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출판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에게 귀속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다음,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1-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1)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2-2)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2-4)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5)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저작권법 제45조 【지적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4-1)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에 를 분할하여 설립한 지식컨텐츠 개발·공급업, 출판물 위·수탁 판매업, 전자출판업체로, 구 ***로길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해외 만화잡지와 단행본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면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 – 외국대리인 등 - 해외저작권자 거래구조 (그림 생략)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경정청구 내역 및 쟁점처분 고지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기간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대리인 지급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20.7.15. 쟁점금액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을 사유로 2018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예정)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원에 대한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원을 전액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8년 제1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내역(표 생략) >
- 라) 과세기간별 저작권 사용료 대비 쟁점금액 비중(표 생략)
- 마)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가 100% 귀속된 내역 청구법인의 기존 제출내역에서 저작권 사용료 중 쟁점금액 비중이 100%에 해당하는 7개의 외국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였고, 해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측에서는, 해외저작권자-외국대리인간 배분비율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외국대리인 귀속율을 100%로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법인 제출 증빙 검토
- 가) 청구법인 – 외국대리인 간 번역출판계약서 청구법인은 일부 외국대리인(9개 업체)과 체결한 한국어판 번역출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상으로는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번역출판계약의 체결・이행 및 저작권사용료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갑은 외국대리인, 을은 청구법인, 병은 국내 중개인이다.
(1) 위임의 보증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번역출판계약’을 체결・이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해외저작권자의 외국대리인 위임내용에 대한 보증 조항(생략) >
(2) 사용료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내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국내 중개인→외국대리인의 흐름으로 원천소득세 10%(제한세율) 및 각 단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계약내용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3) 저작권 등의 표시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대체로 청구법인은 외국어판에 원제, 저작자명(해외저작권자) 및 저작권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의 승낙을 얻어 작품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본 작품의 저작권자 승낙을 얻어서 내용의 일부에 변경을 가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4) 권리의 보유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조항 제출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대체로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허가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갑이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적소유권 등록 권리 등도 청구법인이 아닌 외국대리인 측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이 협의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 기재되어 있고, 제3자에 의한 원저작물 또흔 번역물 저작권침해 발생시 보상금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이 반으로 나눈다는 조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나) 해외저작권자 – 외국대리인 간 대리인 각서
(1) 청구법인은 1개 외국대리인(을)이 해외저작권자(갑)들과 작성한 위임 관련 대리인 각서를 제출하였고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해당 각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해외판권허락 관련 저작권 관리보호 및 행사를 담당하고, 이때 원작에 대한 여러 권리를 해외 제3자에 허락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외국대리인은 적절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입금된 금액에서 대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갑:을 :의 비율로 배분한다. 또한, “원작에 대하여 해외에서 판권 허락 신청을 받을 경우, 외국대리인은 그 때마다 해외저작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확인된다.
(2) 제출된 해외저작권자의 위임장에 따르면, 해외저작권자는 일부 외국대리인에게 “저작물의 해외출판에 관한 저작권 관리 보호 및 행사에 관하여 그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감수자로서의 권리’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해당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국대리인(15개 업체)의 다수 작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작성일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하며, 그 내용은 ①해외저작권자로부터 한국어판출판 계약 체결 및 이행 권한을 위임받았고, ②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양도를 일체 받은 바 없는 등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의 출판계약이 해외저작권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유발하지 않으며, ③저작권 사용료는 해외저작권자에 귀속되나, 이때 외국법인은 수수료 및 대가를 일정 비율(대부분 ~%)로 받는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2022.11월경 작성된 일부 외국대리인 확인서에는,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원작물의 해외판 번역・편집에 있어 다른 나라에서의 편집, 출판, 판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해외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생략)
- 라) 외국대리인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사실 확인서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외국대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에게 지불한 선인세와 추가인세를 국내 중개인을 통하여 누락없이 전액 전달받았고, 이 중 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 사이 체결된 계약 내용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해외저작권자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마) 해외저작권자의 위임사무 및 저작권 사용료 수령 관련 확인서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해외저작권자(2인)의 확인서(20년 작성)에 따르면, 해외저작권자는 ① 해당작품의 ‘번역출판 교섭 및 계약체결업무’를 외국대리인 GGG에게 위탁하고 있고, ②업무 위임에 대한 수수료 및 대가로 외국대리인에게 로열티수입(저작권 사용료)의 %를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해외저작권자는 ①저작권료 전액이 원저작권자인 본인에게 귀속되고, ②외국대리인으로부터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대가인 일정 금액을 공제한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림 생략)
- 바) 국내 중개인(□□)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중개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국내 중개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저작권자를 대리하는 외국대리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으며, 번역출판계약의 이행확인, 저작권 사용료 송금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대리하였다. 또한, 국내 중개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대리인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저작권 사용료는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되며,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를 대신하여 금원을 수취하는 대리인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있다.
- 사)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용 관련 한일 양측 업계 관행 검토
(1)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한은 원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되, 원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출판계약을 체결할 때에 ‘출판계약 기간 중에 저작물이 번역, 개작,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CD 형태 등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그에 관한 처리를 출판권자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췌 > 제8조 (2 차적 저작물 작성, 사용 및 수익배분)
① 본 계약기간 중 ‘ 출판사 ’ 또는 제 3 자가 번역, 번안, 만화,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방송, 녹음, 녹화, 편집, 기타 일체의 형태나 방법으로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 저작권자 ’ 가 그에 관한 업무 처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 출판사 ' 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저작권자 ’ 는 직접 저작물의 2 차적 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배분의 비율은 저작권자 ()%: 출판사 ()% 로 한다.
