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25.부터 2022.
6. 30.까지 □□ □□구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회원들로부터 헬스장 및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료, PT료(개인트레이닝료) 등을 수취하면서 개인트레이너(이하 “트레이너”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9. 2.부터 2021.
10. 11.까지 청구인의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521,349,58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
12.
3. 청구인에게 2019. 1기부터 2020. 2기까지 부가가치세 총 50,304,644원을 고지하였다. <표> 쟁점금액 및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생략)
8.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5. 부여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동 계약서(2018.
12.
30. 작성)에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위탁사업자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아울러, 회원가입 신청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는 PT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의 PT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하여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이 아닌, PT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회원의 가입비, 헬스장 및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료 등을 봉사료로 구분․결제하는 등 단지 월별로 트레이너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봉사료로 임의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6) 청구인이 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트레이너의 PT료를 봉사료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금액과 대응하여 PT강사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않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12.
10. 트레이너 ◇◇◇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①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② 급여는 기본급(매월 15일)과 PT수당(익월 말일)으로 하되 기본급은 월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고, 수업료는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개인 월 총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별표. 지급기준)한다는 내용, ③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가입 신청서상 회원 이찬영은 헬스장 이용료 등으로 총 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170,000원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PT계약서 PT계약서상 회원 이민희는 PT료로 총 1,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1,350,000원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탁사업계약서 청구인과 F.C(Fitness counselor) ◆◆◆이 2020.
7.
20.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 근무시간, 퇴직금 등의 기재사항은 위 근로계약서의 각 항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탁사업자계약서 작성 사유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과 트레이너 ◇◇◇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8.12.10.~2019.12.9.)를, 청구인은 이들이 작성한 위탁사업자계약서(계약기간: 2019.4.1.~2019.12.31.)를 제출한바, 이의신청 시 청구인은 위 위탁사업자계약서의 경우 해당 트레이너가 ○○○ △△점(2015.5.11. 개업, 청구인의 배우자 이근숙이 운영)의 매니저에서 2019년 쟁점사업장의 트레이너로 이직함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서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 변경되어 새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이의신청 결정서(처분청, 2022.5.26.) 중 발췌(생략) 6)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 가) 봉사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를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로, 국세청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9.23.)에서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10. 트레이너 ◇◇◇과 근로계약을 하였다가, 새로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위탁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2019.2.25.)되기 전 작성(2018.12.30.)된 위탁사업자계약서에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동 위탁사업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트레이너 ◇◇◇과 새로 위탁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날짜가 아니라 종전 계약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는 아니다. ◇◇◇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운동지도 용역만 제공하였으며, PT수수료로 지급한 내역만 있다. 다) 참고로, 트레이너와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위탁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수료율은 30%~60%이다. 또한 회원유치에 따른 커미션 요율은 3%~13%이며, 트레이너와 그 외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라) 트레이너는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자로, 이들이 운동지도 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청구인과 배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확인된다. 마) PT료는 트레이너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들의 수입금액이다. 트레이너들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시설 등을 이용하므로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트레이너들의 지도료 수입금액 중 약 4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영수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나머지 60%는 트레이너들의 수입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9) 재상정 결정 후 처분청의 추가 의견 가)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위탁사업자 관계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PT수업에 있어 청구인은 트레이너와 위탁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나, 만약 일반적인 위탁사업자의 관계라면 다음과 같이 트레이너가 회원들로부터 직접 PT료를 수납한 후 청구인에게 시설이용료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PT료를 수납하고 관리하며,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을 먼저 확정한 후 이를 지급하고 있어 위탁사업자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그림> 만약, 일반적인 위탁사업 관계일 경우(생략) <그림> 실제, 청구인과 트레이너와의 관계(생략) 나) 봉사료로 구분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개인 매출커미션(회원권 매출의 3~15%) 외에 PT료에 대해 트레이너의 PT 횟수 등에 따라 일정률(30~6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때 회원들이 실제 PT용역을 제공받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 상당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과 봉사료 차이(사례)(생략)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PT료 총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각 트레이너에게 당월 지급하는 금전(PT료)은 전월 매출실적 구간별로 커미션 부분과 수업료 부분의 지급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바, 이는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다음 달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동 PT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