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77 선고일 2023.03.0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0.1.부터 2019.11.20.까지 ○○시 ○○구 ○○동 145-7 여관 건물(478.72㎡, 3층 규모) 및 토지(236.4㎡, 이하 이 건물 및 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AAA모텔’이라는 숙박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9.8.6. 홍길동 등 3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3,37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잔금일을 당초 2019.11.5.에서 2019.11.2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11.20. 잔금 1,633,000,000원을 받고 그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가액 중 쟁점부동산 건물分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목적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숙박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중 여관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에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용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고,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양도가액 중 쟁점부동산 건물分에 해당하는 금액 343,717,333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22.11.7. 청구인에게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53,360,3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매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정 기간 청구인이 운영하던 숙박업(모텔)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매매 조건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 제4항에 잘 나타나 있다.
  • 나. 한편,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뒤 일정 기간 숙박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매계약을 건물철거를 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 없이 바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이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19.8.6.) 직후 2019년 10월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였고, 이에 2019.11.1. 청구인을 건축주로 한 건물신축 허가가 신청되었고, 잔금청산이 신축허가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잔금청산일을 미루는 것으로 변경계약(당초: 2019.11.5. → 변경 후: 2019.11.20.)하였으며, 2019.11.11. 신축허가 후 2019.11.20. 잔금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2019.11.27. 건축주 변경(당초: 청구인→ 변경 후: 매수인들)을 해주었다.

2. 매수인들은 청구인 명의로 신축허가를 신청한 직후 2019.11.20. 소유권이전등기가 나기 전에 이미 건설사 ㈜甲건설과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도급계약체결을, 철거업체 ㈜乙철거와는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는 매매계약서상 내용와는 달리 그 실질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에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내역

  • 나)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들은 다음 <표2>와 같이 2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매수인들의 개인사업자 등록내역 매수인들이 2019.11.11. 첫 번째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한 업종은 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업, 비주택신축판매업이었으나, 처분청의 사전확인을 거쳐 숙박/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처리(2019.11.13. ○○구청으로부터 숙박업 관련 영업신고증 보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등록은 2019.11.12. 부동산/비주거용임대업으로 신청하여 그대로 처리되었고, 이후 2차례 업종을 추가로 신청하여 그대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첫 번째 사업자등록신청서 중 일부 <그림2> 두 번째 사업자등록신청서 중 일부
  • 다) 청구인이 2019.8.6. 체결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고 건물분 양도가액 343,717,333원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360,3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AAA 모텔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검토한 내용

  • 가) 매수인들이 2019.8.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한 이후 쟁점부동산 토지 및 인근 토지(○○동 145-6, ○○동 145-8)을 부지로 하여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려고 업무를 진행한 내역을 다음 <표4>와 같다. <표4> 건물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 내역
  • 나) 처분청이 건축신축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9.8.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한 같은 날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청구인 소유의 ‘○○동 145-6 대지 163.4㎡’와 청구인의 자녀 이●● 소유의 ‘○○동 145-8호 대지 167.1㎡, 단독주택 239.58㎡’을 함께 매수인들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등(청구인, 이●●)은 2019년 10월 ‘○○시 ○○구 ○○동 145-6외 2필지’(이하 “신축용토지”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신고․허가․착공․준공 등 모든 권한을 ㈜丙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3) 2019.11.1. 신축용토지에 청구인 및 자녀 이●●을 건축주로 하고, ㈜丙건축종합건축사를 설계자로 하여,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건물신축 허가를 신청하였다(접수번호: 201-*). 매수인들은 신축허가일인 2019.11.11. 이후 2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매수인들이 사실상 여관업을 운영할 수 권리는 소유권이전일인 2019.11.20. 이후일 것이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이 2019.11.20.(첫 번째 사업자의 개업일 2019.11.11.)인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업자등록은 두 번째 사업자번호인 것으로 보이나, 매수인들이 사업자등록한 업종은 여관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두 번째 사업자번호로만 신고하였다.

(4) 2019.11.7. 매수인들은 ㈜甲건설과 신축용토지에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착공일자: 2019.12.23., 준공예정일: 2020.12.31.)를 ㈜甲건설이 하기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2019.11.13. 매수인들과 ㈜乙철거 간에 신축용부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공사를 2019.11.15.부터 착수하여 2019.12.14.까지 완료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검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매수인들이 2019.11.11. 처분청에 첫 번째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동업 목적이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2) 매수인들이 2019.11.12. 동일 장소에, 동일 상호인 ‘TTT’로 두 번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업종을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신청하였고, 이후 2019.11.18. 및 2019.11.27.에 각각 ‘주거용건물 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였다. 매수인들은 신축허가일인 2019.11.11. 이후 2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매수인들이 사실상 여관업을 운영할 수 권리는 소유권이전일인 2019.11.20. 이후인바, 두 번째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이 2019.11.20.(첫 번째 사업자의 개업일 2019.11.11.)인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업자등록은 두 번째 사업자등록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업종에는 여관업이 없다. 이는 매수인들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여관업을 운영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첫 번째 사업자등록한 것은 매매계약서상 “포괄적 사업양수 후 일정기간 모텔업을 유지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3) 매수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두 사업장 모두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숙박업과 관련한 매출을 신고한 내역은 없으며, 단지 건물 신축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내역만 확인된다. 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공사대금 지급으로 2019.11.14. ㈜甲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2019.11.15.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라, 매수인들(홍길동 등 3명)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모두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다수의 사업내역이 나타난다.

(5)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당시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 3인은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일(2019.11.20.) 이전인 2019.11.19.에 모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들이 이들 종업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표4>와 같이 매수인들의 건물신축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나,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은 이미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숙박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들에게 포괄적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록 매매계약서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실질 내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3022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 나) 쟁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비록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숙박업(모텔)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2019.11.20.) 전 이미 쟁점부동산 토지 및 인근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신축허가, 설계, 철거공사 계약, 신축공사 계약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