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홍보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3-0046 선고일 2023.11.15

거래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고발사실 및 진술내용, 대금 당일 인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임이 상당 수준 증명된 반면, 일부 현장의 홍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회선 요금을 쟁점홍보업체가 납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실거래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6.3.18. 부동산 분양대행업, 주택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3.23. ‘○○○○개발(주)’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2017.3.3.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2,000주, 1주당 액면가액 5천원)를 보유한 자이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 ‘◇◇◇’,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분양 현장을 특정하지 않고 “홍보 기획 및 홍보물 제작, 홍보 인력 투입에 관한 용역”을 거래처 ㈜♣♣♣♣(2015.3.26. 개업, 인쇄업, 계속사업, 이하 “쟁점홍보업체”라 한다)에 일괄하여 위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다음, 2017.11.28. 쟁점홍보업체로부터 ‘광고기획 제작 및 용역’을 품목으로 공급가액 5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11.29. 공급대가 550백만원을 쟁점홍보업체 계좌로 지급하였다. 4) 한편, 쟁점홍보업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형사소송 절차를 거쳤다.
  • 가) AA지방국세청장이 2018.5월 실시한 쟁점홍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이후, 쟁점홍보업체와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2019.4월 BB지방법원 2018고합*** 재판과정에서 □□□은 다수의 혐의거래 중 7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진술 번복은 없었다. 5) 이후, □□□은 2019.8.13. 청구법인의 대표자 ♤♤♤를 포함한 4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사건에 대하여 CC지방검찰청에 임의출석하여 “청구법인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고, 현금인출 후 용역 대금지급 및 추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11.28. 쟁점홍보업체로부터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에 착안하여, 2022.11.8.~2023.1.6.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3.1.9.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50,000,000원의 벌금을 통고처분하고,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 50,0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23.1.10.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097,5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DD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5.31. 기각결정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홍보업체와의 거래경위, ◇◇◇ 분양현장 관련 전화번호 이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3.13.~11.15. 기간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다. 1) 거래경위: 스스로 현수막 광고를 수행하여 과태료가 과다하게 부과 되자, 타 지역에서 과태료 부과없이 홍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광고용역 위탁 가) (분양대행업계 특성) 분양대행업은 분양초기 2~3개월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현수 막․전단지 광고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므로 초기광고가 매우 중요하며, 지방 자치단체별 현수막을 게시하는 지역, 기간 등이 전부 달라 일반적인 광고회사는 용 역수행이 어려워 통상 분양광고 전문광고회사가 자방자치단체와 조율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현수막을 게시․철거하며, 분양현장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나) (기존 분양현장 상황) 청구법인은 20́16.3월 개업한 신규진출업체로서, 기존 에 거래 하던 광고회사가 없어 동종업계 관계자를 통해 쟁점홍보업체를 소개 받았고 2016.12~2017.1월 ‘▽▽▽’ 분양시 지역의 광고를 쟁점홍보업체에 광고용역계약(252백만원)을 발주하여 아무 문제없이 광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지역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일용직․영업직원 등을 통해 현수막광고를 진행하였는데 위․불법 현수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어 3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다) (과태료 부담 절감목적) 2017년 초 청구법인이 분양대행계약하기로 확정되어있던 3개 현장에 대한 광고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인부 확보 및 관리측면의 부담이 있었으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 등 위험부담이 너무 컸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과거 ▽▽▽ 현 장에서 아무 문제없이 광고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쟁점홍보업체에 책임과 위 험을 전가하기 위하여 해당업체와 20́ 17.3.13.~20́17.11.15. 기간광고용역에 대하 여 5억원(공급가액)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현장별 상황) ‘▲▲▲’와 ‘☆☆☆’ 2 개 현장은 청구법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초기부터 책임분양하였기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화회선 500여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는 다른 분양업체 에서 포기한 물건을 중도에 인수분양하게되어 반드시 전화번호 이전해야 하는 상 황이었고, 이에 청구법인 아닌 쟁점홍보업체로 전화번호를 이전하였다. 쟁점홍보업체로 전화번호를 이전한 사유는 쟁점홍보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활한 관계를 가진 광고전문업체이나, 만일 모르는 위․불법 과태료에 대한 시비(책임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방지)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에 실제로 2개 현장은 분 양완료되었으나, ‘☆☆☆’ 는 사업성 떨어질 것이 예상되어 홍보비용만 부담하고 철수하였다. < 쟁점홍보업체 광고용역계약 현장별 진행상황 > 현장명(규모) 분양일정 모델하우스 전화회선 진 행 상 황 소유자 사용자 ▲▲▲ (960세대) ’17.2월~ ’19.6월 청구법인 청구법인 **시 현수막광고금지로 전단지,거리홍보로 분양진행 ◇◇◇ (698세대) ’17.6월~ ’17.11월
쟁점

홍보업체 청구법인 게릴라현수막,전단지,거리 홍보분양진행, 10월 분양종료 ☆☆☆ (836세대) ’17.6월~ ’19.8월 청구법인 ㈜ ♡♡ ♡♡♡ 초기광고비용 집행후 분양포기, ㈜♡♡♡♡♡에서 분양진행

2. 쟁점홍보업체는 3개 현장 기간광고용역을 수행하였기에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홍보업체는 3개 현장 광고용역을 문제없이 완료하였기에 2017.11.15.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이내 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1.2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550백만원을 은행 계좌(1)로 이체하였다. 3) ‘◇ ◇◇’ 분양현장에 설치된 전화회선의 소유자가 쟁점 홍보 업 체 였고, 청구법인의 전화요금 대납사실로 쟁점거래의 실거래성이 입증되었다. 가) ‘◇ ◇◇’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었던 * 로 5 번길6는 청구법인 영업직원(10팀 82명)이 상주하며 분양상담·계약을 한 장 소로, 당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사용한 모든 전화회선 200개는 처분청이 가공거래처라 주장하는 쟁점홍보업체 소유였다.

