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75 선고일 2023.06.14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4.5. SS라는 상호로, 주업종은 도소매(농수산물, 잡화)로, 사업장은 KK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BBBB(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2013년 제2기 3매 45,000.000원, 2014년 제1기 9매 438,974,000원, 2014년 제2기 4매 2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6매 733,974,65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다. DD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이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관할인 EE세무서(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4.4.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72,273,190원을 부과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구매한 물품은 실제 물품이다.

1. 청구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아닌 도매업체로 구매한 물품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생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의 판매를 위해 백화점 담당자에게 제출한 제안서가 담겨있는 이메일과 실제 백화점 내에서 판매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연히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보니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여온 물품이었다. 청구인은 당시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쟁점매입 처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 정AA 대표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청구인의 배우자 지창식이 직접 BB의 공장과 일본에 있는 재첩 양식장을 확인해서 정상적인 무역회사로 알고 있었다.

3. 한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는 쟁점매입처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매입처의 정AA은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구매 금액에 이점이 있다고 하였고, 쟁점매입처와 같이 일본 출장 중에 만난 업체에서도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현금 거래에 있어서 의심이 없었다.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다시 돌려받은 이유는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에 대해 세무사에 문의를 하니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 계좌를 통해 주고 받은 것이다.

  • 나. 백화점의 매출은 허위로 만들 수 없다. 청구인의 매출은 대부분 백화점에서 발생한 매출이다.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포스(POS)를 사용하여 매출 집계를 하며 정산기간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역발행’(공급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공급받는자가 지정하여 발행하는 방법을 말함)한다. 역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은 공급자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임의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백화점과의 거래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 다. 도매업체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익률이 지속된다. 청구인의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매출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도소매업체로서 한정된 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은 LL백화점 등 국내 유명백화점에서 발생하여 매출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표> 만약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거짓이어서 매입 금액을 삭제한다면 아래와 같은 매출이익률이 나온다. <표> 이와 같이 2014년도에 매우 높은 매출이익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매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수준의 매출이익률이다.
  • 라. 매입 내역이 허위라면 허위 매출도 있어야 한다. 만약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면 청구인은 구매한 물품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이익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해명되려면 청구인의 매출 중에 허위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매출은 대부분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매출 로 허위일 수 없다. 청구인의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 비중 - 2013년도 99.7%, 2014년도 96%
  • 마.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는 100% 확실한 실물거래이다. 청구인은 백화점 매출, 백화점 행사사진, 백화점 바이어에게 제출한 기획서, 백화점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것은 허위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확실한 실물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 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같이 일본을 방문한 분명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매입처인 BBBB 정AA 대표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세 가지의 증언을 직접 하였고 그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①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증거가 된다.

② 청구인의 남편 지창식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은 청구인의 남편 지창식의 출입국 사실이 그 증거가 된다.

③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의 거래 중에 발생한 역송금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은 MM월드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그 증거가 된다. 청구인의 지급이 없었다면 쟁점매입처는 일본의 MM월드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 사. 결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국내 유명백화점에서 판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구인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으나, 수출·수입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실수와 계좌로 현금을 주고받은 문제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실제 있었던 지난 모든 수고가 다 부정되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 청구인은 몇몇의 작은 실수들로 인해 너무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기에 매우 억울하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10여년이 지난 일이고 그 사이 양당사자 모두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이기에 자료를 수집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연히 발견한 이메일 내역 등의 자료가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증거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이 모든 거래는 확실한 거래이며 확실한 사실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거래대금이 역송금되었다.

1.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입내역은 거의 확인할 수 없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정AA에게 결제대금 723,569,633원을 BB 및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AA은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약 3% 정도인 25,069,633원을 제외한 698,500,000원을 입금 즉시 청구인의 남편인 지창식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역송금)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4.1.15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출금자를 AA식품, BB식품, CC식품, DD유통(동 업체들 모두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임)으로 기재하여 쟁점매입처의 정AA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당일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를 받았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이자 실행위자인 정AA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으며, BB지방법원 판결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6개월(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법원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일본 특산물을 백화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매입처의 수입(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백화점 매출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청구인이 일본의 특산물을 매입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수입통관자료 조회 결과,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동안 2013.7월에 공급자 MM로부터 7건 총 61,686,115원만 확인되나 이마저도 매입시기 및 금액이 불일치한다.
  • 라.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이에 대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면 이하 여백)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청구인은 2011.4.5. SS라는 상호로, 주업종은 농수산물, 잡화 도매업으로, 사업장은 KK도 EE시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12.31. 직권 폐업되었다. <표>

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 쟁점매입처는 2012.8.14. 주업종은 철강, 잡화 도매업으로, 사업장는 BB시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1.28. 사업장을 BB시 DD구로 이전하였으며, 2015.6.29. 직권 폐업되었다. <표>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청구인의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처분청은 동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년 제2기 10,876천원, 2014년 제1기 103,712천원, 2014년 제2기 57,685천원, 합계 172,273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4. 청구인 제출 증빙

  •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를 위해 백화점에 보낸 이메일 등 자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LL백화점 등 국내 유명백화점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백화점 담당자(바이어) 및 관련된 거래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이메일 자료는 총 36건으로 2014.3.12.∼2014.8.29. 동안 청구인(또는 그 배우자)이 백화점, 쟁점거래처 등과 주고받은 것인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표>
  • 나) 쟁점매입처와 일본 출장 관련 자료 청구인은 배우자 지창식과 쟁점매입처 정AA이 일본특산물 행사를 위해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술자의 방문 일정과 비용이 명시 되어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표>
  • 다) 쟁점매입처의 매입 관련 자료 쟁점매입처는 2013.7.31. MM월드로부터 66,980,467엔의 청구서를 받았으며 2014.5.31. 지급을 완료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았고, 청구인은 그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TT에서도 MM월드 제품을 판매한 내역이 있고, 아직도 접속 가능한 링크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 라) 청구인의 2013년, 2014년 과세연도 매출장 청구인은 매출의 대부분이 LL백화점 등 국내 유명백화점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2014년 과세연도 매출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마) 쟁점매입처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 정AA이 2020.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정AA이 백화점에서 판매할 일본 특산물전을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일본에 방문하여 관련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표>

5. 처분청 제출 증빙

  •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내용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2015.9.14.부터 2015.11.13.까지 부가가치세(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거래 없이 청구인 외 8곳에 공급가액 합계 1,17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으로 가공확정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 나) 쟁점매입처 대표 정AA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정AA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2016.6.2.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AA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이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정AA에게 결제대금 724백만원을 이체하고 정AA은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약 3% 정도인 25백만원을 제외한 698백만원을 입금 즉시 청구인의 남편 지창식에게 이체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매입처 정AA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그 결과 정AA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6.6.2.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