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해외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출판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국출판사 귀속 금액에 대하여 국내 출판법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83 선고일 2023.05.17

외국출판사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 귀속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대리납부 후 경정청구가 인용된 다음, 감사결과에 따라 다시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미납행위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9.6.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24,997,406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에 설립되어 지식컨텐츠 개발·공급업, 출판물 위·수탁 판매업, 전자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외 만화잡지와 단행본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면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해외 원저작권자들(이하 “해외저작권자”라 한다)의 대리인인 20여개의 ♤♤출판사(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한다) 및 국내 중개인인 □□(이하 외국대리인과 합하여 “외국대리인 등”이라 한다)와 해외저작권자의 작품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계약을 맺고,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까지 과세기간 동안 총 ****백만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 등에게 지급하였다. 당초 청구법인은 저작권 사용료 중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고, 외국대리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를 대리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 왔다. (그림 생략) 외국대리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고, 쟁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0.7.15.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은 해외저작권자의 단순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을 사유로 2018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227,840,836원에 대한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은 단순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저작권 사용료 중 일부인 쟁점금액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원(2020년 제1기(확정) 추가, 환급가산금 제외)을 전액 환급하였다.
  • 마. 그러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2.4.12.부터 2022.4.29.까지 실시한 처분청 종합감사 결과, 외국대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므로 기환급된 경정청구세액을 환수하라는 과세처분 지시를 하였다.
  • 바. 이에, 처분청은 2022.9.6. 청구법인에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기환급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총 ***원(가산세 잘못된 계산식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별 세액 생략]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쟁점금액은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 나) 조세심판원은 유사 사안에서, ①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②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 간 계약서, ③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에서 저작권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해외저작권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외국대리인의 송금확인서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한 이 건 송금액에는 실질적으로 개인(비거주자)인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인1794, 2021.11.11.).
  • 다) 국세청 또한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간 번역출판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국대리인은 단순히 해외저작권자의 대리인일 뿐이며, 이는 결국 청구법인과 해외저작권자와의 계약이라 할 수 있고, 쟁점금액은 해외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로 받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심사부가 2008-0185, 2009.3.10.).

2. 본 사안의 경우: 외국대리인은 단순 대리인에 불과함

  • 가) 이 사건 번역·출판 계약의 당사자: 청구법인과 해외저작권자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사건 번역·출판 계약을 체결한 자가 외국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대리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저작권법상 법리 및 출판산업에서 상용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용(이하 “2차적 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2) 외국대리인 등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자가 아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인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번역출판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 대가로 해외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의 보호가 해외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자는 해외저작권자와 청구법인에 한정될 뿐, 외국대리인 등이 그 권리 자체를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해외저작권자는 출판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2차적으로 이용될 때 그 창구가 되는 출판권자(외국대리인 등)에게 대리인(agent)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계약 성사 시 외국대리인은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중 일부를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대리업무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이다.

(3) 외국대리인에게 위임된 권한: 2차적 저작물의 해외 편집・출판・판매에 대한 계약 대리 진행 권한 (가) 국내 및 ♤♤ 업계의 2차적 이용 관련 출판업자 위임 사항: 제3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에 관한 계약체결 대리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한은 해외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출판계약 체결 시 ‘출판계약 기간 중 저작물이 번역, 번안 등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그에 관한 처리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 저작권법조 내지 제조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용권한은 해외저작권자가 전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적출판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번역 등 2차적 이용 시, 해외저작권자가 출판업자에게 2차적 이용 관련 처리권한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출판업계에서는 해외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을 보유하며 출판권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체결 대리권만 수여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 건 외국대리인 역시 해외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저작권자가 소유한 저작권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 관련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만 수여받았다. (나)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이 체결한 각 번역 출판계약서상에는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로부터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임을 받았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때 ‘위임’이란 해외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을 대리 체결할 권리의 위임을 의미할 것이다. (다) 쟁점처분 전인 2017~2018년경 외국대리인 중 하나인 SSS가 작성·날인한 확인서상으로도 외국대리인이 청구법인과 이 사건 각 번역 출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해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위 계약에서 용역결과물에 해당하는 ‘저작권’은 해외저작권자가 소유하며, 저작권 이용료(로열티) 또한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되고, 해외저작권자는 자신에게 귀속된 저작권 이용료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금액의 성격은 해외저작권자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위임보수’ 내지 ‘대리수수료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저작권자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한 것임

