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피고발당사자에게 직접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는 것이 부과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71 선고일 2023.04.05

①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의 일환이 아닌 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조사원증 제시 등을 이행하였고, 일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교부・낭독하는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통지서를 교부송달한 자가 당시 이미 퇴사한 자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기간 종료일 전에 등기・전자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2차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효한 2차 조사기간 연장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 은 2011.7.4.에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구 ■■로 ■■ -20, ■■■ 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은 △△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청 구법인이 20 2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처로부 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 가공 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2.2.25.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세무조사 기간은 청구법인의 중지신청(중지기간: 2022.3.23. ~ 2022.3.31.) 및 처분청의 조사기간 연장신청(60일) 및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에 따라 당초 2022.4.27.까지에서 2022.7.5.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재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중지기간: 2022.6.15. ~ 2022.7.5.)을 하여 조사기간 종료일이 2022.7.26.으로 변경되었다. < 당초 조사기간 및 1·2차 연장 조사기간 > 당초 조사기간 1차 중지 1차 연장 조사기간 2차 중지 2차 연장 조사기간 ’22.2.25. ~ ’22.4.27. (62일) (9일) ’22.5.7. ~ ’22.7.5. (60일) (21일) ’22.7.27. ~ ’22.9.24. (60일)
  • 라.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6.13.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022.7.1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 범위를 확대 하고 조사기간을 2022.9.24.까지 2차 연장함을 청구법인에 통지(이하 “쟁점통지서 ”라 한다)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당초) 2020.7.1. ~ 2021.12.31. → (변경) 2019.7.1. ~ 2021.12.31.
  • 마. 처분청은 조사기간 동안 2019 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의 12,483백만원(공급가액 기준)의 거짓세 금계산서 발급 및 9,237백만원(공급가액 기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혐의를 확인하 여, 2022.10.4. 관련 매출・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326,004,8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를 고발하였다. <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기간별 세액 > (단위: 원)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합 54,679,340 113,252,730 44,835,560 78,107,670 35,129,580 326,004,880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피고발당사자인 청 구법인 대표자가 아 닌 사용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바, 조세범칙조사는 무효이고 이에 기반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무효다.

1. 미란다 원칙의 의의 가)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형사 절차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며 그 필요성과 의의가 상당하다. 2)조세범처벌절차법상 미란다 원칙 적용: 납세자 본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형사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형사법에 준하여 매우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바, 조세범처벌절차법또한 범칙혐의자에 대한 ‘미란다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개정된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과거에는 통상 ‘ 조사유형의 전환’으로 보았으나, 현행 규정들은 이를 별개의 새로운 세무조사 실시로 보고 있는바, 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신규 세무조사 개시에 준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조세범칙조사에서 ‘미란다 원칙’은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지명서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으로 구체화된다. 조사사무처리규정제81조 제2항은 “조사공무원이 조세 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이 신분 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 1조의2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제3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절차들을 위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세무조사는 ‘미란다 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납세자권리헌장과 관련해서 일반조사와 달리 범칙조사의 경우 권리보호의 대상이 피고발인인 ‘납세자’로 집중・국한되므로 ‘납세자’가 아닌 ‘관련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다. 국세청이 2019.1월 일선 세무서에 전달한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범칙조사 절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관련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3. 이 사건 범칙조사의 ‘적법절차 원칙’ 및 ‘미란다 원칙’ 위반사항: 피고발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납세자권리현장 교부・ 낭독 및 사법경찰관지명서 미제시

