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재결청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은 부당하고 법원 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상 무효화된 점을 감안해서라도 쟁점대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재결청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은 부당하고 법원 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상 무효화된 점을 감안해서라도 쟁점대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회사 영업중지로 부득이 하게 경정청구가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재결청의 각하 결정은 부당하고, 법원 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상 무효화된 점을 감안해서라도 쟁점대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이 2,712,05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기성대금을 산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대손처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도 불확실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 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 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 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 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 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 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 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 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 는 경 우 5)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1. 쟁점공사대금의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일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이다.
2.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의 「대손세액가감」란에 대손세액을 기재하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등 을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대손세액 신고 뿐 아니라 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19.1.25. 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9.3.7.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 하였다. 과세표준 7,874,000원, 고지세액 697,888원
3. 재결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2019.3.7. 결정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2022.1.27.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고 이의신청은 각하 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 2019.3.8. 송달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거 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재결청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은 부당하고 법원 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상 무효화된 점을 감안해서라도 쟁점대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어 청 구법인 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 정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사청구 또한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국세 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쟁점대손세액이 이 규정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9.3.8.부터 90일까지의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효화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또한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각하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나 재결청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달 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