(1) 쟁점금액은 위탁자인 해외저작권자가 수탁자인 외국대리인에게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위임보수‘ 내지는 ’대리업무 수수료‘에 해당한다. 해외저작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저작권 사용료 전액을 수취한 뒤, 외국대리인에 대한 대리업무 수수료를 산정하여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해외저작권자의 사무업무 과중함을 덜기 위한 대리계약의 의미가 퇴색되는바, 편의상 해외저작권자와의 합의 하에 외국대리인이 저작권 사용료에서 쟁점금액을 선공제한 다음 해외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 급부과정을 단축한 것일 뿐이다.

(2)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전신이 2007년경 해외저작권자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해외저작권자는 ①저작물의 번역출판에 있어 ’교섭 및 계약체결‘이라는 업무영역을 특정하여 외국대리인 KKK에 위탁하고 있으며, ②업무 위임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로 외국대리인에게 로열티 수입의 **%를 지급하고 있음 ③ 해외저작권자는 저작권 사용료 전액이 본인에게 귀속되고, ④외국대리인으로부터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일정 대가를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수취하였음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 가)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포괄 위임여부는 해외저작권자가 외국대리인에게 위임한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해외저작권자(위임인)와 외국대리인(수임인) 간 계약관계・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저작권 사용 관련 포괄위임의 요건: 저작권 중 대부분의 개별권리 위임 계약 법원과 과세관청은 ‘위임의 범위가 포괄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임인과 수임인 간 체결된 위임계약’을 토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해당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경우 ‘포괄적인 위임(위탁)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6.11. 선고 97구223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4.30. 선고 2020누41612 판결,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 등 다수). 따라서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위임인이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 중 대부분의 개별권리를 수임인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실이 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 간 체결된 위임계약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다) 이 건 해외저작권자-외국대리인 간 위임계약 내용에 대한 간접적 증거

(1) 청구법인은 ①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 간 체결된 위임계약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고, ②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③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 간 계약에 비밀유지의무 및 강력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여 모든 위임계약서 원문을 확보・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차선으로 위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확인서, 일부 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 간 대리인 계약서, 외국대리인의 위임 확인서 및 저작권 사용료 지급사실 확인서 등을 간접적 증빙으로 제출한바, 이를 토대로 위임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외국대리인 BBB는 해외에서 판권 허락 신청을 받을 경우 해외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리인 계약서 조항, 외국대리인 III는 출판 계약 체결, 협상 등 저작물의 해외판 출간에 있어 사업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등이 그 근거라 할 것이다.

  • 라) 쟁점금액의 규모 및 저작권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외국대리인이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1) 해외저작물에 대한 번역출판계약 체결에 다수의 대리인이 개입하는 것은 번역출판업계의 특성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외국대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 상당 금액은 ♤♤ 출판업계의 관행, 창작 확동에 집중이 필요한 개인 신분의 해외저작권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배분비율로 계산된 금액이다. 해외저작권자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언어적·문화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번역출판계약의 체결부터 실제 번역저작물의 출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줄 대리인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쟁점금액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저작권자가 지급한 것이다.

(2) 외국대리인과 같이 우리나라 측에서도 국내법인인 □□가 국내 중개인으로서 해외저작권자-청구법인 간 번역출판계약을 중개・조율하는 ‘중개인’역할을 한 바 있고, □□는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금원을 수취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출판사와 창작자 간 ~%의 배분비율은 ♤♤ 출판업계의 관행상 평균적이고, 오히려 창작자가 출판사보다 적은 비율로 인세를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해외저작권자가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해외번역출판계약의 사무처리를 위탁한 것을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마) 설령,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 중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에 한정되므로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님 (1)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로 이해되는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영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의 광범위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중 특정 권리에 한정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다. 대법원 또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라고 판시하고(대법원 2013. 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있다.

