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순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3-0060 선고일 2024.01.24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규정된 ‘금거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하면 실물거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에서 실물거래를 담보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과 물품인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 법인이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고문 홍길동의 문답서에서 쟁점순환거래는 SS통상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봄이 타당함 경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송치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순환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가 아닌 거래처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4.29. 개업하여 서울 동 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SS통상 등과 금지금을 매입‧매출하였다.
  • 나. 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30.부터 2023.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 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SS통상, ㈜TT뱅크(구 GB뱅크), ㈜MM골드(이하 상호명에서 ㈜를 생략하여 칭하고, 3개업체를 통칭하여 “쟁점순환거래처”라 한다)와의 금지금 2kg 순환거래(이하 “쟁점순환거래”라 한다)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 2,313,279,648원을 발급하고 가공세금계산서 2,320,956,600원을 수취한 혐의에 대해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가공거래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2,10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원) 구 분 금 액 가공매출 △2,313,279,648 가공매입 2,320,956,600 본세 767,663 가산세 과소신고 307,078 세금계산서 139,027,087 금사업자매입자납부특례 11,817,963 납부지연 189,696 소 계 151,341,824 부과처분 세액 합계 152,109,487 * 청구법인은 청구금액을 152백만원으로 표시하였으나 매입자납부특례가산세는 본 건과 무관한 금액으로 제외하여 140백만원이 청구금액임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순환거래처와 금지금 실물거래를 하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실물 거래 없는 쟁점순환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2020.2.11.부터 2020.3.6.까지 기간 동안 TT뱅크로부터 9차례 금지금 18kg(공급가액 1,103,410,000원), MM골드로부터 9차례 금지금 18kg (공급가액 1,096,106,600원), SS통상 종로지점으로부터 1차례 금지금 2kg(공급가액 121,440,000원)를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인도받는 시점, 즉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2. 또한, 같은 기간에 SS통상 종로지점에 18차례 금지금 36kg(공급가액 2,189,546,328원), MM골드에 1차례 금지금 1kg(공급가액 123,733,320원)을 판매하였고, 거래대금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이체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인도하는 시점에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금거래계좌와 물품인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처와 실물 거래 없는 쟁점순환거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처들이 서로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구조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순환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금지금 수량, 단가, 거래대금 수수 등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주도하는 등 관련 거래처와 사전에 공모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이다. TT뱅크와 MM골드는 2010년도에 설립된 규모가 큰 업체로 쟁점순환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본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실물거래를 동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순환거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어떠한 조세도 탈루한 사실이 없다.

  • 다. 조사청은 쟁점순환거래 혐의 금액 4,634백만원(매입 2,321백만원, 매출 2,313백만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거래 동기나 경제적 사유 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관련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 조사 또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추정하여 판단하였다.

1. 쟁점순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건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 라. 쟁점순환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순환거래(자전거래, 일명 “뺑뺑이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가 청구법인으로 되돌아 와야 하나, 19회 거래 중에서 순환되는 거래는 단 2회(2020.2.11., 2020.2.24.)에 불과하고 17회의 거래는 순환하지 않는다.

2. 조사청에서도 쟁점순환거래에서 재화의 인도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쟁점순환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한 이유는 경제적 실질(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순환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전제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3. 재화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입증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재화의 인도와 관련한 명확한 금융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쟁점순환거래도 금융증빙을 토대로 거래시간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공으로 단정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금융증빙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나) 매출의 경우 대금을 수취하고 수취한 대금에 해당하는 실물을 인도한 경우 청구법인은 그 실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즉 소유권이 이미 거래처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이다.
  • 다) 청구법인이 타사와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단가에 관여하거나 공모를 하였거나 매출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 만약 공모를 하였다고 할 경우 조사청에서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이익을 위하여 공모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공모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매출을 부풀릴 의도가 전혀 없고 부풀려야 할 이유도 없다. 쟁점순환거래처가 거래상대방의 매출을 높일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알 수가 없다.
  • 마) 청구법인은 SS통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SS통상이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귀책사유는 없다.

4. 쟁점순환거래의 금지금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청에서 입증해야 한다.

