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62 선고일 2023.04.05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한 정황이 있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실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전체 거래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

1.

2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439,6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6.

7.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대금 수취 및 정산내역 등 운영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

6.

9.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개발(이하 ‘쟁점사업장’라고 한다)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 및 독려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439,610원과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329,710원을 각각 2022.

1.

24. 및 2022.

6.

7. 부과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9.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226,200원 및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32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12월 경 조◇◇을 알게 되어 선후배로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조◇◇이 자신이 진행하는 건설사업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얼마간 조◇◇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조◇◇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토공사업 등을 수주하고 세금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회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여 조◇◇의 말을 믿고, 청구인은 2021.

6.

11. □□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는 모두 조◇◇이 지시하여 발급하고 조◇◇이 직접 관리하던 중 조◇◇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조◇◇이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조◇◇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되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조◇◇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휴대폰에 조◇◇을 ‘조◇◇ 사장님’으로 저장해 두었고 그 어디에도 청구인이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일관되게 대표와 직원의 상하관계에 의하여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이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3년생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27살 때 9살이나 많은 조◇◇과 형님, 동생으로 지내다가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던 것으로,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영업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은 실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 마.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모두 조◇◇이 직접 한 것이고 청구인은 조◇◇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이나 금전거래는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며 거래처에 입출금한 것과는 별개로 조◇◇이 지정한 카카오뱅크(조◇◇), 기업은행(조◇◇), 농협은행 둥으로 총 98,142,401원을 송금하여 모든 금전거래는 조◇◇이 수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청구인이 사업자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한다면 사업장에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을 조◇◇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조◇◇에게 세금납부 등의 요청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전자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및 수령, 과세예고통지서방문 수령,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의 대금수령 및 사업자금 이체 등의 사실로 단순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위 행위 모두 조◇◇의 직원으로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된 것일 뿐이다.
  • 사. 청구인은 능력도 경험도,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으로 조◇◇에게 속아서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준 청구인은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비로소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조◇◇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본건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 대여과정과 근무내용 등 제반 사정을 살피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명의 대여자가 아닌 실질사업주이며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조◇◇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 사건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22.

1.

28. 직접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납세고지서 수령 후 이 사건심사청구의 청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6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정사업장과 관련한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명의 대여자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21.

6.

9. 홈택스를 통하여 토공사업을 주업종,건축자재 도매업을 부종업종으로 본인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후 2021.

6. 25., 2021.

7.

21. 두차례에 걸쳐 실내건축업, 기타종합소매업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직후인 2021.

6.

11.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전자 (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2021.

12.

15. 세무서에 방문하여 “송달완료확인서”를 작성한 후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① 사업자등록 신규․정정 신청 ② 전자세금계산서보안카드 신청․수령 ③ 과세예고 통지서 방문 수령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대표로서의 권한 및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원래 조◇◇의 직원이었으나 지급 받지 못한 급여가 있던 중,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조◇◇이 지시한 조▽▽(조◇◇의 父), 조△△(조◇◇의 삼촌) 등에게 입금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부과된 세금이 있으니 조◇◇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반환을 약속받고 이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소로 이것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될 수 없다. 청구인 명의 계좌에 사업과 관련한 상당 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이체되었으며, 이를 본인이 직접 입출금을 관리한 점 등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

  • 다. 결 어 청구인은 자발적인 사업자등록 신규 및 정정 신청,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수령, 사업 대금 이체 등의 사실만으로도 단순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고, 수차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자 안내, 기한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유선 안내 등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등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 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 사항과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439,610원을 2022.

1.

28.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329,710원을 2022.

6.

8.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22.

9.

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과 조◇◇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청구인 ♣♣탁구클럽 서비스업 탁구장

9. 2018.10.

8. 경기 □□시

□□개발 건설업 토공사업 2021. 6. 9. 경기 □□시 ▲▲디자인 건설업 실내인테리어 2022. 1.28. 경기 □□시 ☆☆ 주식회사 건설업 주택 건설업 2022. 4.28. 충남 □□군 ◇◇◇◇ 서비스업 보드카페 2023. 2.22. 2023. 2.22. 경기 □□시 조◇◇ ▣▣인터네셔널 도소매 상품 종합 2019. 1. 9. 2021. 4.30. 경기 □□시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① 매입세액/공제세액 ② 가산세 ③ 차감고지세액 ①-②+③ 세금계산서 등 현금영수증 계 2021년1기 429,205,270 79,761,819 508,967,089 50,896,708 22,909 12,565,827 63,439,626 2021년2기 719,635,000 7,976,181 727,611,181 72,761,118 114,059 16,682,669 89,329,728 4)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다수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 (건, 원) 발급일자 기준 발행 발행취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년 1기 8 689,305,270 3 -260,100,000 2021년 2기 31 1,237,778,600 10 -377,213,600 2022년 1기 50 2,810,905,540 52 -2,951,835,540 합 계 89 4,737,989,410 65 -3,589,149,140 5)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타업체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조◇◇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0년 이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 총액 비고 시작일 종료일 청구인 ■■ 탁구클럽 2020.6.2. 2020.8.31. 5,274,193 조◇◇ 주식회사 ◆◆◆◆ 2010.1.1. 2016.3.2. 187,990,000 6)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이 2021년 및 2022년에 국세청에 접수한 민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민원접수방법 민원종류명 접수일 대리인 이☆☆ 방문(서면)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기장수임용) 2021.05.11. 조▣▣ 이☆☆ 홈택스(직접입력) 납세증명서(기타용) 2021.05.19. ★★세무법인 이☆☆ 모바일WEB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일반신고서) 2021.05.29. 이☆☆ 모바일WEB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2021.06.09.

