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거래 경위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거래 경위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11.5.9. 전기재료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2019.5.30.부터 2019.10.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BBB과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〇〇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실운영자 BBB은 거짓 기재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고,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이 가공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원장에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거래로 인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박하며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선물세트 등의 품목을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허위의 장부이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 처분청이 가공 확정한 공급가액과 청구인 계좌에 현금 입금된 내역, 청구인이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소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스위치, 콘센트, 누전차단기, 안정기 등 거래품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거래처원장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치하며, 거래대금도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대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1. 관련 법리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1)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BBB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잡화 등을 구입한 후 재래시장에 무자료 매출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기관련 업체에 실지 거래액보다 부풀려 과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612,465,100원 중 실제 거래액은 93,301,345원이며, 차액 519,163,755원을 과다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한 〇〇지방법원 판결문에도 BBB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쟁점매입처는 2012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전기재료 매출이 30,629백만원이나 전기재료 매입은 956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처가 전기재료 품목으로 151개 업체에 25,652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합리적으로 수긍이 갈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증빙과 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현금 입금된 511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현금 수금하였다거나 지인과의 자금대여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처 BBB의 진술 내용 및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과다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과 실지 거래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