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군복지단에 재화를 공급한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인지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89 선고일 2023.04.12

국군복지단에 재화를 공급한 거래는 위탁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여 복지금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甲음료(주)는 탄산음료, 주스 등 음료제품과 소주, 맥주 등 주류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甲음료(주)의 지점법인으로서 1989.6.24. 개업하여 ○○도 ○○시시 ○○로 1092(○○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기호음료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甲음료(주)가 국군복지단과 체결한 위․수탁거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기호음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납품(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가 아닌 위탁매매거래로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음 <표1>과 같이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 구매자에게 판매한 기호음료를 판매한 가액은 95,568,274,233원(공급대가)이나 이중 복지금 명목으로 차감(징수)된 6,880,915,745원(공급가액: 6,255,377,95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10.1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475,158원 등 합계 956,136,94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복지금: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에 일정한 비율(복지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금(쟁점계약 제2조 제7호) <표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로서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이 복지금 상당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일반매매거래와 위탁매매거래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가) 해당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이 아니라, 물품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 물건의 인도 및 인수 방법(계약 이행 방법), 회계 또는 세무처리 방식, 영업 관련 시설 규모나 직원의 숫자, 거래 관행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일반매매거래에서는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탁매매거래에서는 위탁매매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가 i) 일반매매거래라면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으로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반면, 쟁점거래가 ii) 위탁매매거래라면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청구법인이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군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매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2.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실질은 일반매매거래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군 납품업체들이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매매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 매점 등에 납품받을 물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정기선정 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기본적으로 국군복지단이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위탁매매인을 선정하여 쟁점물품의 매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나) 쟁점계약의 내용 또는 문언상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쟁점계약에서는 청구법인이 업체물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납품통보(지시)서에 의한 “발주”를 받아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그 밖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등). 여기서의 “발주”는 물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을 통한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납품”은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물품을 인수시키기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납품통보서를 통하여 발주하면 국군복지단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한다. 쟁점물품 공급 과정에서 국군복지단은 쟁점물품 매수인의 지위에서 물품 납품에 관한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각종 검사권이나 제재권(制裁權)을 행사하고 있는바, 만약 국군복지단이 단순히 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
  • 라) 청구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군복지단에 판매가격 상당액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구법인은 하자품에 대한 환불의 책임을 부담하고(제19조 제1호), 쟁점물품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같은 조 제2호).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 상당액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고(같은 조 제4호), 국군복지단은 환불금액 상당액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있다(같은 조 제5호).
  • 마) 국군복지단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국군복지단은 표시기준 위반, 규격기준 위반, 품목관리, 업체관련 위반, 이화학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책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다(제17조). 또한, 군 매점의 판매가격이 시중 판매가격 대비 고가인 경우, 군인 등에게 식중독 발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바)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은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군인 등에 대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만약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라면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 자체가 없고, ‘공급품목’을 쟁점물품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다.

