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미상환금을 현금 대신 유류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무자료 유류도매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무자료 매입금액이 ***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미상환금을 현금 대신 유류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무자료 유류도매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무자료 매입금액이 ***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4.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NNN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cc지법 dd지원 2018차3*** 부가가치세 반환금 청구)에서 2017.9월부터 11월까지 대리점 등을 통해 주문한 쟁점거래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서(이하 “쟁점거래내역서”라 한다)와 거래명세표(출하전표 1) 39매)를 제출하였는데,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최종구매자인 주유소가 대리점과 대리점간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출하장(저유소)이 발급하는 출하전표의 주문자란에 최초 거래 당사자인 대리점이, 도착지에는 직후의 거래처만(최종구매자인 주유소로부터 유류공급을 의뢰받은 대리점) 기재되고 최종 구매자는 기재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출하전표 상으로는 최종 유류 구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한편, 쟁점거래처가 2017.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일부)은 아래와 같다.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의 거래 구조는 아래 <거래유형1>, <거래유형2>에 해당하는데, 쟁점거래처가 대리점 등과의 거래를 통해 주문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 공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리점에서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구조이므로,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주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거래내역서상 유류(18건, 공급가액 ,,***원)는 거래구조 상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최종 구매자인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처(주유소)에 배송이 완료되면 운송기사는 출하전표를 배송을 의뢰한 청구인에게 가져다주게 되므로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이 소지하게 되는바, NNN이 제출한 출하전표로는 NNN과 청구인간의 무자료 매입거래를 추정할 수 없다.
(2) 한편,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거래처가 유류매입의 당사자인 경우는 아래 <거래유형3>, <거래유형4>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처럼 무자료 딜러로 참여한 거래인 경우이며, 이 또한 거래구조상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거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3. 한편, 쟁점거래처가 주문한 기름을 무자료로 공급하는 경우, 주문만 쟁점거래처가 했을 뿐, 기름은 청구인과 같은 무자료 딜러가 저유소에서 곧바로 배송기사를 통해 자기 거래처에 보내기 때문에 출하전표에 있는 기름이 청구인의 매출처로 갔는지 또는 쟁점거래처의 무자료 매출처로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유통실체를 객관적으로 말해줄 사람은 배송기사밖에 없다.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조차 기사는 YYY 등 4인으로, 배송기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bb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을 포함하여 HHH, SSS 외 밝히지 못한 무자료 거래처가 다수 존재하고, NNN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 주장하는 쟁점거래액 중 상당부분이 NNN의 또 다른 무자료 매출처로 유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액 상당의 유류가 전부 다 청구인에게 무자료 공급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7년 초 유류 무자료 중개업을 시작하게 되어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유류 중개업자 GGG(☆☆주유소 운영, 사업자등록 명의 KKK)을 통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유통시켜 왔으며, 청구인의 유류거래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GGG에게 덤핑물건을 요청하면 당일 확보 가능 한 물량과 단가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의 매출처 등과 통화 하여 주문량을 결정한다.
• 2017.8월까지는 GGG와 의 중개로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덤핑물건 의 출처는 알 수 없 지만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주유소, 대리점 등을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대리점 유류매입 시세의 ℓ당 원 내지 원 싼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주유소 등 매출처에는 청구인 매입가에 ℓ당 원~원을 붙여 되파는 구조이다. 당일 대리점에서 쟁점거래처가 사오는 경유 1ℓ의 매입시세가 ,원이라면 청구 인의 매입가는 1ℓ당 ,원(원 할인), 주유소에 대한 판매가는 1ℓ당 *,***원
② 주문내역이 정해지면 GGG 에게 전화를 해 주문량과 이를 배송할 차량기사를 함께 통보하고 유류매입대금을 선 결제한다.
③ 청구인과 거래하는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확정된 주문내역과 배송지를 알려주면서 운반을 의뢰하고, 배송기사는 출하지로 가서 공급받을 유류가 주문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유류를 싣고 청구인의 매출처로 바로 배송한다.
④ 청구인은 보통 배송기사로부터 최종 주유소 등지에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금을 송금 받거나, 유류가 입고되기 전에도 대금을 송금 받는다.
