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3-0059 선고일 2023.12.13

계약서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 역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열법인들이 검수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설립법 (○○시장인가)에 의한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2022. 5월 설립하여 □□시 ■■■면 ◇◇◇◇대 인근 옛 ◆◆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단지인 □□ ▲▲ ◎◎◎◎◎(이하 “쟁점주택단지” 이라 한다) 공급을 위해 사업을 추진(2022년 12월 조합원 사전모집 단계에서 사업 중단)하였다.
  • 나. 청구법인①은 쟁점주택단지 조경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목, 자연석을 매수하기로 물품매매(조형물, 명화와 교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법인과 ♠♠♠♠ 물품매매교환거래 중간단계에 주식회사 ▣▣▣▣▣(이하 “▣▣▣▣▣” 혹은 “청구법인②”라 한다)와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 이하 “♡♡♡♡♡♡♡” 혹은 “청구법인③” 이라 하고, 청구법인①,②,③을 합쳐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 물품 검수용역을 대행하는 명목으로 상호 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2022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들과 거래처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 1,172백만원, ▣▣▣▣▣ 1,186백만원, ♡♡♡♡♡♡♡ 1,003백만원)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면세사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1,101백만원, ▣▣▣▣▣ 161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에 57,064,290원, ▣▣▣▣▣에 36,204,840원, ♡♡♡♡♡♡♡에 27,88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0.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 관련) 조경거래가 가공거래인지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이며, 해당 조경물 거래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점은 명백하다.

  • 가. 조경거래 사실관계

1. ○○○○○○○○은 현재 □□시 ■■■면 ◇◇◇◇대 인근 옛 ◆◆대 부지의 쟁점주택단지를 조성 중에 있었고, ○○○○○○○○은 이 사건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경을 위한 수목, 자연석 등이 필요하였다. 2) 이에 ○○○○○○○○은 ♠♠♠♠으로부터 ♠♠♠♠ 소유의 수목, 자연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유 매수대상 수목, 자연석❙ 순번 거래품목 수량 비고 1 자생 수목 (적송 외) 40그루 2 자생 수목 (금강송 외) 30그루 3 자연석 (오석, 신령오석) 1 4 자연석 1 3) 다만, ○○○○○○○○이 ♠♠♠♠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을 매수하려면, 그 품질의 검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 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 ○○○○○○○○은 그와 같은 업무를 ♡♡♡♡♡♡♡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은 「생명공학과학기술응용 사료, 식품생산업」 등을 수행 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에 관한 검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이에 ○○○○○○○○, ♠♠♠♠, ♡♡♡♡♡♡♡ 등 3자 사이에 2022.

1.

13.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계약(이하 “쟁점계약①”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쟁점계약① 요지

① ○○○○○○○○이 ♠♠♠♠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을 매수함에 있어, ♡♡♡♡♡♡♡이 품질의 검수 등에 관한 용역을 담당한다.

② 관련하여,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의 매매대금은 합계 4억 9,000만원으로 정하며, ♡♡♡♡♡♡♡이 수행하는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의 검수 등에 관한 용역 대금은 합계 2,300만원으로 정한다.

③ 이에 있어서,우선 ♡♡♡♡♡♡♡이 ♠♠♠♠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을 합계 4억 9,000만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수목의 품질을 검수한 후, ♡♡♡♡♡♡♡이 위 매매대금에 위 용역대금 합계 2,300만원 상당을 가산하여 ○○○○○○○○에게 재판매 하는 형식을 취한다. 5) ♡♡♡♡♡♡♡은 쟁점계약①에 따라 ♠♠♠♠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을 매수하여 그 품질을 검수하였으나, ○○○○○○○○은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 중 「순번 1 수목 40그루, 순번 2 수목 30그루,순번 4 자연석」(이하 “재검수 수목 및 자연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에 의하여 이중으로 검수하기를 원하였다. ▣▣▣▣▣는 「조립업 및 조경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 또한 수목 및 자연석에 관한 검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 이에 따라, ♡♡♡♡♡♡♡, ▣▣▣▣▣, ○○○○○○○○ 등 3자 사이에 2022.

1.

21. 「▣▣▣▣▣가 ‘재검수 수목 및 자연석’ 을 오메가와 더불어 이중으로 검수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합계 1,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쟁점계약②”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만, 그 형식은 「우선 ▣▣▣▣▣가 ♡♡♡♡♡♡♡으로부터 재검수 수목 및 자연석을 합계 2억 5,300만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수목의 품질을 검수한 후, ▣▣▣▣▣가 위 매매대금에 위 용역대금 합계 1,300만원 상당을 가산하여 ○○○○○○○○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7) ▣▣▣▣▣는 쟁점계약②에 따라 ♡♡♡♡♡♡♡으로부터 재검수 수목 및 자연석을 매수하여 그 품질을 검수하였고, 모든 수목 및 자연석의 품질 검수가 이루어진 후 ♠♠♠♠은 11그루의 수목을 ○○○○○○○○에게 인도하였다. 8) 한편, 쟁점계약①, ②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은 ♠♠♠♠에게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에 대한 대가를 조형물, 명화 등으로 지급하였다.

  • 나. 쟁점관련 구체적 주장

1.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항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또한 조세심판원의 「조심 2014중0405, 2015.

12.

29. 결정」의 경우, 그 사안이 이 사건과 유사한 면이 많은데, 해당 결정은 아래와 같은 요지로 판단한 바 있다. 조심 2014중0405, 2015.

12.

29. 결정

녀ㅝㅓㅓ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와 관련한 증빙은 있으나, 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재화가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출대금이 즉시 매입처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어려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이한 행위라고 하더라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도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 두3961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일명 ‘뺑뺑이 거래'의 경우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 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필름스피커 제조업체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OOO에 청구법인의 기술을 소개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거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구매발주서, 입출고 대장 등에 의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동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는 점, OOO 부품 및 완제품의 경우 부피가 작고 고가의 제품으로 수량이나 제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이동시킨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및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이 설시한 법리에 의할 때,이 사건의 경우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여지는 전혀 없다.

