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중 일부는 자신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매출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중 일부는 자신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매출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또한, 처분청은 2022.8.2. 청구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총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빌려서 사용하던 MMM 등 명의로 신고된 매출 총액 약 ○○○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본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수리 및 중고 휴대폰 판매업 등을 하던 MMM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MMM 명의로 신고된 매출 총액 중에는 MMM이 자신의 사업을 하며 매출을 얻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 외에도 MMM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수리 및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한 사람이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매출액까지 함께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청구인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MMM 명의로 신고된 매출액 약 ○○○원 가운데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은 약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5. MMM 명의의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면 그 중 청구인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MMM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MMM 명의의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소득이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반
2.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휴대폰을 최초로 구매한 사람이 구매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중고휴대폰 매매사업자가 해당 휴대폰을 매입한 비용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하지 않으면 결국 동일한 휴대폰의 잔존가치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평등원칙 위반
4. 중고휴대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개정 계획 정부는 중고휴대폰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판매가액이 아닌 실제 수익액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에서도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위법 사유들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본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MMM의 사업장 EEEEE, GGGGG 및 주식회사 QQQOO점(이하 “QQQOO점”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는 본인의 매출이 아니며, 일부 금액만이 본인의 매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총 매출금액 중 일부분만이 자신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금액과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EEEEE 등 3개 업체에 대한 조사 내용과 거래처 조사내용 및 심문조서 등의 자료에서 청구인이 실제 중고휴대폰을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MMM과 NNN이 운영하는 EEEEE 등 3개 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는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세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담세자에게 전가되며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예를 들어 법인세나 소득세 등과는 다르다.
2.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 방식으로 동일 물건이나 재화일지라도 각 유통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으로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예를 들어 최초 휴대폰을 생산(생산업자), 구입, 중고휴대폰 매입, 중고휴대폰 재판매 및 수출 등의 유통단계가 존재할 경우 각 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3. 청구인은 동일 휴대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이중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중고휴대폰과 중고자동차라는 중고품의 본질 및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중고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중고휴대폰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제외 되어 있기에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해 유추·확장 해석을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유추·확대해석을 금하고 있고 법률의 문리적 해석에 근거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기에 이는 평등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5. 청구인은 정부가 중고휴대폰 거래형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통해 처분청이 처분한 과세처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것이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매출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② 중고휴대폰의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중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재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기재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7년 제2기, 2019.6.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 내용 및 과세근거 자료
○○은 행 계좌번호( 0 * ***),
○○ 은행 계좌번호( 0 * ***),
○○ 은행 계좌번호( 0 * ***),
○○○○ 계좌번호( 33 * ***),
○○○○ 계좌번호( 01 * **) 등 7개의 계좌를 사용한 게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상기의 사용계좌 중
○○
○○ 계좌
○○○ 원,
○○ 은행 계좌
○○○ 원,
○○ 은행 계좌
○○○ 원,
○○ 은행 계좌
○○○ 원 총
○○○ 원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거래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 입금내역은 손님들 판매대금이나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이 입금된 것 입니다. 제 계좌 에서 다른 계좌로 단순 대체 하는 금액이 많고 사업 관련한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부 사업 관련 금액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것은 아닙니다. 출금 내역은 매입자에게 지급하거나 매입처에 지급하거나 하는 돈 거래들 이거나 제 다른 계좌로 단순 이체하는 금액일 겁니다. 문 진술인의
○○
○○ 계좌번호(33)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YYYYY로부터 2018. 2.22.~2018.7.25.기간 동안 총 20회 총
○○
○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매출거래가 없음에도 대금이 입금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중고폰을 매출한 것은 맞고 거래금액은 핸드폰 매출이 맞습니다. M MM, NNN 등이 운영하였던 EEEEE, GGGGG, HHHHH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 MMM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처음에 핸드폰 판매처 사장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MMM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나요? 답 중고폰 판매와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MMM이 EEEEE, GGGGG, QQQOO점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네. 사업자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MMM이 운영하는 EEEEE이 자료상 혐의로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2019. 12.17~2020.3.12.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아니오, 몰랐습니다. YYYYY쪽에서 나중에 경찰인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경찰 조사 받는 중에 EEEEE, GGGGG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EEEEE이 '17.3.17.~'18.2.12. 기간 동안 매입없이 ㈜○○ ****, YYYYY, ㈜
○○○○, ㈜△△△△, ㈜
○○○○, ㈜
○○○ 코리아, ㈜
○○, ㈜○
○○시티, ㈜○○○글로벌, ○○○
○ ㈜, ○○○
○ ㈜, ㈜○○개 발에게 총 106 총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그런 건 잘 몰랐습니다. 다만 MMM이 자기네가 화장품 대리점을 해서 매입자료가 많은데 자기가 매출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저는 세무 관련 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 EEEEE의 상기 매출처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매출처가 있나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YYYYY,
○○○○, △△△△는 아는 업체입니다. 문 MMM이 EEEEE 세무조사 당시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MMM이 ㈜△△△△ 등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또한 관련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에 대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실행위자로 청구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위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저는 그 일은 잘 몰랐습니다. MMM이 그렇게 진술한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MMM이 운영하는 GGGGG가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에서 자료상 혐의로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2019.12.17.부터 2020.3.12.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문 GGGGG는 2018.3.8.부터 2018.9.18.까지 기간 동안 매입 없이 ◊◊◊◊◊◊, YYYYY, ㈜
○○○○, ㈜
○○,
○○○○
○○○, ㈜△△△△에게 총 ***건 총 공급가액
○○○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들은 제 중고핸드폰 거래처가 맞습니다. 문 MMM이 GGGGG 세무조사 당시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은 세무 조사 결과 MMM이
○○○○ 등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또한 실행위자로 청구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위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실행위자로 지목했는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시키거나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귀하의
○○○○ 계좌번호(33-***)을 확인해 보면 2017.10.23.부터 2 018.8.29. 기간 동안 MMM, MMM(GGGGG), MMM(EEEEE) 명의의
○○ 은행( 6**, 65*),
○○ 금고 (0, 0),
○○ 은행( 04*) 총 5개 계좌로부터 총
○○○ 원이 입금 되었고 동 기간 동안 총
○○○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성격의 자금이 입출금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 그건 MMM과 NNN 등이 지정하는 업체에게 중고휴대폰을 매출한 금액이 입금된 것일 겁니다. 문 MMM에게 중고휴대폰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셨는데 중고휴대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MMM에게 발행을 하지 않았나요? 중고휴대폰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 아까 설명드린대로 MMM이 화장품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자료가 너무 많아서 매출은 자료가 많이 남으니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쪽 업계에서는 대부분 개인 및 중고휴대폰 매집상들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여 그것을 매출처에 판매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매출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문 현재도 MMM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나요? 답 아니오.
