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58 선고일 2022.12.14

특정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중 96.7%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조사내용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20. ○○시에서 개업하여 ‘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9.6.11. 폐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 ㈜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옷 등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28,897,3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 조사과는 2020.2.3.부터 2021.8.1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2.7.22.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09,785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33,398원 합계 30,543,18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 일부 미지급 23백만원은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봉재 임가공업체인 ◌◌봉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조정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며 ◌◌봉재는 폐업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 티셔츠, 패딩 조끼 등을 인터넷 쇼핑몰인 위메프, 티몬, 11번가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제품의 판매사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고리스트, 청구인의 위메프, 11번가 등 인터넷 몰을 통한 판매내역, 인터넷 몰 담당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세지 등으로 확인된다. 일부 ◌◌ 티셔츠 등은 불량제품이어서 판매할 수 없었으며 상기와 같이 임가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다. 2017년 제2기분 매입제품인 경량패딩조끼의 경우 4,500장 중 정상품은 10장에 불과하였으며 종국에는 땡처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 다. 청구인은 제품 발주 및 판매 시스템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개업할 때부터 쟁점거래처의 시스템 설비를 사용하여 왔으며, 사업장도 쟁점거래처와 붙어 있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 할 수밖에 없었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제품 판매내역, 불량품의 처리내역 등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은 품목과 수량 및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거래처 및 공급날짜 등 중요한 내역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거래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와의 거◌◌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하다.
  • 나. 조사기간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물품판매 관련 자료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조작이 가능한 것이며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물품판매 사실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판매내역에는 거래처 및 공급날짜 등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물품들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간 거래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 다.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인이 거래사실 소명자료로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거래처 계좌를 조회·제출하면서 거래내용에 ‘김□□’로 표시되도록 거래내역 제출하여 청구인이 입금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2017.6.7. 금융흐름을 보면 “청구인→쟁점거래처→김◎◎(쟁점거래처 직원)→청구인→쟁점거래처→김◎◎(쟁점거래처 직원)”의 형태를 보여 금융순환을 통해 대금증빙만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거래처, 청구인, ㈜☆☆통상(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신※※(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⑪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 현황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1, 2>와 같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 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타 계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기타 2017년 제1기 3,796 120 3,676 86,369 86,369 △8,257 2017년 제2기 91,853 44,435 47,418 91,320 91,320 △4,390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표4, 5, 6, 7>과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천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품목 쟁점거래처 1 120 12 제품 <표5>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천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쟁점거래처 4 80,606 8,061 clothes ㈜신※※ 1 3,409 341 knit 기타 24 2,354 235 합계 29 86,369 8,637 <표6>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2기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천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품목 ㈜☆☆통상 1 44,434 0 cotton <표7>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2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천원)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쟁점거래처 1 48,291 4,829 패딩조끼 ㈜신※※ 1 30,400 3,040 니트 ♤♤섬유(주) 1 5,550 555 의류 주식회사 ♡♡ 1 1,579 158 기타 37 5,500 550 합계 41 91,320 9,132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천원) 과세기간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품목명 2017년 제1기 2017.5.31. 37,366 3,737 41,103 clothes, 샘플 2017.6.7. 29,700 2,970 32,670 clothes 2017.6.14. 13,242 1,324 14,566 clothes, sample 2017.6.30. 298 30 328 clothes 소계(4건) 80,606 8,061 88,667 2017년 제2기 2017.11.1. 48,291 4,829 53,120 패딩조끼 소계(1건) 48,291 4,829 53,120 총계 128,897 12,890 141,787

5.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는 명의상 대표이사 김◈◈가 아니라 김◈◈의 이부 오빠인 남★★로 확인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조사경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쟁점사업장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 2, 조사경위

○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AA글로벌 ’16.2기 가공매입 및 ㈜☆☆통상 ’17년 가공 매입·매출 자료파생

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사항 세금계산서 거래분 비 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합계 742 801 609 773 2017.2기 190 148 176 131 2017.1기 314 372 195 361 2016.2기 238 281 238 281

4. 사업현황

○ 조사업체는 ’17.7.10. 개업한 의류 제조업체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19.4.30. 신고 폐업함

5. 조사내용
  • 가. 대표자

○ 조사대상 기간 ’16.2기∼’17.2기의 대표 김◈◈는 ’18년 □□세무서의 ㈜☆☆통상 세무조사에서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

• 김◈◈의 이부 오빠인 남★★(66.11.4.)은 세무조사 착수하면서 본인이 실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융거래확인 결과 남★★이 법인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 (중간 생략)

  • 나. 매출처 조사 (중간 생략)

4. 아□□

○ 쟁점거래처는 아□□에 각종 의류와 패딩조끼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을 계좌로 수령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 거래처 아□□ 도 거래내역서와 금융거래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 쟁점거래처와 아□□는 ‘○○시’ 소재 동일 건물에 사업장이 있으며 ’19년 비슷한 시기에 폐업함

○ 금융거래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는 직원 김◎◎이 김□□(아□□)명의로 입금 처리함 (거래순번 2∼10번)

• 아□□의 김□□는 거래사실 소명자료로 본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거래처 계좌를 조회 제출하여 거래내용에 ‘김□□’로 표시되도록 거래내역 제출하여 본인이 입금한 것처럼 제출함

• ’17.6.7. 금융흐름은 “아□□(김□□)→쟁점거래처→김◎◎→아□□(김□□)→쟁점거래처→김◎◎” 형태로 금융순환을 통해 대금증빙만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거래순번 11∼16번)

