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9.
5. AA ○○시 BB로 ○○에서 ☆☆로지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도급(물류대행)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
11.
19. 폐업신고를 하였다.
11.
15.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송□□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
11.
25. 고충민원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1.
25. 고충민원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1.
2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원원(2016년 제2기 ○○원, 2021년 제1기 ○○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
12.
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
12.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2021.
12.
13. 처분청에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1.
12.
21. 처분청에 당초 경정청구한 과세기간(2016년 제2기, 2021년 제1기)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서(이하 2016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를 포함하여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경정청구 내역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
4.
7. 심사청구(이하 “당초심사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라는 심사청구 결정(2022.
6. 15.)에 따라 처분청은 2022.
7. 8.부터 2022.
7.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8.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18. 이후 미리 전화하고 방문하라고 하였다.
7. 25.이 쉬는 날이라서 방문하려고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아 처분청에 방문하여 다른 직원에게 쟁점근로시간표를 제출하였고 이후 조사관으로부터 2022.
8. 1.부터 2022.
8. 3.까지 전화하고 방문하라고 하여 방문날짜를 알려주려고 전화하였으나 역시 받지 않았고 다음에 연결되었을 때는 올 필요 없다고 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송□□의 진술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그대로 인정했으나, △△지청장의 조사결과와는 전혀 다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인 처분청과 △△지청장의 조사결과가 상이하다. 송□□이 모친 김BB의 계좌로 약 ○○원을 송금하고 약 ○○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이하 “쟁점사업용계좌”라 한다)로 다시 입금하였고 차액 ○○원의 사용처만 확인해도 실사업자가 드러난다. 국세청에서 직접 송□□과 청구인을 대질조사해 주었으면 한다.
7. 8.부터 2022.
7. 14.까지 재조사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경우 자가나 사업장 방문을 하지 말라고 하여 방문을 기다렸으나, 계속해서 미루다가 담당자가 없을 때 쟁점근로시간표를 두고 가는 등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2) 또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송□□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는바, 2022.
8.
1. 처분청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징취하였으나,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매달 지급한 금액 등은 청구인의 필요 및 지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수입을 분배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청구인과 송□□ 모두 사업상 이익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각결정한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9.
13.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인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도 포함)에 의해 확정된 내역으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송□□의 사업 이력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송□□의 사업이력은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송□□은 다른 사업자등록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한 직후 송□□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과 유사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과 송□□의 사업자등록 이력 (2)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세적변경 이력 나)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2016년~2021년)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서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득발생내역을 조회한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2016년 ㈜○○로지스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원, 2021년 보○○○㈜ 근로소득 ○○원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청구인은 <표3>,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모두 세무대리인을 통해 홈택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9.
5.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서고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스캔자료로 보관되어 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0. 21.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AA ○○시 BB로 ○○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신고하였고, 2018.
7.
1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AA ○○시 BB로 ○○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신고한 것을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송□□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 가) 사업용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의 2016.
9. 1.부터 2021.
11. 2.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송□□이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해주고, 일정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모두 김BB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사업용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2018.
2. 14.부터 2021.
10. 15.까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원(127회)이 김BB계좌로 이체되었고 2019.2월경부터 2020.10월경까지는 ○○원 정도의 잔액을 남겨두고 김BB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20.
11.
10. 이후에는 1만원 이하 소액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김BB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김BB계좌에서 2018.
10. 15.부터 2021.
9. 15.까지 쟁점사업용계좌로 ○○원(48회)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김BB계좌로 매출대금을 이체하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쟁점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음이 수차례 확인되므로, 송□□이 직원 급여 지급 후 남은 이익을 모두 김BB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김BB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김BB의 □□계좌의 사용내역을 보면, 급여로 보이는 금액 이체, CD현금 출금, ○○체크카드 사용, 쟁점사업용계좌 이체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4.
19.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원이 김BB계좌에 입금된 후 2019.
4.
25. ○○원이 다시 쟁점사업용계좌로 이체되었고,
7.
20.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원이 김BB계좌에 입금된 후 2019.
7.
25. 다시 ○○원이 쟁점사업용계좌에 이체되는 등 김BB의 □□계좌에서 2018.
10. 15.부터 2021.
9. 15.까지 쟁점사업용계좌로 ○○원(48회)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의 세부내역 (1)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에서 2017.
5. 23.부터 2021.
8. 16.까지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등으로 출금된 ○○원(267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일부 거래가 본인이 송금 받은 것으로 위장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송□□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심리담당자가 거래내역의 수취인을 조회한 결과, 2017.
5. 23.부터 2018.
12. 31.까지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등으로 기재된 출금액 ○○원의 수취인은 청구인, 내․외국인 근로자, 매입처 등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원이며 10,000,000원(누계) 이상 출금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10백만원 이상 출금내역(2017.
