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는지 여부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81 선고일 2023.08.30

쟁점1: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함(심사부가 2009-0212, 2010.3.3.).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 甲○○은 2014.

6.

19. 취득한 창원시 ○○구

○면 ○○○○로 0-00 답 5,493.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프라자(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5,216㎡)를 신축·분양(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할 목적으로 2014.

12.

31. 부동산매매업인 ‘○○개발’(이하 “○○개발(甲○○)”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 甲○○은 2014.10.27. ○○○○건설 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 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 2015년 11월경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청구인 乙○○이 대표로 있는 ○○개발 (이하 “○○개발(乙○○)” 이라 한다)에 일괄 양도하고 2016.

12.

31. 폐업하였다. 〈○○개발 사업자 등록 및 변경내역〉 대표자 상호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甲○○

○○개발 6-2*-*** 2014.12.31. 2016.12.31. 乙○○

○○개발 4-4-*** 2015.11.02. 계속사업 乙○○: 甲○○의 자

  • 다. 이후 ○○개발(乙○○)은 2015.11.25. 쟁점토지에 ○○프라자(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쟁점건물> 주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15,216.25 층수 4층
  • 라. ○○개발(甲○○) 및 ○○개발(乙○○)(이하 “○○개발” 이라 한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4년 2기부터 ’1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관련법인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총 4매 공급대가 9,240 백 만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관련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자 수취자 매수 공급대가 2014년 2기 관련법인

○○개발(甲○○) 1 330,000,000 2015년 1기 1 2,100,000,000 2015년 2기 1 5,500,000,000 2015년 2기

○○개발(乙○○) 1 1,310,000,000 계 9,240,000,000

  • 마. 관련법인은 2016.

3.

23.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프라자 건물을 가압류하자, ○○개발(乙○○)은 2016.

6.

21. 관련법인에 6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이후 乙○○은 지불각서한 60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법인 은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창원지법 마산지원 2016가합100676, 이하 “쟁점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1. 쟁점소송에서 乙○○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관련법인과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관련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바가 없으며, 지불각서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법인으로부터 건설 면허를 빌린 대가로 6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600백만원을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은 222백만원을 관련법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바. 처분청은

8. ∼

4.

9. 기간

○○개발(甲○○)의 ’14년 2기∼ ’15년 2기 과세기간 및 ○○개발(乙○○)의 ’15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乙○○과 관련법인간 쟁점소송 판결문 및 증거서류 등 확인한 바,

1. ○○개발은 관련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4매, 9,240백만원(공급대가) 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2.

6.

3. ○○개발에게 부가가치세 1,616,518,826원, ○○개발(乙○○)에게 부가가치세 265,021,33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 수수 실행위자 乙○○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 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제1항 제1호 위반으로

4.

14.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2022.

5.

11. 창원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본 건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3항의 제2호의 조 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2.

5.

16. 심사제외 결정되었고,

• 이후 청구인들은 2022.

9.

5.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3. 기각되었다.

  • 아. 이에 청구인들은 관련법인으로부터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며 2022.1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들은 시행사의 지위에서 관련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의 사업과 지위

  • 가) 통상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축주(시행사)로부터 건물 신축을 의뢰받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즉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는 자신이 직접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즉,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사가 명의를 빌려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건축주(시행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다. 자신은 계약을 체결할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명의대여로 정의하는 “다른 사람 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라는 법문구의 의미 또한 명의를 대여 받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시공 사가 건축주 (시행사)와 “공사계약”을 체결(수급)하여 공사를 직접 하는 것 (시공) 으로 해석됨이 마땅하다.
  • 나) ○○개발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아니며, 청구인들은 단 한 번도 시공 관련 일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다. 명의차용을 하는 이유는 건설업자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데

○○개발은 건축주(시행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명의대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즉,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개발이 건축주(시행사)인 ○○개발 자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 다)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명의대여행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행위는 보다 엄격히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라)

○○개발은 건축주이자 시행사로서 명의를 대여 받아야 할 지위에 있지도 않은, 명의를 대여 받을 이유도 없는, 시공을 해본 적도 할 수도 없는 업종임에도, 면허만 대여 받은 후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납세 고지한 처분청의 판단은 법리 오인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명의대여에 대한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민사소송판결의 의미 가)

○○프라자가 완공된 후 관련법인은 돌연 마음이 바뀌어 당초 청구인들과 약정한 내용과는 별개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 자 건물 전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가압류결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청구인 乙○○은 공사대금 600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서야 가압류는 해제되었고, 60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 다) 관련법인은 악의적인 의도로 청구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약정과는 다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가압류 결정으로 ○○프라자의 분양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600백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라) 전술하였듯 시행사인 ○○개발과 시공사인 관련법인간에는 명의대여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에 당초 당사자 간 명의대여 및 이에 따르는 수수료 등의 언급이나 약정은 존재할 수 없었으나,
  • 마) 600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할 이유도 의사도 없었던 청구인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관련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음을 거짓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경찰에 자수하는 형식을 빌어건설산업기본법제21조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자발적으로 받았다. 바) 자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관련법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승소하는 주된 증거로 판시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관련법인의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 자발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극 소명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명의대여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경찰은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 건설업면허대여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점, 이로 인해 명의대여로 인정 된다면 관련법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명의대여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형사처벌을 자처하였음이 명확한 사실관계라 할 것이다.

