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84 선고일 2023.02.0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 OO도 OO시 AA엔지니어링(건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9.4.24.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2019년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9.13. 등에 부가가치세 280,266,8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나.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중납예납(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조심2022중6264, 2022.8.31. 결정 등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17.9.13. 등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80,266,850원은 청구인이 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이거나 예정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