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토지와 함께 양도한 철거예정 건물에 대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9.1.1.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2021.4.30.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제출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21.6.29.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 6,300,000,000원, 취득가액 5,511,638,790원, 기타 필요경비 587,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 587,000,000원 중 자본적지출로 신고한 505,000,000원을 시설장치 및 비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215,433,979원을 2021.11.15.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21.2.10. 〇〇구청에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 철거계획 심의 신청서 사본, 2021.5.17. 〇〇구청 건축과에서 해체허가하여 2021.8.4. 청구인이 해체완료신고하고 2021.8.9. 해체완료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31. 매매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1.4.23. AAA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도 2021.4.23. AAA 외 1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1.8.19. 멸실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별지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의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
1. 관련법리
○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1호(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의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철거예정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록에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건물값을 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 상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서 AAA 외1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 가액을 0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의 개정취지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부칙에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처분에 적용되는 반면,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은 부칙에서 ‘2022.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 공급된 쟁점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