  • 가) 이 사건의 조사자 3인은 모두 지방검찰청장이 부여한 특별사법경찰 관리지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범칙혐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먼저 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칙조사 개시 시 범칙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피고발당사자인 청구법인 대표 ○○○에게 ‘미란다 원칙’ 에 해당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 지 낭 독, 신분증 또는 조사원증 제시를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인에 불과한 사용인 △△△에게 실시했을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세 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 하지 않았으며,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 의 요청사항 등 중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한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모두 무효고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처분 청은 2022.6.13. △△△에게 2022.6.16. SSS세무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당일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변경되었기에 △△△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던바 진술요구나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거부한 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 고발 외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발송한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하단을 보면 “세무공무원 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국세 기본법제88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시되어 있어, 사기나 강박에 준하는 과세권의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 의견 반박
  • 가) 대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고지한 ‘미란다 원칙’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961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행해진 이 청구 조세범칙조사에서 그 당사자가 ○○○임에도 ○○○가 아닌 사용인 △△△에게 행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은 ○○○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다) 조세범칙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는 조세범칙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전적 방어권 보장 조치이다. 따라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라 안내된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한바, 사후적 조치로서 사전적 조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 는 사법경찰관지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사법경찰권지명서를 받은 세무공무원만이 수행가능한바, 사법경찰관지명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지명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인지 알 수 없게 되어, 권한 없는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수행을 방지하기 어렵다. 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20 사건을 보면 법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판단

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쟁점② 관련) 조사기간 쟁점통지서는 기존 조사기간 종료 전 사용인 등 청구법인과 관련된 자에게 적법하게 송 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 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다. 1) 기존 조사기간 종료 전 통지되지 않은 조사기간 연장통지의 효력: 무효 가) 국 세기본법제81조의8제7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차적 강행규정으로서, 기존 세무조사기간 종료 전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없으면, 기존 조사기간 이후 세무조사는 효력이 없어 무효임을 의미한다. 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조세정책과-191, 2010.2.14.)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다.“고 이를 명확히 하였다.

2. 이 사건 조사기간 쟁점통지서 송달의 위법성

  • 가) 본 세무조사 기간이 2022.9.24.까지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통지 서가 청구법인에 정상적으로 송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인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쟁점통지서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교부송달되었으므로 ‘장소적 요건’ 은 충족하나, 통지서 수령자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라는 점에서 ‘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바, 쟁점통지서의 송달은 위법하다. 다) 구체적으로, 쟁점통지서의 수령자 △△△은 청구법인의 전 직원으로 2022.7.1.자로 퇴직하였기에[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출석요구 및 답변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2022.6.30.을 희망퇴직일로 하는 사직원 제출(2022.6.23.) →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일(2022.7.3.)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 신고(2022.7.26.) → 2022년 상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이행(2022.7.31.)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2022.11.부터 5회에 걸쳐 매회 430만원상당 수취, 실업급여 수령 중)] 2022.7.25. 처분청이 쟁점통지서를 송달하고자 청구 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시점에는 이미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자였다. 따라서 △△△이 수령한 쟁점통지서는 청구법인에 송달의 효력을 가져오지 않는다. 심지어 △△△은 ”자신은 이 회사를 퇴사하였으니 쟁점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라.“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 에 도 처분청은 ”만일 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출두하여야 하고 별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겁박하여 △△△이 어쩔 수 없이 수령하 게 된 것이다. 또한 2022.7.26. △△△은 청구법인 사무실에 인수인계 자료정리 차원에서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다.
  • 라) 서 류의 송달은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 할 경우,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류수령 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이루어져야 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쟁점통지서는 청구법인이 수령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송달되었고, △△△은 사용인이 아닌 자로서 서류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무효 처분청은 조사기간 쟁점통지서가 2022.7.25.까지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조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인바, 해당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를 토대로 행한 후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성을 승계한 처분으로 무효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 및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모두 준수하였다.

1.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사용인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 처분 청은 조세범칙조사통지를 하기 위해 2022.6.13.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인 대표자 ○○○를 만나지 못하여 그 사용인인 직원 △△△에게 상기 통지를 하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 등 절차 준수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착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통지한 2022.6.13.에 조세범칙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관련인 △△△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었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 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는 ‘납세자 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이 서명 및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대내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세범칙 조사 개시 시 세무공무원의 지명서 제시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조사는 무효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참조), 그것이 세무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 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훈령은 법원성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를 위반하지 않은 한 사무처리규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위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다툼이 없다고 주 장하나,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준수 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였다.