  • 가) 청구인들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으며, 그 합의에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것 역시 포함되어 있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나) 쟁점계약①, ②에 따라, ♠♠♠♠은 ○○○○○○○○에게 합계 4억 9,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을 공급하기로 하여 그 중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으며, ○○○○○○○○은 ♠♠♠♠에게 그 대가로 동액 상당의 조형물 및 명화를 지급하였다.
  • 다) 또한 ♡♡♡♡♡♡♡ 및 ▣▣▣▣▣는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에 대한 검수 용역을 이행하였다. 다만, ♠♠♠♠과 ○○○○○○○○이 ‘이 사건 수목 및 자연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및 ▣▣▣▣▣와 ○○○○○○○○ 사이에 각 ‘품질 검수에 관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함이 일반적일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 및 ▣▣▣▣▣가 이 사건 수목을 매수하여 품질 검수를 한 후 이를 ○○○○○○○○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거래에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라) 그러나 위 ‘조심 2014중0405 결정’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 형식의 이례성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거래의 실체가 존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로 규정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 관련) ▩▩▩▩▩의 광고서비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 가. 홍보서비스 관련 사실관계 1)

□□시 ●●지구 휴양단지 조성사업 청구법인①은 2020. 3. 23. 경 □□시 소재 ◆◆대학교 부지와 건물 (약 282,207.8㎡)를 확보하고 위 지상에 □□시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지구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업주체이다. 2)

□□▲▲◎◎◎◎◎(충북 □□시 ■■■면 ▲▲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청구법인①은 ▲▲◎◎◎◎◎을 브랜드로 정하고, □□시 ■■■면 ▲▲리 45-5외 소재 ◆◆대학교 건물 부지(약 282,207.8㎡)의 학교용도를 도시개발법 (지구단위 계획변경)등에 의거 종합레저타운 조성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부지 조성사업 추진하였다. ❙●●지구 휴양단지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고 공동주택 98,362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파크골프장 30,302 승마체험장 25,761 캠핑 및 글램핑장 28,237 야외공연장 30,428 스마트팜 27,313 주택용지 76,268 전원주택 숲속체험장 및 녹지 71,675 3)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구법인①은 위 ●●지구 휴양단지 (약 282,207.8㎡) 내 학교건물을 멸실 하고(약 90,000㎡)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2022년 인가되었다. 해당사업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 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 설립등기 → 주택건설사업부지확보 → 조합원 사전청약 모집 →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구성 → 조합원 총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 HUG국민주택기금 신청 → 감리지정 및 착공 신고 → 사용검사 승인 → 조합원 임대 공급 → 임대만기 후 분양전환 → 조합해산·청산 의 순서로 사업은 진행되며 청구법인①은 위 사업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사전청약 모집’ 단계에 있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은 □□▲▲◎◎◎◎◎ 개발사업의 일부이며, 해당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106㎡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 총회 후 의결로 정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면세용역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 4) 처분청에서 ‘면세용역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과세 처분한 쟁점거래는 “●●지구 휴양단지 조성 홍보관” 제작을 포함한 홍보비이다. 5)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단지의 건설은 건설경기의 침체, 세무조사의 영향 등으로 인한 자금의 압박이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쟁점관련 구체적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원 사전청약 모집’ 단계에 있었던 쟁점주택단지를 ‘국민주택’ 임대와 공급 등으로 오해하고 단정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2022년도에 계획하던 ‘□□▲▲◎◎◎◎◎’ 또는 ‘□□시 ●●지구 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의 내용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들은 실제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 가. 수목ㆍ자연석, 명화ㆍ조형물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사내용

1.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된 것을 의미)

  • 가) (수목․자연석) 물품매매(교환)용역계약서 상 거래품목 중 소나무 10그루 정도(가액 2천만원정도)는 ○○○○○○○○의 이 사건 주택단지 예정부지에 옮긴 것으로 확인 및 ♠♠♠도 심문조서상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소나무 60 그루와 자연석은 ♠♠♠♠ 호텔부지 예정지인 공주 ◎◎리 000번지에 현재까지 남아있어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 (명화․조형물) 물품매매(교환)용역계약서상 거래품목 중 조형물은 ♠♠♠♠ 공주 ◎◎리 부지에 3개가 나대지에 있는 것을 확인, 나머지 명화는 심문조서 답변내용에 의하면 ○○○○○○○○의 출자자인 ▣▣▣▣▣주택조합 창고나 전시관에 보관 중에 있다고 하나, ♠♠♠♠의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 다) 따라서 ○○○○○○○○과과 ♠♠♠♠의 교환 계약은 사실상 이루어 지지 않았다.

2. (재화가 필요한 거래당사자) ♠♠♠♠ 소유 수목·자연석과 ○○○○○○○○ 소유 그림·조형물

  • 가) ♠♠♠♠ 소유 수목·자연석은 ○○○○○○○○이 쟁점주택단지 건설 시 필요한 재화이고, ○○○○○○○○ 소유 그림·조형물은 ♠♠♠♠이 호텔건물 완공 후 필요한 재화이다.
  • 나) 두 당사자 사이에 ▣▣▣▣▣와 ♡♡♡♡♡♡♡을 끼워 매매형식 (원래가격+용역비)을 가장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당사자 간 세금계산서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청구법인① 계열회사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회전거래로 판단하였다.
  • 라) 계약서 내용대로 자전거래 업체가 소나무 경우 일부 검수용역을 일부 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취득금액에 용역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재화(자연석․그림․조형물)는 검수 용역이 필요하지도 않고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으로 대금결제 또한 이루어지 않았다.
  • 마) 또한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명화의 경우 조합 청산 시 객관적인 금액기준 증빙을 남기기 위해 ▣▣▣▣▣를 매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심문조서에 의하면 ○○○○○○○○의 계열회사인 ▣▣▣▣▣는 주택 사업건설면허와 대지조성면허를 가지고 있어 임대아파트를 시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은 원래는 바이오생명공학으로 출범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오 매출은 없는 상태이고 ♠♠♠♠의 호텔부지에 있는 수목을 캐내고 수경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과 ♠♠♠♠이 소유한 물품을 상호 교환 거래 시 거래 중간에 계열회사의 필수적인 부가가치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쟁점관련 의견 1)

○○○○○○○○과 ♠♠♠♠은 매매교환계약서에 기재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 가)

○○○○○○○○과 ♠♠♠♠(매도인), 매수인(용역사) ♡♡♡♡♡♡♡은 2022.

