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청구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아닌 도매업체로 구매한 물품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생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의 판매를 위해 백화점 담당자에게 제출한 제안서가 담겨있는 이메일과 실제 백화점 내에서 판매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연히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보니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여온 물품이었다. 청구인은 당시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쟁점매입 처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 정AA 대표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청구인의 배우자 지창식이 직접 BB의 공장과 일본에 있는 재첩 양식장을 확인해서 정상적인 무역회사로 알고 있었다.
3. 한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는 쟁점매입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매입처의 정AA은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구매 금액에 이점이 있다고 하였고, 쟁점매입처와 같이 일본 출장 중에 만난 업체에서도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현금 거래에 있어서 의심이 없었다.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다시 돌려받은 이유는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에 대해 세무사에 문의를 하니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 계좌를 통해 주고 받은 것이다.
①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증거가 된다.
② 청구인의 남편 지창식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은 청구인의 남편 지창식의 출입국 사실이 그 증거가 된다.
③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의 거래 중에 발생한 역송금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은 MM월드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그 증거가 된다. 청구인의 지급이 없었다면 쟁점매입처는 일본의 MM월드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1.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입내역은 거의 확인할 수 없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정AA에게 결제대금 723,569,633원을 BB 및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AA은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약 3% 정도인 25,069,633원을 제외한 698,500,000원을 입금 즉시 청구인의 남편인 지창식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역송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4.1.15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출금자를 AA식품, BB식품, CC식품, DD유통(동 업체들 모두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임)으로 기재하여 쟁점매입처의 정AA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당일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면 이하 여백)
1.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청구인은 2011.4.5. SS라는 상호로, 주업종은 농수산물, 잡화 도매업으로, 사업장은 KK도 EE시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12.31. 직권 폐업되었다. <표>
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쟁점매입처는 2012.8.14. 주업종은 철강, 잡화 도매업으로, 사업장는 BB시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1.28. 사업장을 BB시 DD구로 이전하였으며, 2015.6.29. 직권 폐업되었다. <표>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청구인의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처분청은 동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년 제2기 10,876천원, 2014년 제1기 103,712천원, 2014년 제2기 57,685천원, 합계 172,273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4. 청구인 제출 증빙
5. 처분청 제출 증빙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