3.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은 서로 다른 개념인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등 고지의무인 ‘미란다 원칙’과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의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 할 것을 규정한 동법 제81 조의2의 준수 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청구법인에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범칙행위 혐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마땅히 준수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낭독이 당사자인 대표이사

○○○가 아닌 △△△에게 행해졌으므로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관련인’에 해당하고 당초 일반 세무 조사 착수 시 대표이사 ○○○에게 낭독·교부가 있었던 바 절차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 다. (1) △△△은 2022.6.13.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고,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 및 매입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여 현금인출한 금액이 2,20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 착수 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은 직원 △△△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관련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을 이행하여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2022.6.16.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것 또한 범칙조사 개시를 지득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다)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착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상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세무공무원의 지명서 미제시는 부과처분을 취소에 이르게 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서 세무 조사 과정에서 위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바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여 이를 과세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9.22. 선고 2016구합68465 판결 참조).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직원 △△△에게 권한을 남용하여 사기 또 는 강박의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질문·조사를 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1) 하였으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 법인 직원 △△△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를 하 기 위해’ 출석을 요구(조사과-435 2022.6.13.)한 것이고, 일반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가 확인 되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바, 처분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이 아닌, 이 사 건 부 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함을 명시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시하였다.

  • 나. (쟁점② 관련) 조사기간 쟁점통지서는 기존 조사기간 종료 전 적법하게 송 달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의 쟁점통지서 교부 경위 처분청은 쟁점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사전에 연락(통화자: 직 원 △△△)한 후 약속시간인 2022.7.21. 15시 30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이후 사업장 및 대표자 ○

○○ 자택으로 8차례 추가 방문하였다. 2022.7.26.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대표자

○○○를 만나지 못하여 그 사용인인 직원 △△△에게 쟁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이 당시 서류송달 수령 적격 있는 사용인이었는지 여부 가) 청 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통지서를 수령한 △△△은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른 교부송달 시 수령적격 있는 사용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2022.7.21. 쟁점통지서 교부송달을 위해 사전에 청구법인 사업장으 로 연락 하였을 때 직원인 △△△과 통화하여 방문 시간을 약속한 바 있는 점, 처분청이 2022.7.26. 사업장 방문 당시 △△△은 청구 법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은 퇴사일자로 주장하는 2022.7.1. 이후인 2022.7.8. SSS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중지 신 청 민원을 직원자격으로 접수한 점, 같은 날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며 수령인에 “직원 △△△”으로 서명한 점에 따르면 △△△이 2022.7.1.자로 퇴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다) 한편, 세무조사 권한남용에 따라 △△△이 “우려와 겁에 질려” 퇴사하였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과 달리, △△△은 퇴사일로 주장하는 시점보다 약 2달 뒤인 2022.8.30. 오전 10시 25분경, 조사중지신청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처분청에 의해 발각되었고, 즉시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3. 쟁점통지서의 추가적 송달내역 처분청은 기존 조사기간 종료일인 2022.7.26. 전인 2022.7.22.에 쟁점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한 바 있고, 청구법인에 등기우편 으로도 송달하였으며, 폐문부재 및 통화거부한 관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쟁점통 지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으로도 통지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2022.7.22. 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에, 쟁점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기존 조사기간 종료일인 전에 조사기간 2차 연장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것도 자명한바, 세무조사의 2차 기간연장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 피고발당사자에게 직접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부과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통지서가 조사기간 종료 전에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조사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 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 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 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 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조세범칙조사의 시작】