1.

13. 물품매매(교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쟁점계약 내용❙ 순번 거래품목 수량 가격 1 자생 수목 (적송 외) 40그루 80,000,000 2 자생 수목 (금강송 외) 30그루 70,000,000 3 자연석 (오석, 신령오석) 1 250,000,000 4 자연석 1 90,000,000 합 계 490,000,000 (1) 거래품목 중 소나무 10그루 정도(가액 2천만원)만 쟁점주택단지에 식재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거래품목은 ♠♠♠♠ 부지에 남아있어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거래품목 중 소나무 검수 용역 명목으로 ▣▣▣▣▣, ♡♡♡♡♡♡♡과 세금계산서 수수는 계열법인이 사업장에 소나무를 직접 인수한 사실도 없고, 대금결제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나)

○○○○○○○○(공급자)와 ♠♠♠♠(매수인)은 2022.

11.

21. 조형물 3개(266백만원)에 대한 물품매매 (교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조형물은 최초 ▣▣▣▣▣ 소유로 ○○○○○○○○ “출자자명부 및 출자액”에 출자 금액을 90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 공주 ◎◎리 부지에서 실물이 확인되어 90백만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11.

21. 명화납품 270백만원(○○○○○○○○ → ▣▣▣▣▣), 2022.

12. 명화납품 280백만원(▣▣▣▣▣ → ♠♠♠♠)의 물품매매(교환)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의 출자자인 ▣▣▣▣▣주택조합 창고나 전시관에 보관 중에 있다고 하나, ♠♠♠♠이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2) 또한 명화납품에 대하여 ▣▣▣▣▣와 ♠♠♠♠ 사업장에 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과 ▣▣▣▣▣, ♠♠♠♠ 삼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라) 서울행정법원 판례(2012구합13450, 2012.

10.

19. 선고)에서도,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내역을 만드는 등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 것 외에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위와 같은 거래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실제 거래의 공급자로서 공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령 및 부가가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가) ○○○○○○○○과 ♠♠♠♠, 계열법인(▣▣▣▣▣, ♡♡♡♡♡♡♡)이 물품매매(교환)계약서를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라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지만 계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기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계약서 내용대로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이 이전이 없음 또한 계열법인과 청구법인① 및 ♠♠♠♠ 사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전혀 없는 거래이다.
  • 나) 매매계약서상 계열법인이 거래의 마진을 붙여 재매매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 재화의 이동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의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인천지방법원 판례(2015구합794, 2015.

17. 선고)에서도,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거래단계만 늘어나 경제적 비효율성만 가중시키고 있어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② 관련) ▩▩▩▩▩의 광고서비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국민주택관련 용역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타당하다

  • 가.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조사내용 1)

○○○○○○○○은 ◇◇◇◇대 인근 옛 ◆◆대부지(□□소재)에 약 33만㎡를 확보 후 59㎡형, 84㎡형으로 5층이하 테라스하우스 주택 800세대를 지어 조합원들에게 10년간 임대 후 분양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겸 분양사업 건설 시행사로, 2)

○○○○○○○○은 쟁점주택단지 홍보를 위하여 ▩▩▩▩▩의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인 ♣♣♣♣&광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고 광고서비스룰 받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에 대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전액을 불공제하였다.

  • 나. 쟁점관련 의견

1.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에 ‘□□▲▲◎◎◎◎◎ 프로젝트♣♣♣♣ &광고서비스’ 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①이 조합원들에게 10년간 임대 후 분양 시행 예정인 국민주택규모(59㎡형, 84㎡형 5층 이하 테라스하우스 주택) 이하 관련하여 받은 면세사업(분양)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다.

2. 2022.

6.

1. ♣♣♣♣ 서비스계약서(발주자 청구법인①, 공급자 ▩▩▩▩▩, 계약금액 10억원)상 상품명도 □□▲▲◎◎◎◎◎ 프로젝트로 기재되어 있다.

3. 2022.9.23., 9.30. 작성한 청구법인②와 ▩▩▩▩▩ ♣♣♣♣서비스 계약서상 상품명도 ▣▣▣▣▣ □□타운하우스 프로젝트로 작성되어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의 광고서비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의 공급시기】(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3.

7.

26.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 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0-1【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1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ㆍ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사업 개요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계획

3.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4.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②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 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3.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ㆍ비율 및 확보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6.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8.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9.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4.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 동ㆍ호수의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자 ☆☆☆와 청구법인들의 실운영자로 확인된 ♠♠♠(☆☆☆의 父)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아래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2022년 2기)❙ (단위: 백만원) 조사 대상자 신고내용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신고 조사적출 비율 신고 조사적출 비율

○○○○○○○○ 636 1,732 636 546 85.8 1,732 626 36.2 ▣▣▣▣▣ 614 740 614 614 100 740 573 77.4 ♡♡♡♡♡♡♡ 513 491 513 513 100 491 491 100 합계 1,763 2,963 1,763 1,673

• 2,963 1,690

• 업체 및 대표자등 확인내용(일부)

○ 조사대상법인 포합 5개 업체 대표자는 ☆☆☆이나, 부동산 개발 및 사업시행의 실질적인 경영 및 책임자는 대표자 아버지인 ♠♠♠으로 확인됨

○ 조사기간 중 소명자료 제출 및 답변, ○○○○○○○○이 시행중인 □□ 타운하우스 부지와 모델하우스에 나와서 사업관련 설명을 직접 하였고, 거래처 ♠♠♠♠ 사업부지(공주 ◎◎리) 방문 시에도 거래처 이사에게 연락을 하여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명함에 ○○○○○○○○ 회장으로 되어 있고, 심문조서 답변내용으로도 확인함

○ ♠♠♠이 답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은 협동조합설립법(○○시장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양질의 주택을 중산층에 제공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이고,

○ 심문조서작성일 현재 □□시 (구)◆◆대학교 부지 10만평에 임대주택을 신축하는데 실제는 3만평 정도가 주택이 들어서고 7만평정도의 부지는 건축행위 불가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이 주택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수경과 스마트팜을 설치할 예정이었음

○ ○○○○○○○○은 현재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1단계 부지의 타당성 검토~4단계 HUG 주택사업비 지원신청 상태까지 갔지만 5단계 분양단계에서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중지된 상태라고 함.