3. 복지금의 산정방식, 부가가치세 법령의 취지 및 주류 관련 법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가) 국군복지단의 복지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국군복지단은 매출총액을 군 매점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매출총액)에 복지율을 곱하여 복지금을 산정하였다. 만약 쟁점거래가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함에도 복지금을 산정한 것이라면 국군복지단은 군인복지법군인복지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하여 산정된 복지금’과 ‘수탁판매분 수수료에 복지율을 곱하여 산정된 복지금’의 차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나) 군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 법령은 군인 등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해석하는 경우 군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제공된 재화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직접 군인 등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이 되므로, 군인 등에게 제공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해석하는 경우 군인 등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군인 등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군 매점 관련 부가가치세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 다) 쟁점거래는 사전에 납품가격 및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과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이름, 품명, 규격, 용량, 용도 등과 함께 거래가격을 ‘복지금이 제외된 납품가액’, 계약대상처를 ‘국군복지단’으로 명시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제출하고, 처분청은 납품계약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 거래가격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 나. 대법원은 이미 국군복지단과의 거래가 (준)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납품한 사안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국군복지단(육군복지단)에게 전자오락기를 설치하여 준 후 이에 부수하여 운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교체나 기술적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군복지단은 전자오락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금액(수입금) 중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안이었다. 이때 대법원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자는 육군복지단이고,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청구법인이 육군복지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즉 육군복지단이 장병들로부터 전자오락기의 사용료로 받은 총 금원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자가 전자오락기 사용료를 부담하는 장병들이라는 전제하에, 장병들로부터 전자오락기의 사용료로 받은 총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하고, 복지금은 청구법인이 육군복지단에게 지급하는 전자오락기 설치장소 사용에 대한 약정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1994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의 복지금 합계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3.5.3. 선고 2002두12724 판결). 따라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일반매매거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탁거래로 보고,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포함시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7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위탁 판매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복지금을 포함하여 판매한 판매가격이고, 국군복지단이 징수하는 복지금은 판매수수료에 해당한다.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서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복지율은 판매가격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정의 하고 있어, 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율인 복지율 상당액만큼 복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상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공급물품의 손실, 망실훼손 등 위험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판매기간 종료시 반품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불 및 교환시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는 쟁점계약서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서 제11조(반품처리) 위탁물품 중 유통기한 임박 및 기한경과, 계약 종료된 해약품의 연장 판매기간 종료시, 변질, 파손, 불량품 발생시 반품할 수 있고, 반품비용도 청구 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계약서 제19조(환불처리 등) 청구법인은 위탁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환불 및 교환의 책임이 있으며, 환불 기준금액도 납품가격이 아닌 고객의 구매단가로 환불하도록 하여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쟁점거래 계약을 위한 공고의 제목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으로 위탁물품 관련 공고이며, 입찰업체와의 계약서 역시 위‧수탁거래 계약서로 명시되어 국군복지단은 위‧수탁거래의 수탁자이며, 입찰 업체가 위탁자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인도할 때 발행하지 않고, 국군복지단 군 마트를 통하여 장병 등에게 판매된 물품을 기준으로 매달 국군복지단에서 결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상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국군복지단에 납품한 후 물품이 군 마트에서 판매되면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품목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 후 반품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의 형식이나 실질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의 위탁매매의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 나. 국군복지단과 거래한 다른 위탁업체가 제기한 여러 불복청구 사건에서도 위탁자인 물품공급업체의 과세표준은 복지금을 포함한 국군복지단의 판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9서489, 2020.2.12., 조심 2017서5170, 2018.7.4., 조심 2022중5852, 2022.10.24., 심사부가 2022-0012, 2022.6.22., 심사부가 2022-0014, 2022.6.22., 심사부가 2022-0063, 2023.1.18. 등 다수 같은 뜻임). 나아가 법원도 쟁점거래과 같은 거래의 본질과 실질은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고,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따라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임이 분명하여 복지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복지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판매가액에서 차감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4-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6)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7)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8)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9) 상법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의 법인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 지위 등(청구법인 제출)

  • 가) 청구법인 등의 지위 (1) 청구법인은 매년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의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국군복지단에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2) 국군복지단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소속기관으로,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하여 2008.9.1. 창설되었다.

  • 나) 쟁점거래 구조

(1) 국군복지단은 매년 정기선정 공고 및 입찰을 통하여 각 품목별로 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과 각각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받아 군 매점을 통하여 군인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2) 국군복지단에 납품대상이 되는 물품은 소분류로도 수십 종류가 되고 납품업체들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하여 왔다.

(3) 청구법인도 매년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군복지단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국군복지단은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군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판매한다.

  • 다)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청구법인을 포함한 물품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의 물품 공급거래는 수십 년 동안 위탁매매거래가 아니라 일반 매매거래로 인정되어 왔다(부가46015-3882, 2000.11.28., 부가46015-920, 2000.4.26., 부가46015-1975, 1996.9.19., 부가22601-107, 1991.1.25.). 청구법인을 포함한 물품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성격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다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거래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의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인지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이나 문언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판매한 가격 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물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이는 다른 납품업체들의 경우도 모두 동일하다.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복지금 등을 공제한 가격을 의미

3. 쟁점계약서 내용 등

  • 가) 청구법인의 본점 법인(甲음료(주))은 국군복지단과 매년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있는바, 2020.12.14. 체결한 쟁점계약 사례를 예시적으로 본다. 쟁점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인 계약일반조건상 쟁점계약의 적용범위와 용어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권은 국군복지단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계약서의 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가격통제 등에 관한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및 정산과정이 위탁매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바, 쟁점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중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 → 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후 ‘위탁매매인 → 소비자’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를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판매한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판매가액에서 차감하여 받지 아니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위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고 국군복지단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점, ④ 물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경우, 판매기간이 종료된 경우 국군복지단은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점, ⑤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반품처리 하여야 하는 점, ⑥ 하자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구매물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환불기준금액도 구매자의 구매단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로 보기보다는 위탁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된 화장품 도소매업체의 조세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화장품 도소매업체)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가 아닌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