3. 시공의 주체 가) 시행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바,

• 건물이 어떻게 신축되느냐에 따라 향후 분양 수익과 직결되므로 시행사인

○○개발은 공사 전반에 걸친 관여와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시공사인 관련법인과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추천하고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등의 과정은 건물주로서의 당연한 행위라 할 것이며, 이를 두고 ○○개발이 직접 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부 시공사들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당해 공사가 아닌 타 공사 현장의 비용으로 충당함으로 인해 공사지연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개발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불 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법적 관행이다. 다) 실제 명의대여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피자면, 명의만을 대여하는 시공사에 소속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등재만 시켜놓고 명의를 대여 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프라자 신축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은 김○○를 현장대리인으로 직접 추천하여 그를 관련법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실제 현장을 관리하도록 관여하였다.

  • 라) 즉, 쟁점공사의 경우 등록된 현장대리인과 실제 근무한 현장대리인이 일치하는 바, 이는 통상의 명의대여를 통한 시공 과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김○○를 추천하였음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고 김○○가 관련법인 소속으로 직접 현장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은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 마) 통상 명의만을 대여하는 시공사는 소속 기술자를 명의상 현장대리인으로 등재하는 것까지만 허락하고 명의를 빌린 업체 소속의 기술자가 직접 현장대리인이 됨은 전술한 바 있는데, 향후 부실공사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의를 대여한 시공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즉, 오로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시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공사 과정의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바) 이 러한 관행을 토대로, 관련법인 소속의 김○○가 현장대리인으로 등재 되고, 그가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공사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련법인에 있으며, 결국 시공의 주체는 관련법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명의대여가 성립할 수 없는 명백한 근거라 할 것이다.
  • 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의 역할은 실제 매우 한정적인데, 현장에서의 공사는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전문 시공 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프라자의 시공사인 관련법인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업무, 착공과 준공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현장대 리인을 통한 전체공사를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한다 할 것이다. 아) 관련법인은 전술한 시공사로서의 업무를 전부 직접 수행 하였으며, ○○ 개발의 관여는 시행사로서의 당연한 행위일 뿐 관련법인은 시공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도7425)도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명의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개발의 관여 정도가 크다고 하여 한정적 일 수밖에 없는 시공사의 역할을 관련법인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차)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개발이 모든 공사를 직접 시공했다고 진술한 것일 뿐, 이는 쟁점공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관여를 했다는 의미이며, 시공사만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필수 업무는 관련법인이 직접 수행하였기에 이는 명의대여의 전형적인 행태와는 전혀 다르다 할 것이다.
  • 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다.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국세의 “포탈”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명시되어 있다.

2. 관련법인은 청구인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적도 없다는 점에서 살피건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 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 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 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3. 설사 청구인들의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법인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한 매출세액과 동일하므로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다. 결론 1)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있는 ○○개발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업을 영위하는 업체 이므로 명의를 대여 받을 수도 없고, 대여 받을 이유도 없으며, 악의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하고자 한 관련법인과의 민사소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명의대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현장대리인의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 등 실제 명의대여가 일어났을 때의 공사과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관련법인은 시공사로의 모든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점,

2.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면허만을 대여한 후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를 포탈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 ○○ 세무서장이 고지 처분한 2014년 2기, 2015년 1기 및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처분청이 쟁점소송의 판결문, 답변서, 법정증언 녹취서(증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확인한 바, 관련법인은 쟁점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9,240백만원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 乙○○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법인의 사무실에서 ○○프라자 신축공사를 위해 관련법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진이 이를 승낙하였다. 명의대여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그 명의를 피고(乙○○)에게 빌려주고 피고가 관련법인 명의로 모든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 즉 세금, 인건비, 자재비 등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피고가 모든 인부와 자재를 조달하여 ○○프라자를 완공하면, 피고가 관련법인에 명의대여의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 증액 분을 실비로 정산하여 원고 법인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건설면허 대여 사실을 기술하고 있으며, 가) “관련법인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관련법인 소속 직원으로 공사현장에서 관리나 감독을 한 사람도 없다. 관련법인은 피고(乙○○)에게 그 명의만 빌려 주고,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서류만 작성하였을 뿐이었다.” 라고 기술하는 등 청구인들 은 쟁점소송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 나) 또한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 乙○○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乙○○)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벌칙)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원고의 허위 주장을 낱낱이 입증하기 위해 2016.11.28. 경찰에 자수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고 건설면허 대여 사실을 기술 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결과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관련법인이 쟁점공사 현장에 파견하였다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김○○는 법원 증인 심문시 “자신과 乙○○은 이전 연립주택 신축공사 시에 알게 된 사이로 乙○○의 부탁으로 쟁점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증인 김○○의 증언 녹취서)하고 있으며, 해당 연립주택 신축공사는 乙○○의 또 다른 사업자인 ○○개발(6-9*-***)에 의해 진행(창원 의창 ○면 ○○리 0000-0 소재, ’14.