3. 청구법인들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품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2022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자 2023년 1월 10일로 동일). (그림 생략)

4. 아래는 청구법인들간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이다. 물품매매(교환)용역계약서 주요내용(쟁점계약①)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

○○○○○(이하 “실수요자”이라 한다)은 공공지원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수목과 자연석의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상 품 명: 수목, 자연석

2. 계약금액: 금 사억구천만원(₩ 490,000,000/VAT별도)

3. 계약일: 2022년 1월 13일

4. 계약조건: 첨부와 같음 2022년 1월 13일 제3조 (과업의 범위 및 일정)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순번 거래품목 수량 가격 1 자생 수목 (적송 외) 40그루 80,000 2 자생 수목 (금강송 외) 30그루 70,000 3 자연석 (오석, 신령오석) 1 250,000 4 자연석 1 90,000 합 계 490,000 제5조 (물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22.1부터 2023.12.31.까지 자연수목, 자연석 소재 현장에서 매수인에게 대상 물품을 검수 받아야 한다.

② 매도인은 지정된 납품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제시한 후 매수인은 실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납품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수비를 제외한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특별한 포장이나 특별한 수송 또는 작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실수요자가 부담으로 한다.

④ 실수요자는 매수인이 위 항을 이행하면 물품을 지체없이 수령한다. 만일 실수요자의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현장에 공사 및 공정차질이 발생하여 물품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및 수령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제시한 후 수령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연비용은 실수요자가 부담한다.

⑤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에 대하여 실수요자의 용역규정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정날짜에 실수요자 임대주택건설현장에 납품한다.

1. 납품 받은 물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 받은 물품이 실수요자가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실수요자가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품질검사]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규격 검사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해당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 전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계약 체결시에 미리 서면(전자물서 및 전자거래기본범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매도인이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표준검사기관 등을 거쳐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2.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③ 품질 및 규격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물품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매수인, 매도인과 실수요자는 거래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물지급방식을 상호 인정한다.

② 매수인과 실수요자는 매도인에게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을 거래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으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 받은 날부터 실수요자의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준공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현물거래할 수 있다.

1. 납품 받은 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교환할 경우

2. 매도인의 호텔경영사업상 필요한 품목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경우

3. 납품 받은 물건과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

④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용역비, 검사비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매매(교환)용역계약서 주요내용(2022.1.17.)

○○○○○○○○(이하 “발주자”라 한다),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 공공 지원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자연석의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상 품 명: 자연석

2. 계약금액: 금 이억 육천만 원(₩ 260,000,000/VAT별도)

3. 계약일: 2022년 1월 17일

4. 계약조건: 첨부와 같음 2022년 1월 17일 제3조 (과업의 범위 및 일정)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순번 거래품목 수량 가격 1 자연석(신령오석류) 1 260,000 2 3 합 계 260,000 제5조 (물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22.12.1부터 2023.12.31.까지 ㈜♠♠♠♠사업장에서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대상물품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정된 납품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발주자에게 제시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납품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수비용을 제외한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비용은 ㈜♠♠♠♠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한 포장이나 특별한 수송 또는 작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체없이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현장에 공급한다.

1. 납품 받은 물품이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 받은 물품이 발주자가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발주자가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품질검사)

① 발주자는 납품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규격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계약 체결시에 미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품질 및 규격검사 결과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표준검사기관 등을 거쳐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③ 품질 및 규격검사 결과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물품 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발주자와 ㈜♠♠♠♠은 거래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건을 교환방식거래로 상호 인정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을 거래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상품으로 ㈜♠♠♠♠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 받은 날부터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준공기간 안에서 공급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거래할 수 있다.

1. 납품 받은 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교환할 경우

2. ㈜♠♠♠♠이 호텔경영사업상 필요한 품목을 발주자에게 요구한 경우

3. 납품 받은 물건과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

④ 발주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제 내역을 ㈜♠♠♠♠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물품매매(교환)용역계약서 주요내용(쟁점계약②)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은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수목과 자연석의 매매 및 납품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상 품 명: 수목, 자연석

2. 계약금액: 금 이억 오천삼백만 원(₩ 253,000,000)

3. 계약일: 2022년 1월 21일

4. 계약조건: 첨부와 같음 2022년 1월 21일 제3조 (과업의 범위 및 일정)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순번 거래품목 수량 가격 1 수목(홍송 외) 40그루 85,000 2 수목(금강송 외) 30그루 75,000 3 자연석 1 93,000 합 계 253,000 제5조 (물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22.1.부터 2023.12.31.까지 실수요자에게 대상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지정된 납품일 내에 물품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제시한 후 실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물품인도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수비 등을 제외한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비용의 원공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특별한 포장이나 특별한 수송 또는 작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④ 매수인과 매도인은 물품출고일전에 실수요자의 용역규정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정일에 실수요자의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현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1. 납품 받은 물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 받은 물품이 실수요자가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매수인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고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품질검사)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양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규격검사가 필요한 경우, ㈜♠♠♠♠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 전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계약 체결시에 미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매도인이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표준검사기관검사 등을 거쳐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③ 품질 및 규격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용역대행사로서 실수요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영수 받아 지체없이 ㈜♠♠♠♠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실수요자와 ㈜♠♠♠♠은 거래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물 지급 방식을 상호 인정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양수 받은 물품의 대금을 거래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으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 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준공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거래할 수 있다.

