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2. 1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2023.
4. 12.부터 2023.
8. 31.까지 기간 동안 2016년 1기, 2기 및 201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9. 1.에 청구인에게 2016년 1기, 2기 및 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40,803,740원을 부과하였다.
11.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조사’의 정의 가)
12.
31. 개정(법률 제169097호) 전 구 「국세기본법」 제82조의2 제1항 에서 ‘세무조사’를 정의하기를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하는 하나의 개념이었다. 즉, ‘일반세무조사’를 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기존에는 ‘실시’ 라는 표현 대신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합하여 하나의 ‘세무조사’로 본 것이다. 나) 그러나 ‘세무조사’의 정의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한 ‘일반세무조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을 기해 ‘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고, ‘조세범칙조사’는 기존 ‘세무조사’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제는 독립된 새로운 조사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일반세무조사’를 진행하다 납세자의 범칙행위를 발견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일반세무조사’ 개시일부터 ‘조세범칙 조사’ 개시일 전일까지는 ‘일반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범칙 조사’ 개시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종료일까지를 ‘조세범칙조사’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정의❙ 기존 변경 국세기본법 제82의2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성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가)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그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① ‘일반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 관련 근거 역시 개별 세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 사실의 확인이 목적이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형법」 규정이 일부 적용된다. 또한 ② 조사의 주체에 있어서도 ‘일반세무조사’는 특별한 제한 없이 세무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③ 수인의무에 있어서도 ‘일반세무 조사’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는 사전적으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1.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가)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말 그대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헌장이어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대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인데, 세무조사(‘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는 최소한의 권리 고지 행위가 바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낭독 (이하에서 말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낭독, 조세범칙조사 착수와 심문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이다. 나) ‘일반세무조사’의 경우는 그 목적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다 보니 ‘일반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 하지 않으나 ‘조세범칙조사’의 경우는 그 목적이 ‘범칙행위의 확인’이라는 특수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 ‘범칙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과 권익의 침해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다. 다) 이 청구 ‘조세범칙조사’ 시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하지 않아 위법성을 범한 것은 명백하고, 다만 ‘중대’한지 여부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대하는 처분청을 포함한 국세청의 태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청을 포함한 국세청 스스로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처분청을 포함한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발간하여 일선 세무서에 하달한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범칙조사 절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2.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에 대한 입증
1. 발간하여 하달한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범칙조사 절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대하는 국세청의 태도와 입장을 알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국세청은 시종일관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 되지 않았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파급력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1쪽 -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은 훈령의 성격이어서 법원성이 없다고 가치절하를 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조세라는 특수성과 긴급성을 이해하여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② 이때 ‘지침’ 1쪽 하단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보면, “본 지침이 현행 각종 규정(「조사사무처리규정」, 「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 「세무조사관리 지침」 등)과 상이한 경우, 본 지침 우선 적용”이라고 되어 있다. 이미 법원성이 인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 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될 정도라면 이 ‘지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이 ‘지침’은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2) 6쪽 - 납세자(범칙혐의자) 권리의 강조
①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의무화 ‘지침’ 6쪽에는 “일반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을 실시한 경우에도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 실시”라고 되어 있고, 그 이유를 “범칙조사 개시 전에 실시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을 범칙조사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4쪽 하단에는 주석사항으로 “일반세무조사 진행 중 범칙조사를 개시(기존 전환)하는 경우 헌장 재교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②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의 고지 의무화 ‘납세자권리헌장’의 구성 내용을 보면 대개가 ‘일반세무조사’와 관련 되어 있어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권익을 대변해 주지 못 한다는 점에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납세자권리헌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지침’ 3쪽에 설사 「조세범 처범절차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범칙조사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이를 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설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칙혐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조사권의 남용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등이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 시에는 반드시 이를 고지하라고 되어 있다.
