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종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법인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66 선고일 2023.01.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열거된 재화 및 용역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11. 선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서울 대로 331, 8층 1호(동, KK빌딩)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1.5.25. 수익사업(교육서비스업/교육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현재까지 온라인(http://***academy.org)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회비 명목으로 2021.6월부터 2022.3월까지 692,9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공제하여 2022.7.4.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450,776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3,812,309원을 결정 고지하고 2022.8.16.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286,99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7.4. 및 2022.8.16.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금액은 종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단체의 실비수준의 운영재원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서울 *동 -72에 소재하는 **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에 소속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2조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 종교단체이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 목적에는 “성경 말씀 전파와 전국의 목회자 및 목회를 희망하는 자들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복음과 사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종교활동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회자들에게 설교학교에서 예수님의 말씀 및 종교 보급과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사역을 하고, 설교집을 발간하여 종교인 등에게 무상 보급하는 등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순수회비로 운영한다.

  • 가) 아울러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헌금 등의 회비납부와 그 지출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명하게 입출금되도록 집행하고 있다.
  • 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10조에서 확인 가능한바 청구법인의 주요 재정은 청구법인의 목적에 동참하는 회원의 회비이다.

3. 청구법인은 ‘~설교학교’라는 명칭을 표면적으로 사용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상 조직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단지 상위 단체인 쟁점교회의 하부 소속단체로서 종교의 교화라는 주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설교학교를 설립한 것이므로 교육기관이 아닌 종교단체이다.

4.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표면적으로 ‘~설교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에만 주목하고 청구법인이 행하는 선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교육용역의 면세범위)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삼은 과세표준은 면세범위 밖에 있는 교육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목적] 및 제5조[회비]에 따라 선교를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회원이 된 자에게만 부여되는 회비일 따름이다.

5. 통상 종교단체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여름성경학교나 설교학교 등을 운영하고, 운영재원은 종교단체의 헌금 또는 매번 운영 시마다 참여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받는 참가비를 그 운영의 재원으로 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면 매년 수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행해지는 상기 각종 ‘~학교’의 참가비도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

6.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면세를 ①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③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④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7. 또한, 대법원은 판례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종교의 교화와 보급을 목적으로 행하는 수단의 하나인 설교의 제공을 통한 “선교용역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쟁점회비가 이 무상 선교용역의 경제적 산출물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그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703 판결).

8. 따라서 쟁점회비는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은 물론, 선교용역에 대한 대가도 아니며 종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단체의 실비수준의 운영재원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이하 “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한다.

  • 나) 그런데, 쟁점용역이 처분청 주장과 같이 교육용역이라고 한다면, 시설관련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법을 굳이 찾아보자면 학원법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 학원법상 학원의 종류에서 구체적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교습과정은 학원법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바, 쟁점용역은 교습과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참가자의 실비에 충당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 가) 쟁점용역(선교용역)은 참가 의사를 표시한 참가자에 한하여 주로 경기도 읍에 있는 여의도 교회 소유 ‘리AAA기념금식기도원’을 빌려 3일간 참가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제공되는 반면, 학원법상 학원은 30 일상 교습할 것과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나) 아울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3일 동안 제공하는 선교용역을 위해 참여자로부터 받는 인당 10만원 정도의 참가비로 쟁점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참가자 본인의 3일간 숙박비와 식비에 충당한 실비이다.
  • 다)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쟁점용역과 같은 선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현재는 참가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참가에 따라 발생하는 숙박비 및 식비를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 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선교용역에 대하여 참가비를 결제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조세평등 및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은 온라인 강의 수강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로서 단체설립신고 이후 2021.5.25.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수익사업의 업태, 종목은 교육서비스(온라인강의)로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 따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며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어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대상임을 주장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받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명목의 쟁점금액은 온라인상에서 공급하는 강의(설교)수강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신용카드 결제 건별 평균 금액은 92천원에서 96천원까지로 이는 청구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회비와 유사한 금액으로 강의 수강에 따른 대가로 판단된다. 5) 「부가가치세법」 면세 규정 및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국심 부가2013-0108, 2013.7.26. 외 다수 판결례 참조)하다.