5. 23.부터 2018.
7. 10.) (가) 송□□이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2022.
2.
21. 작성)에 따르면, <표5>의 ○○, □□, △△ 등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통장에 입금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은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파워는 인력사무소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송□□의 매형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쟁점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되는 이□□와의 거래내역은 입금 ○○원(2018.
1.
19. ○○원, 2019.
12.
24. ○○원), 출금 ○○원(2020.
11.
17. ○○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표5>의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2018.
1.
24. 이체된 ○○원은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체된 상대계좌는 이□□의 □□계좌로 확인된다. (다) 이△△, 김△△, 김△△은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이름이 확인되나 일용근로자인 이△△은 다른 일용근로자인 김△△와 김△△에 비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며, 민△△, ○○, □□, △△는 확인되지 않는다. (3)
8. 10.부터 2021.
8.
16.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으로 출금된 금액 ○○원은 전액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으로 연평균 ○○원이다. <표5>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단위: 천원) * 청구인의 계좌로 2020.
10.
12. 이체되었다가 매입처 ㈜○○비젼으로 2020.
10.
12. 지급된 ○○원 제외 (4) 송□□은 <표6>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송□□의 일용근로소득 내역 다) 청구인은 파견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김○○, 최○○, 김○○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는 송□□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2021.
11.
11. 작성) 3매를 제출하였다. (1) 사실확인서는 “☆☆로지스 송□□ 대표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과 함께 주식회사 △△에 파견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로지스의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사업은 송□□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파견업체에서 일하고 일한만큼 수당과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청구인의 아내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 마련을 위해 △△에 월급과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며 △△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로지스에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로지스로부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용지에 확인자들이 서명․날인한 형태로 되어 있다. (2) 심리담당자가 사실확인서 작성자와 유선통화한 결과, 청구인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송□□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지청장의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 처리 (1) 청구인은 2021.
11.
15. 쟁점사업장의 체불임금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2.
3.
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청장에게 처리결과를 요청하여 2022.
4.
20. 회신 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지청
○○과 근로감독관 이○○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은 2021.11.16. 접수한 쟁점사업장 실경영자 송□□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신고사건에 대한 진행경과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진정사항에 대해 피진정인 송□□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시정(지급)할 의사를 밝혀 시정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아 범죄인지 후 수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 완료 후 사건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이하 생략) (2) △△지청장은 2022.
5.
25. 청구인에게 처리상황 중간회신을 하였다.
☆☆로지스 송□□(2021.
11. 16.)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일정)으로 처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내용(일정) 송□□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2022.
5.
18. 범죄인지(사건번호 2022-***)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음 (3) △△지청장은 2022. 8.
19.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1. 귀하가 2021.
16. ☆☆로지스 대표 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관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였으나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이를 전국에 지명통보하고 사건일체를 ○○지방검찰청○○지청으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공소시효 만료 전 그 소재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이하 생략) (4)
○○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22.
8.
24.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해 송□□을 ‘기소중지’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지청장이 2022.
12.
20.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체불근로자 성명: 청구인, 근무기간: 2019.11.1.~2021.8.31., 실제대표자: 송□□, 체불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 물류센터, 체불임금등내역: 2021.6.1.~8.31.
○○ 원(임금
○○원, 퇴직금
○○원)
□ 확인근거 사업주 조사 미실시, △△지청장 접수한 사건(접수번호 제호, 2022.11.14.) 조사시 확인 (※ 위 내용은 사건종결 당시 신고인 주장 등에 의거 확인된 것이며, 발급일 현재 변동상황은 알 수 없음) (이하 생략) (6) 청구인은 2022. 3. 15. ○○지방법원○○지원○○법원의 이행권고결정(2023가소 임금, 2023. 1. 30.)을 제출하였다. 결정문은 2023. 2. 16. 송달되어 2023. 3. 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행권고결정]
○ 원고: 청구인 ○ 피고: 송□□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30. 판사 ○○○ ※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장]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중간 생략)
○ 청구원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 가. 원고는 ‘ ☆☆로지스 ’라는 상호의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9.
11. 1.부터 2021.
8. 31.까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뒤 퇴직하였습니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원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참조] (이하 생략) 3) 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송□□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2022.
1.
25.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맞춤법에 관계없이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사실확인서(2022.
1.
