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 또한 헌법제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체포ㆍ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뿐만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인데, 세법 역시 이러한 취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조세범칙조사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취득한 증거에 의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 권리의 요지를 낭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에서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조세범칙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통지한 ‘조세범칙조사 통지’에도 새로운 세무조사로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를 근거로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린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범칙조사는 기존의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새로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 참고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는데, 조세범칙조사는 그 인신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기에 시행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가 강하게 요구된다.
• 일반세무조사는 설사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기에 부과처분의 취소를 논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 조세범칙조사는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세무공무원만이 조사를 할 수 있고, ② 일반세무조사는 근거 법률 또한 개별세법 상 질문조사권에 임의조사인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강제조사를 전제로 하는조세범 처벌절차법을 근거하고 있으며, ③ 가장 중요한 수인권에 있어서도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④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그 성격과 법률적 효과에 있어 일반세무조사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 또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수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 등 절차적 정의가 중요시 되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 이 건 조세범칙조사가 비록 사법절차는 아니지만 그 조사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발로 이어졌고, 그 고발 내용 역시 사실은 권리의 고지 없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건 고발은 절차적 하자인 것이다.
• 다시 말해 조세범칙조사 시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는 조세범칙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납세자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를 통해 당사자인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건 조세범칙조사는 그 성격이 일반세무조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새로운 조사인 만큼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시점인 2022.10.19.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새롭게 교부하여야 하고, 만약 2022.10.19. 교부하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 조세범칙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더불어 낭독이 있었어야 한다.
- 나. 게다가 처분청은 현 대표이사인 AAA을 고발하지 않고 전 대표이사인 BBB를 고발하였는바, 방어권 보장을 위한 피고발인 BBB를 상대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청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증한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21조 【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8)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9)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압수·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0)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낭독 후 수령증을 제출받았으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에는 새로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거나 낭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2022.11.29. 〇〇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前 대표 BBB를 고발하였다.
5.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2항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