  • 나. 따라서 쟁점금액을 교육용역 제공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비영리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운영재원으로 회비를 받은 것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2020.10.7. 대통령령 제310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20.4.21. 기획재정부령 제7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19. 12. 23.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신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4) 학원법 제2조 【정의】(2018.12.18. 법률 제159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5)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유아
  •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초·중등 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1) 청구법인은 2021.5.10. 선교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 대로길 36, 제5층 제1호(동, ****오피스텔)를 소재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가) 신청서에 첨부된 ‘ 2021.5.10.자 「정관」 ’제3조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은 성경말씀 중심으로 기독교 전도 및 선교를 하는 데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0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은 회원 회비, 출연금,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참고자료1 참조). (나) 신청서에는 ‘2021.5.10.자 설립총회 회의록’(참고자료2 참조), 상임대표 전광훈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건물무상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21.5.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참고자료5 참조)를 제출하면서 수익사업개시일은 2021.5.25., 수익사업의 종류는 교육서비스/교육, 교육서비스/온라인 강의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1.12.29. 현재의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22.5.20. 수익사업을 삭제한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명세 > (표생략)

  • 나) 신용카드 등 자료 발생 및 고지 결정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6월부터 2022.3월까지 결제대행회사인 효성에프엠에스(주)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7,248건 692,900천원을 결제한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 명세 > (표생략)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5.25.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공제하여 2022.7.4.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450,776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3,812,309원을 결정 고지하고 2022.8.16.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286,99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청구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 (표생략) <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명세 > (표생략)

2. 청구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은 ‘종교단체인 **교회에 소속된 비영리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면서 1998.12.5. 발급된 교회의 ‘고유번호증’, 2019.12.20.자 대한예수교회()총회가 발행한 **교회에 대한 ‘소속증명서’, 2022.7.7.자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교육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선교를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회원이 된 자가 납부하는 회비’라고 주장하면서 ‘「정관」’(참고자료2 참조)을 제출하였고, 「정관」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선교용역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3일간의 숙박비 및 식비로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주관 집행명세서(2022년)’및 ‘집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기부금영수증 등’(참고자료3, 4 참조)를 제출하였다.

(1) ‘집행명세서’ 중 이 건과 기간이 겹치는 것은 2022.3.18. 2022.3.14.부터 2022.3.17.까지 **리AAA기념금식기도원에 행사비 56백만원, ㈜PP턴에 음향대여료 8,800천원(기 매입세액공제)을 송금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2) ‘집행계획서 등’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제1차 의 나타남” 특별성령 집회로 리AAA기념금식기도원에 대성전 시설이용료로 56,000천원을 청구법인 계좌(기업은행, 010-124-04-)에서 이체하였고, 해당금액은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홈페이지 자료’(참고자료6 참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AAAA이브(*academy.org)’는 설교학교와 도신학원으로 구분하여 설교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설교학교 멤버십이 있어야 한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1) 홈페이지 ‘공지사항’ 설교학교안내에서는 ‘설교학교 회원 정기결제 회원등록이 되면 아이디, 비번 발급이 되고 홈페이지 등록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멤버십을 가입 결제 화면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100,000원 이상 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상기 ‘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교육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령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을 교육용역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은 비영리 종교단체의 회비로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열거된 재화 및 용역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비영리 종교단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비영리 종교단체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① 청구법인은 2021.5.25. 교육서비스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2021.6월 설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홈페이지(***academy.org)를 개설한 점, ③ 청구법인 홈페이지는 무료로 설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매월 100천원의 정기 결제를 한 회원에게만 권한을 제공하는 점, ④ 청구법인 명의로 2021.6월부터 2022.3월까지 신용카드 등 7,428건 합계 692,900천원이 결제되었고, 건별 평균금액은 92천원에서 96천원까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설교 동영상)를 시청하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선교용역인 특별집회 참가자들에게 받은 숙박비 및 식대 명목의 실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2022.3월 이후의 자료로 2021.6월부터 발생한 쟁점금액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참가자들의 숙식비가 아닌 성전 대여료로 확인되고, ‘리AAA기념금식기도원’에서 ‘헌금’ 명목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금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교용역의 참가자들이 부담하는 숙식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추가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따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인터넷 온라인 강의(설교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 1~5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