(2) 또한, 한국저작권협회·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와 수임인 간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정하고 있는바, 외국대리인이 저작재산권 중 일부 권리에 대하여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권리 일부’에 대한 위임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 위임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림 생략)

  • 나. (쟁점② 관련)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인 미납세액이 없음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던바, 해당 과세기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 단지, 2020.7월경 경정청구 인용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사 환급사례에 미납행위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에 의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쟁점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689, 2010.9.30.)“라고 결정한 바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외국대리인은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외국대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1. 관련 법리

  • 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취지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으므로, 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본 사안의 쟁점을 간결화하자면 ‘외국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했는가’이다.
  • 나) 판단기준: 용역제공자가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인지 여부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는 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되, 저술가나 작곡가는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이므로 이들이 ’용역 제공자‘인 경우 제외하고 있다. 한편, 외국대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예규는, 해당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의 단순 대리인에 불과한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 다) 단순 대리인 판단기준은 ‘외국대리인의 용역제공 유무’로 봄이 타당함 단순대리인은 과세대상 용역제공 사실이 없고,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외국대리인은 과세대상 용역제공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단순 대리인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 예규가 현재 없으므로, 결국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국내 사업자와 맺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단순 대리인 여부를 판단하는게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본 사안의 경우: 외국대리인은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임

  • 가)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허가, 정산, 감독,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창작물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과세용역을 제공함

(1) 다수의 외국대리인이 있지만 청구인이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은 SSS와의 번역출판 계약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번역・출판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저작권자고 외국대리인은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계약서 제1조에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라고 되어있을지라도, 외국대리인은 실제 계약의 당사자이며, 계약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허가, 정산, 감독, 관리 등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외국대리인이 단순 대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한 용역의 중요성 및 비중이 현저히 낮아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정산대금을 높게 받을 수 없을 것임에도, 외국대리인은 전체 저작권 사용료 중 통상 %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과세기간별 저작권 사용료 대비 쟁점금액 비중(표 생략)> 심지어 일부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없이 저작권 사용료를 100% 수취하여 저작권 사용료의 상당부분이 외국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인바, 외국대리인을 단순대리인으로 보아 과세대상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간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 나)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외국대리인이 우선 수취하고 본인 배분액을 공제한 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편의를 위한 급부 과정 단축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전부를 우선 지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외국대리인이 본인의 수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창작물을 이용해 허가, 정산, 감독, 관리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 수취한 저작권 사용료 중 본인의 배분액인 쟁점금액 만큼을 공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반박

  • 가) 외국대리인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외국대리인이 제공한 허가, 정산, 감독, 관리 등의 용역 제공을 청구법인은 해외저작권자가 외국대리인에게 해외번역출판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대리인이 단순대리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발생된 출판수입에 대해 청구법인과 계약한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정산, 지급받고 있음에도 해외번역출판에 관한 사무만을 위탁받았다 하여 외국대리인을 단순대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 나) 단순대리인인지 판단이 불가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야 함 청구법인이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외국대리인에게 먼저 송금되었고 외국대리인은 자기에게 귀속되는 쟁점금액만큼을 제하고 해외저작권자에게 지급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다. 외국대리인이 단순대리인인지 아니면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결정 근거가 없다면’, 외국대리인이 청구법인에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실제 외국대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날부터 쟁점처분일까지 청구법인은 금융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 성격으로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2. 따라서, 쟁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환급일부터 고지일까지 미수령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취하여야 하며 미납일수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면 10%를 초과하므로 10%를 한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산세 미납일수에 따른 이자율 계산(표 생략) >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출판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에게 귀속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다음,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1-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1)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2-2)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4)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5)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저작권법 제45조 【지적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1)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에 를 분할하여 설립한 지식컨텐츠 개발·공급업, 출판물 위·수탁 판매업, 전자출판업체로, 구 ***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해외 만화잡지와 단행본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면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 – 외국대리인 등 - 해외저작권자 거래구조 (그림 생략)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경정청구 내역 및 쟁점처분 고지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기간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대리인 지급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20.7.15. 쟁점금액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을 사유로 2018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원에 대한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원을 전액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8년 제1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내역(표 생략) >
  • 라) 과세기간별 저작권 사용료 대비 쟁점금액 비중(표 생략)
  • 마)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가 100% 귀속된 내역 청구법인의 기존 제출내역에서 저작권 사용료 중 쟁점금액 비중이 100%에 해당하는 7개의 외국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였고,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측에서는, 해외저작권자-외국대리인간 배분비율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외국대리인 귀속율을 100%로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법인 제출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 – 외국대리인 간 번역출판계약서 청구법인은 일부 외국대리인(9개 업체)과 체결한 한국어판 번역출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상으로는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번역출판계약의 체결・이행 및 저작권사용료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갑은 외국대리인, 을은 청구법인, 병은 국내 중개인이다.