2. 이러한 형태로 GGG와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2017.8월경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GGG의 제안을 받고 청구인은 2017.11월 RRR 명의의 계좌(NNN의 차명계좌)로 ,,원을 이체하고 2018.1월 ,,원의 유류대금을 선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금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GGG에게 독촉하는 과정에서 GGG와 거래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 대표 NNN임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8. 2월 GGG과 NNN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NNN은 ,,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에게 되려 부가가치세를 받을 것이 있고 “쟁점거래액” 공급가액 ,,,원 상당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대금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된 주장임이 형사사건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에 의해 추정된다.
4.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력이 추정되는 것이지만, NNN과 청구인 간 소송기록을 보면 형사판결(cc지법 bb지원 2019고단7 사기, 20201.10.16)에서도 민사판결(cc지법 dd지원 2019가단 6 부가가치세 반환금 청구, 2021.10.22.)에서도 쟁점거래액 상당의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주장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인정된 사실이 없다. NNN은 형사소송에서 사기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청구 기각되었는데, 재판부가 쟁점거래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NNN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cc지법 dd지원 2019가단 6 부가가치세 반환금 청구 판결문 中 “ NNN이 청구인에게 2017.9.경부터 2017.11.경까지 ,,,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 유류를 납품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인하고 있다)...... ” cc지법 bb지원 2019고단 7 사기 사건 판결문 中 “ NNN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으면 거의 바로 기름을 출하하여 거래내역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고, NNN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약 억원(쟁점거래액)은 세무조사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여......”
5. 한편, 청구인은 2017년 기간 동안 무자료 유류 매입 대금으로 ,,원(공급가액 ,,원)을 KKK 명의계좌 내지 GGG가 지정하는 RRR 명의계좌(NNN의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주요계좌 4개 은행의 거래기록에 의하면 2017년 기간 중 총 현금출금액은 공급가액 ,,원이다. 설령 처분청이 위 현금출금 전액을 NNN에게 지급한 유류 매입대금으로 의심한다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된 금원 총액(계좌이체금액과 총 현금출금액 합계)은 공급가액 ,,원에 불과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무자료 매입액이 공급가액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처분청은 “심문조서 상 양측 모두 현금으로도 상당수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로 볼 때 온전히 계좌로만 실거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 상당한 거래를 현금으로 했다는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은 처분청이 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그 입증을 NNN의 진술 정도로 대신하고 있다.
2. NNN의 진술내용은 주유소 사업 운영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17.1.1.부터 2017.12.31.사이의 기간에 총 ,,,원의 사채를 빌려 쓰고 년 중 ,,,원을 현금 상환하였고, 미상환액 ,,*,***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물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3. NNN은 bb세무서장의 심문조서에서 “①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청구인 등에게 현금으로 빌려쓰고 빌려 쓴 다음날 또는 늦어도 일주일내에 현금으로 찾아 상환 하였고, ② 이러한 금전거래 사실을 뒷받침 할 즉, 차입한 날짜, 이자지급, 상환한 날짜 등을 관리한 장부는 없다 ③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였는데 이자와 원금간 구분이 안되며 과도한 이자와 원금을 빼앗아 갔다. ④ 청구인 등은 현금동원능력은 있지만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못하고 꼭 현금거래만을 요구해 현금으로만 차입하고 현금으로만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4) 그러나, NNN이 쟁점거래처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청구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금 전을 차입하고 1주일 이내에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차입금 내역”으 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돈을 빌리는 乙의 입장에서 현금 거래만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였다는 NNN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현금거래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NNN의 청구인에 대한“차입금 내역”에 의하면, 년 중 지속적인 현금차입(현금입금 338회)과 현금상환(현금출금 168회)이 발생하였는데,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환시점에서 쌍방 간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 하거나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금전 거래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NNN은“차입․상환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기입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주고받은 현금이 청구인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지는 일별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시간과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보고 구분을 하였다. 청구인 등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는데 원금과 이자는 구분이 어렵고 원금과 이자를 과도하게 빼앗았다”라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추적조차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청구인 간 금전거래가 있었다 단정할만한 지 의심스럽다(NNN, RRR 등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돈을 거래한 내역은 유류매입 거래임을 시인함).
