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차입금 합계
8,918 7,992 7,539
4. 비율(차입금계/자산총계) 47.5% 54.4% 516.3%
18.
(1) 홍*용은 1996.3.16. 서울 중구 소재에서 ㈜QQ속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 등 금지금업에 종사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 홍*용과 임P환은 ㈜QQ속의 조세범칙조사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국경제신문에 2006년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것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9.
2. 청구법인→SS통상→홍*용 및 불리온통상 간의 쟁점순환거래
20.
- 가) SS통상의 금지금 거래형태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1~2분내에 즉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동일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저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쟁점순환거래 내역 및 SS통상 금지금계좌 내역에서 확인된다. <SS통상 매출‧매입거래 일부> (g, 원) 작성일자 공급자 상호 공급받는자 상호 수량 공급가액 매출손익 2020.02.11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986,000 △53,340 (매출손실) SS통상 홍*용 2,000 118,933,320 2020.02.12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400,000
• (동일금액) SS통상 TT뱅크 2,000 118,400,000 2020.02.13 청구법인 SS통상 1,000 59,360,000 26,660 SS통상 홍용 1,000 59,386,660 2020.02.13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720,000 53,320 SS통상 홍용 2,000 118,773,320 2020.02.14 청구법인 SS통상 2,000 118,933,320
• (동일금액) SS통상 TT뱅크 2,000 118,933,320 2020.02.17 청구법인 SS통상 1,000 59,600,000
• (동일금액) SS통상 홍*용 1,000 59,600,000 <SS통상 계좌 일부> (원) 일자 시간 지급액 입금액 잔액 내용 2020.2.11 15:34:09
• 118,933,320 119,127,799 **유로(홍*용) 15:36:16 11,898,666
• 107,229,133 3별골드 15:36:16
• 11,898,666 119,127,799 환급액입금 15:37:44 118,986,660
• 141,139 3별골드 2020.2.12 15:15:24
• 118,400,000 118,541,139 GB뱅크 15:16:43 11,840,000
• 106,701,139 3별골드 15:16:43
• 11,840,000 118,541,139 환급액입금 15:18:21 118,400,000
• 141,139 3별골드 2020.2.13 13:54:05
• 118,773,320 118,914,459 홍*용 13:57:37 11,872,000
• 107,042,459 3별골드 13:57:37
• 11,872,000 118,914,459 환급액입금 13:58:54 118,720,000
• 194,459 3별골드 15:39:10
• 59,386,660 59,581,119 홍*용 15:40:21 5,936,000
• 53,645,119 3별골드 15:40:21
• 5,936,000 59,581,119 환급액입금 15:41:52 59,360,000
• 221,119 3별골드
21.
- 나) 위 금지금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청구법인이 SS통상에게 공급해주고 이 후 SS통상이 청구법인 이외의 법인들인 맥슨통상과 TT뱅크에 공급하는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22.