  • 마. 쟁점순환거래를 거래유형별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유형별로 분류하더라도 중량이 다른 거래, 순환거래 미성립 등으로 사유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 바. 뺑뺑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순환하였는지 여부, 돌아온 중량은 동일한지 여부, 돌아온 시간은 단시간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목적에 동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거래되었다는 이유로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SS통상 매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TT뱅크, MM골드를 중간단계로 활용 또는 청구법인의 전단계에서 ‘끼워넣기’하여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TT뱅크와 MM골드는 종로지역 금지금 업계에서 규모가 큰 신용과 평판이 좋은 업체로 알려져 쟁점순환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처를 끼워 넣기 한 사실이 없다.
  • 아. 쟁점순환거래는 청구법인의 수많은 정상거래 중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거래만을 단정지어서 가공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1. 이윤추구를 위해서 거래를 할 경우, 그 중 일부가 순환을 반복할 수도 있는 경우는 많다. 그런 거래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부분만 떼어서 판단한 결과, 뺑뺑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큰 흐름자체를 왜곡하는 것이고, 금지금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2. 따라서 거래 일부를 도식화하면 자전거래처러 보이지만 금지금의 매매는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한 금지금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구조이고, 매도와 매입이 수없이 반복되는 거래구조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내용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1.

  • 자. 청구인의 추가 항변주장

2.

1.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세무조사 과정의 음원 녹취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조사청 주장(조사결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수차례 시인하고도 불리하면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등 조사청의 조사내용 부당성)을 다수 인용하였다.

3.

2. 조사청에서는 증빙 등을 근거로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과장, 조사팀장이 ‘재화의 인도는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차례 하였고 관련 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다. 재화의 인도가 있었음을 조사청 스스로 시인하고도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사유로 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조사청 스스로 모순일 뿐 아니라, 조사결과 실물인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하는 것은 모순이며 근거과세에 어긋난다.

4.

3. (실물거래를 인정하다 부인하는 부당한 세무조사)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수차례 시인하였음에도, 그 후에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등 말바꾸기까지 하는 행위는 조사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아니될 언행이다.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5.

4. (과세 미흡) 조사청은 과세가 정당하다는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을 설득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추가 조사도 확인도 없었으며 공모여부에 대한 입증도 없었고, 재화의 인도를 시인하고도 조사청의 추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무리한 과세를 하였다.

3. 조사청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수많은 거래 중 2020.2.11.부터 2020.3.11.까지의 수많은 거래 중 하나의 물량거래를 선택하여 금지금 순환거래를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고문 홍길동의 진술과 위 거래가 5분에서 30분이내로 모두 이동하는 자금의 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순환거래는 금지금 2kg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패턴으로 발급되었으며, 이는 자금이 일련의 흐름으로 움직여 특정되는 명확한 순환거래의 형태이다.
  •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공모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쟁점순환거래는 SS통상이 자금상환 압박 등의 사유로 매출 부풀리의 유인이 있었던 점, 순환거래 기간 동안 SS통상의 매입처‧매출처가 항상 정해져 있는 점, SS통상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MM골드, TT뱅크로 번갈아가면서 매출하는 일정한 패턴이 지속된 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 경우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순환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물품인수증 등의 증빙을 보관하여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금융증빙만으로는 그 실질 거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인수증은 조사 착수 당시 SS통상 관련하여는 보관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져 실질거래라고 볼 수 없다.

6.

  • 라.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반박

7.

1. 쟁점순환거래와 원단제조업을 영위하던 차입금 과다법인 SS통상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되는 형태로 2kg 금지금에 대하여 그 거래처가 MM골드와 TT뱅크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해당거래의 금융내역 흐름을 보면 SS통상이 수령한 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이체되고 청구법인은 전일 SS통상의 매출처로 다시 이체하는 명확한 자금 순환이 발생하였다.

8.

2.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순환거래처 간 명확한 자금순환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고문 MM골드은 외삼촌 임*환을 통해 외부감사 등의 사유로 매출이 필요했던 SS통상과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사전에 정해졌음을 진술하면서 손실거래‧동일가격 거래가 지속되는 등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는 조직인데 위 금지금 거래의 그 동기는 찾아 볼 수 없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질적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다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10.

  • 가) 조사청은 쟁점순환거래에 대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SS통상과의 거래분에 대해 인수증이 구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당시 거래와 관련된 문자‧이메일‧거래관련 사진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청구법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SS통상 관련 인수증을 추후 제출하고, 금지금전용계좌를 이용한 정상거래이므로 조사청에게 실물이 가지 않은 것을 입증할 것으로 요구하며 조사청에게 ‘실물이 간 것으로 보는지 아닌 것으로 보는 지’만 반복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질문하였다.

11.

  • 나) 이에 조사청은 설령 2kg의 금지금 한 개를 수십 차례 순환 거래한 경우 실질거래인지 반문하면서, 해당 거래는 관련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12.

