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와 함께 양도한 철거예정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3-0021 선고일 2023.05.31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8.31. 사업자 등록한 후 임대하던 부동산을 2021.4.23. 양도하고 2021.4.30.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임대업으로 운영한 ○○시 ○○동 ○○번지 대지(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시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2”라고 한다), ○○시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 쟁점부동산3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2의 건물과 쟁점부동산3의 건물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AAA 외 1인에게 6,300,000,000원에 일괄 양도하고 2021.6.29.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21.10.1.부터 2021.10.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179,246,061원을 차감한 6,120,753,939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22.10.14.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2.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다.
  • 마.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22,058,980원을 2023.1.11.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주상복합신축부지로 양도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과정은 아래와 같고, 2021.4.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구청에 쟁점건물 철거신청을 하였으므로 양도대상은 쟁점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해당된다.
  • 다. 매수인도 쟁점건물을 이전받기 원하지 않아 쟁점건물은 양도되지 않았으며, 매수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에 맞지 않다
  • 라. 또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부가가치세법개정 이력을 보면, 2018.12.31.까지 적용되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가액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2019.1.1. 이후 시행되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제2호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2022.1.1.이후 시행되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제2호 및 2022.2.15. 이후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2항제2호는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건물 등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9.1.1.이후 시행된부가가치세법에서 누락된 조항을 뒤늦게 보완하였다.
  • 마. 따라서 2019.1.1.부터 2022.2.15.까지의 이 건 거래와 같은 건물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 매매 즉시 철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입법기관의 실수를 납세자에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목록에는 토지와 건물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별지에도 토지·건물 일괄매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도 2021.4.23. AAA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2021.4.30. 폐업한 후 2021.5.24. 제출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어 청구인 역시 쟁점건물의 양도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2019.1.1. 이후 개정된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은 2021.12.8.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및 2022.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나,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2021.4.23. 공급된 쟁점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토지와 함께 양도한 철거예정 건물에 대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9.1.1.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2021.4.30.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제출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21.6.29.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 6,300,000,000원, 취득가액 5,511,638,790원, 기타 필요경비 587,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 587,000,000원 중 자본적지출로 신고한 505,000,000원을 시설장치 및 비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215,433,979원을 2021.11.15.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21.2.10. 〇〇구청에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 철거계획 심의 신청서 사본, 2021.5.17. 〇〇구청 건축과에서 해체허가하여 2021.8.4. 청구인이 해체완료신고하고 2021.8.9. 해체완료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31. 매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1.4.23. AAA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도 2021.4.23. AAA 외 1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8.19. 멸실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별지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의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

  • 라. 판단

1. 관련법리

○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1호(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의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철거예정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록에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건물값을 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 상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서 AAA 외1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 가액을 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의 개정취지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부칙에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처분에 적용되는 반면,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은 부칙에서 ‘2022.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 공급된 쟁점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