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 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 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 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 편 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6)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 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 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21조 【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9)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0)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요약 (생략)
  • 나) 청구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11.7.4. 개업한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로, 서울 ■■■구 ■■로 ■■-■■, ■■■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 매입 납부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합계 세금계산서 2019년 2기 3,147 3,147 2,158 2,158 100 2020년 1기 3,531 3,531 2,791 2,791 75 2020년 2기 2,681 2,681 1,802 1,802 89 2021년 1기 1,853 1,852 1,619 1,619 24 2021년 2기 1,360 1,360 1,066 1,066 30 계 12,571 12,570 9,436 9,436 319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 및 결과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1) 청구법인은 2021.12월 귀속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2021년 말 기준 직원 11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 착수 이후 현장확인한 바 대표자 ○○○, 직원 △△△ 외 관계불상자 1명과 ○○○의 개인사업체인 ‘AAA’직원으로 등재된 1인이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몇 차례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 외 조사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만날 수 없었으며 △△△에 의하면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 지 않는 다고 하였다. 또한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인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조사 법인의 계좌에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없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은 은행 업무를 담당한 △△△ 한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은 청구법인에서 현금 입출금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 대표가 지시한 은행업무 등 단순업무만 하기에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모른다고 진술 (3)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판매대행하고 이에 대한 판매 대행 수수료를 의약품 영 업대 행사 또는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거래 형태를 취하면서, 2019년 제2 기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12,483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9,237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 내용 관련하여 양측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처분청은 2022.10.4. 201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관련 매출・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326,004,88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과세처분 내용・세액 관련하여서는 이 건 다툼 없다. <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 매입・공제세액 ⓑ 가산세 ⓒ 기납부 ⓓ 차감고지세액 ⓐ-ⓑ-ⓓ+ⓒ 2019년 2기 13,778 1,378 3,848 158,243 101,093 54,679 2020년 1기 13,441 1,344 1,542 188,471 75,020 113,252 2020년 2기 28,906 2,891 1,388 133,095 89,762 44,836 2021년 1기 14,429 1,443 1,639 102,918 24,615 78,107 2021년 2기 16,884 1,688 6,283 70,102 30,377 35,130
  • 바)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절차 (1) 세무조사 착수 및 조사기간 1차 연장(2022.2.25. ~ 2022.7.5.) < 당초 조사기간 및 1차 연장 후 조사기간> 당초 조사기간 조사 중지기간 변경 조사기간 승인연장 조사기간 ’22.2.25.~’22.4.27. (62일) ’22.3.23.~’22.3.31. (9일) ’22.2.25.~’22.5.6. ’22.5.7.~’22.7.5. (60일) 처분청은 2020년도 제2기 ~ 2021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매입처 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2.2.25.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에 따라 조사기간을 60일 연장하였다(조사기간 1차 연장).

(2)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2022.6.13.) 2022.6.13.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위반혐의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 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부재중인 대표자 ○○○ 대신 그 사용인 △△△에게 조세범칙조사를 통지한 것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 것이 △△△이 서명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및 조세범칙조사통지서로 확인된다. (3) 조사기간 2차 연장(2022.7.27. ~ 2022.9.2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매입 관련 기본계약서 외 제출된 자료는 없었으며, 질문・조사를 위해 대표자 ○○○에게 출석을 요구하 였으나 <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연번 제 목 시 행 송달방법 송달일자 수령인 1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2.25.) 교부송달 2022.02.28.

○○○ 2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4.19.) 교부송달 2022.04.20.

○○○ 3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5.3.) FAX 2022.05.03. 4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7.8.) 방문수령 2022.07.08. △△△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내역 > 연번 제 목 시 행 송달방법 송달일자 수령인 1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5.23.) 우편송달 2022.05.23.

○○○ 2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5.27.) 우편송달 2022.05.27.

○○○ 3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6.8.) 교부송달 2022.06.09.

○○○ 4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7.8.) 방문수령 2022.07.08. △△△ 5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8.18.) 우편송달 2022.08.19. 우편수취함 이에 처분청은 범칙혐의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탈 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조사기간을 60일 연장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당초) 2020.7.1. ~ 2021.12.31. → (변경) 2019.7.1. ~ 2012.12.31. < 1차 연장 후 조사기간 및 2차 연장 후 조사기간> 당초 조사기간 조사 중지기간 변경 조사기간 승인연장 조사기간 ’22.2.25.~’22.7.5. (122일) ’22.6.15.~’22.7.5. (21일) ’22.2.25.~’22.7.26. ’22.7.27.~’22.9.24. (60일)