- 다) 청구법인의 고문 홍*용 1) 이 조사당시 진술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금지금 거래는 거래처와 매입‧매출이 사전에 정해지면 세금계산서 흐름과 역순으로 자금이 먼저 이체되고, 실물 금이 한시간내에 이동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SS통상의 금융거래내역일람표에 따르면 쟁점순환거래의 경우 해당 자금의 흐름이 5분에서 30분이내로 모두 이동하는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붙임1 참조)
(1) 2020.2.11.자 금융거래를 살펴보면 자금흐름이 청구법인→홍용→SS통상→청구법인으로 아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확인된다. 송금인 수취인 일자 시간 거래금액(원) 비고 TT뱅크 SS통상 20.02.11 15:11:54 65,413,326 청구법인 홍용 2) 20.02.11 15:11:59 73,466,660 20.02.11 15:15:59 46,000,000 홍*용 SS통상 20.02.11 15:34:09 130,826,652 SS통상 청구법인 20.02.11 15:37:47 130,885,326 청구법인 JJ골드 20.02.11 15:40:04 65,618,300
(2) 2020.2.12.자 금융거래를 살펴보면 자금흐름이 TT뱅크→SS통상→청구법인→홍용 순으로 4분 이내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송금인 수취인 일자 시간 거래금액(원) 비고 TT뱅크 SS통상 20.02.12 15:15:24 130,240,000 SS통상 청구법인 20.02.12 15:18:23 130,240,000 청구법인 홍용 20.02.12 15:19:58 130,826,652 청구법인 반*금은 20.02.12 15:38:52 65,208,000
(3) 2020.2.13.자 금지금 2kg을 맥슨통상→SS통상→청구법인→***뱅크로 자금흐름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된다. 송금인 수취인 일자 시간 거래금액(원) 비고 홍용 SS통상 20.02.13 13:54:05 130,650,652 SS통상 청구법인 20.02.13 13:58:54 130,592,000 청구법인 TT뱅크 20.02.13 14:00:17 130,532,000 홍용 SS통상 20.02.13 15:39:10 65,322,660
(4) 2020.2.11.부터 2020.2.14.까지의 거래흐름도 요약
(5) 금지금 시세는 아래와 같이 일자에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시세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고, 매출‧매입이 사전에 정해지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SS통상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동일가격거래‧손실거래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가 다수 확인된다. [2020.2.11.자 금시세 조회: 출처 신한은행 골드뱅킹 시세 참조] 고시회차 시각 국내금가격(₩/g) 매매기준율 계좌입금시 계좌출금시 고객이 살때 고객이 팔때 (중략) 118 15:15:49 59,578 16 60,173 94 58,982 38 62,557 06 56,599 26 119 15:21:14 59,567 40 60,163 07 58,971 73 62,545 77 56,589 03 120 15:28:48 59,576 98 60,172 74 58,981 22 62,555 82 56,598 14 121 15:30:22 59,577 80 60,173 57 58,982 03 62,556 69 56,598 91 122 15:31:12 59,569 69 60,156 38 58,974 00 62,548 17 56,591 21 123 16:05:00 59,560 16 60,155 76 58,964 56 62,538 16 56,582 16 (중략)
23.
3. 쟁점순환거래에 대한 공모관계
24.
- 가) 청구법인과 SS통상간의 금지금 거래 경위
25. 청구법인 고문 홍*용이 SS통상과 거래한 이유에 대해 SS통상의 매출 부풀리기 유인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26. 조사청의 청구법인 홍용 문답서 【개별업체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다】 문: ㈜SS통상과 처음 거래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임환 고문이라고 저의 외삼촌입니다. 임*환 고문이 SS통상하고 거래를 해달라고 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SS통상 허&수 대표를 데리고 와서 거래를 했습니다. SS통상이 하던 업종인 염색 등이 사양 산업이였고, 외부 감사를 받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안돼서 매출도 필요하고, 향후 금거래 업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7.
- 나) SS통상과의 금지금 거래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홍용의 외삼촌인 임환이 SS통상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아래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28. 조사청의 청구법인 홍용 문답서 문: ㈜SS통상과의 매입 매출 발생시 금지금 거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매출처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매입처를 알아봅니다. SS통상에 매출 할때는 초창기에는 SS통상이 금지금 거래를 잘 몰라서 임환 부회장 고문에게 매출단가를 결정해서 SS통상에게 제시하면 SS통상이 콜을 하게 되면 그때 매출을 하게 됩니다. 즉 매입처에서 먼저 싸게 구입해서 SS통상에게 이윤을 붙여서 파는 시스템이였습니다. SS통상에 매입 할 때는 SS통상에서 얼마에 팔아 달라고 가격을 제시하면 제가 그 가격에 맞는 매출처를 알아 본 후 SS통상에서 매입한 후 저희 매출처에 팔았습니다. 문: ㈜SS통상과 거래시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 관련하여 누구와 연락했나요? 답: SS통상의 부회장 명함이 있었던 임환님과 했고, 임환님은 저의 외삼촌으로 50여년간 금 관련 업종을 하셨던 분이고 SS통상이 매출이 떨어졌을 때 외형도 키울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금을 취급한 것 같습니다. 문: ㈜SS통상은 섬유 제조업체였는 데 언제부터 임환님이 SS통상에서 일을 하였나요? 답: SS통상이 금을 취급하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문: 대표 이영 계좌를 이용하여 ㈜SS통상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에 대해 금전 차입관계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네. SS통상으로부터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
30.
