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개인트레이닝료(PT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22-0050 선고일 2022.11.30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

2. 25.부터 2022.

6. 30.까지 □□ □□구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회원들로부터 헬스장 및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료, PT료(개인트레이닝료) 등을 수취하면서 개인트레이너(이하 “트레이너”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9. 2.부터 2021.

10. 11.까지 청구인의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521,349,58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

12.

3. 청구인에게 2019. 1기부터 2020. 2기까지 부가가치세 총 50,304,644원을 고지하였다. <표> 쟁점금액 및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생략)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운동기구 등을 비치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 회원들과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회원들이 별도로 트레이너로부터 운동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원과 트레이너는 PT계약을 체결하여, 트레이너는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은 그 대가로 PT료를 트레이너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트레이너가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이용해 용역수입이 발생하므로 수입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여, 트레이너가 쟁점사업장 시설 등을 이용하되 PT료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으로 결제하고, 동 PT료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과 트레이너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4) 청구인은 2019년과 2020년 트레이너의 PT료 중 트레이너 몫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 쟁점금액은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회원이 지급한 PT료는 PT계약에 따라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제공한 운동지도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전액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다. 또한 트레이너가 위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청구인이 트레이너에게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2) PT료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영수하고, 위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트레이너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은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쟁점금액은 봉사료도 아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도 아니며, 청구인은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트레이너가 수취하는 PT료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위탁사업자계약에 정한 금액을 영수하였을 뿐이므로 트레이너 몫(수입금액)의 PT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로 입금된 PT료 중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원천징수(사업소득)하였으나, 이는 봉사료가 아니라 트레이너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트레이너의 용역수입이므로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트레이너는 독립된 용역제공자가 아닌 사실상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봉사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트레이너의 PT 횟수 등에 따라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트레이너별로 상이)으로 월별 정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PT계약서를 살펴보면, 회원의 서명과 트레이너 성명(회원정보의 트레이너란)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PT Session 규정에는 PT 수업료는 반드시 쟁점사업장 계좌로만 입금받고, PT계약 양도는 1회에 한하여 ○○○ 휘트니스 회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트레이너 Session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 휘트니스 소속의 다른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PT계약은 회원과 트레이너의 계약이 아닌 회원과 쟁점사업장(청구인)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동 PT계약서에는 PT료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인과 트레이너 ◇◇◇ 간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트레이너는 급여로 월 2,000,000원(월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을 지급하며, 수업료는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 총 매출액(실 결제액 기준 VAT 10% 제외액)에 따라 차등 지급(30%~60%)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점에서야 사후적으로 제출한 청구인과 트레이너 간의 위탁사업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동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영수한 것 뿐이므로, 트레이너 몫의 PT료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9.

2.

25. 부여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동 계약서(2018.

12.

30. 작성)에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위탁사업자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아울러, 회원가입 신청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는 PT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의 PT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하여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이 아닌, PT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회원의 가입비, 헬스장 및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료 등을 봉사료로 구분․결제하는 등 단지 월별로 트레이너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봉사료로 임의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6) 청구인이 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트레이너의 PT료를 봉사료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금액과 대응하여 PT강사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않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 나. 설령, 트레이너가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PT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청구인이 트레이너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소득구분(근로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개인트레이닝료(PT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사업자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사업자 기본사항(생략) 2) 쟁점금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에 따르면, 처분청의 쟁점금액 산정내역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금액 산정내역(생략) <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3) 사업소득 지급금액 및 쟁점금액 비교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2020년 귀속 일용근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며, 같은 기간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세율 3%)를 제출한 바, 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사업소득 지급금액 및 쟁점금액 차이 경정내역(생략) 4) 처분청 제출증빙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청이 확보한 근로계약서, 회원가입 신청서, PT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 청구인은 2018.

12.

10. 트레이너 ◇◇◇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①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② 급여는 기본급(매월 15일)과 PT수당(익월 말일)으로 하되 기본급은 월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고, 수업료는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개인 월 총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별표. 지급기준)한다는 내용, ③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가입 신청서상 회원 이찬영은 헬스장 이용료 등으로 총 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170,000원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PT계약서 PT계약서상 회원 이민희는 PT료로 총 1,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1,350,000원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탁사업계약서 청구인과 F.C(Fitness counselor) ◆◆◆이 2020.