  • 다) 또 다시 청구법인이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조사청이 하나의 금지금으로 물량이 이동한 것을 가장하여 수십 차례 순환한 경우에는 물건이 갔더라고 명목상 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실물이 갔음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 라) 청구법인은 SS통상과 거래의 목적, 경위, 사전에 정해진 거래임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행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형태 등을 무시한 채 대금이 갔고 형식상 거래를 갖추었으니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14. (이 면 이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순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15.

1. 당사자들의 사업자이력 및 법인세 등 신고현황

16.

  •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용

(1) 청구법인은 금지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4.24. 개업하였으며, 2017.5월 현재 대표이사 이*영 등이 인수하였고, 2021년부터 외형이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6,921 11,130 14,721 24,297 59,131 278,770 456,879

(2)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신고현황은 평균적으로 4명, 111백만원으로 대표이사 이*용 외의 금지금 관리 등에 필요한 상주 직원의 수는 외형 성장세에 대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명,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1 7 6 6 4 3 2 지급액 26 120 150 120 112 89 75

17.

  • 나) SS통상 개요 및 법인세 신고현황

(1) SS통상은 대구 **동 소재에서 2007.7.24. 섬유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고, 2019.6월 금지금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금지금 매출액이 6,310백만원으로 연간 총수입금액은 8,805백만원, 전체 매출액의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업인 섬유 제품 관련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차입금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였으며, 2020.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SS통상 법인세 및 재무신고내용>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신고 일반 수입금액 21,350 21,920 8,805 과세표준 34 △1,195 △12,128 B/S 요약 I. 자산총계 18,748 14,672 1,460 II. 부채총계 11,795 9,709 8,628

1. 단기차입금

8,355 6,692 6,139

2. 장기차입금

563 1,300 1,400

3. 차입금 합계

8,918 7,992 7,539

4. 비율(차입금계/자산총계) 47.5% 54.4% 516.3%

18.

  • 다) 청구법인의 고문 홍*용의 사업자 이력

(1) 홍*용은 1996.3.16. 서울 중구 소재에서 ㈜QQ속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 등 금지금업에 종사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홍*용과 임P환은 ㈜QQ속의 조세범칙조사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국경제신문에 2006년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것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9.

2. 청구법인→SS통상→홍*용 및 불리온통상 간의 쟁점순환거래

20.

  • 가) SS통상의 금지금 거래형태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1~2분내에 즉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동일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저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쟁점순환거래 내역 및 SS통상 금지금계좌 내역에서 확인된다. <SS통상 매출‧매입거래 일부> (g, 원) 작성일자 공급자 상호 공급받는자 상호 수량 공급가액 매출손익 2020.02.11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986,000 △53,340 (매출손실) SS통상 홍*용 2,000 118,933,320 2020.02.12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400,000

• (동일금액) SS통상 TT뱅크 2,000 118,400,000 2020.02.13 청구법인 SS통상 1,000 59,360,000 26,660 SS통상 홍용 1,000 59,386,660 2020.02.13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720,000 53,320 SS통상 홍용 2,000 118,773,320 2020.02.14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933,320

• (동일금액) SS통상 TT뱅크 2,000 118,933,320 2020.02.17 청구법인 SS통상 1,000 59,600,000

• (동일금액) SS통상 홍*용 1,000 59,600,000 <SS통상 계좌 일부> (원) 일자 시간 지급액 입금액 잔액 내용 2020.2.11 15:34:09

• 118,933,320 119,127,799 **유로(홍*용) 15:36:16 11,898,666

• 107,229,133 3별골드 15:36:16

• 11,898,666 119,127,799 환급액입금 15:37:44 118,986,660

• 141,139 3별골드 2020.2.12 15:15:24

• 118,400,000 118,541,139 GB뱅크 15:16:43 11,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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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40,000 118,541,139 환급액입금 15:18:21 118,400,000

• 141,139 3별골드 2020.2.13 13:54:05

• 118,773,320 118,914,459 홍*용 13:57:37 11,872,000

• 107,042,459 3별골드 13:57:37

• 11,872,000 118,914,459 환급액입금 13:58:54 118,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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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6,000 59,581,119 환급액입금 15:41:52 59,360,000

• 221,119 3별골드

21.

  • 나) 위 금지금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이 SS통상에게 공급해주고 이 후 SS통상이 청구법인 이외의 법인들인 맥슨통상과 TT뱅크에 공급하는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22.