6. NNN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내역”에 의하면, 2017년 기간 동안 금전거래가 365일 중 총 150일에 걸쳐 일어났으며, 년 중 이틀 또는 삼일에 한번 꼴로 하루에 많게는 현금,,원(2017.4.28.차입기록), 적게는 ,원(2017.3.21.차입기록)을 빌리기 위해 청구인과 최소 150번을 접촉했을 것인데, 처분청은 NNN과 청구인이 이 현금을 어디서 만나서 주고 받았는지(참고로, NNN의 사업장과 청구인 사무실은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임), NNN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NNN이 못 갚은 돈에 대해 2017. 4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 현물로 변제했다고 하는데 정산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아가 쟁점거래액 상당의 유류가 청구인에게 유통되었다 하였는데 거래일시․유종․거래량․등의 거래기록에 근거하여 확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NNN은 2018.3월 bb경찰서 사기죄 피고소인 신문조사 시 청구인을 다시 알게 된 시기를 2017년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몇 개월 뒤인 bb세무서장의 심문조사에서는 2015년 말에 SSS를 통해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대포폰을 쓰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사채업자인 양 묘사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SSS를 알지 못하며, 대포폰을 쓴 적이 없고 수입차를 탄 적이 없으며, 2016년 말까지 보증금 ,,원에 *,***원짜리 월세방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 간 금전거래가 2016년 시작되었다는 NNN이 자신의 주장을 짜 맞추기 위해 청구인을 2015년 말쯤 알게 되었다고 시점을 조작하고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의 생활양태에 대해 거짓진술을 한 것이다.
8. 청구인은 2012.2월 aa hh 소재 ◎◎주유소를 사업개시 하면서 前 사업자였던 NNN으로부터 당시 탱크로리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을 인수하는 일회적인 거래가 한 번 있었을 뿐인데, 처분청은 합리적 인과관계 없이 그 전부터 알았으니 4년 뒤인 2016년 내지 2017년에는 차용증도 없이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원을 현금으로 갚을 정도로 내밀한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는 청구인이 NNN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채권회수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채권 회수조치를 한 적이 없으니 청구인이 쟁점거래액의 유류를 가져간 것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과도한 추정을 하고 있다.
9. 한편, 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 보유 계좌 4개 은행의 거래기록에 의하면 총 현금출금액은 ,,원, 총 현금입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NNN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의 사채를 현금으로 빌려 쓰고 년 중 ,,,원을 현금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자별 시간순으로 검토하면 NNN이 차입했다던 시점에 청구인의 현금출금기록이 없고, 상환했다는 시점에 청구인의 입금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기록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NNN의 청구인에 대한 유류공급내역> 따라서 NNN 계좌의 현금차입과 현금상환의 입출차액 공급대가 ,,*,***원 상당액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NNN의 청구인에 대한“차입금 내역”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액을 확정하는데 중요자료로 삼았다면 근거과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1. 청구인이 유조차 기사 YYY에게 지급한 금원은 쟁점거래액 유류를 운송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차용한 형사소송 판결내용은 본 청구의 불복범위인 무자료 거래액을 확정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중요과세근거로 삼았으므로 부당하다.
3. NNN의 또 다른 채권자인 “HHH”에 대한 부과처분이 불복 없이 확정되었기에 쟁점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NNN의 진술을 결정적인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사실확인 등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진술에 불과하다.