  • 나) 쟁점홍보업체는 청구법인을 위해 자사 소유 200개 전화회선을 현장에 설 치하고, 그 전화번호가 기재된 현수막 10,000여장을 곳곳에 수시로 탈·부착하는 용역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게릴라현수막 게시 현장사진을 찍는 등 쟁점홍보업체의 용역 수행여부를 확인·점검하였다.
  • 다) 쟁점홍보업체는 해당업체로 청구된 6개월(20́17.7월~12월)의 전화 요 금을 청구법인에 청구하였다. 상기 내용처럼 실제 분양전화상담은 청구법 인의 직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17.7월~10월까지의 전화요금 2,988,673원을 보전해주었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10월 분양종료·철수한 이후 잔여 분양물건에 대한 타 대행사의 사 용분인 11월부터 12월분은 지불할 수 없음을 쟁점홍보업체에 통보 한 바 있다는 사실 또한 전화번호 “0-7-9~9” 200대가 ◇ ◇◇ 현장에서 대납대상이 된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KKK 등에 추가 확인하여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임을 인지하였다 판단됨에도, 의견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 이의신청 재결청 또한 실거래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 및 관련의견이 없음에도 처분청의 단순 의견만으로 심의하여 처분청과 납세자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4)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객관적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이처럼 실제로 쟁점거래 가 있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 료로 명백히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거래증빙자료 신빙성에 대 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의심도, 확인도 하지 않고 없었던 사실인양 고의적 으로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 빙자료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는 자료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가 가공행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 건 과세처분은 명백하게 부당한 과세처분이며, 코로나 등 여파로 분양시장 소멸되어 힘든 시기에 처해 있는 청구법인의 존망이 걸려 있는바 부당한 고액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거래 자료가 면밀하게 검토되어 최소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처분이 있길 희망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홍보업체 □□□의 진술 중 유리한 것만 취하고, 그 외 실거 래 부 재 관련 객관적 입증 ․ 사실조사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1. 처분청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의 다수 진술 중, 처분청에 불리한 CC지방검찰청 진술을 자의적으로 배제하였다.

  • 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나) 쟁점홍보업체 관련 선행 AA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2018.5월)와 범칙 관련 BB지방검찰청 수사 시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은 쟁점거래가 가공이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동시에 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은 이후 CC지방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는 위와 달리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검찰 진술내용이 있다면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는 객관 적인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사 실여부 확인 없이 과세에 유리한 당초 진술내용을 유일한 증빙으로 하여 과세한바, 이는 명백한 과세권의 남용이다.

2. □□□의 추상적 진술 외 처분청은 객관성 ․ 합리성 있는 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은 □□□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5억원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금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을 계속 주장하였다. 5억 원이라는 현금을 청구법인의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주었다는 추상적인 진 술을 객관적인 자 료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어느 누구도 현금 되돌려 받 은 사실이 없다.
  • 나) 2019년 CC지방검찰청 배임횡령 등에 대한 청구법인 수사 당시, 청 구법인의 3년간의 회계장부, 법인계좌, 대표자계좌, 직원계좌까지 압수수색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 다) 또한 □□□이 수수료도 전혀 없이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 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바, 이같이 허술한 진 술내용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과세권을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다. 3) 위․불법 현수막광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쟁점홍보업체로 이전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현수막 기재 전화번호의 소유자 및 청구법인의 전화요금 보전 자료가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 준을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22.4월부터 시작된 과세자료 해명 후 부분조사 전 환 이후 8~9 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가 제출한 실제거래임을 증명할 증빙자 료에 대해서는 조사확인도 하지 않은 채, 통보된 자료, 가공거래라는 진술,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추상적이고 부분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 다) 상 술한 바와 같이,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가 수천 장의 현수막에 대한 장 당 20만원 상당의 과태료 등 위․불법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할 이유는 없는바,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은 상당 수준 행 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업체에 대한 조사 시 최소한 그 업체에 대한 수익․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홍보업체는 광고용역을 도급받은 다음 초기 중요․대규모 현수막 탈․부착 및 전단직투 용역을 문제없이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3개 현장에서 46억 원의 분양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현수막 탈․부착 등 용역 도급 이후 청구법인의 수익․비용 비교> (단위: 백만원) 분양현장 도급업체 분양수익 광고용역비용 비 고 도급액 과태료 계 ▽▽▽ 자체수행 5,232 100 300 400 자체추산비용

• 처분청 진성거래 인정 쟁점홍보업체 252 252 소 계 5,232 352 300 652 ▲▲▲ 쟁점홍보업체 3,739 500 *10 510

• 처분청 가공거래 주장 *영업직원 직접 부착 불법 현수막 과태료 ◇◇◇ 903 ☆☆☆ 0 소 계 4,642 500 10 510 ※ 비용절감차원의 자체 광고용역 실행시 과태료 위험부담, 현장인부들 모집․관리에 따르는 추 가 비용 등을 감안할 시 3개 현장에 5억원의 용역도급계약 선택함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었음