(3) 소 결 국세청이 발간한 ‘지침’은 ‘납세자권리헌장’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를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납세자(범칙혐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고, 권리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 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세청은 굳이 ‘지침’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조세범칙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2항 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보면, 대개가 ‘일반세무조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범칙 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조세 범칙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즉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조사 규정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내용 등을 별도의 헌장에 담음으로써 납세자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만약 헌장의 제정에 제약이 있다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이러한 권리가 있음 정도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9.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477,260원, 2기분 부가가치세 135,821,02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505,460원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테리어 관련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6년 1기 및 2기, 2018년 1기에 실제 공사 능력이 없는 거래처 1)
□□□□건축 및 ○○○○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기존에 세무신고 대리하던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세무조사 업무수행 위임에 대해 상의하였으나 수임 비용 문제로 인해 세무대리인의 조력 없이 청구인이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칙조사 선정하였으며 2023. 6. 1. 조세범칙조사 개시, 조사 유형이 일반세목별 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3) 조세범칙조사 선정과 동시에 2023. 5. 26.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 종결일이 2023. 6. 9.에서 2023. 7. 14.로 변경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23. 5. 31. 청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2023. 6. 1.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세무 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증을 전자팩스를 통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칙조사 통지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1)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가 법령에 의하여만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사유와 결과를 통지받을 것에 대한 권리,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는 권리, 장부ㆍ서류 일시보관 시 납세자의 동의에 대한 권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통지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 4. 12.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 세무 조사 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이행하였고, 실제 청구인도 통지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조사 착수 이후 종결 시까지 처분청과 연락, 조사 관서에 출석하여 심문 진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이행하였다. 3) 또한 청구인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 시 함께 교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통지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청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연락 안내,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등 세무조사 관련하여 불편ㆍ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4) 대법원에서도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바로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중대한 것이 아닌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 5)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가릴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하는 바(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2두23570 판결). 6)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고, 이후 세무조사의 유형이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사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로서의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 처벌절차법」 규정이 일부 적용되는 조사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독립된 새로운 하나의 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본건 세무조사는 당초 일반세무조사로 착수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조사의 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로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조사자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동일한 세무공무원이며, 2023. 8. 23.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심문 진술 시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선정 사유 및 혐의의 요지를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 때 「헌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진술거부권)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8)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압수ㆍ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철차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다. 조세범칙조사 통지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국세청 자체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1) 청구인은 국세청이 2019. 1. 발간하여 하달한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범칙조사 절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일반세무조사 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개시하는 때 다시 한번 납세자권리헌장 교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자체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미이행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이 제시하는 해당 지침은 업무처리 관련 국세청 내부의 규정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심사-부가-2023-0001, 2023. 3. 8.). 3) 더욱이 해당 지침은 대외주의 문서로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2023. 10. 31. 개정)」 제3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인 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입수 불가능한 정보이며 대외주의 내부 문서가 「조사사무처리 규정」과 같은 훈령의 성격이라거나 해당 지침이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결론 1) 청구인은 2개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1,53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수사기관에 고발처분하였다. 2) 따라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선정 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3)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세 범칙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면 다른 조세 범칙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하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 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 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5)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8)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9)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0)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 세 청 장 2)
7.
1. 이후 시행하는 「범칙조사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반세무조사 진행 중 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을 재실시하도록 하고, 당초 일반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제외한 ‘가이드북’ 제공, ‘청렴 서약서’ 작성 등을 이행한 경우 동 절차는 생략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3)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낭독 후 수령증을 제출받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조세범칙조사 전환한 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낭독하지 않은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수령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는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6년 1기 경정내용❙ 구분 신고(당초결정) 경정(재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1,050,718,366 1,050,718,366
• 매출세액 105,071,836 105,071,836
• 매입세액 90,320,307 50,165,763 -40,154,544 납부(환급)세액 14,751,529 54,906,073 40,154,544 기납부세액 16,411,529 16,411,529
• 가산세액 1,660,000 52,982,727 51,322,727 차감고지세액
• 91,477,271 91,477,271 ❙2016년 2기 경정내용❙ 구분 신고(당초결정) 경정(재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1,335,659,378 1,335,659,378
• 매출세액 133,565,932 133,565,932
• 매입세액 105,534,790 44,434,790 -61,100,000 납부(환급)세액 28,031,142 89,131,142 61,100,000 기납부세액 38,052,142 38,052,142
• 가산세액 21,000 74,742,023 74,721,023 차감고지세액
• 135,821,023 135,821,023 ❙2018년 1기 경정내용❙ 구분 신고(당초결정) 경정(재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1,752,730,000 1,752,730,000
• 매출세액 175,273,000 175,273,000
• 매입세액 110,221,346 57,651,346 -52,570,000 납부(환급)세액 65,051,654 117,621,654 52,570,000 기납부세액 65,051,654 65,051,654
• 가산세액
• 60,935,463 60,935,463 차감고지세액
• 113,505,463 113,505,463 6)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2항 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4.
23. 선고 2009두2580 판결),
12.
24. 선고 2012두23570 판결),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로서의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건축 및 ○○○○은 각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행위로 충주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되었으며 이후 공소제기(기소) 상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