1. bb세무서장은 2018. 9월경 신고부가율이 동종업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현금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NNN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 HHH, SSS”로부터 유류구입 대금 및 운영자금(,백만원)을 차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백만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나, 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미상환금 ,백만원에 대하여는 현금 대신 유류로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 중 청구인에 대한 총차입금은 ,,,원, 현금 상환금은 .,,원, 그 차액 ,,,***원(공급대가)이 유류 공급액임].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석유유통행위의 실사업주는‘이▲▲’이고 NNN과의 거래과정에서 이▲▲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채권채무관련 장부 및 유류 매입매출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검찰 및 bb세무서장의 심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류 관련 딜러였음이 확인되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를 주장하던 입장을 번복하여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바 있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차례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 및 무자료 유류매입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사 기간 종료일에 즈음하여 이▲▲과 함께 처분청에 출두하여 매출 장부 없이 매입 장부만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장부는 단 2장의 종이로 구성되어 수기로 조잡하게 몇몇 항목의 매입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바, 해당 서류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유류 거래에 대한 동기,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총 채권액과 현금상환액,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한 채권 미상환액에 대한 회수 노력, 총 ,,*,***원의 유류 구입 관련 대금의 출처, 구입한 유류의 매출 내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장부상 매입 날짜와 청구인 명의 통장의 출금 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장부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웠기에 NNN의 진술 및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확정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을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서 ‘RRR, KKK, NNN’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원,공급대가)만이 유류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1. 일반적으로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총 4장으로 1장은 저유소가 보관하고, 다른 1장은 매출자가 보관하며 남은 2장 중 1장은 유류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주어 운전기사가 보관하고, 1장은 최종 유류인수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거래처는 유류 출하전표의 소지인으로서 유류에 대한 매입 당사자에 해당하고, 출하전표의 소지인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당사자로서 추정될 수 있는바, 출하전표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유류 출하전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차량운송기사 ‘YYY, ZZZ, XXX’에 대하여 운송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사업경비를 누락하지 않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유류운송비를 출하전표의 소지인인 쟁점거래처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주문한 무자료 유류매입분의 최종 도착지의 사업자가 대부분 부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유류 운송기사 YYY에게 지급한 아래 <표: 유류 운반수수료 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운송을 위하여 YYY에게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NNN에 대한 범칙심문조서에서, NNN에게 청구인, HHH, SSS의 각 인별로 차입금, 대납금, 기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 사람들이 저에게 현금을 주면 바로 대리점에 주문을 하고 대리점에 기름대금을 송금하면 수 십분 내에 기름을 출하하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NNN이 차입금 미상환액을 유류로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내역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YYY에게 지급한 유류운반수수료 내역>
1.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 매매사업행위를 부인하고 이▲▲에게 통장만 빌려주었고 돈 전달만 하였을 뿐 실사업자는 이▲▲이라는 허위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종료 시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처분청의 조사를 방해하였으며, 자신의 무자료 유류매매와 관련하여 매출․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종료일에 즈음하여 제출한 2장의 장부 또한 **억 여원의 거래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거래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
2.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는 무자료 유류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NNN의 진술 즉,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NNN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입금된 금액을 유류매입처에 계좌 송금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차량을 저유소에 보내어 유류를 매입하고 관련 출하전표를 보관하였다는 진술이 금융의 흐름과 이에 대응하는 유류의 출하과정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미회수한 채권이 10억여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NNN을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과 NNN의 또 다른 채권자, HHH에 대한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불복 없이 확정된 사실, 형사판결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NNN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내역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유조차 기사 YYY에 지급한 금원이 쟁점거래액 유류를 운송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청구인이 본인 계좌에서 NNN 등에 대한‘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유류대금 323백만원만이 실제거래대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4. NNN의 또 다른 채권자인 HHH에 대한 부과처분이 불복없이 확정되었기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NNN의 진술을 결정적인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사실 확인 등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진술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3.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5.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 총 48건 총 합계 ,,원, 거래 건별 평균 출금액: ,*천원
• 총 65건 총 합계 ,,*원, 거래 건별 평균 입금액: ,***천원
• 청구인은 NNN이 차입했다는 시점에 청구인의 현금출금내역이 없고, 상환(반환)했다는 시점에 청구인의 입금기록이 없는 등 NNN이 청구인으로부터 억원의 사채를 현금으로 빌려쓰고 연중 억원을 현금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출하전표로는 배송한 유류가 NNN의 매출처에 배송한 것인지 청구인의 매 출처에 배송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나, 당시 대부분 NNN의 무자료 매출ff 인천 ○○주유소, cc ○○주유소 등에 경유배송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도 경유배송을 의뢰받아 aa qq, ○○ ss 소재 청구인 무자료 매출처로 배송하였고 배송횟수는 특정할 순 없지만 19회가 아니라 몇 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
○○ ss의 경우 운송비로 ,원을 받은 것으로, qq의 경우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 운송료는 유류가 최종 배송된 주유소로부터 받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은 운송료가 아니라 배송을 위해 저유소로 갔으나 당시 NNN이 대리점과의 외상대금 문제로 가끔씩 지정된 시간에 청구인의 유류를 출고하지 못하고 되돌아 가는 경우 받은 소정의 대기료(사례금)이다.
