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3-0007 선고일 2023.05.17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거래 경위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5.9. 〇〇시 〇〇동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41매, 공급가액 612,465,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30.부터 2019.10.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포함한 139개 업체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및 1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실행위자를 고발하고 처분청을 포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
  • 라.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519,163,7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22.8.1.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22.11.30. 기각 결정하였다.
  • 바.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3.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〇〇일원에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는 전기재료 납품업체로서 마트상의 전기재료로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여 전기공사 효율성, 다양한 자재,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한 품질·가격이 적당한 곳을 물색하던 중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어 거래를 이어 오고 있으며, 매입한 원재료 등은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아 공사 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 나. 조사청과 처분청은 과세기간 마다 가공거래 비율을 일률적으로 84〜86%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다. 전기공사 자재의 종류와 가격이 거의 일정하므로 쟁점매입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화 주문이 많았고 전화 주문 후 납품이 완료되면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수취하여 대금은 청구인이 수금한 매출처 인근 은행이나 공사 현장과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정상적으로 계좌 이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자재 수불사항을 보관·관리하지 못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 현금 또는 ATM기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매출처 근처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직접 수금하여 청구인, 배우자, 청구인의 거래처 직원명의로 입금하였으며, 일부는 자금대여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이다.
  • 바. 또한, 쟁점매입처 실운영자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쟁점거래처 장부, 법원 판결문 등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청구인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고 조세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 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매출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현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현금 반환하였다는 증빙 및 청구인이 현금 수취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율(53.6%)이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53.4〜55.13%)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같은 영세 소규모 사업자와 규모가 큰 전기공사 업체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개별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인명이나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업종 특성상 준공검사가 까다롭고 중고자재나 함량미달 공사를 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처는 전기재료·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재료 관련 매입은 전제 매입액의 2〜3%에 불과하고, 매입의 97%가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잡화나 선물세트이다.
  • 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재래시장에 잡화 등을 무자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139개 전기 관련 사업자들에게 일부 건전지, 선물세트 등을 공급하면서 실지 거래가액보다 부풀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전기재료외”라는 품목으로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로부터 계좌로 수취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10%와 실 거래대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다시 매출처에 현금으로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쟁점매입처의 실사주이자 조세범칙 실행위자 BBB은 심문조서에서 실제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에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확보하고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금액을 확정하였다. <조세범칙혐의자(BBB) 심문조서 중 발췌>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통장내역을 제출하며 모두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전기재료는 함량 미달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꼼꼼한 검수 절차에 수반되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마.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 송금하고 나면 수일 또는 최대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재입금되어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일치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일부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원금·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이외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매출 대금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상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바. BBB의 형사사건 법원 판결문에 “BBB은 2012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총 8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88,278,70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808장을 발급하여 합계 13,641,248,226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이 가공 발행된 것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부분의 거래처가 이를 시인하고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정상거래라며 이 건 처분이 조세권남용이나 근거·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5.9. 전기재료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2019.5.30.부터 2019.10.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BBB과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〇〇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 BBB은 거짓 기재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고,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이 가공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원장에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거래로 인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박하며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선물세트 등의 품목을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허위의 장부이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 처분청이 가공 확정한 공급가액과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 청구인이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소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스위치, 콘센트, 누전차단기, 안정기 등 거래품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거래처원장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치하며, 거래대금도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대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 나) 처분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BBB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잡화 등을 구입한 후 재래시장에 무자료 매출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기관련 업체에 실지 거래액보다 부풀려 과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612,465,100원 중 실제 거래액은 93,301,345원이며, 차액 519,163,755원을 과다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한 〇〇지방법원 판결문에도 BBB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쟁점매입처는 2012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전기재료 매출이 30,629백만원이나 전기재료 매입은 956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처가 전기재료 품목으로 151개 업체에 25,652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합리적으로 수긍이 갈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증빙과 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현금 입금된 511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처 BBB의 진술 내용 및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과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과 실지 거래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