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심사-부가-2023-0055(2023.12.13)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 요 지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 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 소재의 AAA 상가건물 중 ○○호, ○○호, ○○호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7,200,52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세무서장이 2023.6.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CCCC은 DDD 구건물을 BBB에게서 취득하면서 계약금 000백만원, 잔금 0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금정산은 신축주상복합건물 완공시점인 2022.2.28. 지급하기로 하였다.
2. CCCC은 2019.1.23. 건축허가를 받아, ○○○○ 지상에 연면적 15,904.06㎡, 지하 3층/지상 20층, 96세대/39호의 주상복합건물(이하 “AAA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2022.1.25. 준공하였다. 3) CCCC은 DDD 구건물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을 BBB에게 순차로 지급하여 왔으며, 2022.11.30. 000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BBB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서 차입한 가지급금 000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4. BBB는 본인이 CCCC에서 받아야 할 DDD 구건물 양도에 따른 미수금채권 000백만원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상환)하기로 결정하고, 2022.12.6. 동 금원(미수금채권 000백만원)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참조). 5) 2022.12.12. 청구법인은 CCCC과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AAA 상가건물 중 채권액 000백만원에 대해 동 금원에 상당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 받기로 결정하고, AAA 상가건물 중 ○○호, ○○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받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22.12.23. CCCC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1. 처분청 적용해석례: 부가46015-2513,1994.12.10., 부가46015-1087, 1995.6.15.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없이 동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2. 참고해석례①: 부가-5409, 2016.12.21. 부가-1611, 2011.12.2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해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 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참고해석례②: 부가46015-3881, 2000.11.28. 개인 甲 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현금 대신 상가를 대물로 변제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곧바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개인 甲은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물로 받은 상가를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대물로 받은 상가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4. 참고해석례③: 부가46015-536, 1995.3.2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5. 참고해석례④: 부가46015-605, 2000.3.16., 서면인터넷상담3팀-1786, 2005.10.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과세사업인 상가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당연히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아래 “임대내역, 신고내역” 참조).
2.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물변제는 갚아야 할 금전채무를 물품으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금전과 물품과의 교환거래이고, 청구법인이 CCCC에서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은 CCCC에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00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미수금채권과 상계하므로)하고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20.2.11>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14.12.30. 개정)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5)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이하 각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6.3.> 4-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8)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 이사변동, 자본금증감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2014~2022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래를 돕기 위해 편집ㆍ정리하였다).(생략)
4. 처분청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2. 금전대여에 따른 대물변제로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BB는 청구법인에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 000백만원과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CCCC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수금채권 000백만원을 상계할 목적으로 2022.12.6. 청구법인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 CCCC에 대한 미수금채권 000백만원을 양도(같은 날 BBB의 가지급금 0004,800백만원은 소멸되었다)하였고, 2022.12.12. 청구법인은 CCCC과 위 미수금채권 000백만원에 대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으로 2022.12.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CCCC에서 이전받았다.
② 청구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산업용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4.12.11., 2022.12.30.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조회되며, 청구법인의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요 매출이 쟁점부동산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호 일부면적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호, ○○호, ○○호 일부는 다른 업체의 사무실로 임대하여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 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위 ①, ②, ③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전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