(1) 2020.2.28.(금) 청구법인은 홍*용로부터 126,666,66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SS통상에게 126,1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506,66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SS통상은 26,68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금액으로 TT뱅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그 다음 영업일인 2020. 3. 2.(월)은 금지금 시세가 하락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20.2.28.일자 SS통상이 TT뱅크에 발급한 금액인 121,066,660원보다 높은 가액인 126,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TT뱅크로부터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TT뱅크로부터 수취한 126,400,000원의 세금계산서 보다 낮은 가액인 121,066,660원의 세금계산서를 SS통상에게 발급하여 5,333,340원의 손실을 입고 그 다음단계인 홍*용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31.
4. 쟁점순환거래에 대한 실질거래 해당여부
32.
- 가) 청구법인은 쟁점순환거래처들과 금지금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와 물품인수증명서, offersheet 등을 제출하였고(붙임2~5 참조), 금지금 매매가격 협상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의 증빙과 금지금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33.
- 나) 조사청은 금융증빙만으로는 실질 거래임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인수증은 조사착수 당시 SS통상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추후 제출한 물품인수증은 원본처럼 당사자간 확인하에 나눠자긴 것처럼 절취되었음에도 사본으로 추정되며(사본제출이면 절취할 필요가 없음), 제출한 인수증명서의 간인은 위쪽에 있으나 아래가 잘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붙임6 참조)
34.
- 다)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에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기록이나 운송시 실물 사진 등을 보정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35.
(1) 청구법인에서 매출처와 매입처에 이메일이나 팩스, 실물인도 사진을 보관하고 매입‧매출 거래는 전화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유선으로 진행한 통신조회 요청은 보관기간 경과하여 조회가 불가능하다.
36.
(2) 실물인도 사진은 필요하지 않아 촬영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금지금전용계좌 도입 이전에는 실물이 인도되었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실물인도사진을 촬영하는 관행도 있었는데, 지금은 금지금전용계좌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
37.
(3) 금지금운송관련 증빙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동안 금지금거래를 하면서 금지금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운송계약서나 운송비 지급증빙은 없다.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1회 거래하는 금지금 수량이 소량이고 쟁점순환거래처와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38.
(4) 금지금 거래시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금시세가 실시간으로 고시되고 있기 때문에 금시세를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고시된 금시세에 의존하지는 않고 단순히 참고만 하고, 매입 거래처에서 낮은 가격이 확인되는 업체를 특정한 후 매출가격을 확정하여 거래처(매출처)에 문자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출단가를 결정하였다.
39.
(5) 쟁점순환거래처들과 관련된 청구인이 제출한 금지금 재고수불부상에 거래일자, 거래처, 수량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붙임7 참조).
40.
5. 본 건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수사결과 내용
41.
- 가) 조사청은 2023.6.21. 서울BBB경찰서장에게 홍*용과 청구법인을 피의자로 고발을 하였고, 2023.12.5.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다.
42.
- 나) 피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각각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 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 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두1794 판결)
2. 쟁점순환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법령에 비추어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조사청이 쟁점순환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규정된 ‘금거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하면 실물거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에서 실물거래를 담보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과 물품인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 법인이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의 고문 홍*용의 문답서에서 쟁점순환거래는 SS통상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들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④ 경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송치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순환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가 아닌 거래처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