○ 최종 유류를 인수하는 무자료 주유소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주유소와 달리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전표는 배송을 의뢰한 사람에게 준다. NNN이 배송의뢰한 주유소(매출처)의 출하전표는 NNN에게, 청구인이 배송의뢰 한 주유소(매출처)의 출하전표는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 간단히 말하면 무자료 거래는 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무자료 딜러이다. 그래서 NNN 주장은 말이 안된다. 2022.8.24. XXX 통화기록 요약(010-9-6)
○ 2017년도에는 NNN, 청구인이 누군지도 몰랐다. NNN으로부터도 청구인으로부터도 배송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출하전표 13장 중 도착지가 쟁점거래처로 표기된 2장(2017.11.20. 휘발류 20,000ℓ, 2017.11.23.휘발류 6,000ℓ)은 운반자가 XXX로 되어 있는 전표에 대해 NNN과의 관계를 묻자, NNN으로 배송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고 경유 유조차 기사의 소개로 운송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22.9.27. ZZZ 통화기록 요약 010-4-9
○ 출하전표를 봐서는 청구인 매출처에 배송한 시점이 2017.9월과 11월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청구인을 2017년 후반기에 YYY 기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4~5회 정도 청구인 매출처로 휘발류 배송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 다만, 출하전표 기록처럼 청구인 무자료 거래처에 한번에 전부 다 배송하는 것은 아니다. 무자료 주유소에서는 보통 휘발류를 많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쪼개기를 한다. 저유소에서 한번에 휘발류 2만ℓ를 출하하면 cc이나 ○○ 소재 NNN 무자료 거래처에 일부[60개(12,000ℓ) 또는 40개(8,000ℓ)]를, 청구인 거래처에 나머지[40개(8,000ℓ) 또는 60개(12,000ℓ)]를 배송하였다. NNN의 또다른 무자료 거래처에 배송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NNN의 무자료 거래ff 인천 소재 ○○주유소에 [60개(12,000ℓ) 또는 40개(8,000ℓ)]를 내려주고 이동해서 cc 소재 ○○주유소에 나머지[40개(8,000ℓ) 또는 60개(12,000ℓ)]를 배송한 사실이 있고, 그 외 다수의 NNN 무자료처래처에 휘발류 배송을 한 적이 있다 하였다.
○ 쪼개기 하는 경우 배송의뢰를 하는 사람이 청구인, NNN 둘인데 전표는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배송을 마치면 YYY 기사에게 전달했고, YYY기사가 NNN에게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유류공급가액이 쟁점거래액 ,만원이 아니라 *백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유류공급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NNN과 무자료 유류매입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대리인과 운송기사 YYY의 통화 내용,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UU주유소간의 입출금현황 등의 자료 등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유류매입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청구인은 2017년 중 NNN, RRR 등에게 계좌 이체한 백만원 만이 유류매입금액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료 유류도매업의 특성 상 상당한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매입 금액으로 인정하는 계좌 거래금액 백만원 외에도 현금으로 이루어진 무자료 매입거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매입한 유류 등에 관한 장부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자료 2장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출내역과 기름 운송 내역 등 실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NNN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 미상환금 ,백만원을 현금 대신 유류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판결문(cc지방법원 bb지원 2019고단7사기)에서 NNN이 직접 또는 GGG을 통해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였고 청구인 과의 입출금 차액으로 확인된 거래금액만 억원을 초과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기간 중 무자료 유류 매입금액이 *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액 전부를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액 전부를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업종별 매출총이익률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정 유회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운반차량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였을 때 정유사가 차량기사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출하일시 ․ 유종 ․ 유량 ․ 주문자 ․ 도착지 ․ 차량번호 ․ 차량기사 등이 기재되고 ,차량 기사에게 2매를 교부하면 차량기사가 최종 도착지인 주유소에 교부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