○ 금융 관련 쟁점거래처, 아□□, ㈜☆☆통상, ㈜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같아서 동일인이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융순환을 통해 대금증빙만을 갖춘 가공거래로 확정

7. 적출내용

(천원, %)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적출금액 가공 비율 매출 매입 계 가공매출 가공매입 매출 매입 16.2 238,003 281,063 488,281 222,461 265,820 93.4 94.5 17.1 194,929 361,205 448,090 191,563 256,527 98.2 71.0 17.2 175,932 131,561 219,082 174,732 44,350 99.3 33.7 계 608,864 773,829 1,155,453 588,756 566,697 96.7 73.2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상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 거래내역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9>과 같다. <표9>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 거래내역 (원) 세금계산서 상세 거래내역 작성일자 공급가액 종류 수량 단가 계 2017.5.31. 37,365,780 ◌◌ 셔츠 등 9,340 4,000 37,360,000 1 5,780 5,780 계 9,341 9,780 37,365,780 2017.6.7. 29,700,000 싱글반팔 등 8,250 3,600 29,700,000 2017.6.14. 13,242,329 ◌◌ 셔츠 등 3,092 4,000 12,368,000 432 2,000 864,000 샘플 10,329 계 3,524 6,000 13,242,329 2017.6.30. 298,000 의류? 298,000 2017.11.1. 48,291,282 패딩조끼 4,497? 48,291,282
  •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17.5.31. 매입세금세금계산서 41,103천원 지급내역

(2) 2017.6.7. 매입세금세금계산서 32,670천원의 지급내역

(3) 2017.6.14. 매입세금세금계산서 14,566천원의 지급내역

(4) 2017.6.30. 매입세금세금계산서 328천원의 지급내역

(5) 2017.11.1. 매입세금세금계산서 53,120천원의 지급내역

  •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상품에 대한 매출 및 처분

(1) 2017년 1기분 매입제품(◌◌ 티셔츠 등)의 매출 및 처분 2017.17분 매입제품(◌◌ 티셔츠 등) 중 일부는 청구인이 위메프, 티몬, 11번가 등에 납품하여 판매하였으나, 일부 ◌◌ 티셔츠 등은 불량제품이어서 판매할 수가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대리하여 불량제품의 임가공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99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20가단1)을 제기하였고, 2019.2.19. 그 중 30백만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서 사 건: 20가단1 손해배상(기) 원 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 원고 대리인 김□□ 피 고: 민기 기 일: 2019.2.19. 13:00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 가. 10,000,000원은 2019.03.31.까지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나. 나머지 20,000,000원은 10회 분할하여, 2019.04.부터 2020.01.까지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일에 위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입고한 원단(약 1964장)의 반환 및 이 사건 임가공계약과 관련한 기타의 채권을 포기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잔금(약 859만원)을 비롯한 기타의 채권을 포기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후 일부 ◌◌ 티셔츠 등 불량품은 2020.1.5.경 2017년 제2기분 경량패딩조끼 불량품과 함께 땡처리업자를 통해 땡처리하였다.

(2) 2017년 제2기 매입제품(경량패딩조끼)의 처분 2017.2기분 매입제품인 경량패딩조기 4,500장 중 정상품은 10장 남짓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량패딩조끼를 11번가 등에 정상적으로 납품·판매할 수 없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발주한 경량패딩조기 1만장 중 1차 인수분 4,500장 거의 전부가 불량품이었으므로, 청구인은 2차 인수를 거부하였는데 중국업체가 2차분을 그냥 실어보냈고,

□□ 은행은 쟁점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중국업체에 전문을 보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 은행은 쟁점거래처가 2차분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취소불능 신용장이라서 은행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2차분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차분 경량패딩조끼 5,500장은

□□ 은행이 인수하여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경량패딩조끼 1차분 4,500장을 수령하였지만, 대부분 불량품이어서 청구인은 이를 제값에 판매하지 못하고 2020.1.5. 다른 제품들(2017.1기분 ◌◌ 티셔츠 등의 일부 불량품)과 함께 장당 2,500원에 땡처리업자에게 넘겨 땡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위 제품들이 땡처리 비용으로 2020.1.5. 1,200,000원, 같은 날 660,000원, 2020.1.8. 3,000,000원 합계 4,86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쟁점사업장은 이미 2019.6.11.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라)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타 제출 증빙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고리스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내역, 위메프 판매 ‘◌◌ 티셔츠’ 사진, 제품 판매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과 삼△△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한 이유 제품 발주 및 판매 시스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쟁점거래처의 시스템 설비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이 시스템 설비를 사용하여 발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했던 것이다. 참고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옆 사무실(쟁점사업장)에 사무실 겸 제품 창고를 두어 2017.6.9.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다. 비싼 계약택배 요금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는

□□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사업장을 우편물 발송대기장 이용 시설로 사용하여

□□ 택배로 제품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시스템 설비를 인수하여 쟁점거래처와 결별한 2018년 이후로는 청구인은 ○○시 4층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기존

□□ 택배보다 요금이 저렴한 ○○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발송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2항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중간 생략)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내역을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판매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불분명하고 판매내역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사실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흐름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직원 김◎◎의 계좌에서 송금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자금흐름이 ‘청구인 → 쟁점거래처 → 김◎◎(쟁점거래처 직원) → 청구인 → 쟁점거래처 → 김◎◎’의 형태로 금융순환을 통해 대금증빙만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제품 발주 및 판매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개업할 때부터 쟁점거래처의 시스템 설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뿐만 아니라 ㈜☆☆통상(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신※※(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점으로 볼 때 특정인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중 96.7%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조사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