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74 선고일 2023.06.21

거래처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

12.

9. 설립되어 약품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

3.

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사업장은 AA시이었다.

  • 나. BB지방국세청장과 C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서DDD, 명EEE, 율FFF㈜(이하 “율FFF”이라 하며, CC세무서장, 명EEE과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청구법인이 율FFF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6매 12,494,808,647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1매 11,644,610,093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며, 문맥에 따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도 한다)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2021.

12.

23.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

3.

14.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694,119,069원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법인세를 자료통보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1.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 지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의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율FFF 대표이사 황GG이 ‘청구법인이 CC세무서장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의약품을 율FF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HH도 이에 동의하였다. 2) 의약품 도매상들은 각자 주력으로 취급하는 의약품(실무상 이를 ‘역매품’이라 한다)이 있으나 다양한 고객들(약국, 병원, 의약품 도․소매상 등)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매상 간의 약품 거래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법인, CC세무서장, 명EEE 및 율FFF 간의 순차적인 거래약정은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처분청에서는 동일한 품목이 순환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품목이 아니다). 3)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거래를 함으로써 율FFF → CC세무서장 → 청구법인 → 율FFF의 거래를 1년 단위로 살펴보면 거래금액이 같거나 비슷해야 하는데 금액이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거래 품목은 서로 다르다. 4) 통상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월 매출을 익월 10일경에 합산하여 발급하게 되는바, 교차 거래하는 각 회사 간의 월별 매출액이 우연히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담당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맞추어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교차거래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월별 매출액이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실물 거래가 없는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것이다. 5)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더JJ’, ‘모KK’, ‘헤MM’ 등 3개 품목은 율FFF이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CC세무서장, 청구법인, 명EEE에 판매한 물품인데 청구법인 등이 율FFF에 다시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회전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6) 통상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기재되는 거래품목은 동일하나 거래명세표에 모든 품목을 다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명세표에는 ‘○○외’ 라는 식으로 대표 품명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거래 품목과 수량, 액수 등은 별지로 첨부한다. 당시 의약품 도매업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판매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업무담당자가 거래명세표에 대표 품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7) 결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위 3개 품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얼마나 거래되었는지는 거래명세표를 보아야 알 수가 있는데 청구법인을 비롯한 모든 거래처가 부도로 폐업한 상태여서 거래명세표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8) 율FFF의 대표이사이었던 황GG은 2020년 6월 및 11월 BB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진술시, 2019.

4. 1.자로 부도 후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고, 부도 직전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한바 그에 대한 충격과 후유증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고, 그 와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니 그 당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될 수 없었다. 9) 청구법인 및 율FFF의 의약품 전산자료 보관처인 ○○○에 조회를 해봐도 관련 자료가 부도난 업체라 하여 다 삭제되었고 본인도 생전 처음 겪어 보는 부도에 거래 관련 증빙이나 자료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을 위해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HH의 고의적인 세무조사 회피로 인하여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대표자들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기 거래는 어음 융통을 위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하였다. 2) 율FFF 대표이사 황GG은 BB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2020.

6.

8. 작성)에서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어음을 거래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었다. 3) 명EEE 대표자 김NN은 CC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1.

7.

8. 작성)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간 실제 재화 거래없이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시인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었다. 4) 율FFF 및 CC세무서장에 대한 B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율FFF으로부터 발행받은 어음과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CC세무서장의 배서를 통해 율FFF이 취득․할인한 어음내역 중 금액과 만기결제일이 동일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는 자금융통을 위해 서로 어음만을 발급하였고, 동 어음 할인을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율FF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중 청구법인이 CC세무서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금액․품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도 다수 확인되는 바, 이는 CC세무서장 → 청구법인 → 율FFF 간의 일명 ‘뺑뺑이 거래’로 실제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분이며, 동 거래로 인한 상호 이익이 없었음도 확인된다. 6) 율FFF에 대한 B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시, 2016년 및 2017년 전산전표를 통해 통상의 거래에서는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나, 율FFF은 어음을 수차례 발행하고 어음 할인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연도 중 과다하게 상환된 외상매출금을 연말에 역분개하는 회계처리로 상계한 사례도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시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거래처들 중 CC세무서장이 발급한 거래명세표를 일부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상이하며 거래일자만 다를 뿐 거래품명․수량․단가․공급가액이 동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근거자료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8)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에 근거할 때,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거래상대방 대표자의 진술내용 및 거래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 제시 없이 단순히 의약품 도매상 간의 약품거래는 불가피한 현실로 상호 이익이 되며, 부도 폐업상태여서 거래증빙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법인은 근거자료 제시 없이 정상거래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사실관계

1) 청 구법인의 설립 및 범칙조사 실시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HH는 2003.