  • 마) 청구법인의 지출비용에 따르면 쟁점홍보업체 외 어떠한 업체와도 광 고용 역 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어떻게 수익발생에 필수적인 홍보용역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양수익 46억원에 핵심이 되는 초기광고비용이 없다고 보는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 의견 및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에 대한 반박 1) 청구법인의 ‘위험과 책임 이전’ 논리에 따르면, 현수막 홍보를 진행한 ◇◇◇, ☆☆☆ 현장의 모든 전화번호 명의를 쟁점홍보업체로 이전하였어야 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 가) 청구법인은 SS 전문분양대행으로 시작하였기에 SS관련 분양대행은 초기부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소유한 500여개 전화회선 명의를 광고용역업체에 이전하지는 않는다. 또한, 용 역계약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용역업체의 귀책이므로 차후 정산방 식을 통하여 위험부담을 회피한다.
  • 나) 그러나, ‘◇◇◇’는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분양대행계약한 것이 아니라, 타 분양대행사가 중도포기한 사업을 청구법인이 중도에 인수하 게 된 특별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 분양대행사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이전하여야 했었고 당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수억 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홍보업체 명의로 전화번호를 이전하여 과태료 부과 시 책임부담을 명확화하고 정산의 번거로움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 다) 또한, 과태료 외에도 기존에 500여개의 회선을 보유한 청구법인으로 서는, 수개월 내 말소할 회선을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현장별 구분 관리상 번거 로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쌍방합의하에 쟁점홍보업체로 전화회선을 이전하고 사용요금은 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결과적 으로 이러한 선택이 실거래 입증과 관련하여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2) 전화번호를 쟁점홍보업체에 이전하고도 청구법인에 과태료가 부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처분청은 동 기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내역은 청구법인의 전화번호 이전에 대한 주장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 나) 분양 현수막은 대부분은 광고용역업체에서 탈·부착하고 있지만, 분양계약을 많이 성사시켜야 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직원(80여명)들 또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장소에 무시로 현수막을 탈·부착하고 있어 20여 장의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청구법인에 부과된 것이다.
  • 다) 또한 **구청, *구청 등은 쟁점홍보업체에 전화번호를 이전한 ‘◇ ◇◇’ 분양광고와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3) 전화요금 보전 관련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처분청은 ☆☆☆ 분양현장의 전화번호인 0515가 청 구법인의 주장대로 이전되었다면 쟁점홍보업체에 요금이 부과되었어야 하 나 청구법인에 부과되었다며 청구법인의 주장의 신뢰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전화번호를 이전한 현장은 ‘◇◇◇’ 하나 이 고, ‘ ☆☆☆’ 현장 전화번호를 쟁점홍보업체에 이전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누차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납세자의 주장을 왜곡하 고 있는바, 납세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부과된 전화번호 사용료 중 특수관계법 인 ♡♡♡♡♡(주)에게 발행한 동일 금액 매출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 홍보업체로부터 수취한 전화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 현수막 관련으 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 분양현장은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을 시 작했다가 사 정상 중도철수하고, 20́17.9월부터 ♡♡♡♡♡(주)가 분양대행을 하였다. 이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를 이전하지 않고 사 용한 ♡♡♡♡♡(주)에 청구법인이 20́17.9월~12월의 전화요금을 재청구한 것인바,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거래 관련 사전 용역계약서와 용역실행내역의 차이가 가공거래의 근거 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영업홍보 작업내역서’가 용역실행내역과 다르고, 사진자료 이외 현장별 전단지, 현수막 견적서, 거래명세서, 진행상황 등 구체적 입증서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 나, 쟁점 거래는 2017.3월에 추후 3개 분양 현장의 광고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되었기에 향후 지방자치단체 제약조건, 시기, 장소 등의 변동성이 큰 분 양현장 특성상 계약시점에 모든 항목을 명확하게 명문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의 근거로 삼음은 적절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홍보업체가 광고용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현수막 게시된 현장사진을 받아 광고효과가 없다 판단되며 바로 철거하여 다른 장소 부착할 것을 구두지시하였고,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찍은 현장 현 수막사진들을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것이다. 5~6년이 지난 현재 단 기 ․일회성 현장의 세부자료가 없다 하여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5) 쟁 점홍보업체가 쟁점거래 관련 현수막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가공 거래의 근거 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면 쟁점홍보업체가 전단지 홍보관련 인건비 투입 및 현수막을 매입하였어야 하나, 현수막 광고를 하였다는 ◇◇◇, ☆☆☆ 분양현장에 대한 현수막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한다.
  • 나) 그러나 쟁점홍보업체가 청구법인의 홍보용역을 수행한 ‘▽▽▽ ’, ‘◇◇◇’, ‘▲▲▲’ 현장의 조합원 모집대행 계약서 에 따르면, 광고의 통일성 등을 위해 현수막 제작은 ‘업무대행사’의 업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모집)대행사인 청구법인은 제작된 현수막을 적정한 장소에 수시로 탈․부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업 무를 수행했고, 쟁점홍보업체에 이 중 현수막 탈․부착, 전단지직투 등의 현장실행용역을 도급해 준 것이므로 쟁점홍보업체의 현수막 매입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 다) 또한, 쟁점홍보업체가 인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 과는 무관한 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가공거래의 증빙은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6. ☆☆☆ 분양현장의 홍보는 특수관계법인인 ♡♡♡♡♡㈜가 수행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가) ☆☆☆ 분양현장은 청구법인에서 당초 분양대행을 시작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청구법인 명의 전화도 설치하는 등 초기 분양광고를 행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청구법인은 철수하고, 2017.9월 ♡♡♡♡♡㈜가 분양대행을 인 수한 것이다.

  • 나) 쟁점홍보업체는 초기에 현수막광고를 실시한바 있을 뿐 아니라, 청 구법인과 기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귀책사유도 청구법인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후 ♡♡♡♡♡㈜가 비용을 집행하고 분양수익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또한 가공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에 대한 반박

  • 가) 전심 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홍보업체의 현장별 홍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과 재결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질거래 증빙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각 과세처분과 심의를 하였다.
  • 나) 결정서 내용 등을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 모델하 우스에 쟁점홍보업체 명의로 전화회선 200대를 설치하고 해당 전화번호가 기재된 10,000여 장의 현수막, 2017.6월~10월까지 분양상담 및 분양계약을 진행한 사 실에 대한 확인 및 의견이 없는바, 납세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홍보업체 관련 선행 세무조사(2018.5월)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에 근거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다.