③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 저작권자 ’ 와 ' 출판사 ' 가 각각 %: % 로 배분한다.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세 등 제세금,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 ‘ 저작권자 ’ 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저작물의 외국 저작권 계약의 독점적 대행을 출판 에이전시 등 제 3 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 출판사 ' 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은 ‘ 저작권자 ’ 와 ' 출판사 ' 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 저작권법 ♤♤ 저작권법 제조 및 제조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한을 원저작권자가 전유하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 시 원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와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 1970년 법률 제호 저작권법(2021년 법률 제호에 따른 개정) > (번역) (번역권, 번안권 등) 제 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및 그 밖에 번안할 권리를 전유한다. (번역) (2 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제 조 2 차적 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2 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이 관에 규정하는 권리로 해당 2 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진 것과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소유한다.
(3) ♤♤서적출판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서적출판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제1형(2017년판)에 따르면, 원저작권자와 출판업자의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원저작권자가 출판업자에게 2차적 이용에 관한 처리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서적출판협회 출판권설정계약서 제1형 2017년판 발췌 > (번역) 제 ** 조 (2 차적이용)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본 저작물이 번역・다이제스트 등, 연극・영화・방송・녹음 ・녹화 등, 그 밖에 2 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갑 (저작권자) 은 그 이용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 (출판권자) 은 구체적 조건에 대해 갑과 협의하고 결정한다.
- 아) 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 간 수익 배분비율 관련 검토
(1) 이 사건에서 해외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간 저작권 사용료 배분비율은 대개 ~%인바, 해당 비율이 ♤♤ 출판업계의 관행상 평균적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된 ♤♤ 기사①에 따르면, 단행본화된 만화의 인세는 발행 부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8~10%인 것으로 확인된다. (번역) 출판사 측도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협상한 적도 있습니다. 책 출판에 드는 돈 중에는 판하대나 볼록판대, 사식대와 같은 고정 경비가 있습니다. 고정 비용을 수거한 후 증쇄분에 대해서는 “ 지폐를 인쇄하는 것과 같다 ”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 다. 즉, 많이 찍어서 팔면 팔수록 책 1 권당 원가는 싸집니다. 1 만 부밖에 안 팔리는 만화보다 100 만 부 팔리는 만화가 이익 비중도 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받는 인세 를 일률적으로 10% 로 할 것이 아니라 10 만 부를 넘으면 11% 로 올릴 수 없느냐, 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출판사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 다른 ♤♤ 기사② “****”에 따르면, 번역작품의 경우 ♤♤측에 지불되는 금액 중 계약을 중개하는 에이전시가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저자(해외저작권자)와 ♤♤ 출판사(외국대리인)가 나누는 경우가 많다. 기사에 따르면, 번역가이자 출판 에이전트인 선○○은, “해외저작권자에 입금되는 금액은 최초 해외 출판사에서 지불한 금액의 반액 이하 또는 1/5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한 바, 본 사안에서 해외저작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가)부가가치세법제52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이때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서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저술·만화 등의 용역의 일종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2018법령해석부가3688, 2018.12.18.).
- 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해외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출판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에게 귀속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만화 등을 번역출판하면서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외국출판사에 귀속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외국대리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법인과의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인 해외저작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닌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 간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양자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각서나 위임장,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사관의 공증 등이 없거나, 외국대리인 일방의 확인서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실제 위임관계를 파악하는데 부족하며, 무엇보다 전체 번역출판계약 대상의 일부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사용료를 지급한 모든 번역출판계약 건의 외국대리인과 해외저작권자 간 실제 위임관계를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위임 없는 단순 대리관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일부 외국대리인인 ♤♤출판업자와 체결한 번역출판계약서에 따르면, 저작물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는 해외저작권자가 아닌 외국대리인으로 확인되는 반면,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로 번역출판계약 체결·허가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것만 기재되어 있어, 외국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이 계약체결·허가에 국한됨이 확인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청구법인이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는 전액 외국대리인에게 송금되어, 일단 외국대리인에 귀속된바, 외국대리인이 저작권 사용료 중 해외저작권자에게 지급한 구체적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작가의 확인서만으로는 전체 사용료 지급건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사용료를 지급한 모든 번역출판계약의 외국대리인이 해외저작권자의 단순 대리인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 측에 있음에도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결정 근거가 부재한 경우라면, ‘외국대리인이 청구법인에 과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 외국대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인 점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다음,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면서 부과된 가산세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한 다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인용으로 대리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음에도, 이후 처분청에 대한 상급관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다시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해진바, 외국대리인에 대한 쟁점금액이 대리납부 대상인지에 대한 처분청과 감사관의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부의무의 존부가 명확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러한 사안에서, 청구법인이 환급 이후 쟁점처분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재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에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2689, 2010.9.30.).
(3) 또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입장변화 없이 단순히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면, 미납행위의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서1115, 2012.9.11.).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본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