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에 재화를 공급한 거래는 위탁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여 복지금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정당함
국군복지단에 재화를 공급한 거래는 위탁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여 복지금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일반매매거래와 위탁매매거래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가 i) 일반매매거래라면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으로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반면, 쟁점거래가 ii) 위탁매매거래라면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 국군복지단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청구법인이 군인 등에게 직접 재화(물품)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군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매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는다(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2.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의 실질은 일반매매거래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3. 복지금의 산정방식, 부가가치세 법령의 취지 및 주류 관련 법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상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공급물품의 손실, 망실훼손 등 위험부담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판매기간 종료시 반품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불 및 교환시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는 쟁점계약서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서 제11조(반품처리) 위탁물품 중 유통기한 임박 및 기한경과, 계약 종료된 해약품의 연장 판매기간 종료시, 변질, 파손, 불량품 발생시 반품할 수 있고, 반품비용도 청구 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계약서 제19조(환불처리 등) 청구법인은 위탁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환불 및 교환의 책임이 있으며, 환불 기준금액도 납품가격이 아닌 고객의 구매단가로 환불하도록 하여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쟁점거래 계약을 위한 공고의 제목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으로 위탁물품 관련 공고이며, 입찰업체와의 계약서 역시 위‧수탁거래 계약서로 명시되어 국군복지단은 위‧수탁거래의 수탁자이며, 입찰 업체가 위탁자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인도할 때 발행하지 않고, 국군복지단 군 마트를 통하여 장병 등에게 판매된 물품을 기준으로 매달 국군복지단에서 결산서를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상 국군복지단은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국군복지단에 납품한 후 물품이 군 마트에서 판매되면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품목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 후 반품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의 형식이나 실질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의 위탁매매의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6) 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7)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8)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9) 상법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의 법인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 지위 등(청구법인 제출)
(2) 국군복지단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소속기관으로,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하여 2008.9.1. 창설되었다.
(1) 국군복지단은 매년 정기선정 공고 및 입찰을 통하여 각 품목별로 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과 각각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받아 군 매점을 통하여 군인 등에게 이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2) 국군복지단에 납품대상이 되는 물품은 소분류로도 수십 종류가 되고 납품업체들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적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조건으로 납품을 하여 왔다.
(3) 청구법인도 매년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군복지단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국군복지단은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군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판매한다.
(1) 청구법인을 포함한 물품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의 물품 공급거래는 수십 년 동안 위탁매매거래가 아니라 일반 매매거래로 인정되어 왔다(부가46015-3882, 2000.11.28., 부가46015-920, 2000.4.26., 부가46015-1975, 1996.9.19., 부가22601-107, 1991.1.25.). 청구법인을 포함한 물품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성격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다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거래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납품업체들과 국군복지단 사이의 거래가 일반매매거래인지 위탁매매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이나 문언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판매한 가격 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물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이는 다른 납품업체들의 경우도 모두 동일하다.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복지금 등을 공제한 가격을 의미
3. 쟁점계약서 내용 등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제102조).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되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 → 위탁매매인’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인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후 ‘위탁매매인 → 소비자’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를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로 보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에 판매한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판매가액에서 차감하여 받지 아니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위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고 국군복지단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점, ④ 물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경우, 판매기간이 종료된 경우 국군복지단은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점, ⑤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반품처리 하여야 하는 점, ⑥ 하자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구매물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환불기준금액도 구매자의 구매단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일반매매거래로 보기보다는 위탁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둘째,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된 화장품 도소매업체의 조세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화장품 도소매업체)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일반매매거래가 아닌 위탁매매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