1.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쟁점홍보업체 실행위자 □□□이 쟁점 거래 대금을 청구법인 으 로부터 수취한 후 인출·반환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 (’18.5월) - ㈜♣♣♣♣의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지인 및 현장 실장을 통하여 금융을 회전시켰으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조사 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금융을 돌렸음 - ㈜♣♣♣♣에서는 총 2,891,736,200원, 정윤호를 통해 2,787,367,300원, 배우자 오 현아를 통해 134,419,400원 그 외 지인 및 현장소장을 통해 1,970,122,400원, 총 7,783,645,300원을 현금 인출하여 매출처에 반환하였음 - 매출처 ◎◎◎◎◎㈜와의 거래는 2017.1기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252,800,000원, 20 17.2기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502,988,673원이며, 실제 거래한 공급가액은 2 55,788,673원으로 828,080,000원(공급대가)을 수금 하여 500,000,000원은 반환 하였음 가) 쟁점홍보업체 에 대한 AA지방국세청 조사 시 □□□은 “청구법인으로 부 터 매출대금 550백만원을 이체 받은 후, 금융거래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추 후 조사 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금융을 돌렸으며, 지인 및 현장 실장을 통해 현금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는 쟁점거래 관련 쟁점홍보업체의 은행 금융거래내역과도 부합한다.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금 출금 적요 지점 2017.11.29. 10:01:11 550,000,000 ㈜◎◎◎◎◎ 10:42:59 20,000,000 현금출금 11:02:49 20,000,000 현금출금 11:20:58 30,000,000 현금출금 11:46:44 50,000,000 현금출금 12:20:17 50,000,000 현금출금 12:59:24 250,000,000 현금출금 13:53:19 130,000,000 현금출금 ** 2)

□□□은 조사 이후 형사소송 과정 하 2번의 추가진술에서 쟁점거래에 대 하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다가, 이후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제출한 거래내역도 청구법인 주장과 상반되어 신뢰성이 낮다. 가) □□□은 2018.5월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BB지방검찰청, BB지방법원 2018고합630 사건 변호인 의견서 제출(2019.4월) 등 조사 이후 두 번 의 추가 진술에서도 쟁점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홍보업체 □□□ 측 변호인이 2019.4월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은 세무조사 시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일부 업체와의 거래가 실거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실거래임을 주장한 업체 중에 청구법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