(1) 위임의 보증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번역출판계약’을 체결・이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해외저작권자의 외국대리인 위임내용에 대한 보증 조항(생략) >

(2) 사용료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내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국내 중개인→외국대리인의 흐름으로 원천소득세 10%(제한세율) 및 각 단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계약내용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3) 저작권 등의 표시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대체로 청구법인은 외국어판에 원제, 저작자명(해외저작권자) 및 저작권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의 승낙을 얻어 작품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본 작품의 저작권자 승낙을 얻어서 내용의 일부에 변경을 가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4) 권리의 보유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대체로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허가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갑이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적소유권 등록 권리 등도 청구법인이 아닌 외국대리인 측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이 협의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 기재되어 있고, 제3자에 의한 원저작물 또흔 번역물 저작권침해 발생시 보상금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이 반으로 나눈다는 조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나) 해외저작권자 – 외국대리인 간 대리인 각서

(1) 청구법인은 1개 외국대리인(을)이 해외저작권자(갑)들과 작성한 위임 관련 대리인 각서를 제출하였고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해당 각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해외판권허락 관련 저작권 관리보호 및 행사를 담당하고, 이때 원작에 대한 여러 권리를 해외 제3자에 허락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외국대리인은 적절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입금된 금액에서 대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갑:을 :의 비율로 배분한다. 또한, “원작에 대하여 해외에서 판권 허락 신청을 받을 경우, 외국대리인은 그 때마다 해외저작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확인된다.

(2) 제출된 해외저작권자의 위임장에 따르면, 해외저작권자는 일부 외국대리인에게 “저작물의 해외출판에 관한 저작권 관리 보호 및 행사에 관하여 그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감수자로서의 권리’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외국대리인의 위임사항 관련 확인서

(1) 청구법인은 해당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국대리인(15개 업체)의 다수 작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작성일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하며, 그 내용은 ①해외저작권자로부터 한국어판출판 계약 체결 및 이행 권한을 위임받았고, ②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양도를 일체 받은 바 없는 등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의 출판계약이 해외저작권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유발하지 않으며, ③저작권 사용료는 해외저작권자에 귀속되나, 이때 외국법인은 수수료 및 대가를 일정 비율(대부분 %)로 받는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2022.11월경 작성된 일부 외국대리인 확인서에는,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원작물의 해외판 번역・편집에 있어 다른 나라에서의 편집, 출판, 판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해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생략)

  • 라) 외국대리인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사실 확인서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외국대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에게 지불한 선인세와 추가인세를 국내 중개인을 통하여 누락없이 전액 전달받았고, 이 중 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 사이 체결된 계약 내용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해외저작권자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마) 해외저작권자의 위임사무 및 저작권 사용료 수령 관련 확인서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해외저작권자(2인)의 확인서(20년 작성)에 따르면, 해외저작권자는 ① 해당작품의 ‘번역출판 교섭 및 계약체결업무’를 외국대리인 GGG에게 위탁하고 있고, ②업무 위임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로 외국대리인에게 로열티수입(저작권 사용료)의 %를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해외저작권자는 ①저작권료 전액이 원저작권자인 본인에게 귀속되고, ②외국대리인으로부터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대가인 일정 금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림 생략)
  • 바) 국내 중개인(□□)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중개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국내 중개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저작권자를 대리하는 외국대리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으며, 번역출판계약의 이행확인, 저작권 사용료 송금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대리하였다. 또한, 국내 중개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대리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저작권 사용료는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되며,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금원을 수취하는 대리인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있다.
  • 사)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용 관련 한일 양측 업계 관행 검토

(1)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한은 원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되, 원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할 때에 ‘출판계약 기간 중에 저작물이 번역, 개작,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CD 형태 등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그에 관한 처리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췌 > 제8조 (2 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 및 수익배분)

① 본 계약기간 중 ‘ 출판사 ’ 또는 제 3 자가 번역, 번안, 만화,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 저작권자 ’ 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 출판사 ' 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저작권자 ’ 는 직접 저작물의 2 차적 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배분의 비율은 저작권자 ()%: 출판사 ()% 로 한다.