1. 납품 받은 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교환할 경우

2. 원공급인(■■■■)의 호텔경영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요구할 경우

3. 납품 받은 물건과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

④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공급 용역계약서 주요내용(2022.1.28.)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이하 “용역사”라 한다)은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수목과 자연석을 납품하는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상 품 명: 수목, 자연석

2. 계약금액: 금 이억 육천육백만 원(₩ 266,000,000/VAT별도)

3. 계약일: 2022년 1월 28일

4. 계약조건: 첨부와 같음 2022년 1월 28일 제3조 (과업의 범위 및 일정)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순번 거래품목 수량 가격 1 수목(적송 외) 40그루 90,000 2 수목(금강송 외) 30그루 80,000 3 자연석 1 96,000 합 계 266,000 제5조 (물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22.1.부터 2023.12.31.까지 매수인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대상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는 지정된 납품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제시한 후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납품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수비를 제외한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비용은 ㈜♠♠♠♠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특별한 포장이나 특별한 수송 또는 작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용역사는 매수인의 용역규정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사가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정일에 매수인 공공지원임대주택 현장에 납품한다.

1. 납품 받은 물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 받은 물품이 실수요자가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매수인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고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품질검사)

① 매수인은 용역사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규격검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사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사는 공인된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전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계약 체결 시에 미리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용역사에게 고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용역사가 납품한 물품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ㅇ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용역사가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적절한 표준검사기관검사 등을 거쳐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우

③ 품질 및 규격검사 결과 용역사는 납품한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 시정요구에 부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물품 대금을 용역사가 지정하는 ㈜♠♠♠♠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매수인과 ㈜♠♠♠♠은 거래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건을 교환방식거래로 상호 인정한다.

② 매수인은 용역사에게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을 거래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 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준공기간 안에서 용역사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거래할 수 있다.

1. 납품 받은 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교환할 경우

2. ㈜ ♠♠♠♠이 호텔경영사업상 필요한 품목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경우

3. 납품 받은 물건과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

④ 매수인은 용역사와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용역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용역사가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내역을 용역사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공급 용역계약서 주요내용(2022.11.21.)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호텔신축공사에 필요한 조형물의 매매(교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상 품 명: 조형물

2. 계약금액: 금 이억 육천육백만 원(₩ 266,000,000/VAT별도)

3. 계약일: 2022년 11월 21일

4. 계약조건: 첨부와 같음 2022년 11월 21일 제3조 (과업의 범위 및 일정)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순번 거래품목 수량 가격 1 조형물 3 266,000,000 2 합 계 266,000,000 제5조 (물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22.1.부터 2022.12.까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리 911번지 소재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지정된 납품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제시한 후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납품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특별한 포장이나 특별한 수송 또는 작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납품하면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 받은 물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 받은 물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매수인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품질검사)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규격검사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공인된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 전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계약체결시에 미리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매도인이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표준검사기관 등을 거쳐 이미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③ 품질 및 규격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은 거래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물지급 거래를 상호 인정한다.

② 매수인, 매도인은 상호 필요에 의하여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을 거래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 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사전으로 합의한 후에 거래할 수 있다.

1.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필요에 따라 납품 받은 물품과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교환할 경우

2. 매도인의 주택건설사업상 필요한 매수인의 물품을 요구할 경우

3. 납품 받은 물건과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

④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상기 청구법인들의 계약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등록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일에 작성된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원본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 심문조서)된다. 6) 청구법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202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1명 정도에 불과하여 ‘수목 및 자연석에 관한 검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수능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 또한 없다. ❙청구법인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원)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근무시작 근무종료 급여총액

○○○○○○○○ ☆☆☆ 20221201 20221231 1,914,440

○○○○○○○○ AAA 20221201 20221231 1,000,000 ▣▣▣▣▣ BBB(☆☆☆의 母) 20220101 20221231 22,973,280 ▤▤▤▤▤▤ ☆☆☆ 20220101 20221130 21,058,840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는 ♠♠♠(☆☆☆의 父)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계약들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책정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간 임의로 합의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대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과 ▣▣▣▣▣에서 검수 용역을 제공한 증빙도 없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서울 ▷▷동 소재의 사무실에서 한 사람(CCC)이 일시에 발행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일부) 진술자: ♠♠♠(55년생, 소속회사 자금, 영업 책임자, 명함상 회장) 소속회사: ○○○○○○○○, ▣▣▣▣▣, ♡♡♡♡♡♡♡ 심문일시: 2023년 5월 19일 14시 10분 문: 귀하는 KK세무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 ▣▣▣▣▣, ♡♡♡♡♡♡♡에 대한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출석한 것이 맞나요?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답: 임의적으로 출석한 건 맞고 조사 관련 답변을 하고 답변에 대해 책임질수 있는 위치에 있어 출석하였습니다. 문: ○○○○○○○○, ▣▣▣▣▣,♡♡♡♡♡♡♡ 사업행위 관련 귀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책임질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나요? 답: 자금 및 영업책임자이며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책임질 수 있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 위 3개 소속회사(○○○○○○○○, ▣▣▣▣▣, ♡♡♡♡♡♡♡)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는 ☆☆☆로 동일하고, ○○○○○○○○ 설립 당시(2022.5) ☆☆☆는 BBB과반수 이상 최대출자자로(비율:30%, 금액:90백만원) 주식회사 ▣▣▣▣▣ 팀장 BBB(☆☆☆ 어머니로, 비율:30%,금액:90백만원) 출자금액 포함, ▣▣▣▣▣는 2022.12월 말일 현재100% 최대주주겸 이사, ♡♡♡♡♡♡♡은 2022.12월 말일 현재 ♠♠♠ 66.67% 최대주주겸 사내이사, 어머니 BBB 33.33%로 국세청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됩니다 사실과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EEE은 주식회사 ♠♠♠♠ 사업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개업일 2018.11.1.)로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9.02.15. FFF(☆☆☆ 누나)로 대표자변경, 2019.12.31. BBB(☆☆☆ 엄마)로 대표자변경, 2020.8.21. ☆☆☆ 로 대표자 변경 및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 한 이력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과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고 2019.2월에 임원이 EEE에서 FFF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을 인수한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은 2018년도에 EEE이 단독으로 설립하였는데 그 이유는 GGG이 살아있을 당시 ▩▩▩▩▩호텔(◎◎리 911)에 100억정도 출자를 했는데 ▩▩▩▩▩호텔이 1000억정도 부도로 파산이 되어 캠코(자산관리공사)로 자산이 다 이전 되었고 캠코는 경매를 개시했는데 그 채권자인 EEE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을 단독으로 설립하여 계약금 10%를 넣고 입찰에 응했지만, 캠코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계약금은 국고로 귀속되었고 이후 재경매에 들어가 한번 입찰에 참여한 법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 주식회사 ♠♠♠♠을 다시 설립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55억에 최종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EEE은 ■■■■(부동산개발)의 설립 취지 의미가 없어 ♠♠♠ 회장님이 주식100%를 최초 딸 FFF으로 주식을 양수한 후 2020년 8월달에 ☆☆☆ 대표로 대표자 변경 및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문: 귀하의 아들 ☆☆☆가 대표로 있는 ○○○○○○○○, ▣▣▣▣▣, ♡♡♡♡♡♡♡,㈜♠♠♠♠, ㈜▤▤▤▤뿐만 아니라 거래처 ♠♠♠♠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까지 모두 동일한 IP, 랜카드 및 CPU고유번호, 2023.