□□□은 추후 2019.8월 CC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 지역주택조합의 게릴라 현수막탈부착 용역을 수주”하여 실제 용역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여 CC지방검찰청에서 ♤♤♤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다) 앞서 진술 번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 라는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고, 2018.12월 BB지방검찰정으로부터 기소된 이 후에야 범죄행위를 회피하고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CC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 현장 뿐 아니라 ◇◇◇, ☆☆☆까지 3곳의 분양현장에 대한 것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 현장은 현수막 탈부착이 아닌 ‘전단지 직 투’로 홍보를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어, □□□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거래 관련 내 용이 상반 된다는 점에서도 쟁점거래는 실질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의 영업홍보 작업내역서 > 현장명 (규모) 분양 일정 비고 ▲▲▲ (960세대) ’17. 2월∼’19. 6월 5월부터 전단직투 62만부 진행 (소요예산 1억) ◇◇◇ (698세대) ’17. 6월∼’17. 11월 7월부터 게릴라현수막 9천여장 홍보 (소요예산 2억) ☆☆☆ (836세대) ’17. 6월∼’19. 8월 6 월부터 게릴라현수막 5천여장 홍보 (소요예산 2억) 나. 청구법인 측에서 쟁점거래 관련 제출한 전화요금 보전 내역 등 자료 로 쟁점홍보업체의 실제 용역수행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쟁점거래의 실거래 여부 관련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과 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 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 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도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 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 간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쟁점거래가 실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실거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영업홍보작업내역서 및 홍보사진으로 실거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가) (제출 증빙) 청구법인은 ▽▽▽, ◇◇◇, ☆ ☆☆ 세 현장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청구 법인의 분양 대행이 예정되어 있어, 분양현장을 특정하지 않고 쟁점홍보 업 체와 일괄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각 현장 별(▲▲▲ 현장은 현수막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전단지 직투로 광고 수행) 영업홍보 작업내역서 및 홍보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증빙부족) 청구법인과 쟁점 홍보업체 사이에 2017.3월 작성된 홍보용역 계 약서에 따르면, 쟁점홍보업체는 홍보용역 수행 중 수시로 진행사항을 청구법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사진 자료 이외에 분양 현장별 홍보용역 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현장 전단지 부착 및 현수 막 게시 현황, 관련 진 행사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견적서와의 불일치성) 20 17.3월 작성된 ‘홍보용역 견적서’ 상에는 인력 153백만원, 인쇄물 제작 19백만원, 외부홍보(대형버스) 45백만원, 판촉 및 프로모션 282백만원(쇼핑백, 사은품, 제작물), 합계 5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홍 보는 게릴라현수막 홍보방식을 주로 하여, 견적서상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러한 이유를 “미래에 대한 광고이고 분양 할 당시에 어떤 광고가 시기적절 할 지 모르기에 여러 가지 품목을 목록에 넣어 계약한 것으로, 현장에서 영업사원들이 요구하는 현수막 부분에 투입한 것”로 설명하면서, “현수막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과태료와 같은 위험비용이고 쟁점거래는 위험회피비용을 쟁점홍보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의미의 계약이나, 이를 형식적으로 기재할 수 없어 관행상 견적서에 인력, 인쇄물, 프로모션 등으로 풀어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쟁점거래가 실거래였다면 발생하였을 쟁점홍보업체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홍보업체가 세 분양 현장의 분양광고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전단지 홍보 관련 인건비 투입 및 현수막을 매입하였어야 하나, 쟁점홍보업체 의 매입내역을 검 토한 결과, 현수막 설치를 주된 홍보방식으로 택한 ◇◇◇, ☆☆☆ 분양현장 관련 현수막의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 현장의 전단지 직투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단지를 부착하는 관계로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나, 쟁점홍보업체의 인건비 관련 일용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 관련 분 양 현장 3개소의 홍보를 실제로 쟁점홍보업체가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측 현수막등에 대한 비용부담자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법인은 업무대행계약서를 근거로, 현수막등의 제작은 청구법인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쟁점홍보업체는 현 수막 등을 부착만 하였기에 관련 매입내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계약서 관련인 ▲▲▲ 현장의 업무대행사인 ㈜DD와 ◇◇◇ 현장의 업무대행사인 JJ㈜의 매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현수막 등의 제작 관련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심문 시 ◇◇◇, ☆☆☆ 현장에서 쟁점홍보업체와 일괄계약을 하여, 쟁점홍보업체 측에서 알아서 현수막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업무대행계약서상 내용과 실질이 전혀 다름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상으로 확인되는 업무범위와 비용부담 내용에 따르면 홍 보물 및 기타 판촉활동으로 발생한 벌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업무대행사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홍보 관련 업무도 업무대행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 당 업무대행계약서 상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의 경우 실제 홍보를 수행한 업체는 청구법인도, 쟁점홍보업체도 아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이다. 가) ☆☆☆ 분양현장의 2017.4.14. 분양 대행 계약서는 도급인은 ㈜GG, 수급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청구법인이 ㈜GG에 대한 매출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가 ☆☆☆ 분양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기준 2017.9.11. 1,300백만원, 9.27. 430백만원, 11.21. 270백만원, 합계 2,0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GG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측은 ☆☆☆가 6월 오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전 분양홍보 수행에도 조합원 모집이 체결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만 보고 나온 현장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을 도중 포기한 것이고 ♡♡♡♡♡㈜가 이어 받으면서 분양승인을 받아 ♡♡♡♡♡㈜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진술하였다. 다) ♡♡♡♡♡(주)는 2017.6월에 전화공사 명목으로 3,320,000원, 7월에 SS 아나운서, 음향장비대여 명목으로 1,100,000원, 7월∼8월에 홈큐레이터 비용 명 목으로 27,760,000원, 행사인력 노무비 명목으로 7,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 실상 ☆☆☆ 분양 홍보는 ♡♡♡♡♡(주) 에서 수행한 것으로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가 아니다. 5) 청구법인이 ◇◇◇ 현장의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 전화요금을 대납한 사실만으로 세 현장을 대상으로 한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게릴라현수막의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 소유자 에게 벌과금이 부과되는데 쟁점홍보업체 책임 하에 하는 홍보이므로 2017년 청구법인 명의 전화번호를 쟁점홍보업체 로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전화요금(7월 ∼9월분)을 대납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서도 쟁점홍보업체가 실제 모델하 우스 등에서 용역을 수행 했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홍보업체의 전화요금과 관련하여 ㈜KK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 의 주장대로 ◇◇◇, ☆☆☆ 두 곳 현장의 분양대행을 쟁점홍보업체에 모두 일임하였다면 게릴라 현수막의 벌금이 쟁점홍보업체 에 부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전화번호 명의를 쟁점홍보업체 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에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구 청에서 20 17.7월 단속분으로 ** 불법현수막 명목으로 2017. 8 월에 3,600,000원을, * 구청에서 2017.10월에 불법현수막(2017.7.24.) ,동 일대 20장을 부과 대상으로 5,000,000원을 청구법인에 부과하였다. 다) 특히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현장 현수막의 전화 번호인 ‘0515**’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홍보업체로 전화번호가 이전되었다면 쟁점홍보업체 에 부과되어야 하나 전화요금이 쟁점홍보업체 에 부과되지 않고 청구법인 에 부과된 것으로 확인 되 는 등, ◇◇◇ 분양현수막 전화요금을 대납한 사실만으로 쟁점홍보업체와 청 구법인 사이에 ▲▲▲, ◇◇◇, ☆☆☆ 세 분양현장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분양 현장별 홍보용역 금액을 산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대금청구서 등 자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외 ▲▲▲는 당시 지역에 현수막 게재가 금지되어 전단지, 차량홍보 만으로 홍보하였고, ☆☆☆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수익성 등을 재평가 하여 초기 홍보비용만 지출한 후 분양대행을 포기하였기에 ◇◇◇과 같은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청구법인에 부과된 전화번호 사용료는 2017.9월 1,864,778원, 10월 1,791,338원, 11월 1,752,201원, 12월 1,241,070원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에 다시 전화요금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 였던바, 청구법인이 쟁점홍보업체로부터 수취한 전화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도 게릴라현수막 관련 전화번호 대납 건이라 단정할 수 없다. 바) 또한 처분청은 쟁점홍보업체가 게시한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하고자 지방자치단체 6곳 에 확인한 바 과태료 부과사실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영업홍보 작업내역서 대로 실거래가 있었다면 ◇◇◇ 게릴라 현수막 9천장, ☆☆☆ 5천장 등 대량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을텐데 한 차례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홍보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근거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 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

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 은 세 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 세액 (공급가액이 사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 (표 생략)
  • 나)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개요

(1) 청구법인은 2016.3.18. 부동산 분양대행업, 주택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상호는 ○○○○개발(주)였으나 2017.3.3. ◎◎◎◎◎ 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상황변동명세에 따르면 대표자 ♤♤♤는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였다. (2)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는 ♤♤♤(지분률 33%)와 그 남매가 전 체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는 2021.10월에 ♡♡♡♡♡㈜의 대표이사 로 취임하였다. ♡♡♡♡♡㈜는 2017.4.13. 개업 후 2020.4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당시 사업장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법인은 2017.11.28. 쟁점홍보업체로부터 500백만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해당 계산서는 2017.3.13. 쟁점홍보업체와 의 홍보용역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대가 500백만원, 계약기 간 2017.3.13.~2017.11.15.).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거래내역 비 고 2017.1.18. 광고용역비 252,800,000 25,280,000 ▽▽▽현장 용역비 2017.1월 종결 2017.9.4. KK요금 1,518,650 151,865 7,8월 전화요금 쟁점홍보업체에 부과된 전화요금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보전 2017.10.11. KK요금 731,781 73,179 9월 전화요금 2017.10.30. KK요금 738,242 73,824 10월 전화요금 2017.11.28. 광고용역비 500,000,000 50,000,000 3개 현장 광고용역비 쟁점거래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홍보업체로부터 2017년 과세연도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거래 관련 청구법인 제출자료 및 사실관계 검토 가) 쟁점거래의 경위