③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 저작권자 ’ 와 ' 출판사 ' 가 각각 %: % 로 배분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세 등 제세금,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 ‘ 저작권자 ’ 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 3 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 출판사 ' 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 저작권자 ’ 와 ' 출판사 ' 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 저작권법 ♤♤ 저작권법조 및 제조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한을 원저작권자가 전유하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 시 원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와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 1970년 법률 제호 저작권법(2021년 법률 제호에 따른 개정) > (번역) (번역권, 번안권 등) 제 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및 그 밖에 번안할 권리를 전유한다. (번역) (2 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제 조 2 차적 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2 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이 관에 규정하는 권리로 해당 2 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진 것과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소유한다.

(3) ♤♤서적출판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서적출판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제1형(2017년판)에 따르면, 원저작권자와 출판업자의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원저작권자가 출판업자에게 2차적 이용에 관한 처리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서적출판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제1형 2017년판 발췌 > (번역) 제 ** 조 (2 차적이용)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이 번역・다이제스트 등, 연극・영화・방송・녹음 ・녹화 등, 그 밖에 2 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갑 (저작권자) 은 그 이용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 (출판권자) 은 구체적 조건에 대해 갑과 협의하고 결정한다.

  • 아) 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 간 수익 배분비율 관련 검토

(1) 이 사건에서 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간 저작권 사용료 배분비율은 대개 %인바, 해당 비율이 ♤♤ 출판업계의 관행상 평균적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된 ♤♤ 기사①에 따르면, 단행본화된 만화의 인세는 발행 부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8~10%인 것으로 확인된다. (번역) 출판사 측도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협상한 적도 있습니다. 책 출판에 드는 돈 중에는 판하대나 볼록판대, 사식대와 같은 고정 경비가 있습니다. 고정 비용을 수거한 후 증쇄분에 대해서는 “ 지폐를 인쇄하는 것과 같다 ”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즉, 많이 찍어서 팔면 팔수록 책 1 권당 원가는 싸집니다. 1 만 부밖에 안 팔리는 만화보다 100 만 부 팔리는 만화가 이익 비중도 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받는 인세 를 일률적으로 10% 로 할 것이 아니라 10 만 부를 넘으면 11% 로 올릴 수 없느냐, 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출판사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 다른 ♤♤ 기사② “****”에 따르면, 번역작품의 경우 ♤♤측에 지불되는 금액 중 계약을 중개하는 에이전시가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저자(해외저작권자)와 ♤♤ 출판사(외국대리인)가 나누는 경우가 많다. 기사에 따르면, 번역가이자 출판 에이전트인 선○○은, “해외저작권자에 입금되는 금액은 최초 해외 출판사에서 지불한 금액의 반액 이하 또는 1/5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한 바, 본 사안에서 해외저작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52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이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서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저술·만화 등의 용역의 일종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2018법령해석부가3688, 2018.12.18.).
  • 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출판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에게 귀속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만화 등을 번역출판하면서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에 귀속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법인과의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인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 간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양자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각서나 위임장,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사관의 공증 등이 없거나, 외국대리인 일방의 확인서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실제 위임관계를 파악하는데 부족하며, 무엇보다 전체 번역출판계약 대상의 일부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사용료를 지급한 모든 번역출판계약 건의 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 간 실제 위임관계를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위임 없는 단순 대리관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일부 외국대리인인 ♤♤출판업자와 체결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저작물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는 해외저작권자가 아닌 외국대리인으로 확인되는 반면,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 번역출판계약 체결·허가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것만 기재되어 있어, 외국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이 계약체결·허가에 국한됨이 확인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청구법인이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는 전액 외국대리인에게 송금되어, 일단 외국대리인에 귀속된바, 외국대리인이 저작권 사용료 중 해외저작권자에게 지급한 구체적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작가의 확인서만으로는 전체 사용료 지급건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사용료를 지급한 모든 번역출판계약의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의 단순 대리인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 측에 있음에도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결정 근거가 부재한 경우라면, ‘외국대리인이 청구법인에 과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 외국대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인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다음,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면서 부과된 가산세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한 다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인용으로 대리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음에도, 이후 처분청에 대한 상급관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다시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해진바, 외국대리인에 대한 쟁점금액이 대리납부 대상인지에 대한 처분청과 감사관의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부의무의 존부가 명확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러한 사안에서, 청구법인이 환급 이후 쟁점처분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재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에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2689, 2010.9.30.).

(3) 또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입장변화 없이 단순히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면, 미납행위의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서1115, 2012.9.11.).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본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