○○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2020.2.27.
○○ 지방국세청 조사
○○ 국 세무조사 당시
○○ 구치소에서 심문조서를 받음) 그 당시 본인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귀하는 NNN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문 귀하는 HHHHH가 2018.7.24.부터 2019.4.10.기간 동안 매입 없이 ㈜△△ △△, YYYYY, ㈜YYYYY 등에게 총 ***건 총 공급가액
○○○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아는 거래처들과 거래는 알고 있습니다. 문 NNN이 운영하는 HHHHH이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에서 자료상 혐의로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2019.12.17.부터 2020.3.12.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문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은 NNN의 HHHHH 세무조사 결과 NNN이 ㈜△△△△ 등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또한 실행위자로 청구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위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아니오, 그 사실은 모릅니다. 왜 저를 지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EEEEE, GGGGG, HHHHH 세무조사결과 MMM과 NNN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YYYYY 외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답 네, 제가 매출을 한 것이 대부분 맞습니다 문 그럼 본인의 주도 아래 MMM과 NNN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나요? 답 아니요,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MMM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 진행이 된 것이지 제가 주도를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럼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의 세무조사 결과 FFFFF, GGGGG, HHHHH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업무에 대한 실행위자를 청구인을 지목하고 또한 EEEEE의 매출처 YYYYY 대표인 ○○
○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 거 같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점에 대해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답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EEEEE, GGGGG, HHHHH의 실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답 MMM이 실사업자입니다 문 귀하는 GGGGG 및 EEEEE등을 운영하는 MMM에게 중고휴대폰은 매출한 것은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그럼 귀하가 중고휴대폰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거래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시 및 제출하실 수 있나요? 답 네, 판매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 귀하는 ○○○○ 계좌번호(33-***)를 2017.10.17.개설하여 2017.10.17.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17.10.17. 김
○○ 의
○○ 은행계좌에
○○○ 원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총
○○○ 원이 출금되었고, 총
○○○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위 금액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 중고휴대폰 매출관련 입금금액이거나 매입금액이 입금된 통장이지만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차입한 내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통장이나 가족의 통장으로 단순 대체를 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
○○ 뱅크 외에도 귀하의 계좌로 등록된
○○○○ (0*),
○○ 은행
○○ 동(96*),
○○ 은행
○○ 동(9*****),
○○ 은행
○ 동점(03),
○○ 은행
○○ 중앙점( 02 ),
○○ 은행
○○ 시청금융센터( 0 * ***)의 입출금 내역 중 매출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귀하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위 입출금 금액이 매출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체를 하거나 한 것도 많이 있고 현금장사다 보니 급하게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 본 조사자는 부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차이나는 것이 귀하의 휴대폰 매출 또는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수취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답 MMM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중에 일부는 제 가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것이 있겠지만 절대 그 금액 전체가 제 매출은 아닙니다. MMM이나 NNN이 개별적으로 매출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문 귀하가 2017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매출내역에 대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 판매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입을 한 구매리스트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 해당 판매리스트와 구매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1)? 답 예, 가능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 사) 청구인은 2022.6.15. 처분청에 출석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중고휴대폰 판매 및 구매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불복청구 진행 과정에서도 판매 및 구매리스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정부가 향후 중고휴대폰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중고휴대폰의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이증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인터넷 기사(2022.6.13.자 전자신문)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 가)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매출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매출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청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조사청은 거래처 대표 ○○길의 확인서와 MMM과 NNN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 계좌로의 입금내역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중국인 등 개인들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중고매입폰을 매집하여 실제 공급한 딜러로서 쟁점매출처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심문조서에서도 청구인 스스로 MMM과 NNN 등이 지정하는 업체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출액 중 일부는 자신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매출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매출액 전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고휴대폰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지
- 가)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등 참조).
- 나) 중고휴대폰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중고휴대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와 같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등에서 중고휴대폰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고자동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여 중고휴대폰 또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중고휴대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