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재조사결정에 따라 용역 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사한 것으로 보여 이를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조사 또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로 보기 어려움
과세전적부심 재조사결정에 따라 용역 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사한 것으로 보여 이를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조사 또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1차 조사시 이미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없이 종결처리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복조사(2차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았다.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중복조사의 부당함을 2차 조사시 주장함에 따라 조사청이 이를 인지하고 편법으로 재조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2021.9.10. 과세예고통지서(조사청 조사*과-***)를 통지하면서 “파생자료에 따른 단순과세자료”라고 적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3.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인 정한 국민의 자유권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협력의무의 이행으로 해석함이 일관된 판례의 해석이며, 광주고등법원은 “거래상대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우회할 수 있게 되어 재조사의 허용 범위를 매우 넓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광주고등법원 2015.11.5. 선고 2015누5329 판결 등), 임의적 해석의 위험을 고지한 바 있다. 즉,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조사는 제3자를 과세하기 위한 단순 협력의무의 성격을 갖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또한, 중복조사 금지원칙은 실질적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 데, 1차 조사시 쟁점이었던 쟁점거래 사항을 재조사한 것이 명확함에도 거래상대방이라는 사유로 똑같은 과세연도의, 똑같은 세목의, 똑같은 거래를 재조사하는 것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4. 甲기업(홍길동)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조심 2022인1481․1482, 2023.5.3.)하자, 조사청이 이에 따른 甲기업(홍길동)에 대한 3차 조사시 청구법인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중복조사 문제를 인지하고, 개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조사청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사권을 행사한 결과로 파생된 과세자료는 이미 그 진실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甲기업과 청구법인 간 쟁점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용역대가 금액은 甲기업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골재를 제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제조원가의 일부(전력비, 인건비) 금액만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골재채취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제조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관할관청인 ○○ 서구청과 면허 승계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혐오시설인 골재채취업 면허는 규정처럼 기준에 부합한다고 추가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면허에 제한이 있어 개인의 면허를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갱신 시점에 맞추어 진행할 것을 구두로 협의한 상태였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위반은 그것으로 처벌을 받으면 될 뿐이다. 무면허로 운전을 한 자가 면허가 없다하여 운전을 안 한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조사청은 특수관계인이 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은 조세심판원에서 거듭된 재조사 결정이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시가 산정에 대한 논의 위주로 심판관 회의가 호의적으로 진행되어감에 이의를 달지 않았을 뿐이고, 쟁점거래의 실질에 대한 주장을 인정받는데 주력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4. 쟁점거래의 실질에 용역의 공급은 없다. 특수관계인의 과세전적부심에서 ○○장(재결청)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9중0468, 2019.5.17.)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완제품 골재매매거래와 용역의 제공거래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이를 상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선결정례는 별도의 거래가 각각 체결되어 있고, 정산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 처리한 대가만을 공급가액으로 한 경우에 대한 사례로 쟁점거래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의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쟁점용역의 시가 산정에 대하여 재조사를 결정하였을 뿐이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과세하라는 주문은 없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2차 조사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장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甲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재조사하여 그 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라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甲기업을 재조사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甲기업이 제공받은 용역의 정확한 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제공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을 조사한 것이었다. 甲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청구법인이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조사사유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기재한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서 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위법한 재조사를 한 후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편법적으로 파생자료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사유로 청구법인을 조사하였다면, 甲기업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건을 과세하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사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과세예고통지 화면’에 입력하여 발송하였기 때문이며, 재조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하여 편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입법 취지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며,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어 공정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2차 조사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甲기업을 재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甲기업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정확한 대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2호(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실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는 당연히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기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2차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이며, 과세관청(조사청과 처분청) 간 내부적인 업무 위임관계 및 처리방식에 따라 2차 조사한 결과통보를 “단순 자료 파생’의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업무처리가 과세권의 남용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쟁점②) 쟁점거래는 甲기업이 청구법인 간 단순 골재 반제품을 판매한 거래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단순한 골재 반제품거래하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우선, 甲기업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적부20-*) 결정에서 ○○장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甲기업에 쟁점용역(생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장은 주문에서 특수관계인(甲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재조사하여 그 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라고 재조사결정하였다.
2. 나아가 甲기업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조심 20․***), 조세심판원장은 202..*. ‘청구법인의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 정도 및 적정이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생산용역의 적정 거래가액을 재조사 한 후…’라면서 재조사결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조사청이 쟁점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를 벗어난 위법적 해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甲기업을 재조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쟁점용역대가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가가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제조원가 중 일부 금액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세심판원도 “쟁점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전력비와 인건비 외 발생한 기타비용과 생산용역에 대한 적정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는 바…”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생산용역 제공에 따른 적정이익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적정한 쟁점용역대가의 확정은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인(甲기업 홍길동)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최초 조사에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용역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하여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특수관계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사실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했을 과세전적부심 결정을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까지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확정․소멸한 과세문제를 재경정하였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에서는 최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제공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였고, 재결청의 질문에 의하여 논리적 결점을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보강한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은 ‘불고불리원칙’을, 제2항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 ‘불고불리원칙’의 의미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다른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재결청은 불복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당초 특수관계인에 대한 2차 조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적부20-*))에 의한 것으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세액보다 증액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2중0460, 2021.7.30. 참조). 또한, 특수관계인 홍길동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한 후 결과통지액과 비교하면 오히려 특수관계인의 소득세 등의 결정세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세액 증액 등의 불이익이 없었다.
5. 청구법인이 과세대상 쟁점용역을 甲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점, 재조사(2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당초의 사실관계 및 세법적용의 착오 등을 인지하여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제척기간의 경과 등의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과세사실의 오류 등의 명백하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조심 2011중3598, 2012.4.17. 등 참조).
①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수관계가 있는 甲기업으로부터 반제품 상태의 골재를 매입한 것일 뿐, 甲기업에 생산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1)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2020.7.10. ○○ 훈령 제237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기초 사실관계
(1) ○○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사주 홍길동은 법인설립시부터 2017.12.16.까지, 2022.4.1.부터 2022.12.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설립 당시 홍길동이 단독주주이었다가 2018.3.28. 증여 및 2018.12.28.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가 홍길동 사주 일가로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그 주요 품목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6>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품목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표8>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주요 내용
(1) ○○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현재 甲기업의 사업자등록 사항 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甲기업의 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곳으로 나타난다.
(2) 甲기업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甲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 홍길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甲기업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재무제표의 주요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甲기업 사업소득에 관한 재무제표 주요 내용
2. 홍길동 및 청구법인을 조사한 이력
3. 홍길동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등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청구법인은 2018.1.1., 2018.6.29. 및 2019.6.28. 甲기업과 체결한 ‘생산도급 및 골재 판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甲기업으로부터 반제품 상태의 골재를 매입한 것일 뿐, 甲기업과 쟁점용역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용역거래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甲기업 간의 쟁점거래시 반제품 골재의 거래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장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거래와 별개로 청구법인이 甲기업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결정(○○ 적부20-, 20...) 및 조세심판원장이 이러한 ○○장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 쟁점용역의 적정한 가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조심 2022․, 20...)한 내용과 일치되는 판단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甲기업에 제공한 쟁점용역 거래는 甲기업이 청구법인에 반제품(재화)을 판매한 거래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甲기업이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가액에서 쟁점용역 대가를 차감한 것은 수수절차만 생략되었을 뿐 용역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부20-, 20..**., 조심 2019중0468, 2019.5.17. 등 같은 뜻임), 상계 처리된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