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 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 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조세범칙조사의 시작】
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별지 제49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 에게 새로이 신분증,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 세무공무원 지명서 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 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5.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 편 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6)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 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 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21조 【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8)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9)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0)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요약 (생략)
- 나) 청구법인 기본사항 청구법인은 2011.7.4. 개업한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로, 서울 ■■■구 ■■로 ■■-■■, ■■■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 매입 납부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합계 세금계산서 2019년 2기 3,147 3,147 2,158 2,158 100 2020년 1기 3,531 3,531 2,791 2,791 75 2020년 2기 2,681 2,681 1,802 1,802 89 2021년 1기 1,853 1,852 1,619 1,619 24 2021년 2기 1,360 1,360 1,066 1,066 30 계 12,571 12,570 9,436 9,436 319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 및 결과 (조사종결보고서 발췌) (1) 청구법인은 2021.12월 귀속에 대한 원천세 신고시 2021년 말 기준 직원 11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 착수 이후 현장확인한 바 대표자 ○○○, 직원 △△△ 외 관계불상자 1명과 ○○○의 개인사업체인 ‘AAA’직원으로 등재된 1인이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몇 차례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 외 조사법인의 다른 직원들은 만날 수 없었으며 △△△에 의하면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 지 않는 다고 하였다. 또한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인원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조사 법인의 계좌에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없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은 은행 업무를 담당한 △△△ 한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은 청구법인에서 현금 입출금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 대표가 지시한 은행업무 등 단순업무만 하기에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모른다고 진술 (3)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판매대행하고 이에 대한 판매 대행 수수료를 의약품 영 업대 행사 또는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거래 형태를 취하면서, 2019년 제2 기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12,483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9,237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 내용 관련하여 양측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처분청은 2022.10.4. 201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관련 매출・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326,004,88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과세처분 내용・세액 관련하여서는 이 건 다툼 없다. <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 매입・공제세액 ⓑ 가산세 ⓒ 기납부 ⓓ 차감고지세액 ⓐ-ⓑ-ⓓ+ⓒ 2019년 2기 13,778 1,378 3,848 158,243 101,093 54,679 2020년 1기 13,441 1,344 1,542 188,471 75,020 113,252 2020년 2기 28,906 2,891 1,388 133,095 89,762 44,836 2021년 1기 14,429 1,443 1,639 102,918 24,615 78,107 2021년 2기 16,884 1,688 6,283 70,102 30,377 35,130
- 바)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절차 (1) 세무조사 착수 및 조사기간 1차 연장(2022.2.25. ~ 2022.7.5.) < 당초 조사기간 및 1차 연장 후 조사기간> 당초 조사기간 조사 중지기간 변경 조사기간 승인연장 조사기간 ’22.2.25.~’22.4.27. (62일) ’22.3.23.~’22.3.31. (9일) ’22.2.25.~’22.5.6. ’22.5.7.~’22.7.5. (60일) 처분청은 2020년도 제2기 ~ 2021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매입처 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2.2.25.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에 따라 조사기간을 60일 연장하였다(조사기간 1차 연장).
(2)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2022.6.13.) 2022.6.13.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위반혐의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 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부재중인 대표자 ○○○ 대신 그 사용인 △△△에게 조세범칙조사를 통지한 것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 것이 △△△이 서명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및 조세범칙조사통지서로 확인된다. (3) 조사기간 2차 연장(2022.7.27. ~ 2022.9.2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매입 관련 기본계약서 외 제출된 자료는 없었으며, 질문・조사를 위해 대표자 ○○○에게 출석을 요구하 였으나 <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내역 > 연번 제 목 시 행 송달방법 송달일자 수령인 1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2.25.) 교부송달 2022.02.28.
○○○ 2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4.19.) 교부송달 2022.04.20.
○○○ 3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5.3.) FAX 2022.05.03. 4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2022.7.8.) 방문수령 2022.07.08. △△△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내역 > 연번 제 목 시 행 송달방법 송달일자 수령인 1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5.23.) 우편송달 2022.05.23.
○○○ 2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5.27.) 우편송달 2022.05.27.
○○○ 3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6.8.) 교부송달 2022.06.09.