1.

25. 동PPP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였다가 2009.

12.

9.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

3.

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1.

12.

20.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착수하여 2021.

12.

23.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2022.

1. 27.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착수 당시 폐업된 법인이며, 처분청이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를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HH에게 유선연락하였으나, 처분청 내방을 회피하였으며 교부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조사착수하였고, 이후 수차례 연락 및 문자 안내에도 조사종결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율FFF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12,494,808,647원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1,644,610,093원(율FFF 2,693,695,351원, CC세무서장 8,500,790,908원, 명EEE 450,123,834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금액은 <표2>와 같이 매출 27,010백만원 중 12,494백만원(46.2%), 매입 24,012백만원 중 11,645백만원(48.4%)으로 나타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세 금계산서 바) 청구법인이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 거래처별로 정리하면 <표3>과 같이 매출은 율FFF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12,494백만원, 매입은 쟁점거래처들 3곳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11,64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2) 거래처 율FFF, CC세무서장에 대한 조사 내용(2020.11월 BB지방국세청장) 가) 율FFF의 대표이사 황GG은 2002.

2.

5. 율FFF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였다가 2009.

1.

1. 법인전환하였으며 2020.

2.

28. 폐업되었고, CC세무서장 대표 이금옥은 황GG의 처형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CC세무서장을 2015.

3.

6. 설립하였다가 2019.

8. 30. 폐업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3.부터 2020.

11. 30.까지 율FFF 및 CC세무서장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율FFF은 <표4>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68,679백만원 중 16,115백만원(23.5%)를 가공발급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에 2,69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64,780백만원 중 14,015백만원(21.6%)을 가공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12,494백만원을 수취하였다.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적출금액 30,130백만원 전체는 청구법인, CC세무서장, 명EEE과의 거래분이다. <표4> 율FFF 세금계산서 발급 등 라) CC세무서장은 <표5>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16,115백만원 중 10,021백만원(62.1%)를 가공발급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에 8,50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15,450백만원 중 9,230백만원(59.7%)을 가공수취하였으며,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적출금액 19,251백만원 전체는 청구법인, 율FFF, 명EEE과의 거래분이다. <표5> CC세무서장 세금계산서 발급 등 마) 율FFF은 은행에 어음할인약정을 맺어 두면 전자어음을 금융사이트에서 은행으로 배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은행에 팩스로 송부하는 간단한 절차로 당일 바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어음할인’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CC세무서장, 명EEE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할인받은 어음을 상환 후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바) 율FFF의 대표이사 황GG은 진술서(2020.

6.

8. 작성)에서 세금탈루가 아닌 자금난으로 어음융통 거래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래처가 매출을 받아 주었으나 거래처 과표(수입금액)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매출을 취소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가) 진술서(2020.

6. 8.) - 율FFF 대표이사 황GG 나) 문) ㈜동PPP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경우 CC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날짜에 율FFF에 매입한 금액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동PPP으 로부터 더JJ, 헤MM 품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아닌가요? 다)

  • 답) 아마 그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경에 △△병원에 구매입찰시 직원의 실수로 구입가 미만으로 낙찰이 되는 바람에 회사 손실이 15억정도 났습니다. 그때부터 재정이 힘들어 가지고 어음을 차용 (융통)하자고 했고 그래 가지고 동PPP과 함께 쌍방간에 실제 거래물품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어음을 거래하였습니다.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을려고 하니까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라) (중략) 마)
  • 문)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어음을 받아 할인한 뒤에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 답) 명EEE에서 사장이 매출을 받아 줄테니 명EEE 과표가 올라가면 안되니까 반품받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사)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율FFF이 청구법인에 어음을 발행한 후 청구법인이 어음을 할인하거나, 청구법인이 CC세무서장에 어음을 발행한 후 CC세무서장이 배서한 어음을 율FFF에 지급하여 율FFF이 어음을 할인하는 거래구조로 이루어졌다. 사) [ 어음발행 및 은행할인 ] 아) 거래1): 율FFF → 청구법인 → (은행)할인 자) 거래2): 청구법인 → CC세무서장 → 율FFF → (은행)할인 아) 율FFF은 2018.