10. ~ 2023.

1. 19.까지 일시에 발급되었는데 발급한 장소는 어디고 누가 발급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발급한 장소는 ○○○○ ▷▷동 000번지 사무실이고 발급한 사람은 실무자 HHH이며 제가 지시하여 HHH씨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고 그 이유는 5개 업체는 동일한 회사로서 한 장소에서 발급한거고 ♠♠♠♠이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의 관리이사 KKK 허락하에 같은 장소에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KKK씨는 ♠♠♠♠ 관련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KK을 알게 된 거는 ♠♠♠♠ 설립하고 나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문: 2022년 2기 위 3개 업체와 ♠♠♠♠의 매출처는 서로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외에는 다른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알고계신가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과 3개 업체는 사업 준비단계라 서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말고는 매출이 없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발행품목이 수목과 자연석은 ♠♠♠♠에서 최초발행, 그림과 조형물은 ○○○○○○○○에서 최초 발행하였는데, 호텔이나 아파트가 완공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면 건물 준공 후 교환매매를 통해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사일 현재 호텔이나 아파트는 부지작업도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건물 준공시작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것 같은데 미리 세금계산서를 선 발행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답:

○○○○○○○○은 무상으로 현물출자(그림 및 서예)를 2022년 10월경에 약사선원 에서 받았는데 수목을 2023년 12월까지 조성부지에 이동하기로 되어있어서 출자 받은 그림과 서예를 ♠♠♠♠으로 보냈기 때문에 보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리고 실물이 필요한 두 당사자(♠♠♠♠과 ○○○○○○○○) 사이에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자전거래업체(♡♡♡♡♡♡♡, ▣▣▣▣▣)를 중간업체로 넣어야 하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귀하가 주장한대로 소나무에 한해 검수용역이 필수상황이라면 당초 소유자(♠♠♠♠)나 최종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검수용역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 매수인이 검수용역을 할 수 없는 협동조합이라서 자회사인 ▣▣▣▣▣나 ♡♡♡♡♡♡♡을 통해서 검수용역(나무를 다듬고 잔가치를 쳐서 모양을 조성)을 대행 시켰습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실물자산 소유권과 검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간에 자전거래업체를 끼워넣기 위한 것은 서로의 매출을 일부러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은 없고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해서 ○○○○○○○○ 청산시점에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한 가격기준을 정하기 위해 거래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이며 또한 협동조합 특성상 검수 인원이 없습니다. 문: 위 자전거래업체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해서 대금을 서로 수수한 사실이 있나요? 답: ▣▣▣▣▣는 ○○○○○○○○의 최초 출자자이며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해서는 서로 대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문조서일 작성 현재까지 정산은 하지 못했고 계약서 내용상 수목 및 자연석의 양도완료 시점에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실물자산(수목과 자연석, 조형물과 명화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책정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있나요? 답: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에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문:

○○○○○○○○은 ♠♠♠♠에 266,000,000원(조형물), ▣▣▣▣▣에 270,000,000원 (그림), ㈜♠♠♠♠에 50,000,000원(그림), ㈜▤▤▤▤에 50,000,000원(그림)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조형물과 그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급했나요? 답: 그림은 출자자들에게 출자받았으며 조형물은 ▣▣▣▣▣ 소유로 ○○○○○○○○ 최초 발기인에 포함된 ▣▣▣▣▣에서 현물출자한 것입니다. 문: ♠♠♠♠은 현재 부지만 있는 상태로서 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 ♠♠♠♠에 공급한 그림은 어디에 있나요? 답:

○○○○○○○○의 출자자인 ▣▣▣▣▣주택조합 창고나 전시관에 보관중입니다. 보관 및 전시 사진을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문: 수목과 자연석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였나요? 답: 수목과 자연석의 금액은 매매당사자인 ♠♠♠♠과 ♡♡♡♡♡♡♡ 상호 협의하에 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금액 산정할 당시 있었습니다. 문: 제출한 수목관련 매매(교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수목관련해서 ♡♡♡♡♡♡♡과 ▣▣▣▣▣에서 검수용역을 제공 후 매수인 및 실수요자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한 용역은 무엇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있습니까? 답: 수목관련해서 계약서만 작성했지 대부분의 수목은 2023.12월 이전하기로 계약되어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대학교 부지에 이동한 10그루의 수목(♠♠♠♠ 펜스치기 위해 벌채한 나무포함)에 대해서는 ♡♡♡♡♡♡♡과 ▣▣▣▣▣가 검수 용역을 했고 이식과 운반은 □□소재 ㈜☏☏건설에서 실행하고 나머지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 지금까지 질문 및 피조사업체에서 제출한 계약서 등을 요약하자면 ♠♠♠♠ 최초 소유 수목과 자연석, ○○○○○○○○ 최초 소유 그림과 조형물 세금계산서 발행관련해서 수목 10그루와 조형물 3점만 재화의 이동이 있었고,나머지(수목 약 60그루정도, 자연석)는 심문조서 작성일 현재까지 ♠♠♠♠ 예정부지 공주 ◎◎리 911번지에 남아 있고, 명화, 서예작품 등 재화는 ♠♠♠♠으로 이동됐거나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는 등록증 같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 수목 대부분 및 자연석은 공주 ◎◎리 000번지에 남아 있는 것이 맞고 명화와 서예작품은 ♠♠♠♠이 위임하여 ▩▩▩▩▩주택조합에 보관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제출서류와 전시보관 목적의 서류와 사진이 있습니다. 문: ♠♠♠♠과 ○○○○○○○○, 그리고 자전거래업체(▣▣▣▣▣, ♡♡♡♡♡♡♡) 간에 실물의 이동이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증빙서류 (계약서) 외 다른 입증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것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자연석 수목은 아직 이동이 되지 않았고 ♠♠♠♠은 그림과 서예작품만 받은 상태에서 실물에 대한 완전한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답: 몰랐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해야 되는데 통고처분 시 벌과금 부과시 납부할 수 있고 만약 고발을 하게 될 경우 실행위자는 귀하가 맞나요? 답: 현재 상태에서 벌과금은 납부 할 수 없고 고발을 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실행위자는 본인이 맞고 고발도 본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아래는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이 ▣▣▣▣▣와 ○○○○○○○○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상호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이다. ❙▩▩▩▩▩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발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22. 9.28. ▣▣▣▣▣ 30,000,000 3,000,000 ▣▣▣▣▣ □□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2022.10.11. ▣▣▣▣▣ 20,000,000 2,000,000 매출_□□ 타운하우스 광고 프로젝트_선금 2022.11.