  • 다) 청구법인의 고문 홍*용 1) 이 조사당시 진술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금지금 거래는 거래처와 매입‧매출이 사전에 정해지면 세금계산서 흐름과 역순으로 자금이 먼저 이체되고, 실물 금이 한시간내에 이동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SS통상의 금융거래내역일람표에 따르면 쟁점순환거래의 경우 해당 자금의 흐름이 5분에서 30분이내로 모두 이동하는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붙임1 참조)

(1) 2020.2.11.자 금융거래를 살펴보면 자금흐름이 청구법인→홍용→SS통상→청구법인으로 아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확인된다. 송금인 수취인 일자 시간 거래금액(원) 비고 TT뱅크 SS통상 20.02.11 15:11:54 65,413,326 청구법인 홍용 2) 20.02.11 15:11:59 73,466,660 20.02.11 15:15:59 46,000,000 홍*용 SS통상 20.02.11 15:34:09 130,826,652 SS통상 청구법인 20.02.11 15:37:47 130,885,326 청구법인 JJ골드 20.02.11 15:40:04 65,618,300

(2) 2020.2.12.자 금융거래를 살펴보면 자금흐름이 TT뱅크→SS통상→청구법인→홍용 순으로 4분 이내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송금인 수취인 일자 시간 거래금액(원) 비고 TT뱅크 SS통상 20.02.12 15:15:24 130,240,000 SS통상 청구법인 20.02.12 15:18:23 130,240,000 청구법인 홍용 20.02.12 15:19:58 130,826,652 청구법인 반*금은 20.02.12 15:38:52 65,208,000

(3) 2020.2.13.자 금지금 2kg을 맥슨통상→SS통상→청구법인→***뱅크로 자금흐름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다. 송금인 수취인 일자 시간 거래금액(원) 비고 홍용 SS통상 20.02.13 13:54:05 130,650,652 SS통상 청구법인 20.02.13 13:58:54 130,592,000 청구법인 TT뱅크 20.02.13 14:00:17 130,532,000 홍용 SS통상 20.02.13 15:39:10 65,322,660

(4) 2020.2.11.부터 2020.2.14.까지의 거래흐름도 요약

(5) 금지금 시세는 아래와 같이 일자에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시세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고, 매출‧매입이 사전에 정해지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SS통상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동일가격거래‧손실거래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가 다수 확인된다. [2020.2.11.자 금시세 조회: 출처 신한은행 골드뱅킹 시세 참조] 고시회차 시각 국내금가격(₩/g) 매매기준율 계좌입금시 계좌출금시 고객이 살때 고객이 팔때 (중략) 118 15:15:49 59,578 16 60,173 94 58,982 38 62,557 06 56,599 26 119 15:21:14 59,567 40 60,163 07 58,971 73 62,545 77 56,589 03 120 15:28:48 59,576 98 60,172 74 58,981 22 62,555 82 56,598 14 121 15:30:22 59,577 80 60,173 57 58,982 03 62,556 69 56,598 91 122 15:31:12 59,569 69 60,156 38 58,974 00 62,548 17 56,591 21 123 16:05:00 59,560 16 60,155 76 58,964 56 62,538 16 56,582 16 (중략)

23.

3. 쟁점순환거래에 대한 공모관계

24.

  • 가) 청구법인과 SS통상간의 금지금 거래 경위

25. 청구법인 고문 홍*용이 SS통상과 거래한 이유에 대해 SS통상의 매출 부풀리기 유인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26. 조사청의 청구법인 홍용 문답서 【개별업체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다】 문: ㈜SS통상과 처음 거래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임환 고문이라고 저의 외삼촌입니다. 임*환 고문이 SS통상하고 거래를 해달라고 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SS통상 허&수 대표를 데리고 와서 거래를 했습니다. SS통상이 하던 업종인 염색 등이 사양 산업이였고, 외부 감사를 받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안돼서 매출도 필요하고, 향후 금거래 업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7.