1. 1.부터 2019.

4. 31.까지 CC세무서장이 율FFF의 매출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에 3,698,094,154원을 송금하였으며 CC세무서장이 어음을 결제한 금액은 3,888,455,000원이다. 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율FFF으로부터 받은 어음(거래1)과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CC세무서장의 배서를 통해 율FFF이 취득․할인한 어음(거래2) 중 금액과 만기결제일이 동일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는 자금융통을 위해 서로 어음만을 발급하였고, 동 어음 할인을 위해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예시는 <표6>과 같다. <표6> 어음발행 및 수취 내역 차) 조사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음발행과 반대경로(율FFF → CC세무서장 → 청구법인 → 율FFF) 로 이루어졌으며, 가공거래를 실거래와 구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을 ‘더JJ’, ‘모KK’, ‘헤MM’ 등으로 기재하고, 청구법인이 율FF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중 청구법인이 CC세무서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금액․품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도 다수 확인하였으며 예시는 <표7>과 같다. <표7> 2016년~2017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카) 율FFF 및 CC세무서장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2021.

12. 8.)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율FFF은 항소심(△△ 법원**누), CC세무서장은 1심(△△ 법원 구합**) 진행중이다. 타) 율FFF과 CC세무서장의 심사청구 결정의 ‘판단’ (2021.

12. 8.) (1) 율FFF은 명EE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명EEE 발행어음을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명EEE에게 차용한 어음(할인한 어음)의 담보 차원에서 명EEE 발행어음과 동일한 금액의 어음을 명EEE 직원인 김□□에게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어음 만기일 전에 청구법인이 김□□에게 어음금원을 송금하여 당초 명EEE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약품거래가 아닌 어음융통 거래로 보인다. (2) 율FFF은 CC세무서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C세무서장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여 은행에 할인하고, 몇 개월 후(CC세무서장 발행어음 만기 직전) 율FF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할인어음(CC세무서장 발행)과 같은 금원을 은행에 송금하여 할인어음을 상환하고, 연말에 율FFF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행위로 어음융통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3) 조사청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융통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청구인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약품판매 및 반품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①세금계산서: 율FFF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명EEE, CC세무서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EEE, CC세무서장이 발급한 어음을 수취한 후 이를 은행에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사후에 명EEE, CC세무서장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는 세금계산서 (4)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율FFF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CC세무서장 및 동PPP, 명EEE은 가공품목을 쟁점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데, 만약 이 회전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약품판매 거래라면 CC세무서장 및 동PPP, 명EEE은 율FFF으로부터 가공품목을 매입하여 반드시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에게 그 약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율FFF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쟁점②세금계산서: 율FFF이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명EEE, CC세무서장, 청구법인과 사이에 발급 ․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에 ‘더JJ’, ‘모KK’, ‘헤MM’ 등이 기재된 것을 실물 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는 세금계산서 (5) 율FFF이 CC세무서장에(2016.

12. 18.), CC세무서장이 동PPP에(2016.

12. 24.), 동PPP이 율FFF에(2016.

12. 29.) 각각 차례로 가공품목이 기재된 동일한 공급가액인 456,027,272원의 세금계산서가 회전거래 된 사실, 그 외에도 CC세무서장에서 동PPP으로, 동PPP에서 율FFF으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며칠 사이에 다수(5건, 3,548,718,183원) 회전거래 된 사실로 볼 때도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율FFF의 대표이사 황GG의 진술서에는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CC세무서장, 동PPP과 함께 실제 거래물품이 없는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3) 거래처 명EEE에 대한 조사 내용(2021.7월 CC세무서장) 가) 명EEE 대표 김NN은 율FFF의 대표이사 황GG과 과거 △△제약사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이며 2007.

8.

1. 의약품 도매업을 설립하였다가 2019.

10.

7. 폐업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은 명EEE에 대하여 2021.