3. ▣▣▣▣▣ 10,000,000 1,000,000 매출_□□ 타운하우스 광고 프로젝트_중도금 2022.11.22. ▣▣▣▣▣ 30,000,000 3,000,000 타운하우스 프로젝트_잔금 2022.12.19. ▣▣▣▣▣ 50,000,000 5,000,000

□□ 타운하우스 광고 프로젝트_2차중도금 2022.12.22.

○○○○○○○○ 1,000,000,000 100,000,000

□□ ▲▲ ◎◎◎◎◎ 프로젝트 ♣♣♣♣ & 광고 서비스 ♣♣♣♣ 서비스 계약서(2022.9.23.) ▣▣▣▣▣(이하 “발주자”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공급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엘리팩스 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상 품 명: ▣▣▣▣▣ □□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 서비스 상품 2. 계약금액: 금 육천만원(₩60,000,000원/VAT별도) 3. 계약조건: 첨부와 같음 2022년 9월 23일 제3조 (과업의 범위 및 일정) 1)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품명: ▣▣▣▣▣ □□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 서비스 상품 2. 과업범위: 첨부된 견적서와 같음 3. 마감일정: 2022년 11월 23일 (세부사항 첨부된 견적서 참조)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과업의 범위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자가 의뢰한 상품의 과업수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1. 발주자는 프로젝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공급자는 자료 검토 후 상세 기획문서에 의해 과업을 착수한다. 2. 과업의 착수 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합의된 선금 또는 전체대금이 입금 확인이 된 날로부터 한다. 3. 공급자는 완료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전달하고, 발주자는 완료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인수일로부터 03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발주자가 위 기간 내에 공급자에게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급자가 인도한 프로젝트 결과물에 발주자가 검수 후 이상 없음을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통보하였을 때 프로제트의 과업 수행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발주자는 설치를 위한 벽체 타공 및 전원(콘센트 포함)설비, 네트워크 공사 등을 진행한다. 6. 하드웨어 설치 일정은 하드웨어, 기타 부자재의 수급기간 및 설치기사의 배정 등을 고려하여 설치 예정일 15일 전까지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1) 발주자는 본 계약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대금의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7일 이내 현금 결제한다. 단, 하드웨어 설치가 포함된 경우 하드웨어 설치 전 현금 결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3) 대금의 지급비율, 지급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방법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4)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업무 진척도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세금계산서발행일 지급방법 선금 50% 30,000,000 계약일(2022.9.23.) 현금 잔금 50% 30,000,000 마감일(2022.11.23.) 현금 합계 100% 60,0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 광고 서비스 계약서(2022.9.30.) ▣▣▣▣▣(이하 “발주자”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공급자”라 함)은 □□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광고홍보물 제작 및 서비스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공급자” ♣♣♣♣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주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도입하며, “공급자”는 “발주자”가 의뢰하는 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운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함에 있어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주자”와 “공급자” 모두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계약 금액) 1. “공급자”의 ♣♣♣♣ 광고 서비스 계약금액은 실제 발주 내용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추가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광고파트너사”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본 계약의 대금은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원)으로 한다. 2) 단, 1차 분양 광고를 위해 협의 된 사업범위는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으로 사업을 추진 후 발주자의 추가 요청이 없을 시 잔액 일금 일억오천만원 (₩150,000,000원)은 계약상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2. 예산안 이외의 항목은 “발주자”의 “광고파트너사”가 합의한 단가를 기준으로 “공급자”가 제시하는 견적서에 준해 이행하고 이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3. 예산안 및 견적서는 “발주자”의 마케팅 상황에 따라 “발주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지시하는 광고홍보 업무(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가 정기 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된 견적서는 “광고파트너사”의 제시를 통한 “발주자”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광고파트너사”는 “공급자”에게 그 변동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금액의 청구와 대금지급) 1. 본 계약의 광고금액은 아래와 같으며(VAT별도) “공급자”는 계약금(선금)을 받음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2. 대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세금계산서발행일 지급방법 선금 11% 20,000,000 계약일 현금 중도금 6% 10,000,000 2022.10.31. 현금 잔금 85% 150,000,000 비용소진월 말일 현금 합계 100% 180,0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서상의 광고서비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까지로 하지만 1차 분양 목표 일정에 분양이 완료 된다면 계약은 2022년 10월 31일에 종료할 수 있다. 2. “발주사” 및 “공급자”는 본 계약을 상호 협의 하에 단축, 연장할 수 있다. 2022.9.30. ♣♣♣♣ 서비스 계약서(2022.6.1.)