○○○ 4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7.8.) 방문수령 2022.07.08. △△△ 5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 요구 (2022.8.18.) 우편송달 2022.08.19. 우편수취함 이에 처분청은 범칙혐의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탈 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범칙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조사기간을 60일 연장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당초) 2020.7.1. ~ 2021.12.31. → (변경) 2019.7.1. ~ 2012.12.31. < 1차 연장 후 조사기간 및 2차 연장 후 조사기간> 당초 조사기간 조사 중지기간 변경 조사기간 승인연장 조사기간 ’22.2.25.~’22.7.5. (122일) ’22.6.15.~’22.7.5. (21일) ’22.2.25.~’22.7.26. ’22.7.27.~’22.9.24. (60일)
- 사) 쟁점통지서 송달 관련 방문내역 처분 청은 2022.7.21.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아래와 같이 사업장 및 대표자 ○○○의 자택으로 총 8차례 추가 방 문하여 2022.7.26. 10시 30분 사업장에서 직원 △△△에게 쟁점통지서를 교부송 달 하였다. 2022.7.1.자로 퇴사하였음을 주장하며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처분청이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수령 거부시 유치송달하겠다고 하자 전화통화 후 쟁점통지서 수령확인서명 < 처분청의 교부송달을 위한 사업장・대표자 자택 방문내역 > 연번 방문일자 방문시간 방문장소 송달불가 사유 비고 1 2022.07.21. 15:30 사업장 폐문부재 2 2022.07.22. 09:30 사업장 폐문부재 3 2022.07.22. 13:30 사업장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4 2022.07.22. 14:10 대표자 ○○○ 자택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5 2022.07.25. 14:40 사업장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6 2022.07.25. 16:30 사업장 폐문부재 7 2022.07.25. 17:00 대표자 ○○○ 자택 폐문부재 도착안내문 부착 8 2022.07.26. 09:40 대표자 ○○○ 자택 폐문부재 9 2022.07.26. 10:30 사업장 교부 <사진 생략>
- 아) 쟁점통지서 우편송달 내역 등기번호 배송일자 배송시간 배송장소 수령인 배달결과 1100301575269 2022.07.22. 14:22 사업장 사무실 배달완료 1100301575270 2022.07.22. 14:03 대표자 ○○○ 자택 현관앞 배달완료 처분 청은 쟁점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도 송달하였으며 송달내역은 아래와 같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통지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통 지 한 바 있으며(2022.7.22., 당일 수신확인), 청구법인의 세무 조사 관련 권한을 수임한 세무 대리인에게도 쟁점통지서를 팩스로 송달(2022.7.22.)한 것으로 확인된
- 다. * 집배원(정aa)이 대표자 ○○○와 통화 후 요청에 따라 상기 장소에 서류를 둔 것으로 확인 <사진 생략>
2. 2022.7.26. 당시 △△△의 청구법인 사용인 여부 관련 검토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청구법인은 △△△에 대한 처분청의 출석요구가 2022.6.16. 있은 후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2022.7.1.자로 퇴사하여 2022.7.26. 교부송달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무관한 자였음을 주장하면서,
① 2022.7.3.자 국민연금공단 자격 상실 처리결과 통지서, ② △△△ 본인의 사실확인서, ③ 2022.6.23.자 사직원, ④ 청구법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상 근무기간(~ 2022.7.2.), ⑤ 퇴직금 산정내역서(2022.7.2.자 정산퇴사)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계좌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2 022.11.8., 2022.12.5., 2023.1.5., 2023.2.6., 2023.3.9. 총 5회에 걸쳐 각 4,291,038원씩 총 21,455,190원이 ‘△△△ 퇴직금’을 내용으로 하여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이 2022.7.1.자로 퇴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바, △△△은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 시 수령 적격이 있는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2022.7.8.자 SSS세무서에 △△△이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 민원을 직원 자격으로 접수한 내역, ② 2022.7.8.자 조사과 자료제출요구서 및 세무조사 출석요구서를 △△△이 방문수령하고 서명한 내역, ③ 2022.7.26.자 처분청의 사업장 방문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의 사진증빙(상술)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단, 2 022.7.21. 쟁점통지서 송달 관련하여 청구법인 사업 장으로 처분청이 연락하 였을 때 △△△과 통화하여 방문시간을 약속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2제2항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 1조 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 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 세요 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2010누5080, 2011.1.21., 참조). 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0조제1,2,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 에 의하 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 써 행해져 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 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 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 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라) 이 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 결 참조). 2) 조세범칙조사 개시과정에 피고발당사자에게 직접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는 등국세기본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