  • 나) SS통상과의 금지금 거래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홍용의 외삼촌인 임환이 SS통상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28. 조사청의 청구법인 홍용 문답서 문: ㈜SS통상과의 매입 매출 발생시 금지금 거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매출처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매입처를 알아봅니다. SS통상에 매출 할때는 초창기에는 SS통상이 금지금 거래를 잘 몰라서 임환 부회장 고문에게 매출단가를 결정해서 SS통상에게 제시하면 SS통상이 콜을 하게 되면 그때 매출을 하게 됩니다. 즉 매입처에서 먼저 싸게 구입해서 SS통상에게 이윤을 붙여서 파는 시스템이였습니다. SS통상에 매입 할 때는 SS통상에서 얼마에 팔아 달라고 가격을 제시하면 제가 그 가격에 맞는 매출처를 알아 본 후 SS통상에서 매입한 후 저희 매출처에 팔았습니다. 문: ㈜SS통상과 거래시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 관련하여 누구와 연락했나요? 답: SS통상의 부회장 명함이 있었던 임환님과 했고, 임환님은 저의 외삼촌으로 50여년간 금 관련 업종을 하셨던 분이고 SS통상이 매출이 떨어졌을 때 외형도 키울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금을 취급한 것 같습니다. 문: ㈜SS통상은 섬유 제조업체였는 데 언제부터 임환님이 SS통상에서 일을 하였나요? 답: SS통상이 금을 취급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문: 대표 이영 계좌를 이용하여 ㈜SS통상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에 대해 금전 차입관계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네. SS통상으로부터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

  • 다) 조력자 홍*용‧ **뱅크과의 금지금거래

30.

(1) 2020.2.28.(금) 청구법인은 홍*용로부터 126,666,66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SS통상에게 126,1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506,66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SS통상은 26,68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액으로 TT뱅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그 다음 영업일인 2020. 3. 2.(월)은 금지금 시세가 하락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20.2.28.일자 SS통상이 TT뱅크에 발급한 금액인 121,066,660원보다 높은 가액인 126,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TT뱅크로부터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TT뱅크로부터 수취한 126,400,000원의 세금계산서 보다 낮은 가액인 121,066,660원의 세금계산서를 SS통상에게 발급하여 5,333,340원의 손실을 입고 그 다음단계인 홍*용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31.

4. 쟁점순환거래에 대한 실질거래 해당여부

32.

  • 가) 청구법인은 쟁점순환거래처들과 금지금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와 물품인수증명서, offersheet 등을 제출하였고(붙임2~5 참조), 금지금 매매가격 협상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의 증빙과 금지금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33.

  • 나) 조사청은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질 거래임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인수증은 조사착수 당시 SS통상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추후 제출한 물품인수증은 원본처럼 당사자간 확인하에 나눠자긴 것처럼 절취되었음에도 사본으로 추정되며(사본제출이면 절취할 필요가 없음), 제출한 인수증명서의 간인은 위쪽에 있으나 아래가 잘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붙임6 참조)

34.

  • 다)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에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기록이나 운송시 실물 사진 등을 보정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35.

(1) 청구법인에서 매출처와 매입처에 이메일이나 팩스, 실물인도 사진을 보관하고 매입‧매출 거래는 전화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유선으로 진행한 통신조회 요청은 보관기간 경과하여 조회가 불가능하다.

36.

(2) 실물인도 사진은 필요하지 않아 촬영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금지금전용계좌 도입 이전에는 실물이 인도되었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실물인도사진을 촬영하는 관행도 있었는데, 지금은 금지금전용계좌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

37.

(3) 금지금운송관련 증빙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동안 금지금거래를 하면서 금지금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운송계약서나 운송비 지급증빙은 없다.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1회 거래하는 금지금 수량이 소량이고 쟁점순환거래처와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38.

(4) 금지금 거래시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금시세가 실시간으로 고시되고 있기 때문에 금시세를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고시된 금시세에 의존하지는 않고 단순히 참고만 하고, 매입 거래처에서 낮은 가격이 확인되는 업체를 특정한 후 매출가격을 확정하여 거래처(매출처)에 문자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출단가를 결정하였다.

39.

(5) 쟁점순환거래처들과 관련된 청구인이 제출한 금지금 재고수불부상에 거래일자, 거래처, 수량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붙임7 참조).

40.

5. 본 건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수사결과 내용

41.

  • 가) 조사청은 2023.6.21. 서울BBB경찰서장에게 홍*용과 청구법인을 피의자로 고발을 하였고, 2023.12.5.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다.

42.

  • 나) 피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각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 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 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두1794 판결)

2. 쟁점순환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법령에 비추어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조사청이 쟁점순환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규정된 ‘금거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하면 실물거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에서 실물거래를 담보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과 물품인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 법인이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의 고문 홍*용의 문답서에서 쟁점순환거래는 SS통상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④ 경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송치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순환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가 아닌 거래처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고문 홍용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 대표 이영의 작은 아버지로서 금지금 거래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임 2) 계좌상에는 쟁점순환거래처 ㈜홍*용의 변경전 상호인 **유로로 기재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