○○○○○○○○(이하 “발주자”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공급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 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상 품 명: □□ ▲▲ ◎◎◎◎◎ 프로젝트 ♣♣♣♣ & 광고 서비스

2. 계약금액: 금 십억원 (₩1,000,000,000원/VAT별도)

3. 계약기간: 2022년 6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4. 계약조건: 첨부와 같음 2022년 6월 1일 제3조 (과업의 범위 및 일정)

1.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품명: □□ ▲▲ ◎◎◎◎◎ 프로젝트 ♣♣♣♣ & 광고 서비스

2. 과업범위: 첨부된 견적서와 같음

3. 마감일정: 2022년 12월 31일 (세부사항 첨부된 견적서 참조)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과업의 범위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자가 의뢰한 상품의 과업수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1. 발주자는 프로젝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공급자는 자료 검토 후 상세 기획문서에 의해 과업을 착수한다.

2. 과업의 착수 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합의된 선금 또는 전체대금이 입금 확인이 된 날로부터 한다.

3. 공급자는 완료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전달하고, 발주자는 완료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인수일로부터 03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발주자가 위 기간 내에 공급자에게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급자가 인도한 프로젝트 결과물에 발주자가 검수 후 이상 없음을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통보하였을 때 프로제트의 과업 수행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발주자는 설치를 위한 벽체 타공 및 전원(콘센트 포함)설비, 네트워크 공사 등을 진행한다.

6. 하드웨어 설치 일정은 하드웨어, 기타 부자재의 수급기간 및 설치기사의 배정 등을 고려하여 설치 예정일 15일 전까지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고지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4조 (대금)

1. 본 계약의 대금은 일금 십억원(₩1,000,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2. 본 조 제1)항의 대금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1. 발주자는 본 계약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대금의 지급비율, 지급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방법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3.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공급자는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업무 진척도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아래는 ▩▩▩▩▩의 ‘▲▲ ◎◎◎◎◎’ 관련 언론보도내용이며 ▩▩▩▩▩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들 관련 사업은 ‘▲▲ ◎◎◎◎◎’이 유일하다. ▩▩▩▩▩, 민간임대주택 ‘ ▲▲ ◎◎◎◎◎ ’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0000.00.00.) 메타버스 SaaS 플랫폼 기업 ▩▩▩▩▩은 ♣♣♣♣를 통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건설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 ‘ ▲▲ ◎◎◎◎◎ ’의 메타버스 견본주택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 ◎◎◎◎◎ 은 부지 약 33만 m² 면적에 59m²·84m² 형의 5층 이하 테라스하우스 주택 800세대 규모 의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 주택으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승마장과 스마트팜, 문화공연시설,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글램핑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특징이다. ▩▩▩▩▩은 ♣♣♣♣를 통해 해당 주택을 그대로 옮겨온 공간을 구현했다. 타운 하우스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고 미건립세대나 주택 주변 경관, 입지 정보 등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상무는 "정부주도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로 주택전시관을 선보이게 됐다”며 “메타버스 주택전시관은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며 실제 내가 살 공간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설립 초기부터 건설 부동산 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를 통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해왔다”며 “텍스트·이미지 기반의 평면 정보를 3D로 전환해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10) 아래는 ‘▲▲ ◎◎◎◎◎’ 홍보물로 “청약 후 조합원 총회로 평형(최대 106㎡) 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홍보관 쟁점주택단지 모형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11) 청구법인①, ②의 2022년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사업장 운영비, ▲▲ ◎◎◎◎◎ 홍보비가 대부분으로 청구법인들이 추진하였다고 하는 □□시 ●●지구 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매입세금 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에 따르면 민간임대 협동 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에는 사업개요,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계획,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계약금․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는 위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아, 심리담당자가 □□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해당사업은 조합원모집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불수리 처리되었으며 도경찰청에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법인들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시에 제출한 조합원모집 신청서가 불수리 처리되어 2022년 12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쟁점주택단지의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이 확보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조합원모집 신청서를 □□시청에 제출 하였다고는 하나,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의 필수 사항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 사업추진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확인 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주택단지를 위한 물품매매(교환) 관련 세금계산서를 2023년 1월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①의 설립일은 2022년 5월이고 청구법인들의 계약서 체결일자는 2022년 1월이며, 쟁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청구법인들의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쟁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중 수목․자연석의 경우 물품매매 (교환)용역계약서상 거래품목 중 소나무 10그루 정도만 ○○○○○○○○의 이 사건 주택단지 예정부지에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소나무 60그루와 자연석은 ♠♠♠♠ 호텔부지 예정지인 공주 ◎◎리 911번지에 현재까지 남아있어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명화․조형물의 경우 물품매매(교환)용역계약서상 거래품목 중 조형물은 ♠♠♠♠ 공주 ◎◎리 부지에 3개가 나대지에 있으며, 명화는 심문조서 답변내용에 따르면 ○○○○○○○○의 출자자인 서울 지하철 주택조합 창고나 전시관에 보관 중에 있다고 하나,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라)

○○○○○○○○과 ♠♠♠♠의 거래에서 물품매매(교환)계약서를 근거로 계열법인(▣▣▣▣▣, ♡♡♡♡♡♡♡)을 중간에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① 계약서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 역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열법인들이 검수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계열법인과의 거래는 부가가치 창출 없이 거래단계만 늘어나 경제적 비효율성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계열법인은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7호에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에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의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들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 광고서비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 ▩▩▩▩▩의 광고서비스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 ▲▲ ◎◎◎◎◎ 프로젝트’,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관련 비용임이 기재되어 있어 ▩▩▩▩▩의 광고서비스는 쟁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조합원 모집 광고비로 보이는 점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에 따르면 민간임대 협동 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에는 사업개요,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계획,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계약금․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시청에 조합원모집 신고서를 제출한 후 보도된 언론기사에 쟁점주택단지는 ‘59m²·84m² 형의 5층 이하 테라스 하우스 주택 800세대 규모의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 주택’라고 소개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청구법인①은 쟁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조합원모집 신고서를 2022년 11월 제출하였으나 □□시청에서 2022.

11.

29. 불수리 처리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청구법인들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보아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쟁점주택단지 이외의 ‘□□시 ●●지구 휴양관광 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따라서 처분청이 ▩▩▩▩▩의 광고서비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