7.

20.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 근무시간, 퇴직금 등의 기재사항은 위 근로계약서의 각 항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탁사업자계약서 작성 사유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과 트레이너 ◇◇◇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18.12.10.~2019.12.9.)를, 청구인은 이들이 작성한 위탁사업자계약서(계약기간: 2019.4.1.~2019.12.31.)를 제출한바, 이의신청 시 청구인은 위 위탁사업자계약서의 경우 해당 트레이너가 ○○○ △△점(2015.5.11. 개업, 청구인의 배우자 이근숙이 운영)의 매니저에서 2019년 쟁점사업장의 트레이너로 이직함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서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 변경되어 새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이의신청 결정서(처분청, 2022.5.26.) 중 발췌(생략) 6)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 가) 봉사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를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로, 국세청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9.23.)에서는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이 아닌 ‘체력 단력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발췌(생략) 7) 처분청 관내 동종 업종 영위 사업자의 봉사료 내역 등 처분청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이용하여 관할 내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2019년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른 사업자들은 쟁점사업장과 달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시 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 항목을 별도로 발행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인적용역 3%의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처분청 관내 동종 업종 사업자의 봉사료 내역 등(2019년)(생략) 8)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의견 청구인과 트레이너 ◇◇◇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급여로 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트레이너들은 청구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을 준비하던 2018.

12.

10. 트레이너 ◇◇◇과 근로계약을 하였다가, 새로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위탁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2019.2.25.)되기 전 작성(2018.12.30.)된 위탁사업자계약서에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동 위탁사업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트레이너 ◇◇◇과 새로 위탁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날짜가 아니라 종전 계약일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는 아니다. ◇◇◇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운동지도 용역만 제공하였으며, PT수수료로 지급한 내역만 있다. 다) 참고로, 트레이너와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위탁사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수료율은 30%~60%이다. 또한 회원유치에 따른 커미션 요율은 3%~13%이며, 트레이너와 그 외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라) 트레이너는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자로, 이들이 운동지도 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역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청구인과 배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확인된다. 마) PT료는 트레이너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들의 수입금액이다. 트레이너들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시설 등을 이용하므로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트레이너들의 지도료 수입금액 중 약 4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영수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나머지 60%는 트레이너들의 수입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9) 재상정 결정 후 처분청의 추가 의견 가) 청구인과 트레이너는 위탁사업자 관계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PT수업에 있어 청구인은 트레이너와 위탁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나, 만약 일반적인 위탁사업자의 관계라면 다음과 같이 트레이너가 회원들로부터 직접 PT료를 수납한 후 청구인에게 시설이용료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PT료를 수납하고 관리하며,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을 먼저 확정한 후 이를 지급하고 있어 위탁사업자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그림> 만약, 일반적인 위탁사업 관계일 경우(생략) <그림> 실제, 청구인과 트레이너와의 관계(생략) 나) 봉사료로 구분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개인 매출커미션(회원권 매출의 3~15%) 외에 PT료에 대해 트레이너의 PT 횟수 등에 따라 일정률(30~6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때 회원들이 실제 PT용역을 제공받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 상당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트레이너에게 지급할 금액과 봉사료 차이(사례)(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부가가치세과-3105, 2002208.9.18. 참조). 2)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규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우선,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개인서비스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위 개인서비스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면서도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회원들이 작성한 PT계약서에는 수업료와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담당 트레이너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스스로 쟁점금액은 독립된 사업자인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지 봉사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PT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측 서명란에는 트레이너 대신 매니저의 서명란이 존재하는 점, PT료는 반드시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고 PT계약의 양도는 쟁점사업장 회원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한 점, 만약 담당 트레이너가 Session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될 뿐 PT료는 환불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PT계약이 회원과 트레이너 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보다는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PT료 총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각 트레이너에게 당월 지급하는 금전(PT료)은 전월 매출실적 구간별로 커미션 부분과 수업료 부분의 지급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바, 이는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다음 달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동 PT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