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3-0031 선고일 2023.06.30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 판청구 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전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231백만원과 △△△△△ 외 45곳의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8,579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2022.8.25. 부가가치세 부과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6.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다.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