(1) (▽▽▽현장 도급 선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 쟁점홍보업체에 ‘▽▽▽ ’ 지역 주택조합 분양대 행 홍보용역을 도급한 바 있고, 해당 용역에 대하여 2017.1.18. 252,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현수막 과태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태료 체납내역서에 따 르면, 청구법인은 2017.3.30.부터 2017.6.8.까지 ▽▽▽ 현장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여 현수막과 전단지를 부착하여 130,500,000원의 과태료(2022.5.3. 기준 가산금 83,612,180원 추가)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위임받은 대행용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합원 모집대행 계약서 3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2.7. ▽▽▽, 2017.1.5. ▲▲▲, 2 017.6.16. ◇◇◇의 ‘모집대행사’로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 2017.4.14. 체결한 ☆☆☆의 경우 계약서 상으로는 사업주체인 ㈜GG로부터 직접 분양대행 용역을 위임받았다. <청구법인 제출 조합원 모집대행 계약서(발췌)> 【▽▽▽】- 쟁점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① 계약당사자 “갑”(추진위원회) ▽▽▽ 제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을”(업무대행사) ㈜GG “병”(모집대행사) ○○○○개발(주) 〔現 ◎◎◎◎◎(주)〕

② 업무범위【제3조】 “을” (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및 광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제작 “병” (가) “목적물”의 사업진행에 대한 조합원 모집 업무 실행 (바) “판촉활동 계획 및 활동결과 보고”

③ 비용의 부담【제4조】 “을” (나) 광고비용, 홍보 및 인쇄물 제작비용, 계약자 선물 등 기타 사은품 관련 비용 (마) 영업활성화를 위한 을과 병이 상호 합의한 홍보물 및 기타 판촉활동 등으로 발생한 범칙금 및 벌금 등의 비용 “병” (다) 조합원 모집 대행에 사용되는 문구 및 소모품 비용 ※ 처분청은 ▽▽▽분양현장의 ㈜♣♣♣♣ 광고용역거래 274백만원은 진성거래로 인정 【▲▲▲】

① 계약당사자 “갑”(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을”(업무대행사) ㈜DD “병”(모집대행사) ○○○○개발(주) 〔現 ◎◎◎◎◎(주)〕

② 업무범위【제3조】 “을” (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및 광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제작 “병” (가) “목적물”의 사업진행에 대한 조합원 모집 업무 실행 (바) 판촉 활동 계획 및 활동결과 보고

③ 비용의 부담【제4조】 “을” (나) 광고비용, 홍보 및 인쇄물 제작비용, 계약자 선물 등 기타 사은품 관련 비용 (마) 영업활성화를 위한 을과 병이 상호 합의한 홍보물 및 기타 판촉활동 등으로 발생한 범칙 금 및 벌금 등의 비용 “병” (다) 조합원 모집 대행에 사용되는 문구 및 소모품 비용 【☆☆☆】

① 계약당사자 “갑”(도급인) ㈜GG “을”(수급인) ◎◎◎◎◎(주)

② 업무구분【제3조】 “갑” 제1호 분양계약 체결 및 수납업무 수행(필요시 을에게 서면을 통하여 업무 일부 또는 전부 위탁 가능) “ 을” 제2호 광고관련 업무는 갑의 주관으로 하되, 필요시 을은 갑의 승인하에 갑의 예 산범위 내에서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분양활동에 활용가능. 예산범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결정 【◇◇◇】

① 계약당사자 “갑”(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을”(업무대행사) JJ㈜ “병”(모집대행사) ◎◎◎◎◎(주)〕

② 업무범위【제3조】 “을” (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및 광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제작 “병” (가) “목적물”의 사업진행에 대한 조합원 모집 업무 실행 (바) 판촉 활동 계획 및 활동결과 보고

③ 비용의 부담【제4조】 “을” (나) 광고비용, 홍보 및 인쇄물 제작비용, 계약자 선물 등 기타 사은품 관련 비용 (마) 영업활성화를 위한 을과 병이 상호 합의한 홍보물 및 기타 판촉활동 등으로 발생한 범칙 금 및 벌금 등의 비용 “병” (다) 조합원 모집 대행에 사용되는 문구 및 소모품 비용 나) 쟁점홍보업체가 쟁점거래 관련 수행한 용역 관련 증빙 (1) (영업홍보 작업내역서) 청구법인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홍보 업체에 20́ 17.3.1 3.~20́17.11.15. 기 간 광고용역을 도급하였고, 이때 현장을 당시 수주가 확정 되었거나 확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3개 분양현장을 대상 으로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현장별 영업홍보 작업내 역서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영업홍보 작업내역서 > 현장명 (규모) 분양 일정 비고 ▲▲▲ (960세대) ’17. 2월∼ ’19. 6월 5월부터 전단직투 62만부 진행 (소요예산 1억) ◇◇◇ (698세대) ’17. 6월∼ ’17. 11월 7월부터 게릴라현수막 9천여장 홍보(소요예산 2억) ☆☆☆ (836세대) ’17. 6월∼ ’19. 8월 6 월부터 게릴라현수막 5천여장 홍보 (소요예산 2억) 현수막 게제가 금지되어 전단지 직투만 수행 (2) (쟁점홍보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홍보용 역계 약서에 따르면, ① 쟁점홍보업체는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홍보기획, 홍보물 제 작(전단지, 현수막, 판촉물 등), 홍보인력 투입 등의 관련 광고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용역대가는 5억원이고 대가는 계약기간 종료 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계약기간은 20́17.3.1 3.~ 20́17.1 1.15.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쟁점홍보업체가 용역수행 도중 정기적으로 수시로 청구법인에 용역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기재되어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분양현장을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

(3) (분양현장별 사진)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현장별 전단지부착, 현수막 게시 등 홍보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생략)