25. 작성)
1. 저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를 빌려달라고 한 적인 없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실사업주가 사망을 해서 일일을 하지 않코 직장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청구인과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하지 안으려고 했는데 청구인이
○○원 을 가지고 올게요해서 시작을 한거다 근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 통장 OTP 현금카드는 자기자신이 다 만들어서 저한테 준거시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데 자기가 다해서 가지고 온거지 제가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이체를 한 건 사업자통장에서 다른 금액이 자동이체가 되면 일하는 직원들 급여가 나가지 못하니까 잠시 이체를 했다가 다시 급여 날짜에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저는 청구인이가 하라고 해서 한거지 제게 사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4.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억을 송금받은 금액을 전혀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체한 금액은 차후 영수증이나 계좌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중략) 청구인이랑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저의 전화를 전현 받지를 않아서 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이하 생략) 4) 당초심사청구 결정(재조사)의 ‘판단’(2022.
6. 15.) 가)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송□□의 모 김BB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되었다가 입금되는 등 쟁점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에 송□□의 어머니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 △△지청장이 송□□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직후 송□□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송□□이라는 청구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총 ○○원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 이체된 금액 중 일부가 실제는 타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월 2~3백만원 가량으로 총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송□□의 모 김BB의 □□계좌로 약 ○○원이 출금되었고 약 ○○원 가량이 다시 입금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이 송□□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 오다가 2021.
11.
19. 폐업신고를 할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송□□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용계좌 출금 내역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위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동 금액이 송□□에게 이체되거나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송□□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과 송□□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쟁점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개인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이익의 분배 또는 단순한 급여인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익의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5) 처분청의 재조사(2021.7월) 가) 처분청은 2022.
7. 8.부터 2022.
7. 1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사업장의 모든 권리가 송□□에게 있다고 하나, 송□□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여내역을 보내주면 그에 따라 입금이 이루어지는 등 지시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쟁점근로시간표를 제출하였으나, 송□□은 김BB에게 입금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 개인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돈을 입금한 것으로 수입을 분배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송□□이 제출한 진술서(2022.
8. 1.) 내용은 아래와 같다(맞춤법에 관계없이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1. 진술서(2022.
8.
1. 작성)
1. 제가 이 사업장에서 청구인과 같이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청구인이 급여를 이체를 했었고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면서 청구인이 급여내역서를 보내주면 급여를 이체를 했습니다.
2. △△지청 관련 사건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이 의료공단에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데 모르고 주소를 변경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어서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업체에서 급여 돌어온 거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에 조금씩이라도 지급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것은 저희 둘이서 같이 일을 하다가 청구인이 이 사업장에서 큰 사고를 쳐서 부득이하게 사업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냥 사무실에서 있는니 다른 거라도 해야 돼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인 ○○은행 개인계좌로 이체를 한 것은 처음에는 서로 돈이 없이 시작을 해서 청구인은 ○○에서 ○○에 방을 구하고 일을 하구 있어서 월세, 식대를 해결해야되서 조금씩 이체를 한 것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때에는 청구인이 급여 내역서 보내주면 그 금액을 이체를 한 것입니다.
5. 이 사업장에서 수익을 전현 남은 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을 배분을 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이 급여 나오면 이체를 하였고 저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집에 조금이나만 생활비를 지불했습니다.
6. 사실확인서 대표자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가 대표자는 청구인이 대표라고 하니까 그런거지 솔직히 저희 둘이서 누가 대표를 하자고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급여도 청구인이 급여내역서를 보내주면 이체를 한 것입니다.
7. 제가 사업자를 발급받은 것은 청구인이랑 같이 하다가 청구인이 저에게 말을 하지 안코 사업자를 말소해서 일을 한 돈을 받아서 인력사무실이나 빌린 돈을 갑아야 돼서 사업자를 발급받은 것입니다.
8.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사업용계좌 차액은 부모님 통장에서 직접 보낸 건도 있고 사무실이나 세금 등 사소한 것은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헝제, 이웃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도 했습니다.
9. 인권비 중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을 해서 일을 지냉을 하여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근로시간표 가) 청구인은 2017.8월부터 2020.7월까지의 일자별 기본근로, 상여금, 연장근로, 국민연금 등의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쟁점근로시간표를 제출하였다. 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일했다고 주장하는 ○○물류센터의 인력관리업체인 보○○○㈜의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근로시간표는 인력관리업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2017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현장에서 일한 사실은 있고, 현장에서 근무시간을 체크해서 확인한 이후 인력파견업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파견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에는 인원이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어 2021년경에는 5~6명 규모였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인지 단순한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용계좌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등 각종 대외적인 사무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 오다가 2021.
11.
19. 폐업신고를 할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3) 송□□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동료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사업용계좌 출금내역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위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금액이 송□□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5) 청구인이 2017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물류센터 현장에서 근무할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임금체불과 관련된 △△지청장 등의 수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 송□□이 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고 확정되었으나 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구인 주장에 의존하여 결정되었다. (7)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송□□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