4. 16.부터 2021.

7. 26.까지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명EEE은 <표8>과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19,327백만원 중 1,824백만원(9.4%)를 가공발급하였으며 이 중 청구법인에 4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6,770백만원 중 1,942백만원을 가공수취하였으며,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적출금액 3,766백만원 전체는 청구법인, 율FFF, CC세무서장과의 거래분이다. <표8> 명EEE 세금계산서 발급 등 라) 명EEE의 대표 김NN은 율FFF 대표이사 황GG의 부탁으로 2017.12월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4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율FFF에서 해당 물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입가액 그대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율FFF으로부터 해당 품목(2017.

12.

28. 헬드원골드저 외 24건, 2017.

12.

20. 헤MM 외 6건)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대금은 율FFF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으로 받은 점, 관련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명EEE은 이의신청 기각(2021.

12. 15.) 이후 불복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의신청 결정의 ‘판단’(2022.

7. 21.)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의 율FFF의 조사내용 및 명EEE 김NN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정상거래품목과 구분하기 위하여 ‘더JJ’, ‘모KK’, ‘헤MM’을 거래품목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NN은 이를 정상거래로 볼만한 근거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율FFF, CC세무서장, 동PPP과 해당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수수한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 가) 청구법인은 2018.1월부터 2019.4월까지의 CC세무서장의 카드매출내역(130건 1,855,041,170원)을 제출하였으나, 월별․카드사별 매출 합계가 집계된 자료이며 청구법인이 결제한 내역이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CC세무서장에 구매자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4월부터 2018.12월까지의 구매자금 결제내역(43건 1,898,000,000원)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매자금 결제수취자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율FFF에서 청구법인으로 결제해 준 금액이 현금 6,811,548,000원, 어음결제 6,755,400,000원, 합계 13,566,948,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율FFF의 △△계좌(***, 이하 “△△계좌”라 한다)의 2018.

1. 2.부터 2018.

9. 6.까지의 거래내역 중 거래기록사항이 ‘동PPP’, ‘배광수’ 등으로 기재된 내역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3,213,840,000원) 및 2017.

2. 21.부터 2017.

11. 30.까지의 거래내역 중 거래기록사항이 ‘동PPP’으로 기재된 내역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1,726,400,000원)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율FFF의 ◯◯계좌(***, 이하 “◯◯계좌”라 한다)의 2018.9. 17.부터 2018.

12. 31.까지의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 등으로 기재된 내역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1,871,308,000원)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율FFF이 청구법인에 어음으로 지급한 6,755,400,000원과 관련하여 발행일자, 만기일자, 금액이 정리되어 있는 어음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

2. 20.부터 2018.

12. 28.까지 CC세무서장이 발행한 거래명세서 140장을 제출하였으며, ‘더JJ’ 등 품목이 일부 기재된 거래명세서도 있으나 대부분은 다른 의약품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율FFF, CC세무서장 및 청구법인이 주력품목의 활성화를 위해 2016.

2.

1. 특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율FFF이 주력품목을 CC세무서장에 공급하고 CC세무서장은 적정유통마진(5%)를 더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며 청구법인은 CC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만큼 주력품목을 율FFF에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율FFF과 청구법인의 주력품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재는 없다. (2) 율FFF, CC세무서장 및 청구법인은 서로 판매이행된 대금결제(회전기일)은 쌍방의 합의하에 어음 또는 현금으로 그 다음 달에 하기로 한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어음 융통을 위해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율FFF의 대표이사 황GG은 BB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을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CC세무서장, 명EEE, 청구법인과 함께 실제 물품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조사청과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자금융통(어음할인)을 위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가 모두 고발조치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약정서, 어음발행내역, 계좌출금 내역 등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존재했다는 일부 사실만 뒷받침해줄 뿐 쟁점세금계산서 전체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율FFF과 CC세무서장의 심사청구 결정서에서 율FFF이 2015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명EEE, CC세무서장, 청구법인과 사이에 발급 ․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에 ‘더JJ’, ‘모KK’, ‘헤MM’ 등이 기재된 것을 실물 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의 거래품목이 ‘더JJ’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공품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율FFF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 CC세무서장 및 명EEE은 가공품목을 쟁점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율FFF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694,119,069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