  • 사) 쟁점통지서 송달 관련 방문내역 처분 청은 2022.7.21.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아래와 같이 사업장 및 대표자 ○○○의 자택으로 총 8차례 추가 방 문하여 2022.7.26. 10시 30분 사업장에서 직원 △△△에게 쟁점통지서를 교부송 달 하였다. 2022.7.1.자로 퇴사하였음을 주장하며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처분청이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 거부시 유치송달하겠다고 하자 전화통화 후 쟁점통지서 수령확인서명 < 처분청의 교부송달을 위한 사업장・대표자 자택 방문내역 > 연번 방문일자 방문시간 방문장소 송달불가 사유 비고 1 2022.07.21. 15:30 사업장 폐문부재 2 2022.07.22. 09:30 사업장 폐문부재 3 2022.07.22. 13:30 사업장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4 2022.07.22. 14:10 대표자 ○○○ 자택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5 2022.07.25. 14:40 사업장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6 2022.07.25. 16:30 사업장 폐문부재 7 2022.07.25. 17:00 대표자 ○○○ 자택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8 2022.07.26. 09:40 대표자 ○○○ 자택 폐문부재 9 2022.07.26. 10:30 사업장 교부 <사진 생략>
  • 아) 쟁점통지서 우편송달 내역 등기번호 배송일자 배송시간 배송장소 수령인 배달결과 1100301575269 2022.07.22. 14:22 사업장 사무실 배달완료 1100301575270 2022.07.22. 14:03 대표자 ○○○ 자택 현관앞 배달완료 처분 청은 쟁점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도 송달하였으며 송달내역은 아래와 같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통지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통 지 한 바 있으며(2022.7.22., 당일 수신확인), 청구법인의 세무 조사 관련 권한을 수임한 세무 대리인에게도 쟁점통지서를 팩스로 송달(2022.7.22.)한 것으로 확인된
  • 다. * 집배원(정aa)이 대표자 ○○○와 통화 후 요청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서류를 둔 것으로 확인 <사진 생략>

2. 2022.7.26. 당시 △△△의 청구법인 사용인 여부 관련 검토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청구법인은 △△△에 대한 처분청의 출석요구가 2022.6.16. 있은 후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2022.7.1.자로 퇴사하여 2022.7.26. 교부송달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무관한 자였음을 주장하면서,

① 2022.7.3.자 국민연금공단 자격 상실 처리결과 통지서, ② △△△ 본인의 사실확인서, ③ 2022.6.23.자 사직원, ④ 청구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상 근무기간(~ 2022.7.2.), ⑤ 퇴직금 산정내역서(2022.7.2.자 정산퇴사)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계좌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2 022.11.8., 2022.12.5., 2023.1.5., 2023.2.6., 2023.3.9. 총 5회에 걸쳐 각 4,291,038원씩 총 21,455,190원이 ‘△△△ 퇴직금’을 내용으로 하여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이 2022.7.1.자로 퇴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바, △△△은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 시 수령 적격이 있는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2022.7.8.자 SSS세무서에 △△△이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 민원을 직원 자격으로 접수한 내역, ② 2022.7.8.자 조사과 자료제출요구서 및 세무조사 출석요구서를 △△△이 방문수령하고 서명한 내역, ③ 2022.7.26.자 처분청의 사업장 방문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의 사진증빙(상술)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단, 2 022.7.21. 쟁점통지서 송달 관련하여 청구법인 사업 장으로 처분청이 연락하 였을 때 △△△과 통화하여 방문시간을 약속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2항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 1조 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 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 세요 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10누5080, 2011.1.21., 참조). 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0조제1,2,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 에 의하 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 써 행해져 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 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 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 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라) 이 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 결 참조). 2)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 피고발당사자에게 직접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는 등국세기본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조세범칙조사 개 시과정에서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조사원증 제시 등을 피고발 당사자인 청 구법인과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에게 수행하고, 세무공무원 지 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등 세 무 조사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조세범칙조 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인권 침해 및 방어권의 불완전한 보장이라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 차단 필요성이 크므로, 형사 절차에 준하는 사전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성질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일반세무조사보다 조세범칙조사 에서 보다 높 은 수준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현행 법령상 조세범 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 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 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 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 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22도8824, 2022.12.15. 참조),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로 보아 형사소송법의 준수사항 및 원칙, 위반 시의 효력을 국세기본법에 준용할 수 있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

