합**(1심)을 거쳐 PP법원 2019.
11.
21. 선고 20나** 판결에 의해 전MM이 전CC에게 4,941,809,694원 (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
12.
13. 최종 확정되었다. 나)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의 사건진행내용에 따르면, 전CC는 쟁점부당이득소송이 진행중이던 2019.
5.
29. 기존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반환금은 전CC가 보유한 ㈜FFF 주식 900,000주(총 발행주식의 30%)에 대한 배당금을 전MM이 임의로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반환금의 세부적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반환금 세부 내역(생략) 4) 전EE의 쟁점소송 승계 및 주식 취득 전CC는 쟁점소송이 진행이던 2019.
8.
8.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소송 및 쟁점부당이득소송의 소송행위와 승소 후 전CC가 취득할 주식 3,000,000주 및 쟁점반환금을 전EE에게 유증(상속)하는 공정증서(공증인QQ사무소 증서 2019년 제****호이며, 이하 “쟁점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과 전EE의 쟁점양도계약 작성 가) 청구인과 전EE는 2022.
9.
22. 쟁점사례금주식 32,857주를 쟁점소송의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쟁점양도계약에 기재된 16,428,500원은 ㈜FFF 주식 32,857주에 1주당 액면가액(5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쟁점사례금주식의 양수도일로 기재된 ‘전EE가 위 쟁점양도계약에 서명날인하는 날’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양도계약에 언급된 NN법원20가합**, 주식양도의사표시 및 명의개서 사건은 2019.
8.
23. 전CC가 ㈜FFF 주식 2,100,000주의 소유자는 전MM이 아니라 전CC라는 내용으로 전M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쟁점확인소송”이라 한다)이다. (1) 전EE는 쟁점공정증서를 근거로 쟁점확인소송에 원고(전CC의 소송 수계인 박LL)과 함께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1심(NN법원 2022.
1.
20. 선고 20가합**)에서 ㈜FFF 주식 2,100,000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며 승소하였으나, 2심[PP법원 2023.
12.
7. 선고 20나**]에서는 패소 하였다. (2) 대법원(나의 사건 검색)의 사건진행내용에 따르면, 원고측이 2023.
12.
21. 상고(대법원20다**)한 후 2024.
1.
2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2024.
2.
21.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사례금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인이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FFF의 공문(「㈜FFF 주식 명의개서 일자 회신의 건」, 2023.
12. 4.)에 따르면, 쟁점사례금주식이 2023.
6.
13.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되어 청구인은 ㈜FFF의 발행주식 3,000,000주 중 32,857주(1.195%)를 보유한 주주라는 내용으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사례금주식의 평가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평가기준일 2021.
12. 31.)을 적용하여 쟁점사례금주식 1주당 24,958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8) 쟁점소송의 수임계약 등 보정요구 심리담당자는 2024.
1.
23. 청구인에게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서와 착수금 수취 내역을 제출하라고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임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착수금만 받고 소송을 대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심리일 현재까지 수임계약서 및 착수금 수취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2008.
8.
21. 판결). (3) 통상적 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 시기가 된다 할 것이나,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9.
23. 선고 2014누47466 판결). (4)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수임받은 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볼 것이나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수임료의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1999서2684, 2000.
4.
25. 참조). 나) 쟁점소송의 성공보수를 쟁점사례금주식으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소송의 사례금에 대한 공급시기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전CC의 위임에 따라 쟁점소송을 대리하였음에도 전CC와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착수금만 받고 소송대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임계약서와 착수금 수취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과 전CC의 정확한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2022.
9.
22. 전CC의 상속인인 전EE와 쟁점사례금주식의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 당초 약정된 쟁점주식소송과 쟁점부당이득소송의 사례금 정산을 위하여 쟁점양도계약 형식을 빌려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성공사례금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시점을 청구인과 전EE가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전CC(전CC의 유언집행자 및 소송수계인 포함)의 쟁점주식소송 및 쟁점부당이득소송의 계약 내용, 착수금 등 수취 내역, 청구인과 전EE의 쟁점사례금주식의 쟁점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재조사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쟁점사례금주식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