□□개발 모바일WEB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021.06.09.

□□개발 모바일WEB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021.06.09.

□□개발 모바일WEB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021.06.11.

□□개발 방문(서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021.06.11.

□□개발 방문(서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 2021.06.14.

□□개발 모바일WEB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021.06.25.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2021.07.17.

□□개발 모바일WEB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021.07.21. 납세자 민원접수방법 민원종류명 접수일 대리인

□□개발 전화신청 송달장소(변경) 신고 2022.01.14. 이☆☆ 방문(서면)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2022.01.28. 이☆☆ 홈택스(직접입력)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2022.02.15. 이☆☆ 홈택스(직접입력)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2022.04.16. 이☆☆ 홈택스(직접입력)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 2022.04.16. 이☆☆ 홈택스(직접입력)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2022.04.16.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04.26.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04.26.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04.26.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사업자등록증명 2022.04.26. 이☆☆ 모바일WEB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2022.04.27. 이☆☆ 방문(서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2022.04.28. 이☆☆ 모바일WEB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2022.04.28. 이☆☆ 홈택스(직접입력)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2022.04.29.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05.02. 이☆☆ 마이데이터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 2022.07.27.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07.27.

□□개발 홈택스(직접입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2.07.27.

□□개발 방문(서면) 심사청구 2022.09.07. 법무법인 ◊◊ 나. 청구인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이 조◇◇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고소장 접수 내역과 처리상황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2020년 말 고소인과 알게 되어 사회의 선후배로 지내오면서 2021년 초경,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 하여 고소인은 2021. 6. 고소인을 대표자로 하여 경기도 △△시 소재에 □□개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21. 6. 30. 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을 편취함으로써 고소인은 동 세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 관계

고소인은, 2020년 말부터 알게 되어 서로 형, 동생하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2. 사건발생 경위

고소인은 2020년 12월 경 피고소인 알게 되어 선후배로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중 피 고소인이 자신의 진행하는 건설사업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얼마간 피고소인 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들 만들어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청대로 2021.

6.

11. □□개발이라는 상호로 토공사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던 중,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중 부가가치세 에 해당하는 금전을 피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지시한 조▽▽(피고소인의 아버지)와 조△△(피고소인의 삼촌)등에게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금전을 입금하여 주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때 가서 피고소인이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어 피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전에 가지고 간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소인은 차일 피일 시일을 지연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알아 본 결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은 후 피고소인 본인 및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금전을 고소인에게 반환할 아무런 자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본 건과는 다른 문제로 고소가 되어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고,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 고소인이 입은 피해 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1) 카카오뱅크를 통하여 2021.

7. 23.부터 2022.

1. 15.까지 총 32회에 걸쳐 금 22,3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 기업은행에서 2021.

6. 8.부터 7. 2.까지 4회에 걸쳐 12,150,000원을

3. 농협은행에서 2021.

7. 19.부터 2021.

11. 27.까지 총 95에 걸쳐 63,672,401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98,142,401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체크카드로 사용된 지출 역시 피고소인이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첨 각 지출내역 및 목록 참조)

  • 나. 소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피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나 실제로 피고소인은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 가.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보관 중인 세금을 피고소인 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 추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할 때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2021년 및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이를 피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기지급된 금전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차일피일 시일을 지연하면 서 위 금전을 지급하지 않던 중 현재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 청구인이 조◇◇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내용을 보면, 조◇◇의 보내주는 사업자등록 사진과 금액에 따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발행내역을 회신하는 내용, 조◇◇의 송금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조◇◇ 등에 송금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조◇◇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출금 원인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총 매출규모(2021년 1기 508백만원, 2021년 2기 727백만원)의 8% 수준이다. (원) 출금(송금) 구분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농협은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조◇◇ 32 22,320,000

• - 1 500,500 새마을금고(조◇◇)

• - 4 12,150,000

• - 국민은행(조▽▽)

• -

• - 11 32,304,500 CD(조▽▽)

• -

• - 1 2,008,500 수협(김▣▣)