  •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절차법상 절차를 이 행한 이상, 당사자에게 직접 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수행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종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2)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 조사원증 등을 피고발당사자인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직접 교부・낭독・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 를 지키지 않는 등 중대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어 조세범칙 조사는 무효고 그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최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가릴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2.24. 선고 2012 두23570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 아래의 판시사항 및 사실관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 및 세무조사과정에 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 ․명백한 위법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
  • 다. ① △△△은 2022.6.13.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고,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법인 및 매입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여 현금 인 출한 금액이 2,20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범칙조사 개시에 있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 조사원 증 제시 대상자인 ‘관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에 따라 해당 절차를 이행한 점

② 처분청은 2022.2월 일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여,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기 설명하였던바, 설령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에게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방어권 행사를 박탈하는 수준의 중대한 하자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 지명서 제시 관련,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제시’를 규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 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여 이를 과세의 기 초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7.9.22. 선고 2016구합68465 판결 참조)

④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객 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 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 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 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 결 참조)

  • 나) 따라서 처분 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통지서가 기존 조사기간 종료 전에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2차 조사기간 연장의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2차 조사기간 연장 쟁점 통지서가 기존 조사기간 종료 전에 청구법인과 관련된 자에게 적법하게 통지 되지 않았으므로 조사기간 연장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통지서를 교부송달한 △△△은 수령일(2022.7.26.) 당시 이미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였으므로, 쟁점통지서의 송달이 위법하고 2차 조사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기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22.7.26.까지 적법한 2차 조사기간 연장통지의 송달이 있어, 2차 조사기간 연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은 2022.7.21. 쟁점통지서 교부송달을 위해 사전에 청구법인 사업장 으로 연락하여 직원 △△△과 통화한 바 있고, 2022.7.26. 교부송달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 당시 △△△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바, △△△이 2022.7.1. 퇴사하여 송달일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자였다는 주장은 신 뢰하기 어려운 점

② △ △△은 퇴사일자로 주장하는 2022.7.1. 이후인 2022.7.8. SSS세무서 민원 실을 방문하여 직원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중지 신 청 민원을 접수 하였고, 자료제출요구서 및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며 수령인에 “직원 △△ △”으로 서명하여 스스로 사용인의 지위를 번복하여 인정한 점

③ 또 한, 기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상황과 청구법인 대 표자 ○○○에 대한 다섯 차례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던 상황, 처분청이 쟁점통지서 교부송달을 위하여 2022.7.21.부터 2022.7.26.까지 9 차례 청구법인 사업장과 대표자 자택을 방문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송달 당시 △△△에 대한 청구법인의 묵시적 위임 까지 부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점 (3) 설령 2022.7.26.자 △△△에 대한 ‘교부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더 라도,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기존 조사기간 종료일 전에 등기・전자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2차 조사기간 연장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2 차 조사기간 연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통지서는 기존 조사기간 종료일 전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에게 팩 스로 발송된 바 있고, 청구법인 사업장 및 대표자 자택으로 각 등기 우편이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2.7.22. 전자우편으로 쟁점통지서가 청구법인에 전송되었고 당일 청구법인이 수신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납 세고지서의 경우에도 송달의 주된 목적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 라 처분청으 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 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 서 나온 것이므로, 반드시 종이로 된 납세고지서를 현실로 송달해야만 위와 같은 목 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선고 2020구단5827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처분 청이 유효한 2차 조사기간 연장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과-366 2022.5.23., 조사과-396 2022.5.27., 조사과-428 2022.6.8.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