(4) (홍보용역 견적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 제출한 해명자료 중 2017.3.13. 작성된 홍보용역 견적서에 의하면, 500,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홍보인력 153,600,000원, 인쇄물 제작 19,450,000원, 외부홍보(대형버스) 45,000,000원, 판촉 및 프로모션 282,300,000원(쇼핑백 80,000,000원, 사은품 181,000,000원, 제작물 21,300,000원)]에 대한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 다)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번호 명의자 및 전화요금 보전 관련사항(붙임2)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근거로, 3개의 분양현장 중 ‘◇◇ ◇ ’ 홍보현수막에 기재된 조합원모집 전화번호가 쟁점홍보업체 명의이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해당 번호에 대한 전화요금을 보전해주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회선 명의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 상담 부장의 명함 및 통신사의 회선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회선 중 한 회선의 설치장소가 ‘◇◇ ◇ ’의 모델하우스 주소로, 소 유자가 쟁점홍보업체로 조회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KK로부터 쟁점홍보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르면, 상기 0--****번호가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KK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 공급 받는자 거래일자 금액 품목 청구법인 조치사항

쟁점

홍보업체 ’17.07.11. 607,189 이너텔 (별정3호) (0051**0) ’17.7월~10월까지는 청구법인 분양기간 중 전화요금 청구분 쟁점홍보업체에 지급 ’17.08.08. 746,908 ’17.09.08. 706,391 ’17.10.13. 738,242 ’17.11.08. 909,218 ’ 17.10월 청구법인 철수 후 사용분 대금지급 거절 ’17.12.08. 957,118

(3) 반면, 처분청 제출 ㈜케이티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 역상으로는 0-*-****번호가 품목으로 기재된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청구법인은 위 표 중 음영처리된 4건의 경우 ☆☆☆ 분 양현장 관련 회선으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을 포기한 9월부터는 인수받은 ♡♡♡♡♡ ㈜가 청 구법인소유 전화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KK로부터 수취한 4건의 금액 과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주)에 전화요금 명목으로 2017.9.8. 1,864,778원, 2017.10.8. 1,791,338원, 2017.11.8. 1,752,201원, 2017.12.8. 1,241,0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 지출결의서상 납부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0월 지 출결 의서상 전체 전화요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 현장 관련 0-*-**** 으로 시작하는 전화요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5) (전화요금 보전) 전화요금 관련 쟁점홍보업체와 청구법인의 2017.9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홍보업체로부터 ◇◇◇ 분양현장 관련 200회선의 전화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전화요금 대납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품목 쟁점홍보업체 청구법인 ’17.9.4. 1,518,650 전화요금 ’17.10.11. 731,781 kk전화요금 9월분 ’17.10.30. 738,242 kk요금 < 쟁점홍보업체가 청구한 ’17.9.4.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공급자 공급 받는자 서비스번호 대수 금액 상품명 비 고

쟁점

홍보업체 청구 법인 0-7-** 200대 1,489,490 biz 이너텔 7월분및 미납요금 청구 0-7-720 1대 13,520 일반전화 0-7**-116 1대 15,640 일반전화 1,518,650

3. 쟁점홍보업체 실행위자 □□□의 진술 관련 자료 검토

  • 가) AA지방국세청의 쟁점홍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2018.5월)

(1) (범칙혐의자 □□□ 심문조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홍보업체 조사 당시 실행위자(실질대표자) □□□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 < 쟁점거래 관련 쟁점홍보업체의 은행 금융거래 내역 >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금 출금 적요 지점 2017.11.29. 10:01:11 550,000,000 청구법인 10:42:59 20,000,000 현금출금 11:02:49 20,000,000 현금출금 11:20:58 30,000,000 현금출금 11:46:44 50,000,000 현금출금 12:20:17 50,000,000 현금출금 12:59:24 250,000,000 현금출금 13:53:19 130,000,000 현금출금 (2) (출 금내역) 쟁점홍보업체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실행위자 □□□의 진 술처럼 대금 이 입금된 당일 7개 지점에서 입금받은 전액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에 유선확인한 결과, 조사당시 청구법인 관련 계좌로 인출된 금액이 들어온 명확, 구체적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나) BB지방검찰청의 □□□에 대한 공소제기 과정(2019년) (1) (수사 진술조서) 쟁점거래처 및 □□□은 2018.5.21. 조세범처벌법등의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2018.12.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사건번호로 진행중이다. 처분청은 2022.11.29. BB지방법원에 쟁점거래처 수사 당시 진술기록을 요청 하여 회신받은 진술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에 500,000,000원을 반환하 였고 처분청이 반환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질문 에 없다고 답변하여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진술내용이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재판 변호인 의견서) 쟁점홍보업체 □□□ 측 변호인이 2019.4월 재판부에 제출 한 의견서에 따르면, □□□은 7개 업체와의 거래가 실거래였음을 주장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7개 업체 중 청구법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CC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등 4인에 대한 배임사건 수사(2019.8월) (1) (출석 경위)

