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인 점에 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상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인 점에 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상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물재고가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여 쟁점거래처들에 판매함에 따라 물류이동의 부담이나 자금부담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상적 거래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 의 근거과세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 및 매출장기록, 대금 수수가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 제시도 없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것이다. 가공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336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가공거래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 판결 참조),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이다.
4. 따라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거래의 각 거래마다 거래처원장 등 성실히 증빙서류보관 제출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환급한 사실도 없다.
2. 쟁점거래는 국가의 세수 감소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여 세수행정에 기여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조에서 정의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행위가 처분청에서 판단하는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거래했을 뿐만아니라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이다.
5.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 16974 판결 참조).
6. 따라서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에 의해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상태에서 그러한 비용 등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청구법인 및 비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쟁점거래처들이 수취하는 가공순환거래의 형태이다.
3.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검토한 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동일자에 또다른 쟁점거래처들로 이체되는 등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워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4. 또한 쟁점거래처들은 합판 수입 시 매입대금 지급방법으로 유산스(USANCE)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산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매출액 수준, 수입업자의 신용도 및 재무상황에 따라 외화여신한도를 정하므로, 쟁점거래처들은 매출액 추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했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 및 비특수관계업체 등과 가공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보다 매출액과 매입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내용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조사종결보고서)을 통해 확인되었다.
5. 쟁점거래처들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어진 행정소송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기준으로 조정·종결되었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②)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의2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1.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근거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7.1. 개업하여 강마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가공거래에 청구법인이 도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는 취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관련 사건의 형사 및 행정소송 경과
(1) 형사재판에서 2019.4.25. 유죄 판결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행정소송진행 중 후술할 중간업체 A 및 B의 무죄판결이 선고됨 등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이 중간업체 A 및 B와 거래한 부분에 대해 부과한 가산세 등을 일부 취소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법원조정권고안을 원·피고가 수용하여 2022.8.18.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1) 형사재판에서 2021.12.18.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행정소송 1심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심리일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 형사재판에서 2022.12.29.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행정소송 1심 진행 중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과세관청)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권고안이 확정되어 2023.5.15.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2.9.14.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9.29. 위 중간업체들과 마찬가지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건 과세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 각호의 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라 한다)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 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추가고지세 액 2015년 2기 신고 6,392,749,537 639,274,953 629,602,231
• - 경정 4,672,474,727 467,247,472 457,875,384 51,548,118 51,247,480 증감 -1,720,274,810 -172,027,481 -171,726,847 51,548,118 51,247,480 2016년 1기 신고 6,694,467,379 669,446,737 657,766,573
• - 경정 5,965,499,379 596,549,937 585,079,713 21,827,052 21,617,110 증감 -728,968,000 -72,896,800 -72,686,860 21,827,052 21,617,110 2017년 1기 신고 7,406,020,304 740,602,029 727,254,344 36,842
• 경정 5,262,095,799 526,209,579 512,769,394 73,059,847 73,115,500 증감 -2,143,924,505 -214,392,450 -214,484,950 73,023,005 73,115,500 <처분청이 경정한 거래처별 가공거래 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처상호 15년2기 16년1기 17년1기 비 고 매출 ㈜ a 1,064,897,310 728,968,000 451,385,905 2,245,251,215 ㈜ b 655,377,500 655,377,500 c 406,406,400 406,406,400 d 425,733,200 425,733,200 e 860,399,000 860,399,000 합 계 1,720,274,810 728,968,000 2,143,924,505 4,593,167,315 매입 ㈜ a 653,046,500 830,071,000 1,483,117,500 ㈜ b 441,377,700 441,377,700 c 337,709,270 143,374,600 863,399,000 1,344,482,870 d 285,135,000 583,494,000 868,629,000 e 451,379,500 451,379,500 합 계 1,717,268,470 726,868,600 2,144,849,500 4,588,986,570 3,437,543,280 1,455,836,600 4,288,774,005 9,182,153,885
6. f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후 처분청으로 통보한 쟁점 과세기간의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매출과 매입을 합쳐 총 0 원을 가공거래액으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f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 (단위: 원) 자료종류 세목 자료구분 과세기간 자료금액 범칙조사 파생자료(부가) 부가가치세 매입 2015-07 285,135,000 매입 2015-07 337,709,270 매입 2015-07 653,046,500 매입 2015-07 441,377,700 매출 2015-07 1,064,897,310 매출 2015-07 655,377,500 매입 2016-01 583,494,000 매입 2016-01 143,374,600 매출 2016-01 728,968,000 매입 2017-01 451,379,500 매입 2017-01 863,399,000 매입 2017-01 830,071,000 매출 2017-01 860,399,000 매출 2017-01 425,733,200 매출 2017-01 406,406,400 매출 2017-01 451,385,905 합계 9,182,153,885
7.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과세기간별 매출과 매입은 거의 동일하며 그 차액은 4,180,745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매입 공급가액의 차액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공급가액 매입공급가액 차액 비고 2015년 2기 1,720,274,810 1,717,268,470 3,006,340 2016년 1기 728,968,000 726,868,600 2,099,400 2017년 1기 2,143,924,505 2,144,849,500 -924,995 합계 4,593,167,315 4,588,986,570 4,180,745
8. 쟁쟁점법인의 쟁점기간 중 수수한 전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40,688백만원이며, 처분청은 이중 약22%에 해당하는 쟁점거래 9,182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9. 기획재정부 발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국세기본법제26조의2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2011년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세법 해설>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 국세 부과제척기간 ◦ 사기ㆍ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 등: 10년 ◦ 과세표준 미신고: 7년 ◦ 기 타: 5년 <신설>
□ 국세 부과제척기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소득세법상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상 계산 서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청구법인은 ㈜a 및 ㈜b와 작성한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두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만 다른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거래처별 구매현황,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출하현황, 거래명세표, 화주별 수입신고(면허)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12) f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각 대표가 상호 배우자인 등 특수관계에 있고 상호 인적, 물적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3)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 중 하나인 ㈜a은 정상거래는 직원이 담당하고 순환거래는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한 사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14)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를 “세금거래서 가공 순환거래”라고 지칭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사이에서 거래한 구체적 내역을 제시되어 있다. 15) 처분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리한 청구법인 계좌의 금융내역 중 순환거래 자금흐름의 세부 내역을 제시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입금받은 직후 유사한 금액이 또다른 쟁점거래처들로 지급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16) 처분청은 (주)a 및 ㈜b와 계약한 구매대행계약서의 거래한도금액이 3억으로 설정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 상 3억 이상의 거래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a 및 ㈜b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억을 초과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공급가액 3억 초과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순번 거래처 작성일 공급가액 세 액 1 ㈜a 2015-11-30 306,600,000 30,660,000 2 ㈜a 2015-12-31 346,446,500 34,644,650 3 ㈜b 2015-12-31 441,377,700 44,137,770 4 ㈜a 2017-02-28 830,071,000 83,007,100 합 계 1,924,495,200 192,449,520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판결 참조).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과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재화의 이동 없이 청구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쟁점거래처들이 수취하는 가공순환거래의 외형을 갖추었고, 2곳의 중간업체에 대한 형사판결(무죄) 및 행정소송(직권 취소 등) 경과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기속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같은 날 즉시 매입처에게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고, 구매대행 계약서 내용 중 거래 한도 금액이 3억으로 설정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 상 3억 이상의 거래가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인 점에 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상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1099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세부품목별 재고관리 내역 및 입출고 현황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제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참조). 나) 위 관련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2011년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부정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출ㆍ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적극적 행위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가공거래 인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