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AAA에 00매 000백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BB 등 3곳에서 00매 000백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2022.10.17. 위 거짓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2.11.10. 동 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22.11.24. FF지방검찰청 JJ지청에 고발하였다.
1. 국세청은 2019.1월 세무서에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재교부하도록 업무지시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재교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하였으므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조치여서 효력이 없다.
(1) ‘ 일반세무조사’의 경우는 설사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기에 부과처분의 취소를 논할 정도의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누3468, 2010.10.28. 판결, 조심 2020부0280, 2020.10.8. 결정 참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2) ‘조세범칙조사’의 경우는 ⅰ)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세무공무원만이 조사를 할 수 있고, ⅱ) 일반세무조사는 근거 법률 또한 개별세법상 질문조사권에 임의조사인 반면에 조세범칙조사는 강제조사를 전제로 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하고 있고, ⅲ) 가장 중요한 수인권에 있어서도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ⅳ)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조세범칙조사는 그 성격과 법률적 효과에 있어 일반세무조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조세범칙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수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 등 절차적 정의가 중요시되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3) 조세범칙조사 시의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은 조세범칙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납세자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납세자권리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전적’으로 당사자인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비록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제81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적 조치인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처분청은 비록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권리를 고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침해된 방어권은 되살릴 수 없기에 당사자인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5) 이 건 조세범칙조사는 비록 사법절차는 아니지만 동 조사종결 후에는 수사기관에 고발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그 고발이 사실은 권리의 고지가 없는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조세범칙조사 시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된 바 없는데, 이는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1. 처분청은 2022.7.6.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이었던 것을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그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2. 그리고는 2022.8.12., 9.14., 10.5. 3건의 ‘세무조사 재개(개시)통지서’에는 조사범위가 확대되기 이전인 당초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으로 표시하여 청구법인에 송달하였는바, 이는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이 제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다시 축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그 조사범위가 축소된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3. 이 점에 대해 처분청은 단순 오류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입장을 바꿔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처분청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토록 중대한 공문서가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송달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포함하여 처분청에서 단 한번도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2022.
6.
22.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당시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과 납세자 권리를 설명하였으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2022.9.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세무대리인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도 담당공무원은 다시 범칙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3.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346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처분청 방문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과 함께 입회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는바, 처분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적이 없다(심리자료 중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참조). 그리고, 청구법인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세무조사재개 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닌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출력되는 공문으로 담당공무원은 동 서류를 송달한 것이다. 위 세무조사재개 통지서는 시스템상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시스템 오류이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대상 기간을 축소하여 ‘세무조사재개 통지서’에 조사기간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3.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이 잘못 기재된 ‘세무조사재개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22.9.15.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처분청의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에 대해 답변한 사실이 있고, 2022.9.23. 4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면서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 기간이 2020년 제1기부터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4. 따라서 단순한 기재사항 오류를 확대해석하여 세무조사가 축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고 실시된 조세범칙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 <2011.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정의】(2016.3.29. 법률 제14099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8)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2022.5.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3)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쟁점② 관련> 1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처분청이 2022.4.13.부터 10.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중 AAA에 발급한 00매 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 중 DDD에서 수취한 00매 000천원, EEE에서 수취한 00매 000천원, BBB에서 수취한 00매 000천원 합계 00매 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진행과정과 관련 서류 수령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최초 조사착수 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나,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다.(생략)
4. 조사사무처리규정(2022.4.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된 것)상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법인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서 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2022.9.1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해 조세범칙 혐의내용에 대해 심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진술거부권, 세무대리인에게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문 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7. 2022.11.2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FF지방검찰청 GG지청장에 고발하였으며, 그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기관인 FF지방검찰청 GG지청장은 동 고발서를 관할인 HHH경찰서장에 이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사건번호 2002년 형제○○○○호).(생략)
9.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관련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2항 및 제2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발간, 2018간추린개정세법참조).(생략)
1. 이 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한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81조의2제3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 본 심리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기반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2조제21호에 따른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입회하였으며, 2022.4.13. 당초 부가가치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몰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조세범칙조사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 납세자권리현장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처분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납세자교부헌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측의 다툼이 있다) 이를 국세기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3468 판결 참조).
② 또한, 2022.9.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을 상대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 사실관계 심문에 앞서 불리한 진술의 거부, 심문을 받을 때 세무대리인과 함께 참여하여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전반에 걸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내용을 몰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③ 아울러, 조사 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 주고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제24조의 규정은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납세자권리헌장에 규정된 납세자의 기본권리,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부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 참조).
④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3468 판결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조사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① 처분청은 처음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2.4.13. 시작하여 2022.5.25. 종료되는 것으로 조사기간을 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거래처 조사 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여 2022.6.24.까지로 그 조사기간을 1차례 연장(이하 “1차 조사기간 연장”이라 한다)하면서 2022.5.18. 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발송(공문시행일은 5.13.인 것으로 보아 우편물수령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하였고, 2022.5.19. CCC은 동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된다(붙임2. “1차 조사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령증” 참조).
② 그 후 1차 조사기간 연장 중인 2022.6.10. 부가가치세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2차 조사기간 연장(7.4.까지 연장)과 네차례의 조사중지, 네차례의 중지된 조사의 재개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는 2022.10.6.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조세범칙조사 통지서, 조사기간 연장 통지서, 조사중지 통지서, 조사재개 통지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CCC 또는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것으로 수령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붙임3. “조세범칙조사 통지 및 수령증”, 붙임5. “4차 세무조사 재개통지 및 수령증” 참조).
③ 2022.7.6. 처분청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8.1.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 수령)와 1차 세무조사재개 통지서(2022.7월 세무대리인 수령)상 조사기간은 2022.4.13.부터 10.6.까지와 2022.4.13.부터 6.24.까지로 서로 다르나, 이는 조사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시행된 문서에는 시행 당시까지의 조사기간이 표시되고 조사기간이 종료된 후 시행된 문서에는 조사진행 중에 시행된 조사기간 연장, 조사중지 등이 모두 반영된 조사기간이 표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단순한 문서 시행 당시의 표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재개 통지서 등에 일부 날짜 기재 등 전산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세무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정도의 잘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조사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기반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