□□□은 2019.8.13. 청구법인 대표자 등 4인에 대한 주택조합원 모집 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CC지방검찰청에 임의출석(피의 자 ♤♤♤, 이○○ 등 관련 조합원 모집 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배임 사건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하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2) (대금 인출 후 사용경위)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550백 만원을 받아서 당일 날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청구법인에 되돌려 준 것이 아니고 실제 용역 수행을 하고 그 대금을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현 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거래 관련 용역수행내용) □□□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3건의 용역(‘▽▽▽ ’ 지 역주택조합의 게릴라 현수막탈부착 용역, ‘▲▲▲’ 지 역주택 조합의 게릴라 현수막탈부착 용역, 본인이 운영하던 기획 명의로 ‘토지용역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3월경 ‘▲▲▲’의 광고 대행 계약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홍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진행이 늦추어져서 홍보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측이 당시 게릴라 현수막 부착하던 업체가 잘못하는 바람에 과태료를 3∼4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서 대신 게릴라 현수막 용역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하여 그 용역을 수주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은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현수막을 약 5천장 탈부착(장당 50,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거래내역서 제출) 처분청이 CC지방검찰청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거래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이 CC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쟁점거래 내역서 > 일자 제목 품목 공급가액 2017.4.27. ▲▲▲ SS 거래내역서 광고기획, 디자인,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70,000,000원 48,000,000원 2017.5.26.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55,000,000원 2017.6.25.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디자인 60,000,000원 7,000,000원 2017.7.28.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pr대행 54,000,000원 25,000,000원 2017.8.23.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36,000,000원 2017.9.21.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33,000,000원 2017.10.28.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pr대행 48,000,000원 15,000,000원 2017.11.26. 광고물 부착·관리대행, pr대행 44,000,000원 5,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5) (증거불충분 불기소) DD지방검찰청은 2019.10.17. ♤♤♤에 대한 배임사 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주장 외에 세대당 ㅇ백만원의 조합원 모집비용이 부풀려졌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 송금되 약 ㅇㅇ원 상당의 모집비용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조합 관련자에게 반환된 사실이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 어 배임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한 처분청 제출 근거자료 검토 가) 쟁점홍보업체가 현수막 관련으로 지출한 비용 (1) (매입세금계산서) 처분청이 ◇◇◇와 ☆☆☆의 분양현장은 현수막 홍보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홍보업체의 매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된 현수막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홍보업체가 수취한 현수막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2) (지급명세서)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으로 2016~2018년 과세연도부터 쟁점홍보업체의 인건비 관련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홍보업체 및 청구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 (1) (쟁점홍보업체) 처분청이 2022.12.8. 구청 등 4개 구청에 쟁점홍보업체에 대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1.1.~ 2019.12.31. 기간 쟁점홍보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 처분청이 제출한 과태료내역에 따르면, 쟁점홍보업체의 용역계약기간 내인 2017.7월 구청은 청구법인에 ‘ 불법현수막 ’ 명 목으로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7.10월 *구청은 2017.7월자 , 동 일대 SS*** 관련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 5백만원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 관련 거래내역 검토 (1) ☆☆☆ 분양현장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도급인 ㈜GG에 대한 매출은 없으며, 이는 해당 분양현장은 중간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에 인계하 였다는 주장과 부 합한 다. (2) (매출세금계산서) ♡♡♡♡♡㈜는 ☆☆☆ 분양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기준 2017.9.11. 1,300백만원, 9.27. 430백만원, 11.21. 270백만원, 합계 2,0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GG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매입세금계산서) ♡♡♡♡♡ ㈜ 는 2017.6월에 전화공사 명목으로 3,320,000원, 7월에 S S 아나운서, 음향장비대여 명목으로 1,100,000원, 7월∼8월에 홈큐레이터 비용 명목으로 27,760,000원, 행사인력 노무비 명목으로 7,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서의 신빙성 및 현수막 제작 주체 관련 검토 가) 청구법인의 주장: 현수막등의 당초 제작 주체는 업무대행사임 청구법인은 업무대행계약서를 근거로, 현수막등의 제작은 청구법인이 아 닌 업무대행사가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쟁점홍보업체는 현 수막 등을 부착만 하였기에 관련 매입내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현수막 등 제작업무 수행자 관련 청구법인 진술내용 반면,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2023.1.4. 실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와 ◇◇◇의 경우에는 쟁점홍보업체와 일괄 계약을 하였기에 쟁점홍보업체 측에서 알아서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시행사에서 제작해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조합원 모집대행 계약서(붙임3) 내용검토 (1) 청구법인이 제출한 ◇◇◇, ▲▲▲ 현장의 계약서상 확인되는 업무범위와 비용부담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및 광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은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고비용, 홍보 인쇄물 제작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의 진술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대행사와 청구법인이 상호 협의한 홍보물 및 기 타 판촉활동 등으로 발생한 범칙금 및 벌금 등의 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업무대행사들의 현수막 관련 매입내역 검토 처분청은 ▲▲▲ 현장의 업무대행사인 ㈜DD와 ◇◇◇ 현 장의 업무대행사인 JJ㈜의 2017년 제1기 및 2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 현장 관련 내역은 붙임4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2) 쟁점홍보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홍보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근거한 것이므로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홍보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것임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 의 실거래자 □□□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허위세 금 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 ② 쟁점홍보업체에 대한 2018년 조사 당시, □□□은 쟁점거래 관 련 세금 계산 서상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한 공급가액과 다르며, 수취한 대금 일부 를 매출처에 현금인출하여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쟁점홍보업체의 금융거래내역으로 2017.11.29. 청 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 대금 550백만원을 입금받은 당일 7개의 은행지점에서 전액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 ④

□□□은 이후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 일부 업체들 에 대하여는 실거래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청 구법인과의 쟁점거래는 허위라는 주장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배임 수사과정에 임의 출석하여 쟁점거래는 실거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바, 번복된 진술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전환된 입증책임에 따라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전단지, 현수막 사진만으로는 부착 및 게시 용 역의 수행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외 현장별 용역대금의 산정근거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 분양현장 관련, 쟁점홍보업체가 현수막에 기재된 모 집 전화회선(200개)의 소유자로서 전화요금을 먼저 대납하고, 해당회선을 사 용한 청구법인이 전화요금을 사후에 보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 한 사실만으로, ‘◇◇◇’ 현장의 실제 현수막부착 등 용 역을 쟁점홍보업체가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쟁점홍보업체에서 실제 홍보용역을 수행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인 건비 원천징수내역, 관련 매입내역 등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④ 특히, ‘☆☆☆’ 분양현장 관련, 청구법인이 오픈 예정일 연기 등 사유로 중도철수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에 인 계할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쟁점홍보업체에서 초기 홍보용역을 수행하였음에 도 청구법인 이 ♡♡♡♡♡㈜에 기 수행용역 관련 정산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