• -

• - 4 12,808,600 CD기업은행

• -

• - 1 351,000 CD현금

• -

• - 11 7,492,000 CD

• -

• - 4 1,860,000 체크카드

• -

• - 46 1,780,421 국민은행(김◐◐)

• -

• - 1 1,200,500 김♤♤(▦▦볼링클럽)

• -

• - 1 1,100,000 IC효성

• -

• - 4 1,064,800 IC-PSNET

• -

• - 1 141,300 카카오(김♡♡)

• -

• - 3 701,500 국민은행(조◎◎)

• -

• - 1 150,500 새마을

• -

• - 1 100,500 국민은행(김♧♧)

• -

• - 1 60,500 신한은행(이♥♥)

• -

• - 1 20,500 쿠팡

• -

• - 1 21,050 최▧▧

• -

• - 1 5,730 합계 32 22,320,000 4 12,150,000 95 63,672,401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조◇◇이 구치소 수감 중에 전화 통화한 내용 중 세금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2.2.8. 통화】

○ 이☆☆ 아 그럼 세금 이거 제가 계속 안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 조◇◇ 어 일단은. 아니 중간에 아마 형네 어머니가 조금 더, 조금 해서 보내주긴 할 거야. 【2022.2.16. 통화】

○ 이☆☆ 그냥 계속 그거 세금 계속 형님 14,000원씩 하루마다 계속 올라가던데.

○ 조◇◇

  • 응. 그거는 이제 어머니랑도 애기하고 있고, 편지에다가도 써놨으니까 저거하 고. 야, 형수는 뭐라는 거야? 왜 연락도 없이 뭐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5. 조◇◇이 2022.

2.

16.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 (2022.2.16.) ☆☆ 아 먼저 형이 미안하다. 변호사가 구속될 일이 없다는 말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3월 3주에 항소 사건번호랑 변호사가 선임되면 3월중 항소가 있으니 별 다른 일 없으면 3월중에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니 문제 해결 될 때까지라도 믿어라 여기서 나름 준비하고 칼 갈고 있다. 나가자마자 우리도 고소장 정리를 할 예정이다. 편지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 다음달에 꼭 만나서 이야기하자. 고맙고 미안하다. 세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 할거니 믿어라. 매제 쪽에서 해결해주는 건 아니니 연락하지는 말고, 이 이야기는 나가서 해줄게 3월~4월초 사이면 해결 될거다. 미안하다 진작 처리할 걸 형이 게을러서. 어머니가 해결해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다. 어머니랑 이야기중이니 결정나는데로 알려주마. 너가 생활하는게 걱정이다. 꼭! 잘 살고 있어라 금방 나간다. ㈜◎◎건설, ㈜♤♤건설 이쪽에서 연락오면 연락처 받아 놓고 나한테 꼭 연락해라 여기서 해결 할 수도 있는 길이다. 공인인증서 노트북은 데스크탑이랑 바꿔서 공인인증서 USB로 가지고 있다.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나 나도 나가서 찾아야 한다. ⧩⧩이는 협회랑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제안한거다. ◐◐-협회는 상관 X 금새 나가서 처리해 준다고 하고 수용증명서 통해 현재 불가능한 사유를 말해주고 정식 근로 계약한 내용이 없어 나가서 일한 기간이랑 계상해서 지급할거다 이건 따로 이야기 안해 도 된다. 형수 일이라는게 차 이야기 하는건가? 이건 어머니한테 이야기 해 놓을께, 근데 형수는 도대체 왜 그러느지 모르겠다 이야기 좀 해보고 형한테 알려주라 연락이 없다. S3R이 제일 문제인데 그때 계산서 얼마 끊었는지 알려 줘, 계산 해보고 처리해 드려야 지 1주일에 한번씩 접견 신청 꼭 해줘라. 성추행을 어떻게 언제 했다는 건지 내용 좀 녹음해 놔줘 꼭! 편지를 보내는 시기랑 우표 구매 등 적응이 안되서 좀 늦었다. 등기 보내는 법 알았으니 자주 쓸게. ☆☆아 형이 말 안하고 있던 것들이 많아서 실망 많이 했지? 근데 밖에서 들리는 말들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 있으니 알겠더라 형 끝까지 믿어줘라 여기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갈게. 고맙다 내동생 ☆☆

  • 아. 아! 그리고 민락쪽 사람들은 3월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해주라. 내일 통화 날이네 곧 연락 오겠네 조금만 힘내자.
  • 다. 처분청 의견관련 증빙자료 검토 처분청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외 제출한 추가 증빙 없음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53084, 2017.

10. 26. 판결 참조).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21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22.

1.

28.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9.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도 있으나 조◇◇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조◇◇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이 있고, 조◇◇이 세금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언급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조◇◇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의 제출한 조◇◇과의 카카오톡 내용은 일부분만 발췌된 내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이 실사업자라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 거래대금 수취 및 정산 등에 대한 전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조◇◇의 요구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규모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