5. 1.개업∼’15.

12. 31.폐업)

• “乙○○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시나 감독을 받았고 관련법인에서 공사와 관련한 지시나 감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증인 김○○의 증언 녹취서), “급여도 한 두 달은 관련법인에게 지급받고 이외에는 乙○○에게 지급받았다”(증인 김○○의 증언 녹취서)고 진술하는 등 김○○는 형식적 으로 관련법인 의 직원으로 신고 되었을 뿐 실제 ○○개발 소속 직원으로 확인된다. 김○○ 근로소득 신고내역: ‘14년 11월부터 ‘15년 12월까지 관련법인, ‘16년 1월부터 ‘16년 11월까지 ○○개발(乙○○) 라)

○○개발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온○○ * 은 쟁점소송 증인진술서에서 “피고(乙○○)가

○○프라자 신축공사를 계획하여, 완공할 때까지 진술인(온○○)은 업체선정, 현장 관리 감독 및 기성금 지급관리, 인부노임관리 등의 일을 직접 하였으며”(온○○ 증인진술서),

• “공사장비 및 공사자재는 진술인(온○○ *)이 장비나 자재업체로부터 견적 을 받아 피고(乙○○)에게 보고 후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온○○ 증인진술서) 진술하는 등 관련법인 과 하도급 업체들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관련법인 과 작성된 계약일 뿐 실제 계약 및 작업지시 등 제반업무는 청구인

○○개발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온○○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개발(乙○○)

  • 마) 또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공사현장에 ○○개발 소속 직원인 이사 온○○, 관리소장 김○○, 관리과장 허○○ 이 상주하면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술(답변서)하고 있는 등 청구인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아도 쟁점공사 시공사인 관련법인이 현장대리인을 통한 쟁점공사를 진행 감독한 사실 없이 청구인 乙○○이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건축주로 면허를 빌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소송 과정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허○○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14년 9월부터 ‘15년 12월까지 ○○개발(주택신축), ’16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개발(乙○○) 바) 쟁점소송의 최종 판결문에서는 “원고(관련법인)는 피고(乙○○)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07.12., 2016가합100676 판결 참조). 3) 쟁점소송의 판결문, 답변서, 증인진술서, 준비서면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는 관련법인이 시공사로의 모든 역할을 직접 수행한 사실 없이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건설면허만 대여하여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14년 2기부터 ‘1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관련법인으로부터 건설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4매, 9,240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 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외 다수)”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법인의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동일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가감하면 조세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판단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국가전체 조세수입 감소 여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관련법인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도급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소송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다) 거짓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과세 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행위에 해당한다. 라) 청 구인들이 환급받은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법인이 납부한 매출 세액이 동일하다 하여도, 청구인들은 관련법인과 합의하에 아무런 근거 없이 도급계약서상 임의로 책정한 쟁점공사 공사대금 9,240백만원(공급대가)을 기초로 매입세금계산서 9,240백만원(공급대가)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반면,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서 합의금액(중복추정 제외)은 5,445백만원(공급대가)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고,

•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를 통해 관련법인이 쟁점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건설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5,445백만원(공급대가)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 소 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실제 지출한 건설 비용 보다 과다하게 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았고, 관련법인도 쟁점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세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공사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상당액의 국가 조세수입도 감소하였다. 3) 이상의 판결문 등 쟁점소송 관련 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세 금계산서 수취로 국가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인식을 허위의 도급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2013.8.6. 법률 제1201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② 관련>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8.6.26. 시행령 제2898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4.1.1. 법률 제1217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1항에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소송 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법인은 쟁점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0676 판결), (나) 청구인 乙○○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프라자 신축시 관련법인의 명의로 모든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청구인 乙○○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의 녹취서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관련법인으로부터 지시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임금도 관련법인으로 2달 정도 받고 이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라고 진술 하였고,

○○개발의 관리이사의 증인진술서에 ‘본인이 업체선정, 현장관리 감독 및 기성금 지급관리, 인부노임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공사장비 및 공사자재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청구인 乙○○에게 보고 후 작업지시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라)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은 7,948백만원(공급대가)이고 실제 지출된 내역을 보면 관련법인에게 지출된 금액은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 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하는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 하였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 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 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심사부가 2009-0212, 2010.3.3.).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7,948백만원도 관련법인에게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는 1,292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3)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